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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3. 2.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3. 2.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위와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일에 개원된 제1기 강릉시어린이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무리 봄철 산불예방 활동,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강릉단오제 준비 등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여 태풍 피해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사전점검을 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9일과 30일 이틀동안에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56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5월19일에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영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수해복구 추진의 독려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작용하던 비도시지역에 도시계획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의무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체계가 도시기본계획은 강릉시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210㎢에서 전체면적인 1,040㎢로 또 도시관리계획은 종전에 76.85㎢에서 전체면적인 1,040㎢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구분은 종전에 5개 용도 8개 지역에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여기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7년 12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상세계획에 도시계획을 첨가한 것입니다.
수립한 후에 체계적으로 개발 유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소규모 개발행위를 할지라도 도로라든지 상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또                                       (제156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는 주변경관 등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불허 또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처리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시급성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시행령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 안에서는 2003년6월30일까지 조례 별표23은 건축물의 행위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제정이 지연될 시에는 금년 7월1일부터는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일체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은 불허용됨으로서 민원이 초래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기본방향에 대해서 규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시설의 관리 및 시설채권의 상한기간 이율과 매수청구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및 운영지침에 관해 규정하며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조례안 제16조 각 호의 허용 이외의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규모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미만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면적 1만㎡이상 공업지역에서 3만㎡이상의 형질변경 또 부피 3만㎥이상의 토석채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보증예치금은 예산내역서상에 기반시설의 설치라든지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또는 총 공사비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허용기준은 전용주거지역에서 300m로서 강릉지역은 5m가 되겠으며 일반주거지역은 100m에서 5m 준주거지역에서 50m에서 5m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페율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중 분과위원회 신설 및 필요시 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는 분과위원회는 제1분과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변경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고 제2분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분과는 제1분과 및 제2분과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이외의 이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사항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4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기존조례에서는 12층으로 하였고 이번에 제정조례안은 12층으로 하고 예외 조항을 둬서 재건축에 한해서는 15층 이하로 하여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기법이 도입 적용됨에 따라서 국토이용 및 관리에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 제시한 도시계획조례표준안과 시?군 조례 표준안 마련을 위한 법령교육 및 토론개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협회나 업무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의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절대농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20%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 법이 변경이 되면…….
조영돈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변경이 될 경우에는?
○도시과장 홍기표  농림지역에는 지금 현재 20%와 용적률이 80%입니다.
조영돈 위원    준농림지에는?
○도시과장 홍기표  준농림지역은 40%에 80%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절대농지에는 지금 건축행위가 창고 같은 것은?
○도시과장 홍기표  절대농지라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절대농지라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어떤 농지전용지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의 농지법에 따라서 고시를 해 놓은 지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은 옛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고시해 놓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틀립니다.
절대농지도 준농림지역 안에서 절대농지가 있기도하고 농림지역 안에서도 절대농지가 있기도 합니다.
조영돈 위원    우리가 농경지를 한 곳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절대농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준농림지역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농림지역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아니 현재 절대농지 안에 쉽게 말하면 절대농지 안에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평에 2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제정이 되면 그걸 농림지역으로 봤을 때는 종전에는 20%에서 80%인데 마찬가지로 20%, 80%입니다.
농림지역으로 봤을 때는…….
조영돈 위원    절대농지지역으로 봤을 때는?
○도시과장 홍기표  예, 똑같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다만 이번 조례가 옛날에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서 하던 것하고 도시계획법에서 하던 것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없어지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조례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의가 용적률이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전과 개편해 갖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향후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역 지구지정은 이미 도시계획에서 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도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분화시키는 것을 법률상에 기한을 2007년도까지 세분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기본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민원발생 우려를 생각해서 나중에 공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법을 먼저 해 놓고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그게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도시지역에는 건폐율이 얼마라고 조례에 정해 놓고 이게 여기에다가 그걸 지을려고 하니까 도시지역으로 억지로 묶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법이 먼저 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재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2007년도까지 세분화시키는 것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세분화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차피 도시 쪽은 손질할 것이 없는데, 변두리라고 얘기합니까?
외각지역을 놓고 보면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동네에 보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생길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조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안을 만든 다음에…….
○도시과장 홍기표  안을 만들어서 주민공청회를 전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에서 그냥 마련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가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2페이지에 제2장 도시기본계획란에 위상이나 공청회개최 방법이나 주민의견위원회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같은 것도 제7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처리라는 내용도 이건 완전히 이번에는 주민참여주의에 의해서 주민들도 입안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입안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한 필지 수와 소요자금은 총 얼마나 된다고 예상되며 보상금 규모는 연간 얼마 수준으로 잡고 있는지?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다음 조례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님 그건 다음 조례에 하시고 현재 조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서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데 하향식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유리한 조례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도시계획조례가 특성에 맞는 시민에게 유리한 제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시과장 홍기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특성에 맞도록 세워놨고 저희들은 현재 조례는 될 수 있는 대로 규제보다는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시행령에서 주어진 사항을 100% 다 봤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규제를 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금 먼저번 조례하고 대조를 해 보면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먼저번 조례보다는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자연환경 등 보전에만 연연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지는 않고 이 조례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 이외의 사항으로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주어진 사항은 전부다 100% 봤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도시계획조례와 대조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100년을 앞 보는 그런 미래발전을 위한 조례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인데 이걸 강릉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입법예고는 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매체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곳에다가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보게재라든지 시 홈페이지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관련단체별로는 개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법하고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저촉되는 면적 해당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사유지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준농림지역 이렇게 저촉을 받아 가지고 적용대상되는 면적이라든지…….
○도시과장 홍기표  면적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릉시 전체에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210.33㎢였는데 기본계획대상만 1,040㎢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종전에 말씀드리는 도시재정비계획구역입니다.
그걸 76.85㎢가 1,040㎢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모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당초에는 구분시켰던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전부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는데 이게 진작 여기에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은 이런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건축하고, 이 법을 적용 받아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쪽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세남위원님이 제일 염려해 주시는 지역이 관리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종전에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 거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계획을 할 때에는 전지역주민들 모든 강릉시민들은 참여시킵니다.
아까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라든지 이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열고 청취를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면 거기 의사에 따라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런 절차를 다해 드립니다.
그게 2007년까지 기한을 뒀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법이 조례안으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시행하는 건데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에 대한 세분은 안 되지만 관리지역으로서…….
기세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이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평을 짓고 4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이 40%였다 이거예요.
이 법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이런 법을 상위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도시과장 홍기표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표 밑에 보시면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적용합니다.
기세남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도 40%, 80%를 적용해서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007년도까지, 법률상으로 2007년도가 기한인데 최대한 2007년도까지는 40%, 80%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관리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기세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든 입법취지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2007년도까지는 특별하게 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기표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세남 위원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2007년도까지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관리지역에 한해서는 저촉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기표  할 수는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조항들이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곳에서는 40%, 80%를 적용 받는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핵심은 지금 유인물을 오늘 설명서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건폐율 비교표도 오늘 제출해 줬어요.
그렇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잖아요.
시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조차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지사항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춘천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작년12월 달에 계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했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법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법들이 시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은 바로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올려놨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공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의회차원에서 심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받고 좋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혜택들이 많지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준농림지역 즉,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곳에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그런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여러 차례 계속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유인물 하나 가지고 입법화한다 법을 만든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만든 사항인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미리 미리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이런 법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40%, 80%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큰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시행령  부칙상에 나와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됐고 그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을 적용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연기해서라도 꼭 조례를 7월1일 시행하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6월30일까지 못하게 되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서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못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이 조례가 시행령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주어진 사항을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거지 법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조례에서 규제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심도를 기하겠지만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주어진 이러한 사항들은, 기세남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시행령에서 주어진 것을 100% 다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7년까지 종전하고 개편 비율들이 나와있는데 관리지역에 한해서만 40%, 80%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바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표를 보시면 주거지역에서 2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건폐율을 50% 더 올렸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서 90%로 올렸고 용적률은 1,300%에서 1,500% 전부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거든요.
전부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중심으로는 상향조정을 하고 개발제한을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 그런 부분들은 제한조치를 했는데 2007년도까지 여지를 뒀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을 만일 오늘 조례로서 입법화했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 40%, 80%만 2007년도까지 적용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의회 쪽에서 이런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어서 만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조례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행할 수 있는 허용행위를 6월30일 이후에는 일체 건축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불허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상의 문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굉장한 문제가 생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는 공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세남위원님께서 조금 기간이 늦었다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사실상 본 법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체가 2003년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 이걸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마 오늘 저희들이 제일 처음 시행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시행했는데 어떻게 춘천에서 벤치마킹을 해요?
춘천시하고 수원시에서 참조했잖아요?
인터넷사이트에는 춘천시하고 수원시에서 참조했다고 나와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안입니다.
그 사람들 안입니다.
공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한달 전이든 계획하면서 고민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 주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저는 인터넷을 보고 춘천시에 해당 의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해당 실무계장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행정위주로 법 만들고 통과시켜 달라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과장님이나 의원들 위주가 아니고 이 내용 속에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답답해요.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몇 시간만에 이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 정회 좀하고 이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고, 기세남위원님 괜찮겠죠?
기세남 위원    예.
심종인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상업용지나 일반주거지역이 완화된 것은 맞고 문제는 관리지역이 문제인데 관리지역을 시행령에서 세분화를 다섯 지역으로 했는데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최대 맥심률이 조례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똑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화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국은 농촌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런 법으로 바뀌었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데 대신 종전에 법에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먼저번 준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게 폐지가 되는데 대신에 고시가 안 되어 있던 지역도 이번에 세분화가 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서 세분이 되면 고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도 여기에 계획관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토지에 대해서 특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토지의 적성평가를, 세분화하려면 절차가 많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이 당초에 고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는 완화가 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도시지역을 보면 당초에는 건폐율 60%에서 용적률이 200%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되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 40%가 100%됐는데 결국은 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강화가 된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계획관리지역에는 여기 법에 보면 지구단위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60%에서 200%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 항에 꼭 계획관리에서 40%, 100%, 20%, 80%가 주어졌지만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이상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전부다 조례를 풀면 그렇게 규제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은 특정 어떤 지역 같은 곳은 조금 불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까지 불이익을 보던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계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제약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그게 뭐냐 하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이 됐거든요.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도시과장 홍기표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계재 위원    그만큼 제약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세분화하려면 절차가 토지적성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조영돈 위원    상위법에서 시행령에 벌써 20%라는 것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상위법에 내려와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저희들이 다시 이걸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 이하는 되는데…….
조영돈 위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으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과장 홍기표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조례로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벌써 시행령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강릉시는 상위법에서 주어진 조항을 100% 다…….
조영돈 위원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시장권한사항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물을 이유도 없는 사항이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법률로서 조례로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통과가 다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법률은 통과가 됐지만 그 법률사항에 조례로서 위임시켜서 이 조례로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다되고 다해서 더 이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려주고 준도시나 준농림지역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다 줄여놨는데 이거 땅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사를 한 100평 짓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사를 짓는데 20~30평 지을 겁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 준농림지역 안에서 제한행위 과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제한행위를 많이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를 해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부분적으로 제재한 것을 갖다가 하위법으로 부분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이 법은 상위법으로 갖다가 법령을 만들고 시행규칙 시행령을 만들어놨지만 하위법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이거 보고 대입했죠?
그렇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문항을 했고 그 사항은 다른 계획사항은 시행령에서 주어진 사항을 봤죠.
기세남 위원    여기 하나만 봐도 도시계획 공청회방법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안은 조례예시에는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했는데 왜 시에서는 7일로 했어요?
상위법에 7일로 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며칠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판단해서 14일을 갖다가 7일로 줄인 건지 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법상으로 14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공청회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은 14일간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14일 공람을 해야지 여기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 정례회를 7월2일날 못 박아놨기 때문에 7월2일날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위법이지만 법 자체는 심도 있게 다루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켜줘야죠.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기운  지금 위원님들이 흥분해서 의견제시를 각각 따로따로 하고 그러는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위원장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7일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공람기간은 14일이 맞는데 이 7일간은 뭐냐 하니까 그것 외에 도에서 공청회 이후에 또 7일간에 대해서 더 도시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더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일 플러스 7일, 21일이 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한번 정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위원장 김기운  예, 정회하려고 그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 집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이 제시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분과 쪽에서만 제안드리는 내용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 회의할 때 법을 만들 때는 심도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함께 동참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시행령으로는 허용해 놓고 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과 안 시켜 주면 이런 것들은 풀어지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특히 강릉 경포지역 같은 자연공원법지역에는 지금까지 20% 적용을 했는데 이거 조례를 안 통과시켜 주면 60%를 또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라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조례 통과된 후에 조례개정해야 될 부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조례통과한 이후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제1종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마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문화시설하고 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하고 동식물원밖에 못 짓도록 했습니다.
이건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것 같고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시설 중에서 전시장하고 동식물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저층지역인데 여기에 종교집회장도 사실상 똑같이 일반주택처럼 저층으로 짓긴 짓겠습니다마는 너무 종교집회장이 있으면 조금 번잡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까봐 사실상 저희들 조례에서는 규제를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더 완화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 시키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교회라든지 절 같은 것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심종인 위원    너무 규제가 강화된 것 같은데 이걸 문화 및 집회시설 해 가지고 안 되는 것만 정말 주택지에서 소음이라든지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만 안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괄호해 가지고 안 되는 시설을 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로 한다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해 주고 안 되는 시설만 어떠어떠한 시설은 안 된다는 것만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여기서 사실상 가능한 것은 더 집어넣어도 좋을 것은 종교집회장하고 집회장 두 개만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전시장 및 동식물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종교집회장하고 집회장을 두 개를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심종인 위원    그럼 법에 하자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하셔 가지고 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괄호 열고 12층 이하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재건축은 15층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 15층까지 할 수가 있죠?
○도시과장 홍기표  할 수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히 12층 이하로 우리 시만 조례로 규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먼저번 조례에도 1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강릉시가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온지가 이제는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이상되는 아파트는 15층으로 둔다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아주 망가지고 아주 허술한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해야지만 도시미관에도 좋은데 이걸 그대로 두면 재개발이 안 되니까 재개발의 촉진유도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데는 15층을 두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15층을 한다라고 해도 법률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건 수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41쪽에 보시면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괄호 열고 학원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학원을 허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왜서 학원을 규제하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당초에…….
심종인 위원    학원이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가 잘 되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다른 부서에서 안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건축사협회나 건축부서에서 학원은 제외한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에 학원이 있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심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과장 홍기표  협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건 학원을 제외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만 설치할 수 있다 말이죠?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운동시설 중 운동장은 이건 입법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이건 운동시설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는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되니까…….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보면 44쪽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 이건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규제가 강화된 것 같은데?
○도시과장 홍기표  차목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규제를 해 놓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해 놓고 관광진흥사업법에 의하면 호텔만 짓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동차관련시설도 저희들 먼저번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정비공장 같은 것은 공장용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풀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놨는데 사실상 관리지역 안이라고 그러면 읍?면지역입니다.
시가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공장지역으로 가도 좋겠지만 읍?면지역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에는 정비공장이 없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시설을 망라해서 다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의 없으시죠?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 시행령이나 법령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건 잘못됐다 삭제해야 된다,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례안에 올라오기까지 검토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검토는 했는데…….
이계재 위원    과장님께서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이 다 훑어본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알면서도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지적을 해 주시니까 보니까 오타가 났을 수도 있고 다른 조항에도 같이…….
이계재 위원    이건 오타가 아니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다른 별표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사항을 이 별표에다가 집어넣는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계재 위원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일반안건을 상정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제대로 하셔서 올리셔야지…….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 제1종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목 중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집회시설 괄호 열고 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로 한다로 한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목 중 복지시설 괄호 열고 학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복지시설로 한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목 중 운동시설 중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하고 차목 중 괄호 열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를 괄호 닫고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 괄호 닫고로 하며 하목 중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그 다음에 별표4에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 괄호 닫고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재건축은 15층 이하로 한다 괄호 닫고를 건축물 괄호 열고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함께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2.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2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개정과 2002년2월4일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의 통합제정?공포시행으로 2002년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제정수요를 예측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제정목적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지정 그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그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용도 그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대지보상의 원칙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준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부분이 강릉시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겠죠?
○도시과장 홍기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고시가 되고 나서부터 강릉시민들로부터 청구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도로가 9건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계획연도에 따라서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줄 것이고 청구가 되면 청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한 날로부터 토지소유자는 만약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4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4년 기간 안에 보상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원이 사실상 없는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안 하게 되어도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서 결정고시되고 나서 10년 지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대지에 한해서, 이건 보상을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조사가 된 것이 도로가 1,329건, 공원이 90건, 녹지가 12건, 기타 139건 이래 가지고 전체가 1,570건이 지금 대지에 한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여기에는 국공유지가 보고 드린 데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공시지가로 산정해 보니까 강릉시는 대지에 한해서 한 175억 정도 그 정도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국토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이걸 국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은 확인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돈을 만들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의 정책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든 간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고시를 하고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권의 재산행사도 못하고 개인들은 다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국가 전체에 11조 정도를 개인대지에다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서 1,570건에 대한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개인별로 알려줘야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 땅인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토지매수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청구를 해라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청구하는 것은 책임을 벗어나지만 현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심의해서 결정을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통지를 해 줘야 된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통지를 하게 되면 전부다 신청이 들어와 버리면 강릉시의 재정이 한몫에 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편견적인 생각이에요.
강릉시에서 이걸 적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정부보조금, 융자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별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금 이런 내용이나 똑같이 집행부 안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해당 읍?면 홈페이지, 유인물 홍보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원이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금수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재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4조를 보시면 1호에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의 전입금 또는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세남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자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호에 정부의 보조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매수는 언제부터 몇 년간 배분기준을 잡고 있는지?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보면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법령 제47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수여부가 결정되면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박정희 위원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4년 후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재산상에 보상을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홍기표  못할 경우에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도시계획조례상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4쪽 제13조에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이내에 매수를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연면적 333㎡ 이하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는 나중에 꼭 이 도로가 필요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수월한 컨테이너나 조적조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매입이 안 될 때는 시에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좀 과감히 해제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강릉시가 한 17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 170억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제해야 될 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억밖에 안 됩니다.
박정희 위원    사유재산권리행사를 못하고 언제나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보상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좋은 법을 입법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보조요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릉시가 장기미집행보상예산이 선 것이 있죠?
○도시과장 홍기표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비슷한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미불용지보상은 이미 도시계획도로는 닦아놓고 보상을 안 준 것, 그것은 미불용지보상으로 매년 20억씩 세우다가 올해는 10억이 섰습니다마는 그걸 보상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헌법에서 위헌이다라고 해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재원조달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직까지는 정부의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는데 이게 얼만큼 된다는 그건 저희들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2항에 의해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15~30% 해당액인데 일반회계에서는 15% 남으면 5억 받아 가지고 17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5억, 6억 받아서는 물가상승에도 못 따라가고 매년 제자리걸음일텐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현찰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은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주고 그 이상은 채권으로서 변제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없고 단지 요구하는 것이 강원도나 각 도에서 차원 깊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 보면 채권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발행경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심종인 위원    채권을 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환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합니까?
이 조례에서 해서…….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심종인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시지가로 175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감정하면 300억도 넘어야 될텐데 30억씩 세워도 10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실제 일반서민들이 집수리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대지보상을 하기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간으로 하는데 다른 지목을 대지로 전용을 해 가지고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농경지에 전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지로 변경을 시킬려면 도시계획조례에 나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못해 줍니다.
그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인데 이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과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생활의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나 조례 예산 등은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조하여 예상되는 문제요인들을 사전 도출하여 보고 그 해결대책을 서로 협의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상임위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답변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꼭 염두해 두고 의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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