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7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3. 2.  오봉댐再開發反對決議案
  4.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
  3. 2.  오봉댐再開發反對決議案
  4.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위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야간개회식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제38회 강원도민체전, 경주에서 갖은 의원 상반기 연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한 체코 방문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오제와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한 건의 재해?재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강릉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강릉시의회 제7대 전반기 원구성 후 만 1년이 지나 개회되는 뜻깊은 기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등원하실 때의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11일에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는 제15호태풍루사특위의 피해복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16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6월24일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2003년6월30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6월24일 심종인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6월24일과 6월30일에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효기간이 99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현행 적용되어 있는 법령이 99년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의 전문을 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 내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주거용 건축물에                                                (제157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구 내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고 대지면적이 협소한 부지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적용지구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으로 종전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유효기간이 1999년12월31자로 만료되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이 99년12월28일 및 2000년5월25일, 2002년2월4일에 각 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전문개정안은 상위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릉시부귀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2003년6월25일에 강원도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쪽에 안7조에 있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40㎡로 한다는데 제한하는 이유가 뭐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7쪽 안7조의 대지분할제한은 건축법상에서 일정면적 이하로는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8평 이하로는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40㎡이하로 분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 정도가 더 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소유권보전 또는 이전 등기 시에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물등기를 할 경우에는 공유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지구에 관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소유권 보전 등에 채권매입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굳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려는 지구가 입암동 부귀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는 조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구지정된 곳이 현재는 부귀촌지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은 거기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의문 나는 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1995년1월19일에 제정되었고 부칙 제2항에는 9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도 부칙 2항에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4년 내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유효기간을 굳이 한시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것은 모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에 유효기간이 2004월12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2.  오봉댐再開發反對決議案@2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심종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강릉, 동해, 삼척 일대에 대해 물 부족 해결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댐건설장기계획에 의거 현재의 오봉댐보다 3배 규모의 대형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오봉댐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의 자료에 보면 1983년에 총 저수장 1,445만t으로 1,722㏊의 몽리면적에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현재에는 1,435만t의 유효저수량으로 380㏊의 몽리면적과 24만 시민의 생활용수로 연간 2,870만t의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강릉시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오봉댐 하류 290m 지점에 4,632억을 투자하여 지금의 댐보다 15m나 높은 해발 136m로 길이는 지금보다 243m나 긴 510m로 총 저수량도 지금보다 3,095만t이나 많은 4,540만t으로 연간 용수공급을 현재 2,870만t에서 6,640만t으로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오봉댐재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24만 시민을 아래와 같이 문제점과 함께 우려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댐이 건설될 경우 댐의 상류지역에서 수몰될 면적이 현재 0.86㎢에서 2배 이상인 1.93㎢로 확대가 되어 왕산면의 왕산리, 도마1, 2리는 물론 목계리까지도 수몰되어 395세대 천여명의 주민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농경지와 고향을 저버려야 하는 비참한 수몰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몰대상지역은 백두대간의 산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고랭지채소의 산지이며 태백과 정선을 연결하는 관광접근도로의 길목으로서 천년의 자연생태와 청정환경이 잘 보존되어온 자연의 보고인 바 이러한 환경 속에 댐의 건설은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수많은 어류와 수생동?식물이 멸종되는 등 현재의 생태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이 황폐화되어 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한 성산면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릉시민들은 지난해 제15호 태풍루사의 악몽과 더불어 3배나 대규모의 댐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에 대해 물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댐을 위협하는 집중호우가 자주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78년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모두 584 차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 문헌인 태종실록에서도 당시 우리 강릉권에서 여러 차례의 지진과 해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직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만일의 경우에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물 부족을 해결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무런 실리가 없는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농업기반공사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오봉댐은 높이 51m의 사력댐으로서 전년도 제15호 태풍루사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기상관측사상 1일 최다인 870.5mm의 강우에도 홍수조절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이미 충분히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자료인 2001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802개의 대형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연간 피해액은 70년대 1,323억원, 80년대 3,554억원, 90년대 6,28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댐은 홍수조절이나 수해예방과는 상관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많은 국가들은 20세기 말부터 대형 댐들을 해체하여 소형저수지로 바꾸면서 강을 복원시키려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댐의 건설을 고집하는 정부의 그릇된 물 관리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앞으로 있을 피해와 생존권의 위협을 생각하며 불안감에 싸여 있는 바입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뜻에 순응하여 오봉댐의 재개발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24만 강릉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하루속히 오봉댐재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추진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 마저도 즉각 백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만일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뜻이 전적으로 무시된다면 우리 강릉시의회는 물론 지역 내 전 사회단체와 24만 시민 모두는 물리적인 저항도 불사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의 중요성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 재정운용 상태를 판단하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의 최종아의원님과 예산 및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3.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4.  2002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위원장 김기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승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아의원과 일반인으로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순자, 박재수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일세무법인의 신도현, 차은영 등 2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은 먼저 예산총괄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잉여금은 한 대 묶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1조877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02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803억원으로 지출액을 뺀 이월액은 6,232억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17억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59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82억8,9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5,514억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5,111억8,600만원 사고이월 5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2,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4억5,800만원, 순세계이잉여금 2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159억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05억3,900만원, 지출액은 720억1,100만원으로 잉여금은 385억2,8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2억6,500만원, 사고이월 4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118억9,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건으로 43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 15건에 12억2,500만원에 지출은 8억4,400만원이며 사용잔액으로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으로 총 582건에 6,076억5,6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50건에 156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없는 이월 860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주문진하수처리장 건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45억원을 세입에서 일시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6개 기금으로 2001년도 말 53억7,900만원으로 연도 내에 5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 말 현재에는 5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권액은 2001년 말 7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은 6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1년도 말 1,183억6,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03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 말 평가액은 1,338억4,9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2,582억500만원으로 연도 중 1,24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1년도 말 1,590점에 62억5,700만원에서 2002년도 말에는 1,612점에서 7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사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지방세징수결정액 628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억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9억3,6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어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미교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전시켜 주고자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안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지방교부세 1,233억원 중 1,129억원이 징수결정되어 104억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54건에 5억2,800만원은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추가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 15건에 12억2,500만원으로 8억4,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6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에서 47억3,8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는 1억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1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신세원 발굴보다는 포착된 세원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수화하고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에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의 운용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체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총괄해서 해당 과에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미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결산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그 결산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시정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산의 의의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물론 수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됐겠지만 그 외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그 부분은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주원인은 태풍루사로 인한 것은 예년에 없던 특수한 경우이고 문제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100%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알뜰한 그런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개인 살림살이도 다 한 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가정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이건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루자 어떤 긴축재정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럴려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그런 쪽에서 의도적으로 절감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은 시기의 적절한 기간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받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줄이자 300에서 한 400억 대로 해서 매년 줄려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점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회는 의회대로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해야 할 부분은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강릉시가 재정정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이 없다는 표현은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 예산들이 많이 명시이월,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정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릉시의 어떤 정책목표가 뚜렷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생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예산확보가 어렵다,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결산을 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예비비 사용하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면 이해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왜 사전에 편성해 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 정책이 없다 사실 저희들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어떤 기조가 흔들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지출 문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썼느냐고 질책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승인을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제가 정책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위임사무 위주로 양여금이라든지 교금사업에 위주했지 자체사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사무가 없다는 얘기는 바꾸어서 강릉시에 부서별 정책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강릉시 거대한 조직이 과에 왜 정책이 없겠습니까?
모든 업무자체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정책이야 있겠지만 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무감사도 아닌데 업무적인 부분을 두고 지적하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 예산하고 정책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보다도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시민들이 혈세들을 모아서 집행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철저하게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계획되어져서 결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루는 최고 국장님께서 이런 결산자료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결산을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의례적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저도 배워가면서 하지만 이 검사위원들도 한계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위촉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검사행위를 하면서 한계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요식적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냐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 단체들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위촉된 검사위원들은 이 부분들이 징계문제도 되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검사를 할 때 처음 위촉된 분들은 업무를 몰라요.
정책을 모르니까 회계수치야 다 회계과에서 수치 정확하게 맞춰놓고 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 검사는 요식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은 정말로 참고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동에 나와 있는 재산세 또 기타 임대수입, 토지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그게 옛날부터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1,000 분의 50이다 1,000 분의 25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같은 지목인데, 같은 면적인데 똑같이 편성이 되지 않고 세금부과가 다른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그런 세금부분들이 잘못 시민들한테 부여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별로 찾아서 그런 것을 극대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면서 한해 예산을 판단하여 편성하고 이를 또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국장님 이하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결산검사 의견내용 중 2페이지 세입결산내용 중에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28억원 정도인데 징수액은 539억 정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4.2%에 해당되는 89억 정도가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방세 금년도 결산징수는 85.8%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과년도에 체납이 된 체납액들입니다.
금년도 작년도 당해연도 것은 별로 없는데 과년도 분을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받지 못할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결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산처분도 할 입장도 못되고 아직까지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못 받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박낙언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들어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시로서 지목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어떡하든지 체납액을 없애자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는 그런 명예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또 세무과 위주로 때로는 전 직원들을 징수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89억이 됩니다마는 강원도에 3개 시?군 춘천, 원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적은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김기운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남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원회 때에 검사위원들을 출석시켜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국장님 우리 예결위가 구성되면 결산검사위원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요전에 위촉해 가지고 하신 분들 말씀이죠?
○위원장 김기운  예, 새로 위촉하신 분들 위촉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을 저희들이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주관으로 의회에서 위촉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했거든요.
의회차원에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기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시 재정이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