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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7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지금부터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방금 김화묵위원님께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신재걸  신재걸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의회에서 사후승인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 있는 박낙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박낙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57회 - 예결위 제1차)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낙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낙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낙언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간사석으로 )
박낙언 위원    의정 생활에 미천한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걸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44분)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위원장 신재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장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3년7월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검사의견 4쪽에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저금리융자금이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3 분의 1은 불용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그런 어떤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위원장 신재걸  박정희위원님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생활융자금안정기금 이래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데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간혹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청이 있어도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보증제도가 계속 확대가 됩니다.
은행에 가면 이유 없이 보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이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좀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게 융자가 안 되는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제일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덜 책정하는 것이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금년에 전반적으로 봐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이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실무부서로서는 그대로 조치를, 불용액이 작년도에는 생겼지만 삭감보다는 존치를 하셔서 저희가 담보제도를 더 융통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증제도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2001년도에는 3 분의 1이 불용액이었거든요?
2002년도에 3 분의 1 정도가 불용액인데 이게 저소득층이 담보물건이나 어떤 보증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신용보증을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도 강릉시에서 추천은 많이 해 주는데 결과로 은행에서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증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이런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담보능력을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 이런 것을 금액을 낮추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향조정해서라도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홍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미온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에 따른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조치사항 말씀이죠?
각 실과에다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한해의 예산들을 집행하고 의회에서 마무리를 승인을 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적어도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산검사를 해서 이 검사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바로 의견서를 받고 오늘 본 결산을 하기 전까지 시정조치할 내용들은 어떻게 어떠한 내용들을 시정조치하고 그런 내용 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계획서도 여기에 첨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매년 결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급을 요하고 이럴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기세남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라는 것이 8월 이후에 예비비가 지출하는 그런 쪽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예측하고 집행한 거거든요.
이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당지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업무를 보면 거의 그때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야,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랬을 때는 연중 다음해 가 가지고 연중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조치하는 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장 어떠한 조치계획은 나올 수가 없고 예비비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딱 한 가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감시원인건비 이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백 명이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일기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200명, 300명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는 예견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에는 부득이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하나하나 봤을 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예비비로 써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썼다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바로 정책적인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결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비비사용내역에 보면 호우집행, 호우피해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지 못해서 갑자기 생기니까 이런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죠.
그 앞에 국제민속축제행사 이런 지원 같은 것은 4월 달에 지원하고, 국제행사 관계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집행을, 이건 다 예견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제행사도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얘기가 없던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계획에 없던 사항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이 바로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검사하는 어떤 내용이 수치계산이 아니고 이 예산들이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적법하게 집행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세남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인지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예비비도 이런 형태로 집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비비가 인지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집행되지 않고 그냥 이런 무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강릉시가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정책적으로 적법한 사업예산이 반영되느냐라는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연속성이 있느냐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내실 있는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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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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