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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5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가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및조례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6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第15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아의원, 홍달웅의원, 황기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운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최종갑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기운의원, 박낙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운의원, 박낙언의원이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4.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세 차례의 임시회와 간담회,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그리고 열성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당면한 수해복구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보살펴 주셨듯이 24만 시민의 여망과 뜻을 의정활동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민선3기 시정의 목표가 성취와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의 사실상 출발점인 올 한 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24만 강릉시민의 다양한 기대사항을 일일이 다 수용하지 못 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루어 놓은 지역개발기반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확연히 보일 수 있도록 연초에 보고 드린 시정운영의 역점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신념으로 소규모재원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도 말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제38회 강원도민체전,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행사경비와 대관령박물관, 단오타운, 시립도서관신축에 따른 경비의 반영과 수해복구, 민생관련현안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19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10억원보다 16.2% 늘어난 5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2억원이 증가한 3,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 330억원과 지방교부세 30억원, 국도비보조금 61억원, 지방채발행이 55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방앙여금 14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태풍루사농경지복구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2년도불용처리이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비 6억원, 허균·난설헌자료관건립사업 7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 7억원, 해양생물센터장비구입사업 8억원, 해양생물진흥원설립사업 15억원,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 7억원 등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인건비 등으로 9억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14억원, 학술용역비 등 필 수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단오타운조성사업, 전통문화상설공연지원사업과 보건지소와 진료소신축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태풍루사해안쓰레기처리사업, 동부시장시설현대화사업, 유통단지 진입로개설사업, 노인교통비지원, 신소재시제품양산실건립사업 등 48개 사업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예산은 2004년 국제관광민속전 등 행사성경비에 13억원, 경상사업비에 18억원, 자체투자사업비에 16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1억원을 반영하여 민생관련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비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93억원이 증가한 82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한 286억원으로 상수도시설개선사업을 위한 공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38억원이 증가한 264억원으로 과학단지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2억원이 증가한 84억원으로 하수시설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시설개선사업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임여금 정리와 경상경비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과 강원도로부터 추가내시 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과 시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당면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압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5.  休會의件@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6일간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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