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3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案
  8.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달 올해의 첫 임시회와 연찬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태풍‘루사’의 피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과 봄철 산불예방업무에 고생하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난달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를 거울삼아 해빙기를 맞이하여 대형공사장은 물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른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3월25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경우 직렬, 직급별 불부합 초과현원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2003년8월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항2호를 강릉시에서 두는 정원의 총수 내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5명에 대하여 2003년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2003년2월13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8월31일을 초과했을 때 만약 25명의 정원에 대한 수급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8월31일까지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립도서관 내지는 통일공원을 저희들이 정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거기도 기능직이 약 8명 정도가 저희들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거의 90% 이상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번에도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저쪽에 인원 감원했을 때 근무하던 직원들이라든가 제반적인 인원감원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근무하다가 25명에 대해서 지금 만약 8월31일까지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임의적으로 시에서 행정권으로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에 초과인원이 25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총 정원이 지금 1,153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25명이 남는 게 아니고 직렬, 직급이 맞지 않은 인원이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일반직은 지금 17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12명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 직급을 6개월 동안에 조정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는 12명에 대한 기능직 인원이 많은 그게 문제인데 그게 6개월 동안에는 조정을 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왕종배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직능, 직급이 안 맞았을 때 사전에 통보해서 특채를 하든 어떤 부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식으로 연장이 만약에 이게 작년도 해서 인원규제완화관계, 인원감축 이런 관계로 법령이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직급, 직렬이 안 맞아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성이 있는 직원들이 문제성보다는 업무에 맞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능, 직급에 맞게 사전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1월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데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종전의 말일까지 통보토록 된 것을 15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주민세소득할 부과업무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법이 폐기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세율이 도시계획세법에 의하여 부과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존 시 읍?면에 두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하는 안으로 농지세 부과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은 폐지하고, 시에만 두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다음은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10일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납부기한을 종전에 11일간에서 20일간 더 연장하여 납부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세조례중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하나는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하면 15일이 줄은 것이고, 7월10일에 7월30일로 하면 20일 느는 겁니다.
한 항은 느는 것이고 한 항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임시소득할 문제가 15일로 단축이 된 것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세소득할을 10%를 세액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시키는 것은 통보를 시에 빨리 해 줌으로 해서 시가 빨리 부과를 하고, 신속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세 문제를 연장시킨 것은 사업자가 신고를 시간이 15일까지 하면 촉박하니까 늘려줌으로써 사업자가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편에서…….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만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
○세정과장 최종대  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달이…….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세할이 지금 얼마나 세수가 연에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소득세할 주민세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왕종배 위원    거의 매년 증가가 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한다 하면 조사위원을, 읍?면?동 커버하자 하면 인원제한은 다시 정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농지세가 됩니다.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이의가 있을 때 이 조사위원을 두는데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 읍?면?동, 시 다 있습니다.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소득이 (청취불능)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데는 1년에 농지세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 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말고 시에만 하나를 둬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해라 이렇게 간소화 시킨 겁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발부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박오균 위원    그러면 그 10%를 우리 시에서 소득할로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죠?
시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고지서는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결정이 된 세무서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만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 자료를 세무서에서…….
○세정과장 최종대  세무서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니 하라는 통지가 오는 것을 종전에는 말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쉽게 말하면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던 것을 빨리 당겨서 15일까지 시에다 통보를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만 해당됩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15일 내로 세무서에서…….
○세정과장 최종대  빨리 해 주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추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때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일치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정비코자함은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토록 한 것을 유?무료시설 모두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여 범위를 확대를 하였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공사사업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내용추가안은 기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규정하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농촌주택개량의감면, 사권제한토지감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문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1월26일부터 시행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의 내용은 재래시장개발법, 재건축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은 200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은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감면 그후 3년간 50%, 그 다음에 감면조례를 2002년까지 한시운영 하던 것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지금 했잖아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을 때 만약에 이 유공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처벌은 원 목적대로 보철용이라든가 생업활동의 장애자가 그 분들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지금까지 감면 받았던 것을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삭제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안에 이것은 시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놨지만 이것은 조례에서 폐기를 시키고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굳이 조례에다가 근거할 필요없다 이래서 삭제를 시켜라 이래서 행자부 안대로…….
왕종배 위원    현 지방세법에…….
○세정과장 최종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니까 하나는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2002년도1월26일 날에 이 법이 수산물관리법인가?
○세정과장 최종대  중소기업…….
왕종배 위원    재래시장법이 2002년도1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이 안을 상정한 이유는 뭐죠?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정과장 최종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늦게 올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건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시기를 1년 후에 이것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강릉시의 재래시장이 지금 많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이걸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 없이…….
○세정과장 최종대  이 내용은 조금 늦게 했다해서 불이익이 돌아가든가 그런 사항은 (청취불능) 행사에 관한 사항은 없고, 중소기업구조의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란 이 제목이 밑에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이름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단지 법령이 이름을 바꾸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 조항만, 이 문구 한 항을 더 얹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민에게 불편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6쪽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문 정비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정과장 최종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만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 해석이 됩니다.
유료만 아니고,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은 실제는 하고 있는데 유료만 집어넣으니까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에서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포괄적으로 유?무료를 따지지 않고 다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홍달웅 위원    그러면 세액에 대해서는 아무…….
○세정과장 최종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바뀌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다 이렇게 감면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고, 어떤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해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는…….
황기원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세정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게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만 갖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강릉시의 조례입니다.
시의 조례에서 아쉬운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강릉시의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등록을 해 놓고, 이미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나는 몰라 갖고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 다시 그것을 환불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일반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은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을 한 업체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었는데 자선단체 같은 경우가 세금이고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감면하는 규정들을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감면을 시킨 건 아니고, 복지여성과의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추적을 안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가능하면 이런 좋은 조례를 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강릉시에 등록을 안했다든가 자진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몰라서 등록 못 한 업체들을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나오니까 혜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강릉시에 얼마만한 노인복지 시설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세정과장 최종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특별조치법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령이 몇 개월 그 기간이 있죠?
6개월 후에야 시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그건 경과 규정에 즉시 시행한다든가…….
○위원장 김영기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개정날로부터의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경과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은 2002년1월26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건 시행령이 몇 개월 후 입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02년1월26일부터인데…….
○위원장 김영기  1월26일날에는 개정이 된 것이고, 개정 후에 우리가 시행령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은 이 법도 모르면서 뭔 설명을 한다고 거기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4.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와 매각대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로 매각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기존의 5%내지 8%에서 4%내지 6%로 인하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 대비하여 10% 이상 상승할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대부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례규정 중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조정계수 적용을 배제하는 단소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안 제24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의 연체이자율을 기존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2내지 15%로 차등 적용함과 아울러 기존 연체기간은 납부시까지 이자적용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이자적용 기간이 최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조례안 제29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연체이자율 개정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연체이자율 15%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연체기간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2%, 연체기간 1월에서 3월 미만의 경우에는 13%, 연체기간 3월에서 6월 미만의 경우는 14%, 연체기간 6월 이상은 기존과 같이 15%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이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에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등이자 적용을 한다는 부위가 월별로 했을 때 지금 공무원 수나 제반 수를 줄여 가지고 이게 365분의30, 30일이 되면 12에서 13, 14%로 계산하다 보면 이것은 대부료에서 행정하고 약속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입니다.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하는 건의를 행자부 해 가지고 그런 혼돈이 오고, 업무량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 같은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을 꼭 이렇게 개정조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만약 부과를 덜 했을 때는 지적이 되면 차후부과 다시 고지서를 내야 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왕종배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이라는 건 시행하면서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각 범위가 있습니다.
매각 범위가 5년 이상 경작, 몇 년도부터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이 (청취불능) 토지가 임대라든가 대부를 해 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짓고 싶어도 시에서도 사정을 보면 그 땅을 좀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기간에 묶여 가지고 몇 년도 이전에 대부를 하고 있는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고, 몇 년도 이후로 한 것은 정말 실정을 보면 매각을 해 줘야 되는, 매각을 해서 집을 짓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의 조례에 묶이고, 법에 묶여 가지고 못해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하천변 같은데도 하천으로 수용이 되면서 그 옆에 남아 있는 시유지들이 있으면 교환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저촉이 되지 않으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기간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좀 바꿔주면 아마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지금 한창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가가 결정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는데는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다보면 토지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 주변에 불필요하게 난립돼 있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교환해 주면 상당히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고칠 이참에 같이 고쳐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건물이 있는 시유지는 81년4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있으면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일부는 지금 현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81년4월31일 이전에 건물이 (청취불능) 아니면 특정건축물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준공인가가 난 것은 소규모토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읍?면지역에는 700제곱미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1년4월31일날은 그 규정 때문에 막말로 1년이 지난 사람도 있거든요.
82년도부터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알 수 있게 이 기간을 상위법에서 아마 81년4월31일이라는 것을 정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라든가 영동지역의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수해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차라리 한 5년이라든가 이런 게 뒤로 늦춰주면 그 사이에 드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건물이 없던 부분, 그 다음 토지로 해서 임대를 하고 경작을 하던 부분들이 이번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상위법이라든가 서로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둘 수 있고, 시에서 아마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이번 확장이라든가, 하천 확장을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할 때 매입하는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원활하게 시정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이것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수해 때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9분)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5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과 공연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매번 바꾸는데 이건 상위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아마 입찰등록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이지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당초 경상도에서 법원에 패소하는 바람에 각 시?군으로 생겼는데 강원도 내에도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로 전부 하지 어떤 실비계상 쪽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징수조례 만들 때 실비계상으로 해 가지고 받았었는데 지금은 입찰방법이 전부 이중입찰등록을 하고, 이중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 등록카드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나가고, 시에도 또 1만원 나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국민을 위해,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 라는 상위법에 전제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시민이나 국민한테 그런 합리적인 안이 그런 법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전자입찰 참가신청시 말씀이십니까?
왕종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입찰청과 신청은 1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겁니다.
전자입찰 신청은 강원도 형평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자입찰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막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왕종배 위원    전자입찰을 막 들어갈 수 없는 게 지금 조달청 위탁해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카드수수료 없이는 입찰을 못 보고, 이건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재정이 각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
받는 데가 있고, 받지 않는 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이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을 위해서 옛날에 입찰을 볼 때 용지를 내 갖고 하니까 실질적인 실비는 받아야 되겠다, 그 실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 논의가 많았었는데 1만원 받는데 있고, 2만원 받는데 있고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는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회계과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형평에 맞게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강원도 시?군이 도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고, 또 어떤 입찰과정에 혼란을 예방하자 하는 뜻으로 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강원도 내에도 지금 안 하는 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 두 군데 있고, 거의 다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개정 하자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실무부서 회계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조례개정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발의할 때는 어떤 식 절차를 밟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개 보면 입법기관에서 원칙은 해야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거의 행정부에서 하는데 그걸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란 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되는 거죠.
국민에 대한 부담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공고를 하는 그 절차도 거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입찰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입찰수수료는 회계과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3월26일부터 개정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보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간증명과 관련된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증보험으로 매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보험가입을 하는데 시장명의로 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왕종배 위원    인감담당 공무원을 지명을 해서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 금액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각 읍?면?동의 22명을 포괄적으로…….
왕종배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가입을 시에서 대행을 해 주면 근무자한테 수당지급이라든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약 규칙으로 정하고, 이게 보험은 시에서 대주지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험금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죠.
왕종배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보험금을 가입해서 위험수당이 나가듯이 인감증명 부서에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무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을 때 뒤에 규칙으로 그 부분은 정하겠지만 이게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책임한계가 금전을 만지기 때문에 분명히 금전을 만진 사람이 돈을 도용을 했다든 가 분실을 했다든 가 하면 책임성은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보험금이 불입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저 사람한테 했는데 제증명담당이 1억은 되지 않겠지마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직책수당을 달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인감으로써 사고가 났을 적에 시에서 대행으로 보험을 물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특히 이것은 재산과 관련된, 인감이라는 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함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 와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 지원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6.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控除等의加入條例案@7 

7.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7 
○위원장대리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중에 정기휴무에 관한 규정을 확대를 해서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정기휴무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에 있고, 관계법령 발췌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했었는데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호의 내용입니다.
‘신정연휴’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로 하고 동조 제2호의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국경일로 하며 동조 제3호의 ‘국경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라고 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11조1호 신정연휴, 2호는 설날연휴?추석연휴로 되어 있고, 3호는 국경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호는 신정?설연휴?추석연휴, 2호는 국경일, 3호는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서나 구비서류 총괄표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은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날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갑작스럽게 놀면 너무 많이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첫 째주, 넷 째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 까요?
국경일마다 다 놀고, 문화의집이라는 게 늘 개방이 원칙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과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전국에 85개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43%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해서 휴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문화의집을 일일평균 했을 때 한 117명 정도 되는데 월요일날 평균을 내보니까 4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기존 직원 1명하고, 계약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 1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는 툐요일, 일요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주 1회 휴무제로 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릉시의회이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