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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3年公有財産(上下水道事業)管理計劃案
  4. 3.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3年公有財産(上下水道事業)管理計劃案
  4. 3.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위원입니다.
지난달 157회 제1차 정례회를 한지 한 달 보름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두산과의 경포골프장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위와 태풍루사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양?강릉?동해 송전선로 관련 문제와 강릉오봉댐재개발사업, 강릉 심곡?금진해안단구천연물기념물지정문제에 대하여는 24만 강릉시민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1일과 2일 평창에서 갖은 제3회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전에  참여하시어 좋은 성적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2003년해수욕장운영, 을지훈련, 수해피해복구공사 등 각종 행사 및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및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5일과 6일 이틀 간에는 태풍피해복구추진상황 종합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8일에는 불우시설 위문활동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8월25일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상수도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8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명예퇴직 특별휴가인 관계로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릉시조례 515호로 제정공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일부 내용이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한 부분과 조례에서 미 반영 제외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개발행위허가 중에 토지분할에 있어서 허가를 받                                       (제158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확대 허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등으로 인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위임범위초과 규정으로 용적률을 조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허용기준을 1,000㎡미만을 이하로 정하여 법령기준에 상이해서 개정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에 있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법령과 불합리해서 개정됐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어 개정을 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어 개정을 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조례로 제한된 것을 이번에 개선보완을 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을 시행령 및 조례가 허용한 기준대로 전면허용 개정을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전면허용 했습니다.
80%에서 100% 허용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설명은 18페이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3년1월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비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 적용함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루기 위한 법률로서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일부내용에 대한 실무 검토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한 부분과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은 주민편의 증진차원에서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쪽에 제45조 8항에 있어서 위험물미처리시설을 위험물저장으로 일괄하셨는데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 많은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물저장으로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법규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세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신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위험물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저장으로 얘기되어 있는 것은 다른 내용은 없고 위험물이라는 자체를 위험물저장으로, 저장자체 술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시행령상에 나온 내용에 술어가 잘못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건 시행령상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서는 어떻게 빼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저장물이라는 술어자체가 잘못되어서 변경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20쪽에 별표3 바항에 있어서 유스호스텔의 경우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에 한한다는 이 규제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 있고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렇게 규제강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관광지역으로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이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가, 마항에서 바하고 사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항, 사항 내용은 현행에 바항, 사항은 뒤에 보면 거, 너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개 항이 바항과 사항은 더 추가를 해서 더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도로가…….
○도시과장 홍기표  바항이 뒤에 보면 개정안에 바항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더 완화가 됐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했는데…….
박정희 위원    15m 이상이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너비 15m 이상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것은 시행령상에서 15m로 되어 있는 것이 12m 이상도로로 조례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5m로 바꿨고…….
박정희 위원    현행은 12m 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위원님들께 제가 좀 그거한 사항이지만 이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일부분이 미흡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에서 조금 완화시켜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좀 너무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법령해석이 잘못되어서 도의 법무관실과 법률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주요골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규제하는 사항은 몇 개 되지만 전부다 법률해석 차이로 완화를 더 많이 시켜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관광지라서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앞으로 강릉에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텐데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면 관광지로서 명분을 갖추기가 힘들죠.
이런 것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근데 이건 시행령상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12m에서 15m로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조례는 법률 시행령이나 법률 이상은 완화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만전을 기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12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개정안에 보면 15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이거 과장님 답변을 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 시행령상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판단을 잘못해서 12m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상에 더 규제가 되어 있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15m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업무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 시행된 이후에 6월18일 날에 강릉시조례로 1차적으로 제정공포 시행 중에 또다시 보완 개정하는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혁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운데서 약간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2003월1일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6월30일 이전까지 조례로 제정하도록 너무 촉박한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18일자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공포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법이 너무 조급하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오타도 난 것도 있고 법률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제정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 법무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6월30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조례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정해 놓고 일부 완화시켜야 할 사항은 개정을 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보면 일단은 1월1일 날 공포시행된 통합법에 의해서 그 상위법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가운데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좀 미 반영된 부분 법령해석에 좀 상이하게 해석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완 개정조례를 다시 올렸다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6월18일날 했으면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러한 조례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보완 개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일반시민에게 상당히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한 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8쪽 제16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호 토지분할 마항에 보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신설하여 경미한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물법 제49조 1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강릉시건축조례 제29조를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내에 건축물이 되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같은 내용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지에 대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분할시 강릉시건축조례에 의한 토지분할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부할된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분할된 토지…….
조영돈 위원    앞으로 강릉시건축조례에 의해서는 토지분할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받아야 되는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조영돈 위원    너비 5m 이하로?
○도시과장 홍기표  예.
조영돈 위원    지금 현재 분할된 것만은 안 받아도 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
○도시과장 홍기표  받아야 되죠.
이것은 대지의 최소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엄청난 완화가 됩니다.
조영돈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혼돈이 안 오고 이 내용은 시민들이 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적과하고 얘기지 시민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은 아닌데 마항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조영돈 위원    저희가 볼 때는 혼돈이 될 것 같아서…….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지적과 하고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조례안 18쪽에 개정안 제35조에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4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정의가 뭐며 우리 시를 예로 들면 어느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시켜 놨는데 저희들은 경관지구로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경관지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옛날 주거지역 안에 풍치지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경관지구로 술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를 앞으로는 도시계획법, 2007년도까지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 하지말고 수변경관지구도 다시 더 집어넣자, 별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경관지구를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듯이 경관지구도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 안에 옛날 풍치지구,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나무들이 있고 이런 곳은 저희들이 풍치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수변경관지구, 향후 2007년 가면 수변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스카이라인 그 부분도 같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이게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시키도록 하는데 저희들 강릉에서는 수변경관지구를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는데 수변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하천구역, 해안구역 이런 곳을 경관지구로 묶는 건데 저희들 강릉시는 지금 아직도 토지적성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성평가상에 수변경관지구로 묶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최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가 보면 조금 전에 박낙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용대상자가 누구 말처럼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법이거든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저희들이 얘기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주거지역 안에 풍치지구 그것이 자연경관지구고 지금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변경관지구를 다시 하나 더 시행령상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 용어를 떠나서 옛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 빨리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는 풍치지구로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 수변경관지구는 과거 용어로 쓴다고 그러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수변경관지구로 그냥 어떤 용어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용어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도시과장 홍기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행령에서 용도 세분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구분을 시켜 놨거든요.
최종갑 위원    향후 지적도를 떼면 지적도상에서 자연경관지구가 표시가 되고 또 수변경관지구가 별도로…….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결정을 할 때…….
최종갑 위원    나중에 결정할 때까지…….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조례는 이런 술어를 집어넣었지만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할 때는 수변경관지구를 저희들이 안 묶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지구지정을 할 때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지구지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최종갑 위원    두 법을 놓고 봤을 때 더 강화법이 어느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니죠.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어자체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상태죠.
최종갑 위원    그래도 강화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화라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할 때에 수변경관지구를 묶어서 고시를 하면 강화가 되는 거고…….
최종갑 위원    두 개를 묶으면?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그걸 도시계획결정할 때 수변지구를 결정고시를 해 놓으면 강화가 되는 거죠.
최종갑 위원    이 법은 적용이 됩니까?
우리 현행법에 대지에 산림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산림법의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대지에 산림이 있으면 산림법의 적용을 못 받는데 이 두 법을 어느 보존지구를 놓고 봤을 때 두 법을 대지인데 나중에 지구지정 할 때 꼭 이건 수령이 몇 백년이 돼서 이 두 법을 해당되는 토지에다가 지구지정을 만들면 산림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계획상에, 이제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없어졌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국토계획법상에는 지목이 산림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별법을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제일 상위법이지만 개별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에 관한 사항은 산림법이 있고 저희들 그 다음에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대해서는 하천법 각자의 법들이 다 있으니까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건 이 자체가 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산림들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산림법으로 봐서는 지금 보존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법에 같이 묶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조례안에서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제일 상위법이지만 개별법을 존중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산림법은 산림법 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렇게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21쪽에 보면 자항에 건축법시행령 해 갖고 6호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규모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나와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도시과장 홍기표  변동이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현행하고 개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6월18일날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또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이 감사지적사항인가 아니면 상부의 행정지시에 의한 것인가 그런 쪽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법무관실에서 저희들 시?군의 조례를 상정하고 공포하기 이전에 원래 도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가 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전부다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하고 저희들 법률하고 대조해 가지고 조금 틀린 사항은 이런 것들을…….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행정지시에 의한 개정보완조례가 된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보완개정하는 이 조례안 내용이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18개 시?군 공히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 강릉시만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하고 같이 했던 시?군들이 전부다 변경되는 조항들이 비슷비슷합니다.
18개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측되는 내용인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실무자들이 타 시?군과 정보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제정을 서로 정보를 나눈 겁니다.
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히 이러한 지적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 비슷하게 다 보완개정 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비슷한데 저희들이 실지로 올라가면서 위원님들께 상정하면서 오타가 난 사항들은 아까도 보면 이하를 미만으로 고치고 이런 내용 사항은 강릉시의 특이한 사항이지만 주요골자 중에서 내용을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이 공히 비슷합니다.
법률해석은 비슷하게 했는데 도 법무관실하고 도 실무자하고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다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6분)

2.  2003年公有財産(上下水道事業)管理計劃案@2
○위원장 김기운  2003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주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12월12일 용도폐지된 홍제 제1정수장 수도용지를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 제2정수장 사업재원에 충당할 계획으로 안을 냈습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는 총 823억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97년부터 2003년까지 654억6,900만원이 투자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완료까지는 168억4,6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60억의 예산을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2003년까지 총 155억원이 확보되어 지원이 됐고 계획대비 65%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미 확보 될 시에는 전면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지방채무가 증가하여 채무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구 홍제정수장부지를 매각하여 일부나마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금번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용지매각대상토지는 총 8필지에 9,055㎡로 2003년 공시지가액은 7억3,401만4,000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추진에 따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6년12월 용도폐지된 구 홍제정수장부지 등을 매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확장사업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 용도폐지된 불용재산이므로 수도정비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상수도공유재산 대상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동의 시의원의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토지 8필지 2,739평 중 홍제동 77-5번지 90㎡ 약 27평은 금번 매각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3쪽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77-5번지는 약 27평밖에 안 되는 작은 자투리땅으로 과거 수도시설이 있었던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가치는 적은 반면에 매각처분대상토지 중 공시지가가 다른 필지에 비해 2~3배 각각 높게 책정되어 있어 97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처분치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해당지역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볼 때 매각처분대상토지 인 산 32-13번지 옆인 77번지는 현재 홍제동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보다 약 5m 이상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금번 처분대상인 도로 건너 자투리땅인 77-5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일부 뜻 있는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분대상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지의 전체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현재 노인회관부지인 77번지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노인회관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도로 건너 자투리땅인 77-5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본다면 77-5번지 약 27평은 금번 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7-5번지 면적은 90평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 매각하는 부지에 도시계획선 우측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제외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라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6년12월에 매각의결을 받았는데 97년도에 처분하려던 토지인데 그때 왜 처분이 안 됐는지 하고 또 한번 매각처분 하려고 하는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 111-19번지, 577㎡하고 111-24번지 91.3㎡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사실 도면을 보시면 주변에 저희가 땅을 매각하면 공개경쟁입찰로 일단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묘하게 주변에 돌아가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지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우리 땅을 매입해야 개발이 되도록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걸 팔려고 96년도12월 달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땅을 싸게 살려고 몇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안 판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 이하를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정가격 이하로 만약에 된다면 사실상 팔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매각토지가 공유지분은 어떻게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주변에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강릉주택에 심형섭씨라는 분이 소유가 있는데 111-19하고 24는 그분의 여동생 이름으로 우리 시하고 같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날 자리인데 지금 가 보시면 철조망을 쳐놨을 겁니다.
반은 우리 강릉시 소유고 반은 역 주변에 있는 심형섭씨 여동생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번에 이건 팔려고 하는 계획하고 약간 떨어졌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시에다가 팔려고 하는 교섭까지 했었는데 본인이 불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한번 일대를 개발할 계획도 세워 봤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게 공유지분이 된 발생동기는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발생동기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영돈 위원    좋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죄송합니다.
발생동기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전에 행해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돈 위원    공유지분이 된 것이 몇 년 도에 됐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한 13년 전에…….
조영돈 위원    오래되어서 담당자로서도, 공유지분에 대한 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확장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걸 매각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안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는데 당초에 홍제정수장이 금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기치 않는 작년도 이맘 때 태풍루사로 인해서 결국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1년 연장을 해서 2004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확장이 원래 지방채 국고융자 60%와 지방비부담 40%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있습니다.
매년 6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국고융자하고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루사하고 재작년 저희 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시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90억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돈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을 준공하자면 약 170억 정도가, 168억4,600만원이 있어야 준공이 될텐데 여기서 우리가 80억 정도는 지방채를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돈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시비가 9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시에서 태풍루사 때문에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도 많이 하고 특별회계로 재원 90억이 다 오기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특별히 홍제동민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그쪽에 과거 여과지가 산 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얼른 처분해서 홍제정수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라도 시비부담을 줄여보자 하는데 매각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구 홍제정수장부지매각을 해 가지고 시비부담의 약 90억 정도 당초에 구 홍제정수장매각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매각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감정액이 한 23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내놨던 금액이…….
이계재 위원    그게 몇 년 도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96년도 정도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하고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현재 실거래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그 주변이 택지가 아니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우리가 금년도인가 한번 더해 봤는데 감정이 더 올라가지 않고 비슷하게 나온 이런 실정입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시비 90억 모자라는 부분을 어떤 시유지매각으로 충당하고자 그런 계획인데 홍제정수장완공을 위해서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시유지를 매각해서 많은 부분을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 시유지 어떤 시의 재산만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것은 일반시유지 매각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홍제정수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샀기 때문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아까 조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심금숙씨 공동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직원들이 소홀해서 그런데 이게 토지 대장원부를 보면, 옛날 시가 관리하기 전 세무서에서 관리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 강릉시에 원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3년 전에 이루어 졌다고 그러면 90년대인데 90년대는 어두운 세상도 아니고 밝은 세상이거든요.
이건 충분히 업무소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원마련을 위해서 홍제정수장땅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유찰이 됐을 때 일반회계에서 주문진 일대에 시유지를 또 불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면적을 놓고 보면 홍제정수장면적과 거의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재원 90억 확보가 충분히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맞교환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문제가 되어서 그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어떨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답변드릴까요?
최종갑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최종갑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지를 가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 위에 우리 과거에 구 정수장하던 여과지 구조물이 산 위에 있습니다.
물 가둬두던 탱크들인데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자꾸만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강릉시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민원도 많고 현지에 가보면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입니다.
제가 지난번 루사 때 흙이 한참 부족하고 그럴 때 그걸 들어낼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농경지복구에 필요한 흙은 대지에 필요한 건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어차피 이 땅은 저희 시가 재산측면으로 가지고 있으면 허용가치가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공동지분에 대한 우리가 분할측량을 하면 상관없잖아요?
주민이 굳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분할측량 들어가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게 공유지분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원했을 적에 분할이 가능하지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사실상 111-19 중에서 3,094㎡ 중에 577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게 쌍방의 협의가 안 되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필요한 거고 반복되는 내용인데 일반회계는 아직 땅을 팔아야지 재원하기가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맞교환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주민들 민원해소차원에 그 일대에  옛날 집수정 같은 경우 헐어내고 공원을 해도 큰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를 가보면 어차피 거기가 공원이 되어될 지구는 아니고 시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해도 산을 들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을 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땅을 시가 매입을 안 하면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지여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을 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가 있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누가 산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찰이 됐을 때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해 놓은 가격미만으로는 안 팔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지분자도 입찰을 봤을 때는 땅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입찰을 붙이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니 그래서 111-19하고 111-24는 이쪽에 따로 떨어져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이 들어앉아 있는 곳은 111-18 이쪽에 가지고 있는 공동지분자가 말씀드려서 심형섭씨가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같은 형제들이니까 공동개발이 되지 않나 예측을 할 뿐입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현명한 판단으로 소장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 여기가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큰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심지에 주차난도 복잡하고 그런데 공원이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상수도공기업회계는 독립재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달려고 하면 돈 내고 사가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하시려면 감정가격을 내고 가져가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필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정수장 예산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90억을 줘도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와도 9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와야 되는데 재원이 루사를 통해서 많기 때문에 우선 이걸 팔아 가지고 이십 몇 억이라도 충당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계산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지방채가 일반회계에서도 작년도에 루사 때문에 400억인가 가져와 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우리가 노는 땅 이거라도 팔아 가지고 대고 내년 후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받는 90억은 다 받아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먼 장래를 보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서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23억 정도 추측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는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족분에 대한 총액대비 20%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야 될 돈이 90억이 와야 되는데 우선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단 20억이라도 우리 자체재원에서 하고, 결국은 금년도에 90억이 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는 이 돈으로 자체재원으로 쓰고 좀 발등에 불을 끄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썼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팔은 것만큼 덜 받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홍제정수장을 확장공사 해 나가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총액대비에 몇 % 정도 재원충당을 하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까 표를 내드린 데 보면 지방상수도를 건설하는데 재원은 지방비 40% 국고융자 60% 이래 가지고 확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방비 40% 분이 우리가 시작 연도부터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매년 60억씩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줘야 되는데 그동안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지금 금년까지 와야 될 돈이 90억이 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04년에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우선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거 앞으로 홍제정수장을 재개발할 그것도 아니고 언제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우선 팔아 가지고 우선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을 천천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족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약 168억4,6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168억 가운데서 이 땅을 23억에 매각했다 이랬을 때 몇 %가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여기서 한 80억은 지방채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승인이 나있고…….
권혁기 위원    지방채 내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90억이죠.
권혁기 위원    90억 빼면 얼마 남죠?
90억 가운데 한 20억을 충당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물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걸 20%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나중에, 어차피 이걸 정산을 해야 되니까 받더라도 우선 우리가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족분에 대한 90억 가운데서 한 20% 내외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집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자체개발계획을 검토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한 수준에서 마치고 다시 매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자체개발계획방향과 어느 수준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자체개발을 하려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형섭씨 땅을 안 사고는 거기 가보면 우리 시 단독으로 자체개발이 안 됩니다.
부지 측면 사이드 돌아가면서 개인땅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형섭씨한테 땅을 팔아라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 양반이 우리는 감정한 단가를 생각했는데 그 두 배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좀더 넓은 부지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해서 사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개발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현지를 가보시면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구리, 바닥에서 한 30% 능선까지가 돌아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흙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땅을 건드리지 않고는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체개발계획을 포기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이용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땅을 안 팔려면 우리 같이 들어내자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살 적에, 우리가 거기 평당 감정가격이 100만원이 조금 빠지더라구요.
그런데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땅을 사도 그렇게 감정가격 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매각이유 중 작은 부분이긴 하나 한 가지가 탈선 또는 우범지역이다 이런 것이 염려됨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 성공됐다 이랬을 경우에 후차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계획이 있습니까?
개인이 이것을 매각했다, 매각 이후에 이것을 개발치 않고 계속 방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저희가 공고에서부터 조건부매각 그러니까 옛날 택지개발 할 때 환매특약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제한이라든지 개발기간제한, 저희가 최소한 기간을 5년 정도를 개발하는 시점을 해 가지고 공고에서부터 조건을 붙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구지정계획?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니 사간 사람이 개발하는 시점을…….
권혁기 위원    개발에 대한 지구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개발에 대한 조건을…….
권혁기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2동에 있는 구 터미널부지를 주차장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는데 3년 이내에 개발을 하라는 조건부로 한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땅을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20억원이나 주고 그걸 매입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방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수장부지가 상당히 개발하는 효과가 높은 지역입니다.
돌아가면서 주택가가 있고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몇 십억씩 들여서 땅을 묵힌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사업하는 분으로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토지는 다른 사람이 전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건 누가 매수를 해야 할지 나와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시가 개발하자면 그 사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개발하자면 우리 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리 되리라고 믿지만 우리 감정가격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는 팔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개발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고 그러면 시냐 아니면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시가 포기했으니까 이미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은 매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이것을 매수했을 경우에 수월히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떠한 조건부 매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행정 또는 법 규제를 얼마든지 벗어나서 지가 상승효과를 유발하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수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래 되면 이 지역이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범지역이라든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기는 상당한 기간이 가야지 되는 우려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법정다툼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쌍방이 계약과정에서 조건을 붙이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급히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결정한다손 치더라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신속히 정리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결정을 급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산도 되어 있고 대부분 산 번지로, 수도용지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니까 수도용지를 폐기처분하면서 임야로 바뀌었는데 당초에 잡종지로 안하고 임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재산에 표시를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 산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심종인 위원    111-18번지가 수원지 위치인데 여기는 원래 임야가 아니고 토지번지인데 토지번지를 수도지목에서 잡종지로 해 놨으면 현재보다도 지가가 더 높을 텐데 행정에서 임야로 환원시켜 놓고 매각하려고 하니까 지가가 더 낮아진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현재 재산의 표시는 그렇고 옛날에 재산표시를 보니까 제일 큰덩어리가 33-1번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33-1번지가 변해 가지고 111-18이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글쎄 산 번지에서 수도로 있다가 수도를 다시 토지로 원위치 시키면서 일반번지를 땄단 말입니다.
할 때 지목도 잡종지로 했으면 감정가액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죠.
임야로 해 놓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도 임야에 대한 나중에 부담금을 또 해야 되니까 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111-24번지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498㎡ 중 91.3㎡가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지분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 면적이 아닙니까?
소규모면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보시면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데 본인이 팔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심종인 위원    111-11은 도로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거기가 평면으로 보니까 지금 111-19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보면 구렁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111-21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강릉시입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가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는 거죠.
○업무담당 신철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111-19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면적은 소유자한테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고 나머지 111-18 가지고 공개입찰을 보든지 어떤 업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특정개인만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 신철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각조건이, 상대자가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렇다면 도로 좌측에 것은 빼놓고 111-18번지 큰덩어리만 입찰을 보면 안 됩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나중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다시 문제가 또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마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매각방법은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방법으로 매각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빼버리고 당초 전부다…….
심종인 위원    가격을 극대화하려면 그런 방법이 더 나를 것 같은데, 사실 시에서는 재가격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 분은 싸게 살려고 할거고…….
○업무담당 신철원  아까 소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고자 하는 분은 사실 엄청 적은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 시에서 감정가격 이하로는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111-18번지를 수해 때 채토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내버리는 것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폐기장에 갔다버리는 구조물이 몇 억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망설이던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이 개발한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비가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그 사람이 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없고…….
심종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가 흙이 필요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흙을 퍼낼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계획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나 가지고 집터하고 농경지복구에 흙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그후에 주변에 있는 산 같은 것을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하고 산림과에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전부다 복구가 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 흙은 공짜로 주겠다 누구 퍼갈 사람 퍼가라고 했는데 그걸 하자면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수해복구용으로는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당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80만원에 사고 폐기물처리비가 5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100만원 넘어가는 돈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누구든 사갈 때는 검토를 하죠.
그러면 가격이 비싼 게 맞죠.
그렇다면 땅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폐기물처리를 시에서 하고 감정을 해서 더 비싸게 받던지 해야지 누가 사도 저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을 몇 백t를 걷어내고 돈을 몇 억 투자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삽니까?
개발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감정한 것보다 조금 떨어졌더라구요.
제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처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감안된 것 같아요.
감정사를 제가 직접 면담은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감정에서 평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폐기할 당시에 시에서 폐기물처리를 해 놓고 팔았어야 했는데 여지껏 재산관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만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때 당시에 수도용지를 폐기했을 때는 폐기물 그런 법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놔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무튼 권혁기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할 때에는 조건부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완료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만 제출하고 10년, 20년 끄는 이런 개발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 내로 준공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개발도 촉진되고 주위의 환경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매각결정을 해 줬을 때 조건부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조건부에 대한 조건을 다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만 제출하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건이 규제성이 있을 적에 해야지 만약에 그런 조건을 걸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법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정이 이렇다는 보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 공고문안도 법이 아닙니까?
어떤 판례에 보면 공고문안도 법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무를 다루다보니,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착공계만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제재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방치하고 법적 제재도 안 하는데 바로 제 얘기가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그런 뜻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건부매각에 있어 조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매각을 오늘 여기서 결정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죠.
권혁기 위원    어떠한 조건을 집행부에서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말씀은 심종인간사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에 계속 땅을 사 가지고 가서 개발 안하고 놔두면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생기는데 제재할 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파는 계약조건에다가 최소한 5년 이내에 개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이 땅을 파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검토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야지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니 결정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권혁기위원님 말씀이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 경포골프장 이런 것을 한번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볼 적에 그걸 사놓고 사업하는 분들이 개발 안 하려고 그런…….
권혁기 위원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 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자 그러한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명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좋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느냐 마느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매각승인을 한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매각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업무담당 신철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건부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그것을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심의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관계없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나 그런 기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조건부매각을 계획했더라면 처음부터 보고 때 이 말씀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조건부매각을 하겠다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5년 하는지 3년 하는지 10년 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검토를 안 했는데 우리 시나 기관에서 토지 구역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할 때 환매특약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 대 개인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시유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팔 적에 그런 조건이 선례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파는 것으로 왔는데 아침에 간사님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가서 개발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생각한 겁니다.
저희가 땅 팔면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고에서부터 그걸 넣어서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고 계약서 작성 할 적에 그런 조건을 넣으면 법적구속력이 어쩐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땅을 사는 사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야 되겠지만 파는 사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팔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팔고 사고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포골프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선례를 보고도 이러한 막연하게 판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계획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3.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상수도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업종은 6종으로 되어 있으나 업종간 요율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 출연시 적용이 곤란함으로 이를 4종으로 통합 관리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를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별표2와 별표3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개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35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등 체납시 가산금이 체납액에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조정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제39조가 되겠습니다.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4개월 평균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서 2 분의 1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에 10%를 감면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제43조제2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사용 없이 장기간 단수 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제49조제2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에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구분표는 6쪽과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35조 가산금의 현행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되겠습니다.
제39조 요금 등은 감면에서 2, 3, 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2항은 누수로 인한 요금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3항은 중수도설치 수용가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요금감면신청요령 및 기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고 단계별 요금도 표와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업종에서 가정용은 변동이 없고 업무용과 영업용이 합쳐서 일반용으로, 욕탕 1종과 욕탕 2종이 합쳐서 대중탕으로, 전용공업용이 산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계별요금은 평균요금에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요금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업종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수도정책의 수요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원가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공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정부의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업종별요율표에 의해서 타 지역 춘천이나 원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번 상수도급수조례안은 전국이 동일한데 요금체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권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걸 용역을 거쳐 가지고 행자부에 통보되어 가지고 지침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에 평균이라고 보시면, 모든 것이 평균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년도까지 상수도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가 연간 100억 정도 부과되어 가지고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미수가 됐었는데 그걸 아주 불가피하게 못 받을 것도 더러 있고 자금 융통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 안 내면 먼저 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소유자가 한 두 달 살다가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은 결국 못 받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수도에 대한 인계인수도 다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추적해 가지고 미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가산금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것이 바로 행자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 똑같이 아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가로 봐서는 조금 완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39조에 개량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검침하는 계량기가 있고 여러 집이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애기계량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량기는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애기계량기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할 적에는 반정도 감면 할 수 있다는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누수전량을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원칙으로 하자면 시가 책임질 것이 아니죠.
그것은 누수가 되어도 엄밀히 따지면 강릉시가 검침하는 계량기를 통과하면 수용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했을 적에는 깎아줄 수 있다는 조건이 된 거지 절대적으로 깎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시에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것은 시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요청해서 업체에서 하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한전에서 오는 계량기까지는 한전책임이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통과하면 개인책임하고 똑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중수도시설을 강릉에서는 어느 정도 설치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강릉에는 없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중수도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물이 점점 세계적으로 부족국가가 되어 가는데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쓴 물을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허드렛물 빨래라든지 목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강릉시에는 중수도가 설치된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몇 평 이상되는 건물에 대한 중수도설치를 하지 않으면 건물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중수도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되죠.
그것은 앞으로 물이 부족해 갖고 물값이 비싸질 적에는 중수도 개념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도시에는 이런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온천수를 다시 해 가지고 이건 허드렛물로 써야 되는데 다시 온천수로 써서 아주 일본 온천계가 떠들썩한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중수도개념으로 해서 다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지말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반 정수 정도 해 가지고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3조제2항에 서비스헌장에 보면 합리적이 사유 없이 장기간의 단수 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00원 이하 상당의 물품을 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일부 여름만 되면 고지대가 물이 안 나오고 강일여고 쪽 일부분은 지금도 상하수도법을 위반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암암리에 인정해 줘가면서 개인이 모터를 달아서 물을 뽑는 가구가 여러 가구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통감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홍제정수장이 준공만 되면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물 수압이 낮아 가지고 고지대에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소방차나 급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보상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차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이라는 것이 주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미안한 동네에 송림이라든지 그 위에 유등이라든지 이런 곳은 휴지도 사주고 그런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시내에 수압이 낮아 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이런 대상은 아니고 어떡하든지 빨리 시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그런데 그게 특히 대동주택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년, 20년 넘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가정용모터를 달아서 상수도관에 꼽아서 뽑아먹거든요.
그러면 전기료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참 원칙으로 하자면 이게 건축법에 요즘은 저수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지은 집이 바로 저수조가 없이 원래 아파트 1층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모터를 달아 가지고 자동으로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올리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교1동 고지대 아파트에 저수조가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도 그때는 규제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홍제정수장확장만 되면 배수지도 계속 확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참아오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쯤이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소장님은 상수도증설공사만 되면 물이 충분하니까 수압이 올라가시리라고 보는데 교동배수지보다 지금 희망연립이나 대동연립이 더 높습니다.
소장님 필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되도 교동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설계장님하고 도면을 펴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그것만 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측량지로 짚어보십시오.
교동배수지 위치에서는 절대 거기에 물이 안 올라갑니다.
배수지가 높아야 되는데 지대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낮습니다.
교2동 쪽에 이화아파트는 해결이 되는데 희망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이나 이 일대가 교동배수지보다 높으니 물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가 추경 때도 얘기해서 가압장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 여름에 될 거라고 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도 3~4일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20년, 30년 고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가압장을 만들어주시든지 배수장을 더 높은 곳에 옮겨주시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급수조례에 이어서 하수도사용료급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급수조례안과 같이 지방상하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료의 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는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조 가산금은 현행 100 분의 5에서 100 분의 3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것도 상수도하고 같은 요율이 되겠습니다.
제17조제2의 소멸시효는 민법규정에 적용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데 이것도 상수도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개정되며 가정용은 변동이 없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 2종을 합쳐서 대중탕으로 전용공업용이 산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계별요금은 참고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요금을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요금변동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상하수도요금부과 및 제도에 관한 지도개선이며 민원발생의 사전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의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원가 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생산원가절약을 위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장비를 가동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강릉시는 어떻게 가동처리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하수도를 말입니까?
박정희 위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원가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강릉시는 어떻게 심야전기를 이용할 그런 연구는 해 보셨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저희 시는 심야전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생산원가도 줄이고 또한 공급단가도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오늘 도표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요금 전부 인상분이거든요.
평균누계치를 놓고 보면 제일 아주 서민이라는 사람은 적용비율을 놓고 보면 불과 1%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하수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1일 평균치금액을 놓고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31t 이상 예를 들어서 57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 놓으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70%이상 비율이 포함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몇 집을 보통 평균치 얼마 정도 상수도요금이 나오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을 놓고 환산을 해 보면 31t 이상 거의 사용을 한다구요.
그러면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게 제일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것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교표는 안 만들어 드렸는데 서민들이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과액도 현재 뽑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제일 평균으로 쓰는 그 시점이 인상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만…….
최종갑 위원    문화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가정들이 시골이고 도시고 다 수세식을 쓰다보니까 물 소비량은 그 기준치 적용을 어디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집에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여기에 대입법에 대비를 하면 일개 가정들이 870원씩 물을 먹는 셈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평균이 싼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상수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데 10t까지는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이런 것이 생기면서 물을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체계가 있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 인원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인원은 불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내고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표를 안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오른 것이 없고 바로 얘기하면…….
최종갑 위원    누진제 적용법은 괜찮은 비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중산층 이하 평균치 이상 있는 분들은 더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이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작 소외계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고 어정쩡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가 그것으로 적용이 된 거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지금 현재 독립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 정도는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정도 가면 홍제정수장에 대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강원도 평균에서 조금 싸게 받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1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갑 위원    소장님 이게 사실 인근 물 부족 도시 중에서 속초시와 동해시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강릉시가 물값이 비쌉니다.
원수구입비 자체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우리보다 한 200원 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것이 한 27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반정도 정수한 물이 되고 우리는 오봉에서 원수를 70원 정도에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것은 정수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자세히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상수도정책의수요체계로의전환과관련하여환경부의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결과등을기초로하여적정원가산정요금결정의합리성을제공하는지방상수도요금체계를개선하자는것으로수도법상위법령에근거하고있고정부의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결과를기초로하여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이없는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상수도보호구역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쪽에미안한동네에송림이라든지위에유등이라든지이런곳은휴지도사주고그런보상차원에서하는데시내에수압이낮아가지고올라가는것은사실상이런대상은아니고어떡하든지빨리시가물을공급할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시설계장님하고도면을펴놓고얘기를했었는데집행부에서는자꾸만그것만되면된다고그러시는데한번측량지로짚어보십시오.

교동배수지위치에서는절대거기에물이올라갑니다.

배수지가높아야되는데지대가거꾸로되어있기때문에배수지가낮습니다.

교2동쪽에이화아파트는해결이되는데희망연립이라든지단독주택이나일대가교동배수지보다높으니물이절대올라갑니다.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제가추경때도얘기해서가압장예산을세워놨는데여름에거라고했는데여름에비가얼마나많이왔습니까?

그래도3~4일비상이걸렸지않습니까?

주민들이20년,30년고생하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한보상차원에서라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가압장을만들어주시든지배수장을높은곳에옮겨주시든지근본적인해결을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시25분)

4.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4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급수조례안과같이지방상하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의해서하수도요금체계를개선하기위해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같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5쪽을주시기바랍니다.

제10조사용료의요율표업종구분표는6쪽에서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16조가산금은현행100분의5에서100분의3으로하향조정됐는데이것도상수도하고같은요율이되겠습니다.

제17조제2의소멸시효는민법규정에적용하여5년에서3년으로단축하는데이것도상수도하고같게되겠습니다.

6쪽을주시기바랍니다.

업종별요율표는현행6종에서4종으로개정되며가정용은변동이없고업무용과영업용을합쳐서일반용으로욕탕1종과욕탕2종을합쳐서대중탕으로전용공업용이산업용으로바뀌었습니다.

단계별요금은참고표를참고하시기바라며평균요금을산정하여전체적으로요금변동은없게되겠습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안건은지방상하수도요금부과제도에관한지도개선이며민원발생의사전방지행정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추진되는사항이므로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계획이원만히추진될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하여주시기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설명에서자세히보고드렸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하수도사용료의징수체계를개선하고적정원가산정요금결정의합리성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하수도법상위법령에근거하고있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없는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정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강릉시전체를놓고봤을때는이게상수도요금인상에대한부분이라구요.

그런데불합리하다이게개인적으로오피스텔이런것이생기면서물을별로쓰는사람들이있거든요.

그런사람들때문에가격체계가있는겁니다.

이제내년부터는10%정도올려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비싸죠.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위해애써주신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58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3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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