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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3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월24일 김화묵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31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화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화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3년1월1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2항 중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단가에서 의장?부의장의 경우 종전의 숙박비 1야당 151달러 내지 72달러에서 166달러 내지 79달러로 하고 의원의 경우 종전 숙박비 1야당 132달러 내지 56달러에서 145달러 내지 62달러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의회운영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1월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상응하게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4조2항 관련 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가등급 152를 가등급 166으로 나등급 109를 나등급 120으로 다등급 84를 다등급 92로 라등급 72를 라등급 79로 하고 의원은 가등급 132를 가등급 135로 나등급 86을 나등급 95로 다등급 64를 다등급 70으로 라등급 56을 라등급 62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1월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비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여비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표 8의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지급범위를 상회하고 있으나 별표 8의 비고 제2호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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