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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6. 5.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6. 5.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7. 6.  休會의件

○부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28일에는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고 같은 날 신재걸의원 외 9분으로부터 제15호태풍루사비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명칭변경안이 발의되었고 기세남의원 외 12분으로부터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3일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고 아울러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1.  第15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부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3년11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의사일정을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부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 김홍규의원, 김화묵의원, 신재걸의원, 왕종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낙언의원, 권혁기의원, 기세남의원, 박정희의원, 홍기옥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3.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3 
○부의장 김홍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13일과 11월20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4 
○부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5.  200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5 
○부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먼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피해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등 세심한 관심과 열성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심으로서 우리 시 당면한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강풍과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만 사망 1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 4명의 인명피해와 약 2,300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피해가 조기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장병,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24만 강릉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 인 결과 시급한 응급조치는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통상적인 재해지원기준보다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수해피해민에 대한 생계안정과 조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재해지역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우리 시에서도 수해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이재민들이 재기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총력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개량복구를 실시하여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계획한 모든 현안사업과 특히 이번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사업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추경안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일부 반영하였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과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금번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3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95억원보다도 65%가 늘어난2,758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면은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2,758억원이 증가한 6,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3억원, 지방교부세 72억원, 재정보전금 29억원, 국도비보조금 2,543억원, 지방채발행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비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16억원, 공공요금 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는 2002년도수해복구비부족분 등으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6억원, 쓰레기처리위탁금 3억원, 강릉정보공고테니스장사업비 1억원 등 10개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로는 경포해안상가토지매입비 등 33개 사업 등에 4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교통사업전출금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쌀생산조정제보조금, 태풍루사수리시설복구비, 자율관리사업육성사업, 육림사업, 해양생물산업진흥원건립사업비, 태풍루사하천수해복구사업비,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사업비, 노인교통비지원, 안인진항개발사업비 등 44개 사업에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비로는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와 세입자보조 등 구호비로 52억원, 농경지복구, 사방임도, 소규모시설, 농어촌도로, 상하수도사업비 등 재해복구비로 총2,477억원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등 복구비 중 일부 미 반영된 부족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가 추가 확정되는 대로 제3회 추경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도 2,500만원이 증가한 8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도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91억원으로 신설수탁급수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8억원이 감액된 246억원으로 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비차액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억원이 증가한 85억원으로 하수도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도 12억원이 증가한 53억원을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도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강원도진료비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1억6,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를 최우선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과 강원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사업비의 정리,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미 반영된 기준수요액 등을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태풍피해복구사업비부담에 따른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상정하여 시민 모든 분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6.  休會의件@6 
○부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함께 11월7일부터 11월12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월12일까지 6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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