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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3. 2.  公有財産(上水道事業)管理計劃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3. 2.  公有財産(上水道事業)管理計劃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에 있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월4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2003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1.  2003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는 19조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과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도모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03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농림수산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셔서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기운  속기하세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사안을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어떻습니까?
최종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1건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159회 - 산업건설위 제1차)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4분)


2.  公有財産(上水道事業)管理計劃案@2 
○위원장 김기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때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58회 임시회 시 제출된 사업시행의 확보를 위한 환매특약등기설정의 법적구속력 등 문제점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관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용지매각대상토지는 총 7필지 9,055㎡ 2003년 공시지가액은 7억3,401만4,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86년12월12일 용도폐지된 수도용지를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재원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823억1,500만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환특자금 414억1,100만원과 시비 234억3,800만원으로 총 648억4,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않는 환특자금 79억7,800만원은 2003년11월3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통보 받고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보할 시비는 9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예산 관계로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구 홍제정수장부지를 매각하여 일부나마 확장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58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2개 사안으로 나누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통상적으로 주택, 도시정비, 택지개발, 외자유치 등에 관하여 특정용도위반을 조건으로 통상 환매특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유재산을 공개경쟁방법으로 매각할 때 입찰…….
최종갑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부분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운  예, 소장님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제외하고 오늘 꼭해야 될 사항만 지목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입찰공고안에 낙찰자결정조항에 환매특약사항 및 환매특약등기설정을 기재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안제7조에 용도 및 기간을 정하여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 환매특약등기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 계약해지조건으로 제7조 용도 및 기간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환매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재원확보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니 만큼 제안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상수도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시유재산매매계약서에 보시면 7조에 용도 및 기간이 나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소장님 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땅을 매각하는 동기도 물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의 재원마련도 비중이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리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산에 흙을 들어내고 평지로 만들어 놓는 것까지를 2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그 부분은 토지를 산 사람이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권고사항이니 만큼 현재 보기에 위원님들 아까 산에 가셔서 보셨지만 상당히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름철에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2년 이내에 산을 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3년 기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자체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속되는 어떤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유지를 좀 여러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자문은 법률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일반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시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뢰한, 뭐 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뭐 이 땅이 86년도에 수도용지로서는 용도폐지가 됐었고 이미 97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작자가 가격문제 이런 것이 적정치 못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심형섭씨 땅하고 여러 부분이 중복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심형섭씨 보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 불러 가지고 당신이 개발을 안 하면 우리 시가 당신의 땅을 사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협의해 봤으나 본인 생각에는 전혀 자기 땅을 팔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반면에 저희가 지난 루사 때 흙이 엄청나게 필요해 가지고 농경지복구 이럴 때 들어내 보려고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 보셨지만 그 구조물을 사전 제거하기 전에는 흙을 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조물을 드러내는 것만 해도 경비가 그때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일반대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감정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은 채토장도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것도 무산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고 시가 아까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하고 합쳐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생각은 사실상 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 이런 것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저희 시가 그거 해 가지고 개발하자면 적어도 땅이 몇 만평 이상은 되어야지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거지 땅 한 2,000평되는 것을 가지고 시가 거기다가 개발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땅을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나, 제가 당장 그 현지에 오늘 가서 봤을 때 저는 그게 3,000평 정도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을 해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적인, 물론 접근성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조망권문제 이런 부분들은 높이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3,000평 정도면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 만일 그런 것이 능력과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이걸 개발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해 보셨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에 실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더 많이 상하수도사업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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