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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3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變電所移轉促求愆義案
  3. 2.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變電所移轉促求愆義案
  3. 2.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의件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생동의 기운을 알리는 3월의 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신년하례회, 의원연찬회, 태풍루사특위 간담회 등 일정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4일 강동면 대동리 395-1번지 신충승씨로부터 정미소허가에 관한 청원이 홍기옥의원님 소개로 제출되었고 2003년2월24일 김기운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2003년2월4일과 2월24일에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江陵變電所移轉促求愆義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홍제동 429-1번지에 위치한 강릉변전소는 1980년 2만2,850㎡ 면적으로 현 장소에 건설되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도심이 너무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역기능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강릉시 관문에 설치된 초대형 송전철탑 등 변전시설들은 관광도시의 첫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고압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감전, 낙뢰 등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주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TV, 전화 등 사용시 난청으로 일상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발전의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과거 살기 좋은 마을이 제일 낙후된 마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비단 상기와 같은 시민 생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변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외의 예를 살펴본다면 변전소 일대의 시민들은 보다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스웨덴에서 발표된 페이칭보고서에서 송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17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3.8배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미국 국립암연구보고서에서도 송전선 인근 어린이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과 함께 고압전류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연유로 지역주민들은 지난 20여년 동안에 숙원인 변전소 이전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강릉시에서도 변                                       (제154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이전부지가 선정될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상태에서 변전소시설의 옥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릉시와 협의하여 변전소가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 위치의 옥내화사업계획은 즉시 취소하고 변전소이전계획을 확정함은 물론 이전부지선정 등에 적극인 대책을 강구하고 둘, 조속한 변전소이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적극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냄과 아울러 본 건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집단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의 중요성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전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건의안에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객관적인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중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김기운 위원    지금 권혁기위원님이 제안하신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송전철탑 밑에 있는 주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단 부족하다고 그러면 현 관문인 변전소 때문에 근방 일대에 가보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은 변전소 때문이다 이래서 그 주위에 가보면 고층건물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나지막한 집들, 침수지역들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강릉시 관문에 들어서면서 아주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실제적으로 자료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것은 일찍이 송전탑선로로 인한 강원도내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특히 평창군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자료화해서 각 기관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강릉변전소에서도 상당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리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건의안에 대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상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변전소이전촉구 부분들의 내용이 지금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전자파 이 문제가 현재 객관적으로 얼마나 인체에 미치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객관적인 계량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국가기간산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전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건의서만 내서 과연 기 설치된 그런 변전소를 옮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건의안을 보내 가지고 이게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강릉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예상되는 3, 4호 송전선로가 기 설치되는데 의회의 건의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건의안으로 끝나고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그런 내용들을 해서 건의안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 하나 하고 이 변전소를 홍제동에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야 되요.
강릉시 안에서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의회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의안을 올렸을 때 그런 민원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건의를 의회에서 했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하고 이 건의안을 보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하며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발전 등 앞서 언급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시팽창이라든지 이런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이전설치를 해야 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강릉시라든지 기타 도시의 발전을 예상하고 이미 사전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변전소가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이전이 된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주문진변전소는 이전만은 별개입니다마는 신설되는 변전소인데요.
주문진 장덕리에 있는 변전소가 첫 번째 지역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발생 때문에 한국전력측과 시와 민원인들 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시설되어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어떤 고통을 거쳐야 될 겁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선은 거기에 앞서서 이전에 대한 우리 강릉시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운 위원    대충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이나 미국에서 발표된 것은 스웨덴에서 발표된 것은 92년이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것은 2001년입니다.
대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근래에 나왔다는 사실과 또 양양수력발전이라든지 아까 권위원 얘기하듯이 주문진발전소문제라든지 우리 현안사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가 정해지면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 어떤 잠정적인 모습을 찾아서 정립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발전소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변전소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선정에 대해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만일 있다고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민과 협의해서 기위원 얘기했듯이 이전촉구에 대한 관문에 있는 변전소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관대 뒷산으로 철탑이 꽃밭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관문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강릉 관문의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한 들어오면서 보는 손님들의 마음에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이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2.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의件@2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강릉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 강동면 대동리 395-1번지 신충승씨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인 강동면 안인리 681번지에 정미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홍기옥위원이 소개하였으며, 본 청원의 처리절차는 홍기옥위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위원이신 홍기옥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본 청원을 소개한 강동면 홍기옥위원입니다.
청원내용에 설명에 앞서 청원서를 제출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정미소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청원인을 포함한 강동면 거주 농민 3명이 작년 11월에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에 정미소설치는 가능하나 관할허가권자가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은 데 이어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농지법 등 제규정에 의하여 정미소설치는 가능하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보전 가치가 있고 이 건 허가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됨으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자 청원인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수해피해시설이라는 현지 여건은 고려함이 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보호를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함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을 청원 소개한 위원으로서의 소개의견으로는 정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이고 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청원인은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미소는 농경지에 최대한 인접해야 수확 후 건조?가공이 편리하고 도정과정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미소설치 예정위치도 본 도로에서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약 5~6m 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는 위치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국제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곡수매량의 감소 및 수매가 2% 인하 발표는 물론 쌀이 남아돌아 쌀생산조정제까지 실시하게된 현실과 농사인력의 고령화 청년층의 이농현상 등으로 농촌경제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실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한다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청원을 소개의원의 입장에서 기존 이 마을에 있던 정미소가 수해로 인하여 전파된 시설이었다는 점과 청원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닌 지역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순수 농민이라는 점과 정미소운영이 개인사업적인 측면보다 지역영세농민의 영농불편 해소차원의 공익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실적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강동면의 경지면적은 약 200만평 이상으로 현재 정미소는 2개소가 있으나 한 개소는 폐쇄상태이고 한 개소만 가능하나 도정설비 자체가 미비하고 노후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옥위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집행부에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이 어떤 인근 농지시설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불허한 것이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예.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우려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경지정리지구 중앙에다가 위치한다면 어떤 이용면이나 효율면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까요?
홍기옥 위원    타 지역에는 이천이나 이런데 가면 진흥지역 중앙에 정미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운반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은 허가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를 접근하지 않고는 힘들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 부분을 유보나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집행부 실무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홍기옥위원은 여기서 질의와 토의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동면 대동리 395-1번지 신충승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1항 청원개요, 2항 토지현황, 3항 관계법령 주요내용, 5쪽의 4항 관계기관의 민원처리 내용, 5항의 기타 관련자료 확인사항과 6쪽의 6항 청원 및 허가부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이 국제시장 개방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곡수매량의 감소 및 수매가 인하발표 등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야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관한 농지법의 입법목적과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한정된 귀중한 국가자본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중시해야 한다는 전제로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미소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는 있으나 농지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정미소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9조의 적용대상시설 인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정미소 부지확보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의 전용대상농지의 보전가치 유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면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정비 또는 현재 정비사업 추진중인 지역, 현재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로 편입되는지 여부, 집단화된 농지로 연접농지의 계속적인 잠식 우려 여부를 검토하고 그 심사결과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농지법 제39조 제2항의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업무편람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주변이 모두 농지로 둘러싸인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는지 여부도 심사기준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자의 심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등을 보거나 태풍피해복구 주택신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도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농지로만 제한하겠다는 강릉시의 내부방침과 이 건 허가시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허가를 대부분 불허가처분한 유사민원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 등 제규정과 행정심판 재결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허가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실정과 수해시설이 정미소였다는 점, 청원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순수농민이라는 점과 청원대상 농지가 일반사업자가 아닌 지역농민이 직접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인 정미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의한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어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4조 그 부분하고 제39조, 제38조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34조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제39조 제2항 같은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칙적이라 함은 이러한 시설을 허가하게 되면 인근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대한 규정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지계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보면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간이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부지 총면적이 3,000㎡미만의 시설은 허용이 됩니다.
거기서 농지법 제39조에는 행위제한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세부 농지의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9조에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시행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인근농지에 일조, 통풍이나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계되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전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보전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제38조에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마는 허가권자와 위원회의 어떤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가통보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랬습니다.
권혁기 위원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불가통보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정식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제출이 안 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농지전용허가가 어렵다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불가이유에 주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주된 이유가 농지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허가할만한 타당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법령적으로는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적인 허가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동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다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본 시에서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3,000㎡ 이하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가이유 중 하나 가운데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 이 부분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지금 물론 이 시설은 상당히 오래 전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시설 안에 정미소가 있는 곳도 상당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북 상주의 화령정미소, 충남 당진에 운곡정미소 등등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안에 정미소가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을 예로 든다면 허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안 됩니까?
꼭 법리적인 해석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도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또 정미소를 시설하겠다는 요구권자가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 강릉지역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각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물류비를 줄여주는 것도 농정정책의 하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쪽 강릉 남북권에 가장 큰 정미소가 전파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서 허가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법리적인 해석보다도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업의 목적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또한 허가를 해 줄 요인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 잠식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 총론하신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매가가 2% 인하됐다는 것은 곧 쌀개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쌀개방화가 이루어진다면 쌀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쌀생산업자들이 거의 쌀농사를 포기할 그런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진다면 누가 정미소를 더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농경지가 잠식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물론 저희도 사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정미소의 복구차원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검토를 해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현행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 틀림  없고 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신청이 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도 벤치마킹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앙에 질의할 때 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기준은 우리 강릉처럼 특수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적용한 환경이 지금보다는 농촌의 환경이 좀 많이 변동됐다 그래서 늘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계속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법은 계속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을 적용해서 접근을 해 볼 때 한계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해도 법의 저촉을 받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적합한 현재 갖고 있는 법으로서 적용해 볼 때는 불합리한 그런 과정인데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상황은 특수한 천재지변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좀 다르게 적용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상황설명을 해서 질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해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문제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 기존 정미소가 있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원상복구차원에서 당초에 전용허가 없이 지어져 있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전용허가를 해 드리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정미소가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 쪽 입장에서는 위치를 거기 말고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득이 거기에 선정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유실됐던 장소에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또 농업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사실들이 충분히 되고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보다도 공익적인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그 법령만 적용해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환경, 천재지변, 농업의 현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놔서 했지만 예외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농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농지로만 제한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어 가지고 이 건도 쉽게 말하면 불허가처분을 했고 대부분 불허가처분한 유사민원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농지 잠식이 계속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1차 가공을 할 수 있으면 농지 잠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농지 잠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그 옆에 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농어민주택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어려워서 거기에 내 땅도 없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바로 농지 가장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20m 정도 그리고 도로가 농경지한 곳을 보면 보통 3m 도로인데 이게 6m 도로이고 이러면 도로자체도 넓고 이 정도되면 농촌의 환경으로 봤을 때 또 농촌에서 다른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농촌에서 한 것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하는데 농지 잠식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는 계속적인 법만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가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촌에서 앞으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자리가 아니고 약간 안쪽에 있는 이런 거리에서 제한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본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물건을 1차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도 그것도 그래요.
농지주택도 내 땅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 생각인데 내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게 전 예로 봐 가지고 형평성문제도 고려되고 농지 잠식한다 그러는데 농지잠식이 막말로 다되는 한이 있어도 농촌에서 나와서 1차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문제는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사실 심사기준을 저희가 맞출 수가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농업진흥지역이 사실 상당히 법률상 허가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조영돈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법의 저촉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부방침만 가지고 하고 이러면 앞으로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도 많이 줘야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내 땅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땅은 가지고 있는 땅은 그것뿐이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해 주니까 지역이나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분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타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강릉시는 강릉시대로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특히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농민들은 농지가 제일 우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놓고 본다면 과연 이걸 이렇게 허가를 불허해 준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정미소가 아닌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1차 가공을 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이건 지금까지 강릉시가 내부방침을 세워왔다 하더라도 내부방침을 달리 앞으로는 적용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김기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저희가 만드는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법령에 사실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소완화를 시켜 주겠다하는 차원에서 내부방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고 수해주택복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지정리지역 가장자리라든지 경지정리한 자투리 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주택복구를 위한 농지전용은 허용을 해 주겠노라는 완화차원에서 내부방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영돈 위원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계에서는 법을 너무 축소 이해 적용해서 안 된다고 자꾸 이런 민원이 많으신데 특히 행정심판결과도 나왔지만 이거하고 강릉시 이 건하고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수해피해지역이고 수해피해시설물이니까 좀 관대히 적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민원인 편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강릉시 관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가장 큰 강릉시농산물유통단지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유산동에 농산물유통단지는 경지정리 내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나고 순수한 농민들이 필요한 농민시설에 대해서는 갸우뚱갸우뚱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시설이나 관에서 하는 것은 100%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강릉시에서 허가가 난 예가 있으니까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우량농지 하는데 여기도 경지정리가 된지가 10년 넘게 됐는데 경지정리가 됐다 뿐이지 토질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량농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확대 해석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인편에서 허가를 해 주시고 종합적인 심사 38쪽에 보면 안 되는 항이 제4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이건 공무원들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라고 했는데 주도로에서 20m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러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허가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부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들은 사양길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해피해도 농지정리문제가 상당하게 중앙하고 시 자치단체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지정리를 못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30%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농경지복구에 말이 많고 그냥 수해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모로 봐서 농촌에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농민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입장이 먹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으니 지금 참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강동면 전체의 농민들의 정미소라고 생각하시고 농정위원님들이 전부다 국장님들 같은데 농정위원들을 과감하게 산업위에서 얘기한 전체를 반영시켜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처리방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 등 제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 정미소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농산물의 국제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추곡수매량의 감소 및 수매가인하 발표, 쌀생산조정제 실시, 농민들의 고령화 및 청년들의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농촌경제의 공동화현상 초래 등 농촌지역에 총체적인 어려움과 그 실정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인근지역에 기존 정미소가 수해로 전파되었다는 점과 청원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는 순수농민으로서 개인사업적인 측면보다 지역 내 영세농민들의 영농불편해소차원의 공익적 측면의 시설임을 고려하여 관련법 규정의 심사기준에 의한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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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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