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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6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4. 3.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
  5.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4. 3.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
  5.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조성사업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27일은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태풍피해복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28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31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종갑의원님, 간사에 심영섭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1.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3년5월28일 개회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당초 19개 품목에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수료를 30% 인상하고 다량배출자수수료,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수수료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각각 116%, 65%, 48%씩 인상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봉투의 찢어짐 방지를 위하여 봉투의 두께를 강화하고 제작사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재질의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96년 봉투가격을 인상한 후 오랫동안 인상하지 아니하여 물가상승률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매립장건설 및 인건비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요인을 감안하여 봉투가격 및 폐기물수수료의 현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2.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3 

3.  江陵市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臨時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案@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제3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 위원장 김기운의원입니다.
2003년5월28일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이 도입 적용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와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조례안 별표 3 마목 중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별표 16 아목 중 복지시설 중 학원은 제외한다를 복지시설로 함으로써 타 용도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별표 19 자목 중 운동시설 중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함으로써 유사 관리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전면 시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 집행 대지 보상에 대한 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조달계획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특별회계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재원, 사용용도, 예산편성 및 집행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 안은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섭간사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영섭의원입니다.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5월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회계이월금, 지방교부세와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재원화하여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현안사업 및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195억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10억9,600만원보다 16.2%가 늘어난 58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75억1,800만원보다 491억8,800만원이 증액된 3,367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5억7,300만원보다 93억100만원이 증액된 82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25억원과 주행세 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0억, 순세계잉여금 153억,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5억 등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9억6,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14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8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5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루사부담금으로 55억4,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등 총 491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태풍루사복구비, 물가관리인센티브 등에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불용처리이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타 등 18개 사업에 8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39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단오타운조성사업 등 48개 사업에 97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88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비 8억7,2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37억8,700만원, 하수도사업비 22억1,600만원, 주택사업 8억8,000만원, 도시교통사업 5억5,1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8,900만원, 지역개발사업 3억2, 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828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5억7,800만원 보다 93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의 정리와 태풍루사수해복구, 민생관련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의는 물론 특별위원회활동,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회기 내내 안건심사에 출석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신제로부터 시작되는  단오제와 제38회 도민체전이 24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축제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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