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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2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5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위원장대리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4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4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강릉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홍기옥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강릉시 강동면 대동리 395-1번지 신충승 민원인으로부터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2월21일 기세남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24일 김화묵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한 같은 날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3년2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의장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2003년2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4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오늘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8분)


1.  第15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위원장대리 김화묵  그러면 오늘 회의안건인 제154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제출 및 발의된 의안과 건의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그리고 청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5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3월4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4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1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건의문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그리고 청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3월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지막으로 제154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3년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4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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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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