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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막바지 태풍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7분)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농번기와 수해복구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95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1억8,800만원이 증액된 3,367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3억100만원이 증액된 828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3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9억6,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1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4억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55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일반회계에서 39억300만원, 사회개발비에 180억2,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00억1,500만원, 민방위비에서 1억3,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71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491억8,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66%를 차지하는 322억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7,2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용지매각수입 37억8,7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험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과 과년도 수입금 등 총 46억4,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99건에 6,008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556건에 5,972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3건에 36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 및 포남교가설공사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49억2,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강릉정수장확장사업,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18억9,8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                                       (제156회 - 산업건설위 제2차)
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루사수해복구 및 민생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된 491억8,800만원 중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360억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73%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였고 국도비보조금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은 절감하지 않으면서 자체사업비만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편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애쓰면서도 경상경비의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팽창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도 중요하지만 성립된 세출예산의 집행 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사업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오림픽유치홍보 이게 1억6,000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안자체는 자치행정과 서무가 기안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쪽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년에 민속제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010년,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넣어야지 대외협력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과장자체도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기안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2010년 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서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기안자체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안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외홍보관계이니까 이 예산을 성질별 경제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자체가 대외협력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든지 이번에 나가는 인력배정하고 하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박물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입비가 처음 제안이 왔을 때 9억500, 그런데 집기상을 전부 놓고 보면 12억 돈이 들어갔다구요.
개인소장품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12억을 들여서 향후 계속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개인도 성공을 못해서 시에 반납하는데 그걸 나중에 떠 안아서 계속 적자가 나면 누가 매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민간이 어떤 적자상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넘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분도 요즘에 보니까 투병생활도 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을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나 앞으로 사후에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유물은 그저 강릉시에 기탁을 할테니까 건축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옛날 대관령 옛길 자체도 관광객이 내려오던 길도 흑자의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1일 차량대수를 놓고 보면 50여대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기계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1일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전체를 이 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들어가는 그거 뭐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경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인데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어떠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최대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주문초등학교 악기구입에 3,000만원 이건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주문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주로 악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문학교로부터 악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주문진에서 어떠한 시민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학생들의 어떠한 정서상의 그런 문제로 악대를 이번에 꼭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욕구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다목적교실도 계속 추진해 가는 부분에 나중에 먼저 다목적교실이라도 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교장단회의 같은데 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시에서 악기를 3,000만원 받았다 이런 입장이라구요.
어느 초등학교 지역되는 의원이나 보고 주문진은 받아왔는데 당신들은 못 받아왔느냐고 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시립교향악단에서 올라온 악기구입비를 보면 악기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잡았거든요.
그럼 3,000만원이라고 하면 20개의 악기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구요.
거기에 연해서 뭡니까?
실버악단 같은 경우도 이게 3,0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실버악단 단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전악기를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악기구입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건 아니고 악기 외에 앰프라든지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실버악단 문제는 그게 악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리를 크게 나게 하기 위해서 앰프시설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실버악단을 놓고 보면 악기구입비 3,000만원, 관광투어 3,000만원, 그린음악회 전년 본예산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이 본예산에 확정됐는데 그러면 근 1억의 돈입니다.
악단 하나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정말로 뭡니까?
그런 취미생활하면 어느 누가 취미생활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악단이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면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취미는 취미겠죠.
그러나 실버악단이 우리 강릉에 기여하는 공로는 어떠한 그걸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5개 시장?군수님하고 유럽 쪽에 갔었는데 유럽에 가면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클럽에서 악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내 다니면서 나팔도 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애들도 쫓아다니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왔던 시장?군수님들 얘기가 저건 강릉 실버악단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실버악단이 강릉시에서 대단위행사하는 거, 홍보하는 것을 지금 백두산에 가서도 했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어떤 모임체는 우리 시에서 다수의 경비가 들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최초 취지하고 점점 형태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시내에서만…….
최종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동에서 노인잔치하는데 와서 한번 악기를 불어달라고 하면 돈을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무슨 체육대회 그런 쪽에 불어달라고 그러면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주관하든 어쨌든 노인회잔치라든지 그러면 거기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잘못된 형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아무 때고 와서 해 달라, 돈을 안 줘서 안 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업이 아닌데 여가를 이용해서 하고 시간을 쪼개서 외국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노인잔치 이런데 일일이 쫓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실버악단에 보면 2003년 계획인데 보면 정월대보름 쭉 행사가 몇 건 있는데 지금 보조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행사성 전체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자부담 50%를 놓고 보면 웬만한 사장단들도 이 행사의 건수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부담을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면 실버악단은 그만 얘기하고 파도노래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건 찾을 수가 없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1,000만원이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 수정안에 보면 이게 1,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이 연말에 심사를 못할 때…….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느 것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주문진에 파도노래 설치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최종갑 위원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때 연말 같은 때 위원들이 시간상으로 보면 심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올려놨다가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정 1,000만원, 경정 3,000만원 이래 갖고 맞추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는 기습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당초에 계상이 됐고 부족하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본예산안이 내려왔을 때는 1,000만원이 안 잡혀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 추경하듯이 본예산의 추경성격이죠.
누락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최종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정안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됐을 때 보통 수정예산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도 하자가 없는 공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상으로 그때 시간이 짧다 보니까 2~3일밖에 수정예산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1,000만원하고 이번에 2,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건 편성상의 과정이고 문제는 3,000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는 실무부서에다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예산안 성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내무복지위에서 단오장 집기류 본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단오타운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예.
이것도 그렇게 절실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단오타운이 준공이 되니까 단오타운 하고 이번에 집기가 들어간 것은 도서관하고 준공과 아울러 가지고 집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최종갑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체육대회행사비용을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증가비율이 그냥 100, 200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500, 1,000단위씩 계속 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장님 알면 예산 잡아달라고 그러면 올려놨다고 깎으면 의회에서 깎았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같은 명목의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민체육대회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강원도유자망체육대회 2,000만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1,500만원 그리고 어업인체육대회 500만원 이번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1,000만원은 다시 올린다는 얘기인데 물론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나면 돈 자체가 100, 200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모임성격 자체가 앞으로 모든 게 자기들의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성 보면 내 돈은 안 투자하고 나는 시에서 다 일괄 주더라, 사람 100명 모이는데 돈 2,000만원 지출했으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회단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사회단체가 너무 이익집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조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몇백 명에 몇천만 원 주고 그런 식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K2리그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 홈 경기 4번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홈 경기가 7번…….
최종갑 위원    7번이면 지금 경기를 놓고 보면 운영비가 1,800만원 들어가고 행사보조비가 2,500만원입니다.
경기 7개 치르는데 보조비는 어느 단체로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걸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분야는 체육회에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최종갑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을 놓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체육회는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죠.
K2리그하고 축구협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육회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축구협회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7개 경기를 치르는데 민간보조 2,500만원인데 좀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돈이라는 것이 홍보비 그 다음에 입장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어떠한 관중들을 많이 모으는 수단으로서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을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득이 K2리그에 들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개최하자면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에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 합계가 당초예산이 3,610억인데 증감이 580억인데 이게 너무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지 그리고 이에 충당하는 재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뒤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고 일부 자체세입으로서는 지방세 일부 해 가지고 금액자체에는 숫자는 580억이지만 태풍루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릉시가 애향, 문향, 교육, 관광도시로 자칭하는데 수많은 문화재가 발굴된 것을 우리 강릉시가 박물관이 없어서 춘천으로 다 보내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릉시에도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에도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관령박물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참소리박물관이 강릉에도 꽤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크게 박물관 자체를 명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박물관 문제는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강원도에서는 강릉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 다 춘천 국립박물관으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춘천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희 위원    많이 뺏긴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관대나 대학에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춘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문직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출토된 유물들을 잘 보관함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 목격도 하고 관광도시로서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참소리박물관부지매입을 해 놨는데 이전계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참소리박물관 문제는 당초에는 3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걸로 이렇게 모든 계획이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예총에서 3층 건물은 지역의 조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2층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층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밑으로 더 넓혀 가지고 그 자체를 금명간에 결정이 안 됐어요.
3층으로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2층으로 해 가지고 대지를 더 사 가지고 면적을 옆으로 더 넓히느냐 그런 문제를 금명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곳에 유치하는 것은 확실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21쪽에 남대천쌈지공원정비라고 했는데 남대천쌈지공원이 어디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건 저희국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교로 나가는 바로 우측에…….
박정희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교 우측 쪽에…….
박정희 위원    우측이 무슨 쌈지공원이에요.
강릉교 나가면서 우측이면 중앙시장 부근 주차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노인들이 많이 휴식 공간하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나무 큰 게 있다가 일부 베어내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나가면서 우측이 되죠.
박정희 위원    중앙시장 끝에요?
거기가 쌈지공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거기다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충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공원답게 만들어 드리자는 뜻이죠.
박정희 위원    중앙시장 건너편에 은행나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옥천은행나무공원인지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정희 위원    그게 쌈지공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쌈지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주 거기를 걸어다녀 보는데 쓰레기통도 전부 깡통으로 사방 쓰레기통 해 놓고 걸인들이 보진당인가 있잖아요.
문간에다가 이불을 펴놓고 박스도 사방 흩어지고 그리고 상인들이 그 앞에 커피 파는 사람 핫도그 파는 사람 이래 가지고 아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장소에 그런 것은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신경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공원답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쌈지라는 얘기는 소규모 작은 공간을 표시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아니고 이쪽에 강릉교 건너가는 오른쪽 그 밑에다가 아담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은행나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니에요.
박정희 위원    아니, 거기도 정비를 해 달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번 관리하시는 분이 가 보시고, 그리고 24쪽에 과오납금 2억1,6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반환이 74억5,800만원인데 반납하는 그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되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오는데 이건 주로 뭐냐 하면 작년 태풍루사로 인해서 내려온 돈이 사업이 위에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주로 산림청사업이 많은데 유보된 사업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서 올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금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추경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분야별 부분적인 내역에 대한 질의는 국?소별 예산심사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어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략히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예산은 통상 40일 전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지만 적어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지 5일 전에 자료를 보내 주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회 추경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부분에 30억이 증가가 됐는데 주민세가 25억, 주행세 5억해서 30억 증감을 시켰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을 책정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세 30억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을 얼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세는 약 25억 정도 그 다음에 주행세는 5억 정도를 더 증가시켜도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판단되어서 결산에 근거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세우셨죠.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주로 보셨을텐데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160억인데 지난해 징수한 액은 153억이거든요.
그럼 153억에서 25억이라는 주민세를 거출한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거출할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주민세예산은 153억이 되는데 실제로 결산액은 153억8,900 그래서 올해 2003년도 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1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6억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세는 현재 가구별로 또 개인적으로 소득세 그 다음에 네 다섯 가지 소득을 통해 가지고 주민세를 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올해 30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작년도 결산액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민세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주민세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동택지로 인해 가지고 일단 부동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목표도 160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교동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매매라든지 신축에 관한 소득화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매매소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지역경제의 특이한 사항이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시적수입에 국도비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280%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이번에는 2002년도 대비해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전년도는 1회 추경 때에 12억5,000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번에는 70억4,000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산림사업에 관상수복구 그 다음에 양묘장복구 그 다음에 잔디시설복구 해 가지고 거의 작년 루사피해로 인해 가지고 보조된 금액입니다.
보조된 금액인데 이 사업은 지금 위에 정책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되 올려보내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국가보조금이라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그냥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금이 국가계획하고 맞아야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반납한 금액 중에서 관광개발과 등명해수욕장 5,300만원, 연곡관광지개발이 1,400만원이 반납됐거든요.
중지재정계획 5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해가 아니고 계속 투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5년 속에 보면 등명해수욕장관광지개발 속에는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돈이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속에 등명해수욕장관광지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불가피성이 있어서 사업을 못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키고 그것도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었다고 해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는 것이 사업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5개년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계획을 안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돈을 연간 5,000억을, 강릉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000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감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그냥 실수하고 그냥 조금 잘못 했다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아닌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될 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타당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100% 쓰는 것이 어떤 원칙이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나 다 같은 건데 추경예산에 기본계획에 섰다가 돌아가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수정하고 그런 것인데 다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예산들을 집행을 할 때는 남용되지 않고 부실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읍?면?동으로 세입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물론 세원인 세외수입이나 세정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받아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21개 읍?면?동을 뽑으면 강릉시 총 세외수입이 얼마다 나올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세출은 각 실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면에 산림과에도 집행하고 다른 과에서도 집행하지만 그런 21개 읍?면?동 속에 다 예산집행이 되니까 읍?면?동으로 세출이 얼마가 되는지 총괄 그 다음에 세입은 읍?면?동할 수 없겠지만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던 대로 균형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될 수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예방적인 것이 되겠다 이건 꼭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관계 되는 부분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세입은 그게 가능합니다.
세입은 어차피 세금 낼 대상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막바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주문진분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출이라는 것은 읍?면?동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 해 가지고 시에서 정책사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을 성덕동에다가 했다 그 다음에 무슨 큰 국책사업을 했다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저희들은 뽑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냐…….
기세남 위원    의미가 대단히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예산들이 규정에 나와있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로 지출하라고 나와있고 임의보조단체도 기준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읍?면?동하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균형 있게 어느 단체는 체육기금으로 1,500주고 어느 단체는 1,000만원씩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건설분야 쪽에 읍?면?동 강릉시에서 공사하는 수의계약 이루어진 것 5년 간 수작업으로 전부다 했어요.
그걸 뽑아보면 뭐냐 공정한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전산처리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타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요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이해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세요.
그게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전산처리를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전산화하는 그런 기법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건 꼭 추경부터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각 읍?면?동이 있는데 성산면 같은 곳은 박물관이 2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박물관에 대해서 저만큼 압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해당 의원이나 그 면에 자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게 적절하게 편성되겠다하는 얘기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보면 예산이 그냥 집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예산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제일 실무자가 현장에 대한 현황을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작업을 해 보면 참 단순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붙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물관 얘기도 하셨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원님이나 면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본청에서 문화예술과 하면 박물관을 다루는 부서에서 더 깊이 알 겁니다.
솔직히 면단위는 잘 몰라요.
면직원들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잘 모르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기위원님이 어떤 원칙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렵다,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예산과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해당 21개 읍?면?동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란 말입니다.
주시면 이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들이 되지도 않는 지역이기주의적인 것만 갖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타당하기 때문에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을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의회이라는 것이 예산의 심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의회의 권한과 행정의 권한을 따지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읍?면?동장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읍?면?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수렴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예산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예산편성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올라오는 실과에서도,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삭감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애로는 계시겠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읍?면?동 행정비하고 경제개발비 맨 뒤에 보면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지역은 경제개발비들이 책정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행정비만 지원하고 경제개발비를 포함시키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아주 시급하다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인재 수렴이 안 되고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묶어놓은 돈에서 배분할 것은 배분하고 그런 식으로,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할 때 그만큼 보충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억4,000이 편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용역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가 봤을 때는 캐비닛 속에 사장되고 있는 용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5억4,000 내용…….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7건…….
기세남 위원    예,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8억1,6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주로 도로변 풀 깎기라든지 화단공원정리 그 다음에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경비 주로 그런 것이 많죠.
거기 두 가지인데 보면 일용인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물으신 것은 일용인부 관계인데…….
기세남 위원    거 보니까 물건비 내역 일시사용인부에 3억4,900만원이 있고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해서 환경미화원 8억1,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별도로 추가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환경미화원인건비라는 것은 일용이지만 저건 상용 즉, 일반공무원의 성격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는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로 별도로 부기가 된 것은 그때그때 사업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제초를 할 때 쓴다든지 임시 해수욕장운영할 때 일부를 쓴다든지 그런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예상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비용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여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산림과는 산림과 그 다음에 관광과는 관광과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기세남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용인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인부협의라기보다 환경미화원들은 위에서 노사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건 공무원봉급표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보통 인부임은 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 172명 정도의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임금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노사문제로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인부임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전국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행정자치부장관협약에 의해서 이게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월31일 이후에 노사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년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저도 뒤에서 알아보니까 현장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7~8년씩, 10년씩 근무하면서 그냥 고용인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술센터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서비스, 퀵서비스인가요 그런 팀들은 보니까 한 10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용직보다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채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준하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남철  도시별로 광역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데 거의 대등하고 더 준다고 그러면 급식비 정도는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부분이 뭔가 균형이 안 맞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정책적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부분이나 보수문제도 적정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대우도 특채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사부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몇 건이 있는데 대관령을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관령이 국토종합5개년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이걸 강릉시 관광개발계획 속에도 몇 억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지만 이걸 빼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정책적인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집어넣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원사업지역 내에 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지원법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굴직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다음 2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본예산을 검토했을 때는 그래도 사업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사업 우선순위가 대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가려진 것 같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그러한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민원해소 또는 목 찾기성 예산 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권혁기위원님께서 그런 감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과에서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큰 사업, 정책적인 사업 이런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소규모사업에서 일부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읍?면?동장이라든지 실과장들한테 요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예산 한도액이 이것밖에 없다 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형평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사업은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하는 기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못한 표현입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든지 또는 없다든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배정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상당한 기간의 예산업무를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서도 요전에 예산처에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에도 예산은 투쟁이다 우는 애한테 떡을 더 주라고 예산이 필요한 분들은 자꾸만, 잘못하면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해 주고 그런 시각으로 보일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염려스러운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하던데 그러면 그 사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또 면장들이 이야기하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 결부되어서 안 되겠죠.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어떠한 만들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권혁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너무나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예산배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투쟁적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거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보면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증액이 77.5%가 증액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소득사업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77.5%를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계속융자금이 현재 자산에서 융자를 해 주면 또 그걸 상환기간이 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럽니다.
이게 상환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소득사업으로서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융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77.5%라는 비율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다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원시자료수집이 불충분했다 이러한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소득사업은 상환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상환도래가 안 됐는데 사업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 우리는 반납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니까, 그건 우리가 어떠한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금년에 얼마 정도 상환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게 예측이 되는데 불시에 들어오는 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그 액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7억5,000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예를 들어서 수백 억의 예산이라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도 비율의 변동이 안 나오죠.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사고이월이 24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보상지연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풍루사에 대한 피해로 이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고이월에서요?
권혁기 위원    기 일반사업에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으로 그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고이월에서는 그런 게 없죠.
권혁기 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사업인데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반사업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죠?
권혁기 위원    일반사업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 피해를 본 부분은 피해복구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같은 단위사업에서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 일반사업과 피해복구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부가 피해가 났다는 말씀이죠?
일부가 수해로 피해가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일반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 중간에 태풍을 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피해이전에 사업은 종결을 짓고 그 피해로부터는 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전환할 수는 없느냐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면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조사할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포 사근진 들어가는 도로가 그 예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자원을 제척을 시키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자체에서 예산을 또다시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면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일 경우에는 그게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사업으로 다시 재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추경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권혁기 위원    그럼 건설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속하던 사업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수해복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한 사업이 피해를 봤을 때는 수해복구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수해복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치국장님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하고는 생각하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남북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칙을 좀 썼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를 입었는데 입은 양이 1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50을 피해복구량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마주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저는 사업내용보다는 그렇게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수해복구라는 것은 국도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시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에는 아주 작은 사업부터 대규모 큰 사업까지 시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은 그렇게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액의 대규모사업은 사업내용보다는 사업선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그러한 뜻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사업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식으로 사업설명을 먼저 합니다.
대규모사업은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규모사업기준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업규모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단지조성한다든지 큰 도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권혁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사업기준이 저하고는 다릅니다.
뭐 수십 억 또는 수백 억 가는 그야말로 프로잭트형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10억 또는 20억 이러한 중소규모의 사업까지를 결정하는데 협의를 거칠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업무는 건설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주로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에 웬만한 것은 걸러지지 않느냐…….
권혁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고성 협의가 아닌 그 사업의 진정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모든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마주앉아 가지고 서로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기초단체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작은 군단위에서는 의원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런 곳은 더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데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기가 우리 시정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임시적수입이 전체에서 10%를 넘어갑니다.
강릉시에서는 근본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한 예산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지방세수입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같은 거라든지 세원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것은 더 잘 아시겠죠.
교동택지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세원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일부 저희들이 올해 골재문제 해 가지고 일부 세외수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택지조성처럼 그런 큰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떠하든지 자주재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매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시적수입은 추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영사업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수십 년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입사업이 매년 특수시책하고 연례행사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전 실과 계 때로는 공무원 일인당 한 건씩 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한 것은 지금 자주재원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 어떠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업과 결부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입의 확충이 어렵다는 고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이 관광객 80%가 여름휴가 때 경포에 집중되는데 현상인데 여기에 보면 전 공무원 행정력이라든지 쓰레기수거비가 몇십 억씩 1년에 투자하는데 입장료를 왜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입장료수입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로 경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거하는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 문제 여러 가지 안 받음으로 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가면 입장료를 받고 어디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불과 몇 % 되지는 않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안 받는 곳으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예인데 관광객이 많이 몰려옴으로 해서 입장료수입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보다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특히 경포번영회 쪽으로 상당한 수입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소는 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근데 그게 경포를 가지고 예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예를 든다면 경포에 들어가는 부분은 경포분들이겠지만 강릉에 찾아와서 경포에 묵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내에 각종 숙박업소에 묵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릉에 많이 오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고는 경포해수욕장에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입장료 받으니까 나 경포 안가 속초 간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받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면 쓰레기수거비용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판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일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마을관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시에서도 한여름 45일 동안에 경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도 경포에는 일부 쓰레기봉투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고 매년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직접적이 수입은 없고 간접적인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전 공무원이 동원되고 전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새벽까지 다 불러와 가지고 동네청소는 못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쓰레기 버린 것을 청소하느라고 이 피해도 상당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관광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세원개발차원에서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규모숙원사업이 당초에 5억이 추가 됐는데 집행된 것, 5억에 대해서 된 것만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 예산심사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경제국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의 수해복구와 산불예방, 도민체전대비 가로 환경정비 등 산적한 당면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로서 최대 현안이었던 농경지복구를 완료하고 이제 모내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토협정 이후에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농림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전자경매시스템구축에 대한 항목인데 전자경매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지금도 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지역에 전자경매시스템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릉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보다도 규모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전자경매제도 자체를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매시장도 법인에 따라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도매시장을 여러 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경매제도 자체가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법인들이 봤을 때는 생소하다는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경매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자고 한다면 전자경매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전국의 도매시장이 전부다 전자경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시 도매시장만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매시장법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도 합동청가와 원예농협 두 군데 경매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원예농협은 그렇고 합동청과를 저희가 한번 경매하는 것을 현장에 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출하자가 봐서도 내가 상장한 농산물이 얼마에 경매됐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고 중도매인들이 수직식경매로 인한 좀 불투명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전부 해소가 되고 법인자체 운영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 전자경매를 함으로서 인력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량이 적은 곳은 전자경매제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내 춘천은 거의 도매시장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주 쪽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쪽에 법인에서도 전자경매를 함으로 해서 법인의 인력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상당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전자경매로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부 안 되는 곳은, 설치한지 오래 된 곳은 시스템자체가 요즘 최신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춘천에 있는 도매시장의 자료를 받아왔는데 현시점에서는 춘천의 문제점과 강릉의 문제점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강릉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는 느낍니다마는 시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미리 집행되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시기적으로 빨리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예산투입이 좀 빠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2001년도에 국도비예산을 받았는데 작년도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면으로 봐서는 2001년도에 즉시 하지 못하고 지금 하게 됨으로 해서 경매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이 최신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좀 더 낮아지고 이런 나름대로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에 설치하지 않으면 어차피 법인이 자력으로라도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혁기 위원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활성화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바로 밑에 항목이 되겠는데 전파체계는 어떤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전자경매를 하게 되면 내용자체가 실시간으로 농림부라든지 농협중앙회인터넷에다가 막바로 게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홈페이지라든지 연결해 가지고 경매와 동시에 전국에 실시간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경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출하자도 굳이 경매장에 안 나가도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그 시간에 열어보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파체계구축은 처음부터 경매시스템과 함께 추진된 사업은 아니었죠?
○농정과장 최규정  처음부터 같이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도 부족했었고 전자경매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인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불용처리 됐던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36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이 예산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것은 도단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민인들은 해외에서 시장개척이랄지 기술연수랄지 이래서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지로 해외시장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도 견문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바이어하고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단위행사에 본 시에서 참여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정  일종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난 수해복구차원에서 관정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죠?
몇 곳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관정의 숫자가 40~50개소 정도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정수지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저수를 해서 용수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수원으로 개발해서 이 지역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내용이 관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농정과장 최규정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막하고 장현저수지 몽리구역 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다양하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최규정  주로 양수장하고 관정, 양수장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정을 파면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준공검사를 하는 데는 용출 수량이 기준치에 도달해야지만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채수량에 의해서…….
권혁기 위원    채수량이 시간당 또는 분당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권혁기 위원    그게 시간당 얼마가 확보되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채수량을 보통 시간당으로 안하고 1일 채수량으로 하는데 1일 채수량이 보통 암반관정일 경우에는 250t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인데 국외여비해서 수출시장해외개척연수비 이거 제목은 상당히 거창합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액은 360만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아까 도단위 참가하는데 거기에 포함하는 여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한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현지 수출시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이런 어떤 연수비를 강릉시에도 특산물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작은 금액으로 해서 여행성이나 견학성을 띠지 않고 어떤 시장개척이라든지 시장확보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일주일, 보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한 1~2개월, 길게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제목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에서도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판매를 위해서 해외개척을 하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72쪽에 사천미곡종합처리장 분진소음방지시설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시설비 전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50%, 7,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천농협에서도 부담을 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5,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279쪽에 하단에 축산분뇨종합톱밥지원에 있어서 이게 기정이 3,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축산농가 몇 %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매년 10만포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만포 정도 하자면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에서도 예산지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만5,000포 정도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수요가 20만포 정도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예산형편이 되는데까지 최대한 하다 보니까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이것에서 초과하는 물량은 축산농가 자체에서 확보해서…….
박정희 위원    어떤 데는 자체확보하고 어떤 데는 보조를 받고 그러면…….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할 때 농가별로 고루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강릉에도 가축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에 소 같은 것은 전산화가 됐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전산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문제점이 뭡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소 전산화사업은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농림부의 전자시스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 자체로 전산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축산 축종이나 두수도 그렇고 전산화해서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두수는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 돼지 같은 것도 파동을 막을 수 있고 또 장려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도 그런 대책은 없으시겠네요?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소 같은 것은 등록제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등록제도 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돼지나 이런 것은 물동량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육기간이 3개월 이렇게 되면 출하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전산화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3~4개월에 한 번씩 가축통계조사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 동향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체계적인 관리로 축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발대비용수개발비 5억200이 농업기반공사로 자본이전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발대비 예산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한발대비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발에 대비해 가지고 유류대하고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 정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기반공사에서 저수지에 한발대비 5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 외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더 많은데 우리는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시설이 거의 복구가 덜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난리인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국가에서 100% 용수공급까지 해 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사실 수리시설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부터 용수공급은 사업자가 별도로 용수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저수지가 기존에 저수를 할 수 있는 양이 30만t 정도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취수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는 대형관정을 박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양수기를…….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는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양수기도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발주한 소규모 수리시설은 지방업체들이 적은 예산이고 기반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는 몇십 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급수를 위해서 양수나 기름을 지원 안 해 주고 3,000만원짜리 소규모 수리시설공사 맡은 사람들은 공사는 한 3,000만원씩하고 그 물까지 공급해 주고 양수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형업체는 이익을 보고 소형업체들을 자꾸 부담을 시키면 안 되잖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수리시설복구 자체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해복구비 가지고 별도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업자가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용수공급을 하면서는 공사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몽리자하고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대형공사현장에는 물 공급하라고 돈을 5억씩 주면서 3,0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양수기 갖다가 한 달을 퍼내면 기름값을 누가 대줍니까?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님 그렇게 돌리지 말고 핵심만 답변해 줘요.
불합리하다, 안 하다 이건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시간만 낭비되니까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한발대비용수사업은 장현저수지나 동막저수지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몽리구역에다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금액이 크고 거기에 기름값 1억 들어가도 손해를 안 보는데 골골이 3,000만원, 2,000만원짜리 소형수리시설하는 업체들은 거기다 공사도 해야 되고 물까지 공급하는 비용도 한푼도 못 받으면서 지금 물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형업체들은 자기들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지만 우리 소형 복구업체들은 농자재, 중장비가 비싼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한발대비 양수기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해 가지고 5,040만원 서 있는데 이 방제단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48개소 공동방제단은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방역을 합니다.
대규모농가는 자체적으로 자유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농가는 읍?면?동 부락별로 공동방역방제단을 구성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약품값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약품은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약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예산과에 요청을 할 때 지금 요청한 내역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 최초 올린 내역하고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많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내역별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건의 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예산내용들을 의회가 삭감하고 그런 차원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세금들을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윤들이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고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에서 말씀이었거든요.
이왕 예산과에서 그 많은 3,000여건에 대한 예산요구를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못한다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고 예산 반영을 할 것은 오히려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요구보다는 제가 느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경영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경영이라는 개념은 경쟁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애쓰는데 우리 것이 되면 우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소홀해요.
전기 한 등을 내 거면 다 끄는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끄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농정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예산과에 설명도 해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켜 줘야 한다 그러면 그런 반영을 간곡하게 얘기하고 설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이 지원되든지 투자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창출이 되어야 된다 이윤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해서 2억 되어 있는데 이거 녹색농촌마을을 왜 육성해야 되는지 과장님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있는 농촌을 어떤 체험관광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전국에 2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왕산리마을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유럽에서부터 농촌이 이제는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투어링이라든지 홈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녹색농촌마을 이런 것들이 농촌 혼자서 자생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아시고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체험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체험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체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따로 예산만 집행이 되고 그 개념이 없으니까 현장에는 돈만 투자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드시설만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들이 정말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출시장 우리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 차원에서 가더라도 우리 지역은 수출한 것이 어떤어떤 내용입니까?
화훼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는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파프리카가 수출 유망작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도차원에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하고 또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세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차원에서 가는 것하고?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저희 시 차원에서 직접 대체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출작목은 대동소이합니다.
수출을 하는 시?군이 전체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부서에서 건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겠지만 해외에 갔다오신 분들 갔다온 내역들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정말로 잘 보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분들도 기행문형태로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행성식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농정분야 만큼은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도 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열정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26쪽에 시유림감정수수료가 2,000만원인데 감정수수료가 시유림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감정하는지 기정예산에 몇 배 예산을 추가편성 했는데 이게 꼭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것은 우리 정동진 119-1번지 타임휠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매각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각면적이 403㏊인데 38억의 감정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328쪽에 헬기장주변주민숙원사업지원에 있어서 2억3,600만원인데 매년 이런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것은 남항진헬기장이 한 8,000평의 시유림을 주고 헬기장을 조성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8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3억3,600만원 시비가 2억5,400만원 영동 5개 시?군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5,000해서 8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번에 도비로 2억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3,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산림청과는 해결이 다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교환문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산림청에서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기 문제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릉시만 주민숙원사업을 맡아야 되느냐…….
박정희 위원    땅 주고 숙원사업 맡고 왜 강릉시에서 맨날 당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사항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의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이랬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청뿐만 아니고 해양경찰 거기 헬기도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를 했더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337쪽에 불법산림형질변경취득측량수수료에 있어서 이게 원인자부담이 되어서 원상복구와 동시에 측량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텐데 시에서 어떻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불법산림형질변경, 산림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된 것, 우리가 직접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피의자 가해자가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벌금 내고 측량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인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긴 원칙인데 벌금 내고 이런 측량까지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수행 편의상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7 하단에 논밭두렁공동소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이건 논밭두렁공동소각을 어떻게 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예방을 위해서 예방소각을 미리 태우기 위해서 산밑에 태우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가 논밭두렁길이를 550km로 했는데 변경이 450k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이 됐죠.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헬기장 산림청하고 교환 건 말입니다.
거기 공유재산대부계약서 7조에 보면 대부목적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완료 후 가까운 기간 내에 다음 표시 국공유재산을 상호교환 실시한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산 100-1번지 103-1번지하고 강릉시 남항진 산 7 임야 이래 갖고 7만9,364㎡ 계약한 사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럼 1차 계약서고 2차 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 7조에 보면 정동진하고 남항진하고 번지수가 빠졌어요.
계약서가 어떻게 1차, 2차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리고 1차 계약서에 1999년4월26일 날로 되어 있고 2차 계약서에도 1999년4월26일 날로 되어 있다구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니 긴 것을 떠나 가지고 아까 강릉시에서 교환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 박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서 땅 주고 주민숙원사업 지원해 주고 교환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약서 보니까 산림항공관리소장하고 계약을 했다 이래 갖고 무효다 강릉시에는 직속기관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는 정동진 103-1번지 태양공원조성 때문에 교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계약서에는 번지수가 다나오고 2차 계약서에는 다 빼버린, 우리는 좋은 부지를 주고 아문 부지를 막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우리가 들어간 돈하고 토지보상을 해 주든지 감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으면 우리 시가 손해입니다.
시일을 끌더라도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감정가액에 의해서 모든 것을 등가원칙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돈은 당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초계약대로 교환하게 되어 있고 교환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익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청에서는 교환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릉시하고 그런 어떤 자료에 보면 산림청 자체에서는 교환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계약은 산림항공관리소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재산관리부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산림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태양공원조성 103-1번지를 교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관광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랄까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2차 대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하고 변경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림청하고의 어떤 우리하고 약속이행이 안 되고 하는데 대부계약을 왜 해 줬습니까?
정리하고 대부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에는 모든 게 계약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믿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지껏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저는 강릉시에서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강릉시에서는 그런 어떤, 산림청 자체에서는 교환 생각을 안하고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존임지에서 불보존임지로 변경할 생각도 안 갖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투자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억4,000만원, 그렇게 들어 가지고 헬기장부지 7,000평 정도되는데 감정가로 해도 굉장한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산림청에서는 의지도 안 갖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만 노력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헬기장이라는 것이 물론 강릉시만 필요한 그런 헬기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도 산불피해 이후에 우리 강릉시 지역 안에 어떤 헬기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성을 우리 시에서 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근데 강릉시에서만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5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5,000만원씩 강릉시에서는 8억5,0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강릉시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계약서 자체도 저는 계약서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홍위원님 세부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 예산심의…….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얘기하신 2억3,600하고 별도로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4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쭉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주변개나리관광꽃길조성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옥계주수천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교통하고 피해가로수식재 3,760만원인데 이거 시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지껏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종인 위원    33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구입 3,0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거 수해 때 들어온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하고 있는 규격이 보통 한 3m, 3m 입니다.
그 규격은 배 이상 될 거예요.
심종인 위원    여기 3m, 6m인데 그것도 다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보관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규격이 크다 뿐인데 그걸 재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규모가 크더라도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이복원조림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31~333쪽에 연관되어서 나와있거든요.
331쪽에 보면 산불피해지송이복원식생묘에 과목경정에 감액된 것이 있고 333쪽에 보면 감액과 다시, 담당하시는 담당께서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업시행하다 보면 과목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다가 산주한테 또 산주가 정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가 있으면 산주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됐지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하나는 과목경정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이쪽으로 증액이 되고 그러나 용기묘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됐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단비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당 얼마의 돈이, 우리가 17㏊를 했는데 단비가 나중에 바꾸게 되면 이렇게 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량에는 변경이 없다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송이복원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해방지차원에서 수계에 따라서 야계사방이라는 것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강릉시관내에 야계사방을 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4개소가 있습니다.
야계라든지 산사태복구는 저희들이 직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직접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관내에 시행된 사업이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야계사방은 수계의 상류지역에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관내에 4곳이 있다고 하니까 이 현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제 지역구이면서 지금까지 대관령권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2,5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개발계획도 만들어져 있고 정식적으로 제가 예산 또 주무 국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국장님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강릉중장기관광개발계획을 보셨습니까?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내용에 보면 대관령이 국토개발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대관령권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와 또 성산, 연곡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접 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개발투자계획들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95년도 도농통합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중앙계획까지도 무시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걸 본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체장의 의지가 없고 개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님이 개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상수원보호구역지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사업소장님하고 기위원님 말씀을 사무실에서 했을 때 제가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부분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사업부서가 사업소장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대관령구간의 가로수식재계획이 지난번 강릉시 가로수식재된 내용들을 보면 성산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강릉시 가로수식재계획 자체에도 빠져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이거 6,0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대관령권을 개발하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자는 그런 예산요구였는데 이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꽃길조성하고 두 가지 문제를, 이거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문제만 다루고 세분화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8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지원이 1,500만원인데 어업인후계자가 몇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현재 108명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당초에 500만원 세웠던 것은 순수한 체육대회비용인데 이게 전국대회가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충남 보령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금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가족까지 함께 가게 되니까 이때 어업인들의 사기를 돋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가서 108명이 결국은 가족이 함께 가게 되면 200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해양체험활동비지원이 있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 그 다음에 수산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다에 대한 체험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바다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연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286쪽에 보면 소규모어항포구준설장비임차인데 이 장비가 준설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장비라고 하면 바지선은 쓰지 못하고 포크레인이라든지 괘도차 이런 것을 임차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일 어려운 곳이 심곡, 남항진 이런 쪽에 정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완공이 되면 그것이 없어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파도가 조금만 치면 배가 막히고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4,000만원도 세우느라고 세웠는데 거의 다 쓰다시피 해서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2쪽에 새농촌우수마을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우수마을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마을로 선택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위화감만 증폭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경합을 붙이는 것이 아니었고 시?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는데 안인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5억인데 이중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인데 우리가 당초에 시비 2억을 못 세웠었습니다.
워낙 재정이 빈약해서 못 세웠는데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위화감 조성이라기보다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기에는 다른 어촌계도 추천하고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상사업비를 주는데 자기들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정희 위원    그리고 285쪽에 바다목장화사업개발용역비가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바다목장화사업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동권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진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연말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기필코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바다목장화를 정동권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도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는데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바다용역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지방비도 약간 포함되어서 350억원입니다.
8년차 사업으로 이걸 유치하면 동해안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떡하더라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초동 장치로서 이게 절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밑에 문어유통시설지원과 냉동오징어콘베이어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유통시설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어유통시설지원사업은 문어를 잡으러 다니는 어업인들이 새벽 4시나 5시에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10시 정도되면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이 사람들이 잡아도 되는데 문어를 안 잡고 다른 시간을 갖고 자기 소일을 하는데 왜 안 잡느냐 하면 10시에 들어오게 되면 경매가 끝납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들어와서 팔게 되는 고기는 kg당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어민들이 조업을 해서 내일 팔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냥 바닷물에 놔두면 문어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변하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이 플라스틱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해서 오전에 팔고 오후에 다시 나가서 조업한 것은 내일아침까지 보관했다가 제값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문어를 잡는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서로 같은 한정된 어장 안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동오징어콘베이어시설은 우리 관내에 냉동선이 10척이 있습니다.
그 10척이 전에는 승선원들이 12명 내지 13명 적으면 11명 이렇게 타고 나갔는데 요즘은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6명 타고 나갑니다.
근데 냉동선이기 때문에 냉동시켜서 어창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단 항에 들어와서 풀려고 그러면 선장이나 간부선원은 빠지고 나머지 네 명이나 세 명 정도 하역할 때 인근에 용역사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불러다 쓰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콘베이어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올리는 인력을 절감하는 일종의 생력화사업인데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어업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오징어 잡는 냉동어선은 사실 지원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서 실제로 하역할 때 보면 그 무거운 것을 밑에서 들어올려서 받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시설투자에 시비 재정도 열악한데 좀 많은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소규모어항포구준설장비임차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곡항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를 정박하고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파도가 조금만 치면 거기가 막히고막히고 그래서 정말 조업활동을 못합니다.
남항진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때마다 출어는 해야 되니까…….
박정희 위원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런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반복질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어유통시설하고 이건 개인으로 합니까?
일반 선박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닙니다.
물량장에다가…….
최종갑 위원    어촌계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요대상이 어딥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문어를 전문적으로 잡는 협회가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통발어업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통발어업은 문어를 잡긴 잡아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통발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콘베이어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항구에 가면 뭡니까?
별도 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포구 위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배에다가 어창 밑에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전원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넣어주면 그게 올라와서 배 위로 올라오는…….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황포구위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항포구위험방지시설을 해 놓은 것이 거의가 노후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다 비켜서 가고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주문진, 금진, 사천 이런 데는 아주 꼭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직 요 근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거기서 자동차를 돌리다가 추락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있어서 강력하게 해경에서 요청해 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동해안권을 놓고 보면 주문진항 같은 경우는 이름만 주문진항이지 사실 채낚기만 활성화됐지 다른 것은 주문진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원비율에 봐서는 의례 사람들이 생각하면 모든 지원은 주문진으로 간다고 어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규모항포구에도 어렵고 실적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참고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중점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문2리에 소돌지구 소규모어항인가요, 정부로부터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주문진 소돌항이 도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십니까?
주문2리로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말씀하신 정부지원사업은 없는데요?
혹시 해양수산사업으로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권혁기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동해안에 소규모어항 중 한 10여 곳이 정부사업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중점투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고성군에 세 곳, 삼척군에 두 곳, 동해 하나, 강릉은 주문2리로 되어 있는 그런 정부발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가격표시판제작이 있는데 이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동부시장옥외가격표판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298쪽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모범업소로 물가가격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선정해 모범업소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최종갑 위원    모범업소다 그런 표시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최종갑 위원    이번 해외근로자연수 이건 보통 대상자가 어떤 직종에 대상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305쪽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난 5월1일 날 모범근로자로 해서 도지사하고 시장표창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50%를 도비로 보조해서 도지사표창과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을 5차로 갈라서 도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걸 하실 때 정말로 가내수공업하는 소규모업자들 이런 분들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의 운수계통의 사람들이 선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가내수공업자들 분들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건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 E-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가격부분에서 지방상공인들이 자기들보다 싼 물건을 팔면 E-마트 전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물품을 못 받는 몇 개 품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격자체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했었는데 통제가격이 없어지고 그 판매소에서 받을 가격, 자율가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가지고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법으로 따지지 못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우리가 정말 이걸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이건 정말 자기들 마트 전체에다가 싸게 구입하는 모양세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양돈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가격을 싸게 팔면 대리점에서도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제발 E-마트하고 가격을 맞춰달라고 이건 뭔가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는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01쪽, 30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보전 7억이 나왔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는 몇 %고 일반대출 할 수 있는 금리와 차이점은?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각 은행별로 대출이자가 조금씩 다른데 그분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실 때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신청서서식 자체에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6.5%에서부터 최고 7.5%까지 은행마다 대출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박정희 위원    기업육성자금을 받을 때 금리하고 그냥 시중은행에다가 받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차이가 없고 거래은행에 추천을 해 줘서 대출이자의 3%를 시에서 대신 보전해 줍니까?
박정희 위원    시에서 추천을 받아도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상인들이 사실상 대출을 받기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강원도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하고 기술보증하고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 수해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수해업체라든지 영세기업체는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중기자금이 현재 몇 개 업체에 대출 실현율은 몇 %나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계략적으로 60%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개 업체에 한 650억 정도가 추천이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영세기업에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계수조정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도 그렇게 하지말고 구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김기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11쪽에 지식산업발전전략용역을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관계 연구기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좀더,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작년 4월9일 날 저희들이 개소를 했거든요.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적인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하자면 한번 용역을 거쳐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반드시 전문용역을 받아야 한다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6개월 지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쳐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고 이제는 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 간에서 1년이 경과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구청사부속건물보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하실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원래 저희들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1,200평을 전부 사용했었는데 말하자면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1층에 반이 강원도보건연구지원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건물을 그 뒤에 전에 수도업무가 사용하던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그쪽으로 부족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속건물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1층은 장비나 시제품 생산실이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15호태풍루사 항구복구 추진 등 물심양면으로 건설행정추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용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릉역이설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100억을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기본설계비에 7억9,300만원을 썼고 실시설계비로 20억6,6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에 군부대안전성 검토하는데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5억 정도가 조흥은행에 예탁되어 있고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50억을 우선 불입하라고 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175억 가운데서 50억을 철도청에다가 주고…….
○건설과장 이규선  나머지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도록…….
권혁기 위원    나머지 25억 예산은 용지보상을 위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다, 더 이상 사업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더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치고 모든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원주~강릉간 철도라든지 금강산 철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만약에 원주~강릉간철도사업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의 도심에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이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 입장차원에서 늦추고 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항진해안침식예방및응급복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남항진해안침식 예방은 항구적인 시설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사석을 갖다가 하는 건데 완전한 항구적 복구를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TTP제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시설자체를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석 갖다 넣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견디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6,200만원을 계상…….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응급시설입니다.
권혁기 위원    대단히 임시적인 시설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거 또 유실 침식되는 것은 아주 예견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규선  침식이 너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안 하면 그 일대가 다 나갈 염려가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참고적으로 해안수산과에서 거기의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에서 강구를 합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응급시설을 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 하부산복구비용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건 전체 하부산 복구에 관한 일부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에서 도비 3억하고 이번에 1억 세운 4억 가지고 우선 성토절취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래 옹벽설치라든지 나머지 마무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항진항 이게 해수부에서 32억인가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이규선  저도 확실한 금액은…….
최종갑 위원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있는 착공시기가 우선순위를 해도 2년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내년쯤 가야 되는데 6,200 갖고는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될 예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해수부에서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 하는 데만 이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사실상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안 나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서 제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그 예산은 떨어지니까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어렵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44쪽에 가로등보수용고가사다리차구입에 3,000만원인데 이게 기존차량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기존차는 92년도에 해 가지고 폐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데 사다리값만 1,500만원이고 자동차값이 1,500 그래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가로등보수를 못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영동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영동입니까?
동명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죄송합니다.
동명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64쪽에 학술용역비 도시관리계획시설하시동골프장결정수립용역인데 민간사업을 하는데 1억원의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수립해야 되는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민간사업이 아니고 부지는 영동화력 그러니까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부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화력에서 연탄재 버리고 난 그 땅이 그 뒤에 상당히 큰 게 있는 있습니다.
3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놀리기 때문에 영동화력하고 합의된 것은 일단 그 땅을 우리가 한 50년이고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로 계상을 하고 자체에서 골프장을 나인홀을 계획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강릉시에는 군부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게 되면 군부대와 같은 그린피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순수한 운동시설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 옆에 보면 공군사격장이 있어요.
군부대와 협약을 먼저 하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군부대사격장도 있고 군부대사격장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군부대사격장은 바닷가 쪽으로 있고 뒤에 있는 건데 거기에 군부대 용지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군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걸 영동화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격장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걸 빼고 하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허균생가~종합경기장도로개설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마무리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월성로에서 허균생가까지 가는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저쪽 경기장후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후문 쪽으로 어디로 연결하려고요?
○도시과장 홍기표  종합경기장후문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을 하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시비를 5억씩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 사업은 그쪽으로 연결되는 포남동주민들이나 교2동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보다 더 한 시가지 중심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를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이건 농경지하고 산하고 경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사업집행하는 것보다 우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도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도 많은데 어떻게 교통량도 별로 없는 곳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시가지에는 사실상 5억 가지고는 설계비도 안 나옵니다.
이건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보상비 일부하고 이래 가지고…….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사업계획수립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가 맞다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그렇습니다.
허균생가에서부터 도로가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당 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오다 보니 일부 산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운동장 쪽에서는 조금만 연결해 주면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책정한 겁니다.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전체가 29억이 소요됩니다.
심종인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29억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 도로가 여름철로 보면 저쪽 월성로로해서 시가지로 빠져서 송정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이것도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교통분산도 사실상 되는…….
심종인 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워낙 사업비가 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 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5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200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1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848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교통종사자해외여비가 1,000만원 증액 5,000만원인데 몇 분을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운수업체종사자 20명입니다.
각 회사별로 해서 대표를 했을 때 20명입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에도 보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작년에 안 보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에 대표자들 갔다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작년에 안 갔다왔습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20명씩 일인당 250만원씩 계산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시의 국장님들도 해외여비 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일인당 25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당초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 체코 프라하에 이왕 저희들이 가는 거 같이 가서 거기에 동참하고 향후에 평창올림픽 됐을 때 강릉시에 그만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심종인 위원    체코 프라하에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대표자가 가는 겁니까?
모범운전기사들이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모범운전자 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고 회사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프라하가 7박8일에 180만원인가 강원일보에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250만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받아본 바로는 270~280정도 되는데 250 정도는 안 되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인당 2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9쪽에 주문진해안주차장인도설치및진입도로보수인데 이게 교통행정과로 세워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주문진해안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도가 줄로 처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문진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다시 인도를 설치할 것은 아니고 현재 꽃박스처럼 해서 경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고 기존도로는 도로 침범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의 인도나 진입도로보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냐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해양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심종인 위원    진입도로보수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런 진입도로보수가 아니고 현재 주문진주차장 면이 큽니다.
내년에는 면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A면, B면 나눠서 너무 한 업체가 크다 보니까 두 면 나눌 때 한쪽에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848쪽에 운수업체보조금에 있어서 시내버스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조금이 4억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시내버스보조금이 돈 먹는 하마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작정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무분별한 배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감축 논의나 이런 계획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한 군데도 더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줄여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줄였을 때는 또 이 분들이 특히 줄인다는 곳은 잘되는 노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외각노선을 줄이겠다고 저희들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4~5회 들어가는 버스를 줄였을 때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돈은 저희들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 반반씩 들어가서 편성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정희 위원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외각노선들을 감차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것은 회사에서 어디보다 잘 아는데 민원인들이 평상시에 가던 것이 안 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외지노선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업체에서도 줄일려고 애를 씁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지난해 버스회사에 강릉시가 지급한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과 또 재정지원금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 얼마나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금은 동진, 동해 합쳐서 5억 정도 들어갔고 비수익노선은 1억5,000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은 그건 별도로 챙겨봐야 됩니다.
버스유류보조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두가 합치면 강릉시민 일인당 시내버스회사에 얼마를 지급하는 꼴이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건 갑자기…….
박정희 위원    그거 한번 계산해서 알아봤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건 박위원님한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유무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최종갑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정보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로 일부가 나오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전국단위의 각 시?군의 컴퓨터를 들어갔더니까 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억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개발된, 벌써 개발이 된 쪽이니까 한 3,000만원 들이면 시내버스라든지 각종 안내를 민원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개발하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CCTV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CCTV은 옥천오거리에 보면 기존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사방향에서 공익요원들이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심할 때는 집중단속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교동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교동에도 지금 구터미널 쪽으로 굉장히 교통이 심각합니다.
저희들 직원도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서 옥천오거리하고…….
최종갑 위원    주차위반 단속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흐름을 저희들이…….
최종갑 위원    흐름 자체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강릉은 어느 사거리가 한 군데가 막히면 전 시내가 마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쪽은 아니고 교통흐름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구터미널 가다보면 그 앞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차량이 위에서는 3차, 2차로 오다가 갑자기 외선이 되다 보니까 정차구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CCTV을 보면서 계속 단속도 하고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과장님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부분은 좋은데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발전된 부분은 원주시 제가 일부러 답사를 갔는데 한 60억 1차 단계에서 스톱된 상태이고 향후에 20~30억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저희들은 그걸 가기 전에 곳곳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교통흐름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최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CCTV가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원활한 소통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권혁기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 사무실에 CCTV 화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현재 옥천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년보다는 금년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동 쪽에도 그걸 설치하고 공익요원이 6월 달이면 증원이 될 때 그쪽으로 더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CCTV로 사무실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지시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외근요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가장 교통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꼬리물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텐데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즉시즉시 전달이 됩니까?
상당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CCTV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70~80억을 더 들이면 지금 경보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인력이 가서 정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향후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지역이 정체현상이라는 것이 장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워 때 순간순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즉시즉시 지시가 되어서 현장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시스템까지는 개발이 안 됐고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전자제어로 해 가지고 그 흐름을 연결해 주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한 70~80억은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건 그나마도 인위적으로라도 교통을 소통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치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옥천동오거리가 얼마됐습니까?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2년 차입니다.
권혁기 위원    효과적인 결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효과적인 면보다는 그걸 보면서 옥천오거리만큼은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경찰도 배치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우회전차가 우회전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차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을 빨리 시키겠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 예산서 인쇄분 자체가 이렇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처리되고 저희들 부기는 복식부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건 아는데 칸 마저라도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쓰는데 일정시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현금거래뿐만 아니고 신용거래, 물물교환거래와 경제적 가치증감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를 인식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부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똑같은 복식부기에서 상수도사업소 부기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나오는데 같은 복식부기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정개발사업소는 보면 빨리빨리 감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다음에 보기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단지 두산건설에서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입찰참가신청서…….
최종갑 위원    강릉업체하고 연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연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혹시 연계가 되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70쪽에 과학단지업체유치활동여비가 있는데 몇 회에 어느 기업과 유치협의를 했으며 유치성과는 어땠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는 기업체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조성원가를 일정액을 계산을 해야만 ‘그 단지조성사업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학산업단지조성원가계산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조성원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할 계획이고 뚜렷한 기업보다는 당초에 서울대학교 장일무교수하고 컨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판촉을 빨리 해야지 과학단지가 빨리 조성이 된다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기업유치활동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779쪽에 과학산업단지국고보조금을 당초 기정예산에서 국비를 확보 편성했었는데 금해 추경에 국비가 삭감된 사유는 뭔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게 임대산업단지의 면적비율로 하다 보니까 임대산업단지 면적기준에 의해서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43억을 계상했는데 35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783쪽에도 기반시설조성및토지매입비가 국비가 8억이 삭감됐는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이것은 과목경정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반조성사업을 하자면 문화재발굴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업진행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몇 쪽을 보시고…….
권혁기 위원    783쪽…….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조사비는 여기서 감을 시키고 과목경정을 해서 771쪽에 보시면 문화재시굴조사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조사는 마쳤고 지금 현재는 시굴조사를…….
권혁기 위원    지표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96년도에…….
권혁기 위원    지표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시굴조사를 하려고 발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첫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은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관계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96쪽에 건조시설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건조시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촌진흥사업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최우수기관상을 받게 되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감 명품화를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건조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 내에다가 감을 잘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일반농가에서…….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 사무실 안에서 합니다.
직영합니다.
박정희 위원    일반농가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이용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험 쪽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템만 좋을 뿐이지 관리가 나중에 안 되면 무용지물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4농가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곡면 송천에 송인숙씨 같은 분은 유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도 그쪽 분야에 깊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종갑 위원    컴퓨터 이런 거야 개인이 계속한다지만 홈페이지제작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우선 농가별로, 나이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조정으로 본 소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자체도 저희들이 직접 해드립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보조요원인부임이 3만5,380만씩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기능직 인부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보통…….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근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요원이 모자란데다가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단가가 높아지고 일수가 많아지게 되면 상용을 쓰게 됩니다.
상용을 쓰게 되면 정식 인력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서…….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임시로 이용하는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하니까 고액을 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잡부노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 분야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직원들 신분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능도 갖고 있는데 노임이라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을 풍부하게 짜 가지고 진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과와 시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17쪽에 업무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가 꼭 필요한 건지요?
○업무과장 김남회  이게 매년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당초에는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어서 6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됐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자체분석을 해 가지고 경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평가가 전국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되면 평가내용에 대해서 기술진이기 때문에 전부 시?군으로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자체평가는 안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박정희 위원    730쪽에 홍제정수장진입로가로등설치에 있어서 가로등 전체를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강릉교도소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저희 정수장 입구까지 진입로에 대한 가로등시설이 없어서 야간근무자들이나 방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설요구를 하였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설과에도 가로등설치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중복예산은…….
○시설과장 한영섭  건설과에서는 일반도로에 거고 저희들은 정수장진입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225쪽에 시내 일원에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름피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은 저희가 조기발주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에 전부 완료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기 이후에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대다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피서철에 급수난으로 관광객이나 주민의 불편이 오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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