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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3.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3.  2003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5. 4.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및名稱變更案
  6. 5.  市政質問(答辯)

  1. 부의된 안건
  2.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3.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3.  2003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5. 4.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및名稱變更案
  6. 5.  市政質問(答辯)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오늘 집행부의 불참통보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기섭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11시에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회의규칙 제72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가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11월18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낙언의원님, 간사에 왕종배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9일에 개의된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1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심영섭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대리 심영섭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의원입니다.
2003년11월11일 개최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 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동의안은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 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 피해주민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과 심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종인의원입니다.
2003년11월11일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86년12월12일 용도폐지된 구 홍제정수장의 부지를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집행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구 홍제정수장부지 8필지 2,700여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 용도폐지 된 불용재산으로 수도정비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종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2003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낙언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낙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낙언의원입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11월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가감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긴급행정수요액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특히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예산을 계상하여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53억4,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95억8,600만원보다 66%가 늘어난 2,757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67억600만원보다 2,757억3,000만원이 증액된 6,124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829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0억, 재산매각수입 17억, 기타잡수입 7억5,200만원, 의연금수입 8억9,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63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2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이 28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292억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매미 부담금으로 50억을 차입하고자 하는 등 총 2,757억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에 1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7건에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국내여비 등 7건에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성경비인 강릉여성대회지원 등 5건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해경보시스템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국제자매도시교류협력 등 10개 사업에 12억2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비는 경포해안상가토지매입비 등 33개 사업에 4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교통사업전출금 등 3개 사업에 1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쌀생산조정제보조금 등 44개 사업에 12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2,499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4억7,800만원, 하수도사업 1억원, 도시교통사업 12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비 차액분 일부인 18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5개 특별회계에 829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8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의 정리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낙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

(10시20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권혁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3년11월19일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7차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루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및 명칭변경의 제안이유는 2002년 우리 강릉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제15호 태풍 루사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 2년 연속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및 기반시설의 피해가 막심하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기존 활동 중인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의 기간과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1월15일까지를 2004년6월30일로 변경하였으며 특별위원회 명칭을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두 개의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에 적극 대처하고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당초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복구활동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3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4.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및名稱變更案@5 

5.  市政質問(答辯)@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셨던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기관장간담회를 이유로 관계공무원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1월13일 10시에 기관장간담회 공문이 자치행정과에 접수되었는데 이미 의사일정에 20일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사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본회의 전날 시장·군수간담회를 이유로 대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의결기관입니다.
의회 의결 없이는 중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강릉시에서는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의해 결정된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의회의 질문이며 강릉시민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주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의장님께서는 12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의 발언이 있은 바와 같이 11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로 하시고 오늘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반드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포함해 6,953억원에 이르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일반안건심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기 내내 안건심사에 출석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초겨울로 접어든 만큼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특히 수재민들의 월동대책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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