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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7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4.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5. 4.  市政質問(答辯)

  1. 부의된 안건
  2. 1.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4.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
  5. 4.  市政質問(答辯)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2일 개의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박낙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는 2002회계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4일과 15일은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복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상황중간보고건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1.  200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2 

2.  2002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2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최종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1조877억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717억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8,596억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82억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15건에 5,111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33건에 55억900만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49억2,9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사용잔액이 74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59억6,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05억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0억1,1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385억2,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6건에 32억6,500만원, 사고이월이 28건에 4억5,6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118억9,8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9,893억2,400만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9,702억3,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90억9,100만원이나 발생되어 2001년도 미수납액 198억4,900만원에 비하면 7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후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새로운 신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세원징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62%에 이르는 6,232억7,5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태풍 루사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채무 관련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이 2002년 말 현재 1,032억1,6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151억5,1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수해복구비사업, 상하수도확장사업, 강릉역이설사업, 과학단지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등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택 및 도시교통관리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도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바 2002년도 예비비는 15개 사업 12억2,400만원의 지출결정액 중 15개 사업에 8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태풍 루사 관련사업, 산불예방유급감시사역 및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추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도 사용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집행목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중간보고

(10시15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장 권혁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체계적인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작년 제150회 임시회에서 열 분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피해복구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요인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호 태풍 루사는 1904년 기상관측 이후 1일 최대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 52명을 비롯, 실종, 부상 등 총 70명의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7,100여세대 2만3,000여명의 이재민과 8,000여억원 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9,700여억원으로 현재 수해시설에 대한 복구상황은 전체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수계별 하천, 도로, 교량, 제방공사는 약 60%의 낮은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 따라 40%미만의 저조한 추진실적으로 심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지연되는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사현장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특위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복구상황파악을 위해 특위를 4회 개최하였고 효율적인 특위운영과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피해실태파악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현장확인을 3회 실시하였고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확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활동 2회 등 9개월에 걸쳐 총 15회의 활발한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 단기간의 항구·개량복구공사로 인한 부실·조잡시공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과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구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시설 복구상황은 수시 점검하였으며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복구는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 이전까지 농경지복구완료 및 농업용수확보대책을 누수 없게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경지복구사업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마기 대비 2차 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안별 문제요인 발생 시 시정·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 요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시설에 대한 구조물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 부족예산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기 시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를 원칙으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준설, 사토장 확보 등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인력·장비·자재확보대책은 물론 공사 편입용지 기공승락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일부 시설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기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공사진척도가 극히 미진한 사업장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별로 타당성 있는 주민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수계별 하천, 교량, 도로, 제방 등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복구를 위한 행정기관, 감리단, 시공업체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동면 군선천 하구 모전교에서 군선교간 하천 제방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지하에 매설 된 각종 구조물에 대한 이설문제, 인근 주택 안전도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설 설치 공법도 확정짓지 못 하고 있는 등 우려되어지는 사업장이 한 두 곳이 아니므로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별 수해복구공사의 전체 공정이 88%라고는 하지만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실제 확인해 보고 또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공사진척도는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공정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져 집행부에서는 전 수해복구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력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복구공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끝으로 향후 활동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 시 2차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면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부족예산확보대책을 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수계별 하천, 교량, 도로, 제방에 대한 항구복구에 중점을 두고 현장확인 점검을 확행하면서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복구현장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등 수해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항구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더욱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주문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밤낮 없이 땀흘리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구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서 시민들에게 한치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시27분)


3.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中間報告@4 

4.  市政質問(答辯)@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께서 먼저 시정 주요 정책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국장께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계미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 갔습니다.
그동안 당면한 수해복구추진과 단오제, 도민체전, 해수욕장개장 등 산적한 시정업무추진과 일련의 모든 시정을 원만히 잘 운영하게 된 이면 에는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음양으로 이끌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성과라고 굳게 믿으며 지난 1년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1일 제15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걸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34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은 물론 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오봉댐의 타당성 등 11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질문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신 오봉댐의 타당성과 환경피해문제, 농업용수와 상수도공급의 발전적 통합, 상수도의 통합관리 등을 연계하여 해결할 문제라는 점과 아울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여수로 홍수방지시설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오봉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래 물 부족에 대비 기존 댐 중에서 추가적으로 수자원개발이 가능한 댐을 선정하여 2002년12월 오봉댐재개발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5월16일 강원도 및 관계관 회의 시 오봉댐 증설은 시민의 불안감 증대와 왕산면지역 수몰불가, 생태계파괴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보존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하였고 특히 강릉시농업용수 및 식수원공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인근 동해, 삼척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댐 확장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수자원공유 의도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로 홍수방지시설 미흡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위공무원의 인사문제와 성산면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경포골프장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공무원을 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와 강릉농협 외 7개 회원조합과 강릉청과 등 9개 기관단체가 출자하여 99년8월26일 법인을 설립하여 99년9월3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제1항에 의거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정관에 의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8월26일자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강릉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에 이사추천의뢰가 있어 그동안 풍부한 공직경험과 업무추진력을 감안하여 최기석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2002년7월31일 이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후보자는 2000년10월19일 의원면직되었으므로 당시 민간인신분이었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 제23조에 의한 부적합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사후보자로 추천이되었습니다.
이사선임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제반절차는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산면지역 주민들이 제기 한 민원사항인 오봉댐하류지역 농경지피해보상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사업비 소급지원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보고는 지난 6월11일 성산면장의 동향보고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통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6월20일 집회 당일 부시장과 관련국소장 및 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하여 성산면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석회의 당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봉댐하류지역 농경지피해예방을 위해서 기 시공된 전석쌓기부분은 장마 후 시에서 철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항구복구사업으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7년 이후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사업비의 소급적용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매년 별도사업비를 책정하여 대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 우회 확장으로 인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개발계획수립과 예산지원사업추진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지원계획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서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문제는 시에서도 공장이나 공공시설유치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리 진흥지역해제에 대해서는 당초 금산리지역의 도시계획구역편입시 반대를 하였던 사항이므로 진흥지역해제는 타 지역에 해제면적만큼 재지정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 금년부터 관내 전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금산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골프장조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현안사업이자 강릉시민의 관심사업인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산, 청정한 바다와 호수 그리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자부하여 오고 있으나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머무는 관광지가 되지 못해 경포지구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유희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위락시설을 건설하여 4계절 레저관광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자 민선출범 이전인 지난 94년6월 두산기업을 민자투자업체로 확정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호텔부지의 지구지정변경, 국공유지의 매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행정지원을 다한 결과 사업착수 6년만인 2000년8월12일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 두산기업의 계속된 사업지연에 따라 16차례에 걸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공조차 아니하고 지난 2003년4월15일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부지를 슬며시 타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그동안 24만 강릉시민이 보여준 신뢰에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경포골프장매각과 관련하여 시의원 간담회 및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골프장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혔듯이 행정청에서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으나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특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릉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두산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조속히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하는 것이 강릉시의 불만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의혹 및 경포골프장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1차 조사 중에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장치를 마련하여 두산기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견제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알뜰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낙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을 수정할 의향과 부지 내 사유지매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관광지는 88년도에 강원도에서 약 100만평을 지정하였으나 89년도에 교통부에서 17만평만 승인되었으며 93년도에 다시 6만5,000평만 운동휴양지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다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산림청부지와 시유지는 울창한 송림과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서 시설부지 활용에는 적절하지 못한 토지이지만 가능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시설은 강원도여성수련원과 기존 한라시멘트 상가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다른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에 많이 열악한 시설이지만은 금번 용역에서 숙박시설과 4계절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시설을 유치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한라시멘트 상가였던 개인부지는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있다면 용도에 따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광지개발주체인 시는 도로나 주차장, 공공시설부지만 매입하고 숙박이나 상가시설은 개인에게 매각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광지개발의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계해수욕장관광지용역은 그간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과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은 전국의 일률적인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니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촉진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금년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년 2회 특구지정신청을 받아서 특정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7대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해안 해안관광지의 중심 도시에 위치한 지형상 매우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해안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토관리에관한법과 공원법 등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체류형관광지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해안관광지구로 이번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를 최첨단산업기지 화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3차산업구조 위주의 산업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과학특구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신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직제는 4국, 20과, 2직속기관, 8사업소, 1읍, 7면, 1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는 대통령령 제17953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구20만 이상 30만 미만 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현 제도상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9일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운영지침 적용범위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직제 신설과 증원문제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됨에 따라서 지방분권업무와 연계하여 5급 승인제를 폐지토록 여러 채널을 통해 지휘보고를 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직진단과 부서별 인력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성과 신설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간부 확대와 여성 과장, 동장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 1,138명의 26.2%인 298명이 여성공무원으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8명으로 간부 비율이 6%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간부 비율이 크게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95년 민선 출범 당시 여성공무원 301명 중 별정직을 제외한 6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이 단 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됨니다.
간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과거 많은 여성공무원이 결혼 이후 육아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공직을 떠나게 되어 장기근속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승진의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과장 또는 읍·면·동장의 보직발령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행정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에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경력이 7년에서 8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장은 5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중요직위에서 행정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여성공무원의 간부 승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생태교육관과 연계하여 종합교육시설계획과 5도 2촌 시대의 능동적대처계획, 해양심층수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생태교육관과 연계한 종합교육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태교육관은 지난 98년도와 2000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피해실태와 산림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천면 덕실리2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산림관, 산불관, 복구관, 영상관 등 교육관과 야외공연장, 전시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의 부대시설을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생태교육관이 완공되면 많은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인근사유지 8,500여평을 매입하여 산림생태교육관과 연계한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교통안전교육관, 소방안전교육관, 야생화 및 수목학습지 등 어린이 및 학생들을 위한 종합교육타운조성계획은 장래의 관광패턴의 변화추세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개발방안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종합교육타운을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생태교육관조성 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추이,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 2촌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의 개발방향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관광객유치에 힘써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주5일근무제 확산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린 휴양자원개발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왕산면 왕산리에 국도비 등 총 2억원을 지원하여 재래식메주공장 등 체험시설과 등산로개설 등 공공편익시설, 돌탑설치와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옛 농촌모습을 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농업활성화의 여건조성이 가능하고 추진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연곡면 삼산3리에 국도비 등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락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한 산촌체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유치와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산림문화관, 정자, 상수도 등 편익시설과 표고, 산채재배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및 산막설치 등 가족체험형휴양복합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휴양촌조성지에는 산촌다운 모습을 복원하여 도시민의 휴양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심층수는 해발 200m에서 300m보다 깊은 바다에 있는 해양자원으로서 수온이 2℃ 이하로 안정되어 있고 높은 수압 아래에서 2000년 이상 숙성된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수자원으로서 산업화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신비의 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심층수자원을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관련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앞바다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해양심층수관련연구센터에서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난 6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심층수개발추진단을 금년 10월 이내에 조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해당 대상지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곳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개발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은 산업화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관계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충분히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시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중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 11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세남의원님께서는 시장업무추진비 시 홈페이지 공개 견해 등 총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업무추진비 집행투명성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상적성격상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그 집행 및 편성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공개는 지난 해 까지는 집행내역을 연 1회 시민단체 요구에 의하여 공개하여 왔으며 수시로 공개요구 시에는 행정정보공개처리법에 의거해서 공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구했듯이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년도부터는 상하반기별 집행내역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지원 및 관리방안으로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집행, 민간보조, 공기관대행집행 등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등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은 거의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보조금은 크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의보조금, 민간이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권장을 위한 경상보조금,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등으로 분류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업과 각종 축제로 인한 보조금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잡다양한 사회구조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육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이를 모두 행정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조금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제출되는 정산자료를 토대로 감사기능을 통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 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철저한 심의와 일몰제 시행, 또한 집행시에도 보조 신청단계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함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금고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1월1일자로 도농통합에 따른 시금고운영이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당시 강원은행인 조흥은행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3년 현재까지 부실은행의 경영합리화와 개선노력을 전제로 대상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 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서 부실은행을 다른 우량은행에 인수 합병하는 등 대형화 지원추세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4개 은행이 연차적으로 합병 구조개선으로 금융기관의 입지가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으로 2001년부터 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의 예치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고은행 파산 시 자치단체의 동반파산의 우려로 금고의 선정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고선정 시 우량 금융기관의 선정이 최우선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금고의 건정성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은행권의 안정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기준의 주요사항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금고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위원회운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원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주민욕구가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증대돼 가고 있으나 낮은 재정자립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재원확충과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한 재정자립도개선은 한계가 있으며 신규의 재원발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미 2002년도에 공원묘지 조성을 통하여 연간 3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통일공원, 안보전시관조성으로 13억4,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신규로 증대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초충도와 격몽요결 서체를 이용한 오죽헌상징 관광생활용품의 개발과 판매를 개시하는 등 세입증대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규의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규 재원발굴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과 심사방법,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신규 재원발굴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외자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외자사업 중 아직 착공하지 못 한 사업은 민자사업인 영상테마파크개발사업과 외자사업인 정동진 타임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개발사업은 2002년9월 투자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강릉과학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난 7월9일 강릉과학산업단지 기공식과 함께 조만간 부지매입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타임힐개발사업은 2002년3월6일 투자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유재산용도폐지와 관리계획승인을 거쳐 2003년7월8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투자사에서 본 사업의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읍·면·동 복수직렬에 행정직 위주로 임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향후 인사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경우는 포괄적인 일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부분 행정직이 보직이 되고 있으나 상위직급이 제한된 소수의 기술직렬의 심각한 인사적체가 발생할 경우 기술직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의 하나로 13개 읍·면·동장의 보직을 복수직렬로 지정하여 현재운영하고 있으나 95년 민선출범 이후 성산면을 비롯해서 총 8개 읍·면에 걸쳐 가지고 기술직렬 읍·면·동장을 인사발령 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기술직렬의 인사적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경력과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읍·면·동장에 부임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포상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과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99년에 행정 6급 1명, 2001년에 행정 6급 1명, 2002년 임업 6급 1명 등 총 3명의 공무원이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99년에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공무원은 2000년도에5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명은 승진대기 상태에 있으며 향후 해당직렬의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승진되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리·통장들에게 관광지무료입장 및 산재혜택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리·통장들에게 관광지무료입장 및 산재혜택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최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관내 522명의 리·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많은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행정 최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관내 522명의 리·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많은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리·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는 현행제도, 특히 수당 인상 등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지휘보고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리·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는 현행제도, 특히 수당 인상 등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지휘보고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요구 건의한 사항들이 리·통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목소리와 상호 공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요구 건의한 사항들이 리·통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목소리와 상호 공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어려운 문제가 많으나 수당인상문제는 흡족치 못 하지만 현재 12만원에서 100% 인상된 24만원으로 제시되는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어려운 문제가 많으나 수당인상문제는 흡족치 못 하지만 현재 12만원에서 100% 인상된 24만원으로 제시되는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통장들에 대한 관광지 무료입장에 대하여는 관내관광지 등에 대한 무료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산재혜택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험가입 이후 공무수행상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통장들에 대한 관광지 무료입장에 대하여는 관내관광지 등에 대한 무료입장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산재혜택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험가입 이후 공무수행상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을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업무수첩을 제작 배부코자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행정 일선에 서서 헌신하고 계시는 리·통장님들께 제도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확대와 복수직렬의 형평성 있는 승진기회 부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급속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면 평가제도는 경직된 공직문화를 바꾸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학연,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한 평가가 좌우되는 포플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익명성을 이용한 보복주의, 서로간의 담합에 의한 편가르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작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을 이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출장을 시켜서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등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 직급에 한해서라도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렬의 승진확대와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 복수직렬의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직인 기술직이 보직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복수직렬은 기술직렬의 인사적체를 감안하여 기술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와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답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의 지원과 이재민구호, 주택복구 등에 참여한 관내 봉사자와 전국에서 연인원 3만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참 뜻과 교훈은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그 공로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과, 미담 등 당시 발생했던 실제상황 등이 하나도 빠짐 없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단 기록관리팀에서 자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분들께 보은의 서한문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대표님 191명에게 시장표창과 감사장, 10명에게 강원지사표창을 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은행사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수해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 기관단체 및 각종 팀별로 봉사를 실시하므로 경기침체에 따른 역기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초청 시 참석 여부도 불투명함에 따라 별도의 개별행사를 하지 못한 실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는 지역별로 꾸준히 격려와 위로의 행사, 문화예술단체 등의 협조로 공연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국제관광민속제를 계기로 특별초청을 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 학생 등 전입을 유도할 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개 대학 학생 1만9,292명 중 외지 학생 7,380명, 그중 약 70%인 5,100여명 정도는 부모들과 거주를 달리 할 때는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납부 등을 사유로 전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관기관·단체와 대학 주변 주민들과 적극 협조하여 학생들이 제2의고향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4개 대학 측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측과는 기숙사 입사 시 우선배정, 각종 장학금과 인센티브적용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대학주변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도 전입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협의해 나가고 원룸과 하숙집에는 각종 홍보물을 추가로 배포하고 국제관광민속제 등 주요문화행사시에는 특별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자에게는 관내관광지무료입장권과 특별사은품,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의 2002년도 수해복구예산은 의연금을 제외한 총 7,737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6,467억원, 도비가 546억원이며 시비부담은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분 중 260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증액교부금 등을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를 확보하여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수해복구과정에서 발생된 하천, 소하천 복구사업중 하폭확대, 편입용지보상, 교량연장시공, 준설비 등 개량복구에 대한 사업비 37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공군기지 통과 하천 수로변경, 섬석천 준설 및 법면보강, 남항진 해안침식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과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된 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현재 국비 및 특별교부세 37억을 지원 받아 예산설립 전 사용을 통하여 하천복구사업에 추가 현재 투입을 하였고 7월 중 정부 추경이 설립이 되면 건의된 사업비가 상당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수해복구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량복구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소규모사업들과 분야별 집행잔액을 일부 활용하여 복구토록 하겠으며 시 재정형편상 시급히 필요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역과 복구사업에서 누락된 소규모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읍·면·동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재원을 최 우선 확보토록 하여 수해의 상처를 조속히 씻어 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공원묘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5호 태풍 루사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묘역이 유실되는 사태를 겪은 강릉공원묘원 유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릉공원묘원은 수해 당시 197기의 묘지가 유실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9월일부터 동년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장비 109대와 장례협의회 인력 24명을 지원을 했으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3,7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2명씩 현장에 지원이 돼서 사체발굴작업에 출장을 하고 작업독려도 했습니다.
또한 군부대 수색견을 동원해서 사체수색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피해조사반이 저희 시에 현장확인 당시 재해대장을 작성을 해서 복구나 지원대상으로 확정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한 바도 있는데 답변은 법인묘지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후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 행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강릉공원묘원에 대한 수습대책을 보고를 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법인묘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공원묘원은 강원도지사로부터 82년에 법인묘지허가를 득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도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경사 30도 이상의 경사지에는 침사지와 집수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현재 하고 있으며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은 묘지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공원묘원에 77개 사체가 보관돼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사체 77기 모두 유전자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며 사체 처리문제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므로 현재 사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체 처리는 뭐 시체라기보다 일종의 뼈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가족, 공원묘지 측과 협의를 해서 합동위령제나 위령탑건립 등 행·재정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공원묘지를 비롯한 사설묘지에 대하여는 강릉공원묘원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낙언의원님께서 옥계굴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동굴 접문업체를 선정하여 학술조사가 아닌 개발타당성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는 지와 용역조사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중간설명회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래서 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기념물 제37호인 옥계굴을 비롯한 3개 동굴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관광개발의 타당성 진단은 이미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 결과 옥계동굴은 석화를 비롯한 동굴생성물들이 아름답게 발달은 하고 있으나 이미 건화되고 있는 동굴로 생성물의 발달은 거의 말기단계이며 규모가 작아서 관광객에 대한 동굴의 호응도와 효용가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건의로 석회동굴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옥계면, 강동면지역에 20여 개의 석회동굴에 대한 분포와 규모를 학술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동굴에 대한 관광개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광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동굴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동굴연구소 중에 등록은 현재 돼 있으나 확인 결과 근래 활동이 부진한 동국대학교나 제주대학교의 연구를 제외하고 연구기관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 옥계·강동지구동굴현황및개발가능성조사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고 2003년 금년 8월말 연구조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옥계·강동지구를 연계한 동굴현황및 개발가능성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학술단체, 개발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옥계, 금진, 정동, 임곡으로 이어지는 동굴관광을 비롯한 종합적인 관광과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명소가 되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지방에서 출토된 선사시대문화재의 현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발굴된 유적지는 옥계, 정동지구의 구석기유적을 비롯해서 초당동의 신석기유적, 연곡 방내리의 청동기유적, 안인리의 원삼국유적, 병산동에 원삼국시대 및 신라시대 고분유적 등 20여개 유적에서 현재까지 3,2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유물이 발굴된 인접 박물관에서 보관 전시를 해서 선사문화의 발전상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국가에서는 매장문화재발견신고품 및 발굴유물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지방관인 국립춘천박물관에 크고 작은 3,050여점이 현재까지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립박물관에서는 1992년 향토사료관 개관 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및 강릉대학, 관동대학, 강원대학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강릉지방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교육적 가치가 높은 안인리, 강릉, 방내리 등 6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52건에 143점의 대표적 유물을 대여 현재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시유물의 교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선사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에 국립박물관유치는 현 문화관광부의 계획이 광역시도에 1개관 설립목표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춘천박물관을 마지막으로 개관을 했으며 추가 설립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원도내 전체 문화재및 동해안지역의 문화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우리지역 내에서 출토된 다양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소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잠시후면 중식시간이지만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한 5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몰지역의 보상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시비부담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은 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수행 중에 있어서 편입용지및 보상에 대하여 추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은 이주대책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시설지의 편입용지보다는 보상금액이 다소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시설과 같은 공공용 청사 등은 감정평가시 건축년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추가 수몰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또 이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댐 건설 확장보다는 댐 안정성검토 및 여수로 보강시설 등 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봉댐의 안전도검사와 전력, 전화가 중단되었을 때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댐의 안전도 검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태풍 루사 직전인 2002년도 실시하고 수해 후에는 안전도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댐 안전성검토를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지난해 태풍 루사의 경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전화불통시의 대책으로는 현재 비상발전기 비치 등 기존의 재래대책만 있으나 앞으로 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단기대책에 TMTC 다시 말씀드려서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포함해서 대비토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하지 못 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신 사항 중에서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마트는 우리 시 관내에는 처음으로 진출한 대형할인매장으로서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2001년1월12일자 건축심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당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대형할인매장진출 반대 등 많은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신세계측에서는 이의 부당성을 들어서 강원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건축심의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 결과에 따라서 건축심의 등을 거쳐 건축허가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 건에 대하여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한치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절차및 관계법률을 보다 엄격하고도 완벽하게 적용하였던 것이나 지역 소상공인 측에서는 건축허가의 편법, 부당 및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춘천지방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 2심 모두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던 간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각종 행정처분이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거주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모범아파트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비교할 때 48대 52로 공동주택의 양적 공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단지 내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체인식 함양 등을 통한 정겨운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모범아파트지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일부 확보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 상사업비 등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에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선정하여 지정 지원코자 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수해에 대한 피해내용을 담은 기록비와 위령비 건립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의 기록에 대하여는 시에서 현재 영상물제작과 루사 체험수기 책자는 기 발간하였고 현재 백서를 발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록비는 강우량, 피해현황 등 일부 함축된 기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령비 건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지역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건립위치 결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생태계복원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태풍 루사 시 상류지역의 소하천피해가 특히 심하고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태풍 루사 시 상류지역의 소하천피해가 특히 심하고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에도 생태복원을 위하여 자연석 쌓기라든가 돌망태 설치 등 현장의 자연자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에도 생태복원을 위하여 자연석 쌓기라든가 돌망태 설치 등 현장의 자연자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만으로는 생태계를 복원하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생태복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토종어류의 방류라든가 식생이조기에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만으로는 생태계를 복원하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생태복권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토종어류의 방류라든가 식생이조기에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시 교통소통및 방문차량수용에 따른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시 교통소통에 따른 대책은 본 행사기간동안 행사장으로 진출하는 모든 차량은 크게 세 구역으로 계획해서 서울경기·원주방면과 삼척·동해방면, 속초·주문진 등 북쪽방향으로 구분해서 대형차량및 소형차량으로 나누어 일방향우회진출입원칙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입차량 동선체계는 서울·원주방면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강릉톨게이트→강릉시청 앞→강릉역 앞→강릉경찰서 앞→초당삼거리→공항대교→행사장으로 우회 진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초·주문진방면은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경포교차로→경포해수욕장→공항대교→행사장으로 진입토록 하고 동해·삼척방향은 7번 국도를 이용해서 강동면 섬석교→성덕초교 앞→강릉농공고→원마트 앞에서 승용차는 포남교방향으로 나머지 대형차는 강릉공항방향으로 이동 후 공항대교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은 진출 동선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원주방면은 승용차는 주차장에서 강릉농공고→강릉교→남산교및 내곡교방향으로 진출하겠으며 대형차는 공항로를 이용해서 초당삼거리→경찰서 또는 경포방향으로 분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주문진 등 북쪽방향은 승용차의 경우 주차장→강릉농공고→강릉교에서→내곡교 또는 시내방향으로, 대형차는 주차장에서 공항로를 이용하여 경포해수욕장을 거쳐 7번 국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삼척방향은 주차장에서 강릉농공고→월드컵교→강릉교→병무청방향으로 운행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 차량수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존 단오터에서 남대천 하구 시민공원으로 행사장을 옮긴 주된 동기 중의 하나가 관람객의 원활한 교통접근로 및 방문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공간확충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람객 100만명 예상 시 수용태세를 조사한 바 1일 평균 관람객은 5만8,700명으로 나타났으며 유료관람객 40만명을 기준으로 1일 평균 관람객은 2만3,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량조사에 있어 주요 주차수요예측결과 필요 주차대수는 4시간 주차기준시 소형이 2,660대 대형이 100대 등 총 2,760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장 여건은 총 부지 면적 6만500평에서 행사장부지 2만7,00평을 제외한 3만3,500평이 주차장부지로 확보가 되고 주차수요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면수는 본 행사장부지 내에 위치하여 총 관람객 100만명을 17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별도로 예비주차장을 대소형으로 구분해서 각각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 및 운영은 가로 구간에는 일반통행료, 통행제한실시,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교차로는 최적신호운영, 교통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승용차 및 대형차량진출입구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시뮬레이션 등 각종 매체를 총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원만한 교통소통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것으로 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시 교통소통 및 차량수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혁돈의장님과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상수도 통합관리 등 구체적 대안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상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3개소와 간이상수도 80개소가 있으며 이중 지방상수도는 동 지역을 급수하는 1일 7만톤 규모의 홍제정수장과 주문진과 연곡 일부지역을 급수하는 1만톤 규모의 연곡정수장과 2,000톤 규모의 옥계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간이상수도는 7개 면지역에 80개소로 총 시설용량 1일 4,000톤으로 약 1만2,000여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홍제정수장 확장 및 농어촌상수도사업추진으로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일부지역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천면 일부지역도 강릉상수도를 공급코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부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오지에 있는 일부지역은 지리적·지형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 완료 이후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한 간이상수도 시설은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간이상수도시설을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오봉댐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원수료부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86년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준공하여 오봉댐에서 원수를 취수하게 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원수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사용료의 단가는 당초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으나 93년도 이후에는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17년간 총 2억5,700톤의 원수를 사용하여 130억원의 원수대를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원수대는 톤당 70원92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에 부담하는 단가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원수사용료의 부담에 대하여 우리 시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여 법적 대응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계속 원수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인 오봉댐확장공사는 우리 시의 절대적인 반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성산면과 왕산면민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확장공사가 확정되어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납부해야 될 입장이라면 사전 협의하여 원수대를 내지 않도록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던가 또는 현재 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납부하는 단가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걸의원님이 질문하신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도중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성산면 기세남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판하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기보다는 옳은 비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요구사항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릉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산편성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알려주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무성의하고 또 지켜지지 않는 답변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이 많았음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시민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가 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선심성 예산집행이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면지역에 1년간 집행되는 숙원사업비가 1억6,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고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용도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격려금이나 사례금, 선물비용에 대해서는 축소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나 간담회 시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근검절약을 실천하도록, 솔선수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한 주요한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자체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 행사추진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격려금, 사례, 선물경비로 쓰여지지 않도록 최소화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지출 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만부득이 현금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만 봐도 2002년도 기념품, 선물구입비 1,490만원27.9%, 식대비 2,320만원 43.4%, 지원격려금이 1,280만원 23.9%, 95%가 넘는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이 내용이 과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스스로 요구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올려주시면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강릉시에서는 모 국장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한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천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뇌물수수의 죄로 벌금과 자격정지를 받고 의원면직 된 사람을 왜 이렇게 관대하게 직장까지 알선해 주는지 일반시민들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은 99년8월 국비, 도비, 시비 3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립했지만 끊임없이 법정시비와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적자운영을 해서 지난 4년간 출자한6개 농협, 원예조합, 강릉청과 등에 한푼의 출자배당금도 주지 못 하면서도 임원들은 상여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또한 98년8월 설립이후 2002년7월 2대 대표이사 선출 시에는 49%의 주주가 반대하였는데도 34%의 찬성으로 최기석대표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해서 법적 소송을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에게 고품질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회계과장출신 공무원에게 더더욱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인데 대다수공무원들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이런 분이 복직하여서 하위직 공무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규  기세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장 심기섭  시장석에서 : 그냥 바로 하지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조금 전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는 시민단체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또 의원님이 내용이 필요하면 항상 언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70%, 30% 이렇게 현찰로 쓸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금이라든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강릉시의 홍보라든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쓰고 있고 또 70%는 전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회계상 어긋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소위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루사 태풍 같은 것이라든가 또 강릉시민이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거의 85%가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 관광객수용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원들의 오찬비라든가 만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에 있는 시장이 가서 격려함으로써 계속 해마다 잊지 않고 강릉시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릉시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이시지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좀 비판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공직자인데 그렇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뇌물수수한 사람에게 왜 대표이사자격을 주었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뇌물수수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의원면직 됐지만 그때는 법원에 서로 “나는 아니다.” 또 사법부에서는 “그렇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기석소장이 당시에 자기가 면직을 하고 나가 가지고 민간신분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행정의 추진력도 있고 또 그쪽에 있던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3개월인가 더 추가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은 거의 270억 가까운 그런 우리 시 자금과 중앙정부 자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도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어차피 공직의 경험이 있는, 그래서 시에 가능하면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표이사자리를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숙의 끝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사로 추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소장은 이미 1차 판결에서 거의 무혐의로 밝혀졌고 그 후로 무혐의로 밝혀져서 지금 복직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소위 심증으로 가지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두산골프장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두산골프장질문은 안 하셨습니다.
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세남 의원    최초 시정질문을 시작할 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신분으로서 벌금을 550만원 받고 선고유예처분을 받고 자격정지1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사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았고 공무원신분이 다시 회복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일반 대다수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이 맞느냐,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정서에 맞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일반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일하는데 아직도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활동, 물론 과제를 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봉급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맞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지 개인 신상부분들을 가지고 한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원고가 없이 받다 보니까 그냥 시장님 답변한 내용을 또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추가 보충질문을 해야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강릉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골프장문제는 강릉시 관광정책과 강릉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시행정의 잘못으로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태만, 법령 미 적용 등 조그마한 잘못도 엄정하게 징계를 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집행부가 두산에 유착되어 보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되면 삭발까지 하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산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윤리를 저버린 두산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강릉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고는 그런 확실한 각오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홍규  시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
○시장 심기섭  시장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무원 인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단계부터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최기석소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단 선고를 받고 500만원 벌금을 물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의원면직을 했다가 고등법원에서 본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 또 사법부가 인정해 가지고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공직신분을 요청하게 됐고 시장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과 도덕성을 가지고 시장이 “너! 그만 둬라! 너!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잘못돼 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 200만원 이상이 선고가 됐다, 그런데 선고받는 동안까지는 유효하거든요.
나중에 끝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시의원직을, 공직을 잃는 거예요.
이기면은 다시 의회에 되돌아오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공직에 관계가 있는 그런 인사프로그램으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프장문제는 얼마 전에 특위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국장들, 과장들, 시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포골프장문제는 당초에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이미 관선 때에 경포활성화 측면에서, 세 가지입니다.
골프장, 콘도미니엄, 유희시설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제가 민선이 돼 가지고 시장으로서 소위 대행기업에 대한 윤리적 측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전략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시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도지사가 이건 최종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주민여론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을 저희가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도지사 인가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무슨 법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남의 개인기업에 권한을 침범해서 무슨 공장을 못하게 하거나 또 빨리 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소위 구속력이 없다, 다만 기업이 경포골프장을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저희가 윤리적 측면의 강도 높은 저희가 공문서도 하고 촉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어려워서 못한다, IMF다,” 또 당초에는 한 4-5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땅값 더 받겠다고 또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랐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업을 감싸고 유착을 하고 그런 얘기는 그건 참 잘못된 얘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골프장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이미 두산에 대한 부도덕한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심지어 두산공장의 소주도 지금 거의 시민들이 80% 먹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우리 시 대책위와 그리고 시민단체의 납득이 가능한 그런 두산의 어떤 행위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제가 특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 기전에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문제지만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결코 시민의 눈으로 비춰봐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여건상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의 질문취지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보충질문) 시장업무추진비, 인사의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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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충질문) 인사의적정성,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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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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