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태풍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0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태풍루사에 이어 매미로 또다시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어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피해복구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95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5억8,600만원보다 66%가 증가한 2,757억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2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7억600만원보다 2,75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63억5,100만원을 비롯해 교통 및 특별교부세 72억1,700만원, 재정보조금 28억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4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14호태풍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편성현황은 일반행정비 40억3,300만원, 사회개발비 243억6,300만원, 경제개발비 2,466억7,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 분류 및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이 4억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용지매각대금 18억500만원이 징수차질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억원 도시교통사업 주행세인상분 등 12억3,300만원, 의료보험기금 1,900만                                       (제159회 - 산업건설위 제2차)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금이자,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조금, 지방교부세 외에 태풍매미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재해복구 시비부담금 50억원도 지방채차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총 11억5,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경재원 편성예산 총 2,769억원 중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자치단체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외에는 90%에 상당하는 2,499억원이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민생관련 현안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은 수해복구사업비 재원충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특별교부세 증액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2년에 걸쳐 연이어진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초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편성의 대부분이 태풍매미 피해복구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태풍매미 피해에 대한 총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 지금 뒤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현재까지 맞춰놨고 그 후에 한 400억 정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최종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수해복구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루사에 이어 가지고 금년에 매미로 지방채가 기채를 한 800억 정도 양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금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무조건 중앙정부에다가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태풍루사 피해복구가 매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예산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중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수해복구확인반들이 왔을 때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원천적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이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공자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업체로부터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권혁기 위원    우리 시의 내용이 전달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우리 시에 온 분들한테 계속 그것을 건의했고 타 시?군들하고 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인식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법률적이나 지침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될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수해로 바다에 마을어장이 진흙뻘로 인해 가지고 마을어장이 많이 황폐화되었는데 농경지는 피해에 따라서 피해지원금이 나가는데 바다어장이 황폐화 된데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요?
농경지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다뻘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양문제는 해양쓰레기수거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도 않고 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해수산부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수해복구로 시공시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대금을 늘린다든지 또한 규격미달 자연석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과다예산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감액조치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수해복구 일반사업에 대해서 물으신거죠?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그건 국?소별로 할 때 하시고 지금은 총괄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7억8,700만원인데 공항로~입암공단도로 5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주문진소방파출소건립에 3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공항로 5억짜리가 주문진소방파출소 3억을 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항로는 2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죠.
공항로는 별도로 5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들어가고…….
최종갑 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특별교부에 3억 재원대체 공항로~입암공단도로 했는데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보면 5억으로 잡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재원대체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재원대체인데 실질적으로 옥계의원님이 재원을 저쪽으로 넘겼다고 그러는데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원대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꼭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죠.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가져오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가져오는 용도가 여기 와 가지고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강릉시로 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오는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미 시비로서 편성된 사업 거기다가 국비를 넣어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정했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위에 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이 지금 밑에 보면 4억 해 가지고 임영의종, 정부공고, 농산물전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회계용어가 다를 때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도세를 받아서 올려보내 주면 거기에서 30%이면 30%를 시?군에 써라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조금 개선해 가지고 주는 돈을 지방 어떤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이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30%를 다 시에 재량을 줘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 규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사가 그 중에서 10%를 용도를 각각 지정해 가지고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에서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루사로 인해서 기채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루사가 485억, 매미가 280억…….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750억 되네요.
많은 기채를 해 가면서 수해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해 가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실국장님들 신경을 써서 헛 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총괄 질의?답변은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73쪽에 옥계채토장복구사업에 있어서 8,000만원인데 여기는 허가권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시비로 복구하게 된 건지요?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2억의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채토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천과 옥계에다가 각 1개소씩 채토장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채토장복구비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채토를 못하는 바람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금년 봄에 태풍루사 복구할 때 이 채토장을 활용했습니다.
거기 산림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에 복구를 하고 나서 아마 기획예산과 측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에 농산물포장디자인개선사업 이게 어떤 농산물의 포장디자인개선사업이죠?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주로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감로원이라고 감로차를 생산하는 업자하고 주로 갈골산자에 과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지원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전통식품한과체험단지조성에 있어서 3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체험단지를?
○농정과장 최규정  한과체험단지는 저희가 주로 사천면이 전통적으로 한과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은 주로 한과체험장하고 한과박물관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관광객들이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맛도 보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만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교부세 6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4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비를 3억 정도 보태고 10억 정도, 자부담 1억 정도해서 전체 11억 정도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몇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한과체험장하고 박물관을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내부시설 한과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에 만들어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81쪽 하단에 축산및가축입식에 있어서 축사파손복구에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어떻게 도비지원이 아니고 시비지원으로 이렇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국비가 1,852만6,000원이고 182쪽 상단에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9월12일날 태풍매미 피해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돼지콜레라방역이나 구제역방제 이런 것은 시비나 개인부담하고 몇 %씩 정도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약품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품구입비는 전량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약품을 사서 농가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축산농가는 다 그렇게 방역을 해요?
○농정과장 최규정  방역인력은 영세농가라 해서 그건 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비의 일부를 시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체 방역자제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에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체방역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방역시설을 금년도에 한 80개소정도를 설치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전 130농가 정도 되는데 전 농가에 대해서 자체방역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위원님들 간단한 질문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태풍매미 피해농경지복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복구상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지금 농경지복구가 699㏊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도에는 선농경지복구를 하고 후 수계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계가 확정된 후에 저희들은 농경지복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농경지복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보상금 55%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농경지복구는 경작 전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우선은 유실의 경우에는 1㎡당 5,660원 매몰의 경우 에는 2,940원의 복구비 중에서 55%는 국비입니다.
그 국비는 우선 복구와 관계없이 일단 선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동복구보다는 개별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농경지매입예산이 56억 확보되어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이것은 하천편입용지매입부분입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위원장 김기운  잠깐만 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의 농경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같은 데나 이런 곳은 건설교통국에서 설계를 할 적에 거기에 편입부지는 일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습적으로 또 오봉댐 하류 일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시유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56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매입대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사가 끝나면 대상지를 확정해서 이 예산을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는 하천에 편입되는 농경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대상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일부는 되고 나머지 제방이 예를 들어서 됐다 했을 적에 거기에 건설교통국에서 수로 같은 제방을 만들 적에는 거기는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큰 부분,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권혁기 위원    순수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매입하고 하천제방 축조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확보한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 방침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건설과하고 원론적인 사항은 그렇게 혐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습지역적인 지역은 복구를 해 봐야 계속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 외에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야 할겁니다.
이게 하천유역에 있는 농경지다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농지매입예산으로 하라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가축예방주사시설 과목경정을 해서 확보했고 그 위에 가축예방주사및구제 이래서 과목경정 감을 했는데 가축예방주사및구제를 감한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에는 주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예방접종이 안 됩니다마는 주로 돼지열병이라고 그래서 돼지콜레라나 전염성 위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체 5,874만원 중에는 약품대하고 시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한꺼번에 편성하다보니까 시술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갈라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포함되어서 확보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시술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시술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감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전체 5,874만원 중에서 거기는 예방주사약구입비와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시술비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술비는 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약이라든지 기타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이랬을 경우에 정확한 우리 지역에 가축들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가축현황이 지난 태풍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숫자가 감해 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가축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5만8,000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대가축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가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가축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별반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태풍피해 때 5만8,000두 정도는 닭 종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역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방역을 해야 할 가축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등에 대한 증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도 별 변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가축현황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경지매입부분이 국비?도비를 포함하고 56억인데 여기 시비가 24억이 포함되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건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전체 80억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전체 80억인데 이게 80억을 가지고 루사 때와 구분해서 매미피해농경지만 매입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80억이란 금액이 어떤 조사산출에 의해서 선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예상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태풍피해농경지매입비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추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 1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억이라는 농경지매입비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상당히 추가되는 금액이 요구된다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은 하천공사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80억이면 거의 충분히 예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80억을 가지고 어떤 하천에 편입되는 농가를 사 들이는데 원활하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 건설과가 공조체제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농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농정과는 서로 업무문제 때문에 분담을 한다고 하지만 보상을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필지의 지번에 편입되는 보상을 받는데 이중으로 시간이나 서류나 그런 것을 구비해야 하는 어떤 이중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의 시간 한번의 서류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그런 것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하천에 편입되는 농지보상을 농민들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농정과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저희가 농경지 피해난 매입비는 어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그래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별도로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매입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쪽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일원화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선 하천편입농지를 일순위로 해서 보상을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 안에 수십년전부터 지목상에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매입할 의향은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농경지복구비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계재 위원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빨리 수계확정을 지어 가지고 농민은 농민들대로 수해복구피해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태풍루사와 같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에 대파비 같은 경우는 유실?매몰지만 대파비가 지원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원칙적으로 유실?매몰지가 대파대상이 되는데 장기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대파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갑 위원    판단은 일선 읍?면?동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게 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농약대 같은 경우는 이건 침수분들이 수해자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중복되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대파대는 수확이 불가능해서 대파를 할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 농약대는 침수가 됐던지 매몰이 됐던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방제를 하는 부분만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차피 이건 혜택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계비지원 이건 차이점이 뭡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생계비는 농가에 농지소유규모나 피해율에 의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미만 80% 이상 피해농가 같은 경우에는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두 가마니 28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최종갑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지주하고 소작인하고의 차이점이 문제인데 지금 엄밀히 보면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대파하고 농약대하고 생계지원비를 보면 생계지원비는 어떻게 보면 소작인한테 갈 명목이 좋은데 농약대도 실제적으로 대파비는 그건 소작인이나 땅지주하고 서로 배분이 가능한데 농약대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해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규정  농작물피해에 대한 복구비나 보상금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 가야 됩니다.
지주는 농작물복구비에 대해서 사실은 수해를 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에 가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니까요.
땅주인이 여기 안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같은 동에 살다 보니까 그런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명시부분을 충분히 하셨다가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73쪽에 민간보조에 쌀품질향상건조료지원이 당초에 1억5,000에서 이번에 3억 해서 4억5,000이 지원되는데 이게 농협으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조장 개인업자한테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부수매가격은 1등품 같은 경우에는 6만440원이고 RPC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은 5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갭이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농가에다가 가마당 건조료 명목으로 1,200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RPC수매차액에 대한 그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주로 나가는 사업비죠?
○농정과장 최규정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할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수리시설에 보면 저수지복구사업비는 있는데 기타수리시설물복구사업비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저수지복구 안에 농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농정과장 최규정  부기를 저수지복구라고 해서 그런데 저수지 및 일반수리시설을 포함해서 대행사업을 할 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미나 루사의 피해가 꼭 하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골 같은 곳은 아직까지 가보지 않아 가지고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번에 찾아 가지고 좀 해 줘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은 주로 매입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크게 피해가 난 것도 난 거지만 농민들이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관청문턱은 놓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속속들이 찾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컴퓨터구입비가 4,5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저희들 시로 판단해 봤을 때는 펜티엄Ⅲ급이 보통인데 100여대가 펜티엄Ⅱ급이 되겠습니다.
100여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짜서 순환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 그러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주기를 3년으로 보고있거든요.
그걸 좀더 컴퓨터를 원활하게 쓰는 부서하고 적게 쓰는 부서를 구분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현재 상태가 나쁜 게 펜티엄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성능은 펜티엄Ⅲ급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권혁기 위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본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번에 저희들 직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기존에 386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하고 연결 네트워크 되는 것이 구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계 같은 곳은 11대 정도는 이번에 펜티엄Ⅲ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활용도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점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조언 받을 부분은 조언 받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현재 읍?면?동에 나가 있는 펜티엄Ⅲ급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부터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펜티엄Ⅱ나 펜티엄Ⅲ 요즘 나오는 게 있던데, 지금 엑셀작업 하는 데는 Ⅱ나 Ⅲ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인터넷 접속률로 봐서는 속도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지식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갑 위원    지식정보과 놓고 보면 이건 이번에 개편을 완료하긴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점검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펜티엄Ⅱ에서 펜티엄Ⅲ로 올리는데 지금 의회에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는 못 봤어요.
최종갑 위원    접속이 안 되요.
이거 완전히 16세기 컴퓨터를 갖다놓고 지금 일반직원들은 Ⅱ가 문제라서 Ⅲ라도 쓴다는데 의회에 있는 컴퓨터를 점검해 주세요.
접속하자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내서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해양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하고 엄밀히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수산 쪽은 아니고 해양수산진흥원에 와서 순수한 그런 가공 쪽은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가공은 저희들이 아니죠.
최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운영지원비가 감됐거든요?
감 부분이 축소가 되어서 감된 부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진흥센터 보면 지금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균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기존에 5,000만원에서 2억을 확보하고 국비 2억을 줘서 그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할 예정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국비 2억은 이번에 추가 포함이 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2003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임영로 법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라고 하죠?
요즘 전지작업 하는데 다 끝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게 임영로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하부산로요.
최종갑 위원    이건 입찰을 어떤 형태로 보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입찰요?
최종갑 위원    전지사업 자체를 선정할 때 어떤 형태로 보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가지치기라든지 전지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 가지고 도급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미리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최종갑 위원    대관령관광야생화꽃길조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어차피 국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경관도 좋은데 굳이 나무식재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관령구간이 당초에 고속도로로 됐다가 노선이 확장되면서 일반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고속도로니까 가로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성산지역이 차량통행감소 거기에 따라서 경기침체 이래서 이쪽에다가 관광노선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이쪽에다가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 아이템이 가로수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는 대관령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관령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작년…….
최종갑 위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제안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 사업비가 서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관광개발과라든지 이쪽에서도 대관령옛길을 살리는 이런 관광노선 이런 쪽에다가 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다가 어떤 옛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의원님이 이쪽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원래 안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떤 형태로 나무를 식재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현재 금산에서 구산까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한 630본을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어 가지고 가마골까지 지금 수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여기 232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왕벚나무를 금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왕벚나무 식재는 어느 예산으로 하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회추경 때 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근데 1회추경에 계정과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예산말씀입니까?
예, 345쪽에 대관령구간가로수식재가 6,000만원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1회추경에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최종갑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자연경관을 놓고 보면 대관령만 한 경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야생화꽃길조성에서 차라리 이런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산림이 울창한 곳에다가 나무를 또 심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나무 심는 것 외에 대관령구도로꽃길조성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구간이 15.8km가 됩니다.
4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필 수 있는 야생화꽃길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관령구간에 야생화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나무들이 지금도 경관이 좋은데 거기다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시야를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위험도 많을 것 같고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식재를 하셨으면 하고, 218쪽에 시유림대체재산취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몇 필지에 몇 평을 감정평가하는 수수료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감정수수료가 정동진에 타임휠 시유림매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수수료인데 이게 38억에 매각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이 서면 감정수수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31쪽에 꽃으로덮인강릉조성사업우수읍?면?동시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전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강릉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꽃을 가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꽃으로덮인강원도조성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평가를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등을 해 가지고 4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목표로 상?하반기에 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도 좋은 평가를 잠정적으로 받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로 강릉시가 선정되면 읍?면에다가, 읍?면에도 같이 꽃길조성사업을 했으니까 읍?면에다가 이런 시상계획으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을 때 읍?면에 그 돈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리고 또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자면 꽃을 금년 수준이상으로 계속 심어야 되겠다…….
박정희 위원    꽃을 심는 것은 다 좋은데 저는 당연히 심어야 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산림생태교육관건립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저희들이 부지 1㏊ 3,000평 안에 묘지 19기는 전부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기계, 조경 4개 분야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금 사업자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아마 11월25일경에 사업자가 선정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무 부서가 산림과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관령길나무식재사업구간이 15.8km 전구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5.8km가 이쪽 금산 쪽 있는 곳부터 정상까지…….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금산에서 부터 대관령정상까지,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그 구간 안에 야생꽃도 심고 가로수도 심고 이런 구간 전체가 15.8km 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가마골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그 자체가 자연조경입니다.
가마골에서 정상까지는 굳이 어떤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관령길 나무식재는 금산에서부터 구산리까지 1차적이고 구산리에서 2차적으로 가마골까지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윗길로는 나무식재에 대한 계획대상은 아니다 그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금산에서부터 가마골까지가 나무식재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사업계획거리다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이게 만약에 15.8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길이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거리에 이 예산이면 연차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차사업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마골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죠.
그런데 제가 15.8km는 야생꽃길 있지 않습니까?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이면 1차사업으로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니란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육림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육림사업 모든 산림사업이 산주 위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술비로 세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산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조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시설비로 그냥 두고 내가 스스로 육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권혁기 위원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민간대상자들은 정해 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상자는 우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얼마다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육림사업 풀베기 얼마다 그 다음에 간벌이 얼마다 이렇게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육림사업지로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결정을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4억4,000이란 예산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의향을 물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미 정해 졌죠?
권혁기 위원    정해 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저희들이 육림사업이 한 5개 사업이 됩니다.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이렇게 물량을 결정해서 연초부터 풀베기 같으면 조림대장에 의해서 내년 3년, 뭐 잣나무 같으면 5년 동안 그 대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외에 간벌이라든지 천연림보육 같은 것은 우리 사업량이 얼마인데 그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보고 육림대상지로 적합하다 그러면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인데 본인이 하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하면 사업비를 줍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구조계량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도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 예산으로 임도구조계량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매미피해에 의해 가지고…….
권혁기 위원    태풍피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임도구조계량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매미피해17km에 대해서는 다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임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죄송합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예산상에 나와 있는 구조계량예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 25억 가지고 임도 전체를 피해복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 계량사업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야.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피해난 예산이니까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피해를 말씀하시니까 특위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벚나무 같은 수종은 다른 일반 조경수에 비해서 전지를 하지 않는 수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전지를 안 합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벚나무가 정상적으로 다 자랐다고 하면 고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고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수종입니다.
경포가로수가 한 30여년 됐는데 10m미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계재 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산, 성산구간에 지금 벚나무식재를 하고 있는데 전봇대하고 전선이 늘어진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벚나무식재를 하는 게 전봇대 앞으로 이전설치하는 계획이 있는 하에서 벚나무식재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벚나무식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전계획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가 12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밑에 심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꽃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다시 옮기거나 베어버리는 이중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신주나 전선이 늘어진 가운데 벚나무가 나중에 성장했다고 했을 때 어떤 전기안전공사나 한전 측에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런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계속 보충질의인데 지금 보면 1차구간이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금산에서 구산이라고 그랬고 구산에서 어흘리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금산하고 구산까지 예산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1회추경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산에서 어흘리까지 놓고 봤을 때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어흘리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마골 큰 커브 있는 데까지…….
최종갑 위원    어흘리에서 보광리까지 식재한 것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최종갑 위원    거기는 무슨 수종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벚입니다.
최종갑 위원    향토가로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최종갑 위원    그게 2년 전이 아니라 올 예산에 책정이 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은 임기응변의 답변을 해요.
이게 한번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게 2년 전에 한 것이 맞을 텐데…….
최종갑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성산어흘리~보광구간향토가로수식재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힌 것은 어떻게, 예산서 보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2002년 당초예산이라고요?
제가 보고 얘기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제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한 것이 맞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 부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년 전에 경관수조림으로 한 것을 향토수종으로 가로수형태조성을 한 겁니다.
최종갑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관령길나무식재 사업목적이 관광길 조성이 주 목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관광길 조성이 주 목적이라면 도심권에 가로수 수종과는 별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도심권에는 공해 등등 도심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관광적인 목적이라면 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종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포지구에 중점적으로 벚꽃길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수종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관광길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분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좀 색다른 수종을 가지고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이팝나무 등등 아름다운 수종들이 있더라구요.
관광객 흡입요인을 가진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저도 권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길 같은 곳은 1억4,000만원 가지고 하는 구간은 단풍나무 이런 것으로 한번 해서 특색 있게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진짜 특색 있게, 벚꽃길은 어느 곳에 가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가로수관광도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림생태교육건립신문공고및현수막제작해서 과목경정해서 495만4,000원을 세웠는데 227쪽에 보시면 산림생태교육관건립부대비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대비 3,000만원이 부족해서 신문공고를 별도로 세운 겁니까?
225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산림생태교육관건립신문공고및현수막제작 과목경정해서 495만4,000원을 세우셨는데 보통 이게 부대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거기에 전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1억1,485만4,000원 감이 되어 가지고 부대비로 3,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글쎄 8,000만원하고라도 1억1,400이 맞는데 부대비용 3,000만원이 부족해서 별도로 신문공고료를 세웠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땅겨서 사용하고 채우기 위해서 495만4,000원을 쓴 거고 이쪽에는 부대비가 시설비에서 나눠 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일반신문공고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대비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부대비 3,000만원이 부족해서 신문공고료를 별도로 세우셨나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답변하는 행태가 이게 답변이 아니라 의논하러 왔지 뭐 하러 보고하러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죄송합니다.
최종갑 위원    최소한  실 계장님들하고 미팅 10분만 해도 오늘 페이지수가 많습니까!
실과장님이라면 머릿속에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내용입니다.
큰 내용도 없고 이게 추경이라고 장수 여섯 일곱장 되는데 이걸 머릿속에 못 넣어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 와서 협의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과장님 당초에 예산과목을 잘못 잡으셔 가지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84쪽에 바다목장화사업에 있어서 속초에는 적조피해 없는 청정바다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도 적조피해를 본 곳도 아니고 우리 정동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동권역이 관광지로서 명소고 주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인터뷰도하고 저희들도 신문에 기사화 되어서 나가서 해양수산개발원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곧 평가단이 오게 되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필코 우리 시가, 우리 정동권역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86쪽에 가오리박제및진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진열장을 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형가오리가 잡혔는데 몸길이 최장이 3m 정도 되고 가오리 폭이 2.5m 정도 됩니다.
이 가오리를 박제해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기증의사를 밝혀서 박제를 해서 우리 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박제비용이 생각보다 저희들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한 1,200만원이 박제비용이고 거기에 맞는 진열대를 맞추게 되면 유리 안에 공기를 뺀다든지 특수유리 쓰고 이래서 그것도 몇 백만원되고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진열이 되게 되면 우리 시청사내에 큰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지금  저희들 입구에 거북이를 박제해서 진열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대형 가오리박제를 해 가지고 같이 진열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양식학회추계학술대회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나라 양식학회가 법인체가 있는데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씩 학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 보면 남서해 쪽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릉대학교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지원을 하고, 유치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바다목장화평가단 29명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하고 발표를 안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7~8명이 바다목장화평가단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하고 유치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바다목장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큰 프로젝트인데 수중비경촬영비가 적지 않나, 이걸 어디다 맡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직 맡기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다이버들을 동원하고 강릉직업전문학교에 특수촬영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해서 일반 수중스킨스쿠버를 동원해 가지고 합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강릉직업전문학교가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전문선생님들이 있어서 아마 일반에다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또 알아보니까 1,000만원까지 요구하는데…….
최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직업학교에 있다고 그러니까 금액도 싸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번 수중촬영비를 해양수산과에 보면 1,000단위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지 정말 1,000단가가 정상인지 제가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런 수중다이버 쪽에 용역을 주면 금액을 적게 주고 사진이 안 나오냐고 저번에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건 화질이나 이런 기술 쪽이 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자체가 이번 바다목장화사업은 프로젝트가 큰 사업인데 누구 말처럼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잘 하신 건데 프로젝트를 보면 저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에 이 장비가 들어온 것을 지난 7월 달에 알았습니다.
수중용업과라는 과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왔습니다.
전에 스킨스쿠버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어느 부분만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품이 나오기 어려웠는데 지금 직업학교에 있는 카메라가 육각으로 해서 여섯 군데에서 동시에 찍혀서 그 찍은 것을 양질의 화면으로 편집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고…….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리 영세어가지원이 기정에 1,000만원인데 경정에 1,000이 늘었는데 대상자는 어디로 가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난번에 어가들을 지원해 준 것은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협조합원, 어촌계원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도 아니면서 어촌계원도 아니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피해어가생계지원비가 나와있는데 보통 단위가 끝자리가 애매해서 이게 어떤 계산법으로 나왔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선 1가구에 144만4,000이고 어망어구가 다섯가구 490만8,000원인데 전액 국비로서 내시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체험관광낚시어선건조는 어느 어촌계로 가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영진에 있는 어촌계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특수장비를 싣고 사업비가 5t급입니다마는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최종갑 위원    5t이면 몇 명 승선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한 6~7명 정도 승선하게 됩니다.
최종갑 위원    0.8t에 4명 정도 승선하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0.8t, 1t 정도가 2년 전인가 6~7명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해수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갑자기 2~3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걸 향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5t에 4~5명이 탄다고 그러면 이건 수익성 자체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주도에 관광 무슨 특구법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존 0.8t이나 1t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4명 정도 타는데 제주도에 무슨 법을 보면 우지사가 어떻게 해수부하고 통화를 해서 4명이 타는 정도를 7~8명으로 늘렸어요.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수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제가 4~5명이라고 한 것은 본 선원 한 두명을 뺀 숫자고 그러니까 7~8명이 되는데…….
최종갑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어차피 선장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항인원 중에서는 낚시어선은 선장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낚시어업을 하는 관광객이나 일반 그런 승선하는 분들이 보통 0.8t이나 1t은 대다수 동해안에는 4~5명입니다.
이게 1t이 4~5명이 타는데 5t짜리가 4~5명밖에 못 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 배 공간에는 화장실, 침실 이런 것까지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관광낚시선을 하려고 하는 어민들도 이런 특수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선원까지는 7~8명이 타게 되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채산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일리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을 찾아봐서 도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채산성이 맞도록…….
최종갑 위원    제주도에서는 실제적으로 관광낚시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그것은 제주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예, 마지막으로 190쪽에 어항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느 항 어항개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인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마는 6억만 더 있으면 안인항을 일단 마치는 걸로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최종갑 위원    항 개발도 좋은데 아직까지 수산과에서 지금 보니까 안목항 때문에 계속 토사이동 부분이 아주 심각한데 그걸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연안침식방지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당초에 신규사업이라고 제외됐던 것을 어렵게 해서 7억8,000만원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류제를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도류제가 1,068m가 있는데 그건 해양수산부 방침이 내년도 추경에 일부 확보할 생각을 해 가지고 2차사업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005년도에는 용역이 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올해 27억인가 내려온 것은 어디다 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심사준비를 위한 예산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구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들은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저희 의지를 표현했고 우리 시는 정동권역이지만 정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 48km를 다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바다목장화사업을 몇 월 달에 확정하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12월 말경 확정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곧 현지확인 및 심사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부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48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을 3개 연구기관 학술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다 갖다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1차심의를 하고 그게 평가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가단은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공무원께서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역이 네 곳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네 곳입니다.
권혁기 위원    네 곳 중에 두 곳은 좀 지리적인 여건, 현 여건이 이쪽보다 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속초권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준비가 경쟁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 쪽의 어떤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거기에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속초를 경쟁대상으로 생각을 안하고 차라리 경북 울진을 제가 정보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했고 물론 속초도 의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환경적인 여건하고 인적여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환경적인 여건을 본다면 동해안 가운데서도 우리 북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아마 비중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앙에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적인 여건은 우리가 좀더 경쟁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예산이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시는 해안선이 48.3km 입니다.
저도 속초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속초는 해안선이 8.4km입니다.
8.4km 전체가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영역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조업도 제한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 정동권역은 48km 중에서 제한할 구역이 불과 1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개발원이나 해양연구원에서는 어업인들이 나중에 직영해 놓고 집단반발이 있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더 유리한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강릉시가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속초시가 움직이는 것보다 대응력이 좀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체험관광낚시어선건조 건인데 앞서 최종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5t의 어선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5t급입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큰 관광어선 같은데 이러한 예산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배에 만들고 어떻게 보면 관광어선을 좀 호화스럽게 꾸미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의 지침에 보면 장비도 SSB식 무전기는 물론이고 레이다, 해저조망설비, 수중카메라도 달리고 GPS프로터 또는 탐지기 초현대식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7~8명이 타서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신 승선비가 일반 어선들은 일인당 10만원 받는다면  이건 차별화 되어 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다른 어선들도 유도하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도 조사해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채산성이 맞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권혁기 위원    운영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수지계산을 해 볼 수가 있지만 관광어선 건조하는 자체에 이 예산으로 지금 뜻하고 있는 어떤 규모의 어선을 만들 수 있느냐…….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이게 자부담이 6,0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1억으로 건조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지금 사천어촌계인가요?
관광어선 한 척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천어촌계에 관광어선을 한 대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관리형태를 점검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지현황을 점검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큰 소득은 안 되는데 사천에 오면 소문이 나서 그 배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계원 중에 한 사람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는 분은 큰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고 있고 그 배를 찾아서 쓰고 다른 배가 갈 정도로 여름 관광철에는 그 배가 쉴 틈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항노점상위치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주문진항 가보시면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판장옥개시설을 40억 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어업지도선 등등 배가 있는 진흥원 배도 있고 하는 여기에 옛날 동화건설실험실로 쓰던 것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담장을 일부 23m 제거하고 또 64m는 담장을 새로 하고 도립대학 실습선사무실을 인근 부지로 옮기고 이 부근을 포장하고 그러는 돈으로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1,500만원으로 그런 사업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가 금액은 진단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적은 액수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암진항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들바위 입구 거기가 우암진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다목장화사업 경쟁에서 꼭 이겨 가지고 강릉으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4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상공회의소건물이 종합경기장입구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1층 전체 규모가 100평 정도됩니다.
1층 전체를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으로 시설해서 거기다가 각종 중소기업제품하고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시비 2억을 보태서…….
최종갑 위원    어차피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시비가 따라 간다고 하지만 과연 이걸 그 지역에, 심지어는 구 공항 같은 경우도 강릉시가 나가 있는 입장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일개 강릉시민이 불과 1일에 수십명도 아니고 몇 명이 이용하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 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공항에 있는 판매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규모도 더 크고요.
최종갑 위원    발길이 없다는 거죠.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안은 좋으신데 과연 우리 시민이나 여기 가서 전시물을 보고 관람할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도 전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것은 어차피 도의 재정비로 내려온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따라 가야 될 금액인데 이건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공회의소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심사숙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는 구 강릉공항 같은 경우도 1일 매출이 전무했던 시절이 숱한데 강릉상공회의소 과연 강릉시민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억 단위를 들여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인데 반납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종갑 위원    이건 상공회의소하고 정말 냉정하게 보셨다가 도비 2억이 내려왔으니 어차피 시비는 따라 가야 될 부분이니까 2억 주자는 식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럼 전액 도비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01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목표액에 대비해서 몇 %나 자금대출이 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이자보전금만 2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하고 17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17억이 융자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6억을 확보하고 2억5,000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중소업체의 우수제품들이 나올 때 어떤 도와주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까?
자금대출 해 주고 기업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융지원을 해 주고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판로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99쪽에 재래시장재난안전감시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재난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주문진시장경우인데 추경 때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교대로 해서 주문진시장에 재난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강릉시에는 이런 요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다른 시장은 없고 주문진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평소에 그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교육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건 소방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위원님들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질문할 것을 추경예산에 자꾸 질문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고용촉진운영훈련비가 삭감됐는데 아울러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도 함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고용훈련목표가 75명인데 훈련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야 되는데 경운기보수 정비 같은 그런 교육인데 농어민들은 전혀 응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용액은 반납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번 예산을 삭감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할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훈련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하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영세민이고 저소득자고 실업자 또 고용보험을 안 들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어쨌든지 간에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홍보를 하고 분기별로 계속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전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하튼 복지차원이고 고용촉진을 하는 지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D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과라든지 용접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응시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쪽에 상공회의소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지원 4억인데 건축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장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전시장시설비이고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제품 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원도 재정보전금 2억이 없는 거죠?
100%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도에서 2억이 내려오고 순수한 시비는 2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도비지원 얘기는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가 다른 전입금으로 유용할 수는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사유가 되고 과장님의 의지가 계시다면 한번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것을 주십시오.
정해져서 내려오는 도비라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표현 쪽으로 과장님 의지가 가까운데 재정보전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과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명분을 달아주기 위한 재정보전금 도비 2억을 실제적으로 갖다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최위원님 우리 강릉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관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전시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인데 원주는 임영의종이 3t이니까 해야 되고 춘천은 임영의종을 해야 되니까 4t이고 강릉은 임영의종을 하는데 5t이고 그런 형평성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우리 강릉에 중소기업전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없어도 물론 이런 표현까지 쓰면 안 되겠지만 중소기업제품이 전시할 품목이 과연 몇 종이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시에 공장등록된 업체만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이 없으면 저부터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처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태풍루사 및 매미항구복구추진 등 건설행정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에 의해서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35쪽에 제14호태풍매미응급복구성립전사용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는지요?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재료비로서 235쪽이라고 하셨죠?
박정희 위원    예.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이 도비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우선 먼저 사용을 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242쪽에 가로등보수에 기정이 1억이었는데 1억3,000으로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이 시가지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로등을 하는데 1억3,000의 예산이 필요한지요?
○건설과장 홍기표  제일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전구가 끊어지니까 전구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전구교체 하는데 1억3,000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구교체하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아주 녹이 쓸고 보기 싫은 것은 하나하나씩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245쪽에 성덕건널목노후시설교체에 1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철도청에서 교체해야 할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는 눈하고 철도청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어떻게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건설과장 홍기표  수동으로 하던 차단기를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방안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하고 모든 이런 사항들이, 강릉시에 차단기가 많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교체한다면 1억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박정희 위원    250쪽에 저동성하교가설공사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7,000만원인데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홍기표  7,000만원 가지고는 음지천 이 도로에 작은 3m 정도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왕하는 것이 6m로 하자 그래서 6m 로 하는 것이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이 7,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더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하려고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그 도로가 얼마 안 됩니다.
이왕 할 때에 6m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도시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교육관계로 국장님이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82쪽에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에 대한 5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박정희 위원    영업수익 플러스 영업외수익을 하면 영업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오타 잘못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계산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작은 것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1쪽에 과학단지기반시설조성및토지매입에 있어서 국비에 비해서 시비투자가 많은 것은 왜 그러며 또한 도비지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이게 과학단지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비부담 중에 시비부담만 토지매각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현재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총 사업비가 약 1,720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836억원이 국비가 되고 시비가 약 50 대 50인데 시비부담이 기반시설용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분양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