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3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
  9. 8.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變電所移轉促求建議案
  11. 10.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
  12. 11.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
  9. 8.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變電所移轉促求建議案
  11. 10.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
  12. 11.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4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
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제154회 - 본회의 제2차)
(제154회 - 본회의 제2차)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하수도사업소 현안업무에 따른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3월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사업추진사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3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화묵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화묵  운영위원회간사 김화묵의원입니다.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1월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제2항 중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단가에서 의장·부의장의 경우 종전 숙박비 1야당 151달러 내지 72달러에서 166달러 내지 79달러로 하고 의원의 경우 종전 숙박비 1야당 132달러 내지 56달러에서 145달러 내지 62달러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화묵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8 

3.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8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8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8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8 

7.  江陵市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8 

8.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8 
○의장 권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8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심영섭간사님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대리 심영섭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의원입니다.
2003년3월5일 개최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2003년2월28일 현재 정원의 총수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5명을 2003년8월31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할 때에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는 기한을 당초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하고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초 시·읍·면에 두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하고 사업소세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7월10일에서 7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시세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추징조항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당초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당초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대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균형 있는 지방화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당초 매각대금의 잔액의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던 것을 4% 내지 6%로 인하하여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당초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 내지 15%로 차등 적용하고 또한 연체료 부과 대상 기간이 당초 연체일로부터 무기한이던 것을 연체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의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연장등록과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 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감업무 처리의 사고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통하여 친절·봉사행정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중 정기휴무에 관한 규정을 당초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에서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국경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의 집 정기휴무에 관한 규정을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9.  江陵變電所移轉促求建議案@10 

10. 精米所設置許可에關한請願@10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제10항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의원입니다.
2003년3월5일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과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강릉변전소는 지난 1980년 2만2,850㎡의 면적으로 당시 외곽지역인 현 장소에 건설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 변전소의 위치는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도심에 근접하고 있고 각종 변전시설들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인간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주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도시발전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있는 실정이므로 강릉변전소를 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관광도시 관문으로서의 첫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 강릉변전소가 위치한 홍제동지역은 관광도시인 강릉의 관문으로 변전소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다다고 심사되었으며 또한 이전 당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전부지를 신중히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3년2월4일 강동면 대동리 395-1 신충승씨로부터 홍기옥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면 안인리의 기존 정미소가 태풍 루사로 인하여 파손되어 인근 정미소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수해피해시설이라는 현지여건 등은 고려함이 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보호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함은 납득할 수 없다는 요지의 청원으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현행 농지법 등 제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농산물의 국제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경제의 공동화현상 초래 등 농촌지역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기인 현 시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인근지역의 기존 정미소가 수해로 전파되었고 청원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지역 거주하는 순수한 농민으로 영세농민의 불편해소 차원의 공익적인 측면의 시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법 규정의 심사규정에 의한 타당성과 적합성여부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원처리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황기원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혁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황기원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쪽에 황기원의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제안해 가지고 채택해 주신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및 정미소설치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 중에 둘째항, 셋째항, 넷째항 부분에 조금 이전대상지가 되는 부분에서 추후에 설득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련 본문 조항도 삭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미소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의미가 다 있어야 되는데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게 지금 1월1일부로 개발계획법으로 바뀌었고 또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허가대상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는 문구를 국토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로 바꾸어 주기를 각각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돈  방금 황기원의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기운 의원    의석에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그러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9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이의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변전소이전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의건을 강릉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청원처리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 항정미소설치허가에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11. 4分自由發言(辛在杰議員)@11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침체돼 왔던 시와 도 간의 인사교류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덕과 기예를 겸비한 우수한 인력자원이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주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금번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지방발전 의지를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자치입법, 조직, 인사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하루속히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때라 생각되면서 이러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시와 도 간에 인사교류라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5급 이상의 공무원 인사 시 일반적으로 전입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는 하위직의 행정능력 향상과 지식습득적 인사교류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인원이 총 20여명에 불과하며 그중 대부분인 17명이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는 단 3명으로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경험이나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암묵적 행정경쟁력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 하고 지자체간 정보교류나 업무협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내에는 강릉출신 직원모임인 임영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130여명으로 총 인원의 10%에 달했는데 지금은 회원수가 약 8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년 이내에 정년퇴직 할 직원이 약 20여명에 이르고 또 10년 이내에 정년퇴직 할 직원이 약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와 도 간에 인사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간다면 10년 뒤에는 강원도청 근무직원 중 강릉출신 직원이 30여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여건성숙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사교류가 없는 조직의 경우 비유연성을 가져와 비효율을 낳게 되고 조직간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효율적 배치를 어렵게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다양한 행정과오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기관간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행정문제에 직면하여 한 행정기관에서 밟았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똑같은 행정문제에 직면한 다수의 행정기관에서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와 도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 기반조성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해지고 현장경험과 정책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경험 시야확대 및 인식전환 등 공직관의 새로운 전기 마련으로 공무원의 능력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교류에 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의 제약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청으로 진입하는 문이 좁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과정은 전입시험을 치르거나 소양고사를 걸쳐 우수한 성적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1계급 강등을 하여 전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도청에서 금년도 1월에 시군을 통하여 행정직, 토목직 전입희망자를 접수하면서 행정직의 자격요건이 총무, 자치행정과나 기획부서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로서 나이는 35세 미만 직급은 8급 이하 학력은 대졸이상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전입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도간 인사교류로 도에 전출간 공무원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강릉시로 돌아오고 싶어도 전입기회가 적어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생활현실적 제약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직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생활근거지 변경에 따른 주거문제, 맞벌이의 경우 별거해야 하는 문제, 장남의 경우 부모공양의 문제,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상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에서의 근무경력이 공무원 개인의 승진이나 보직문제 등에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제약들을 감안한 현실적이며 비강제적 방안이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와 도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입시험 및 소양시험을 통한 상위기관 이동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집행부는 우수한 인재를 도에 추천하는 방식을 통하여 쉽게 교류가 되도록 경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로의 재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사교류에 의하여 도청에 간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도에서 근무한 후 다시 강릉시로의 전입을 희망할 때는 전입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원보충시 최우선적으로 전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책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릉시 공무원 중 시와 도 간의 인사교류에 의하여 도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서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간제 교환근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와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 직원과 시 직원을 1대 1 맞교환 방식으로 교환근무를 하게 하고 교환근무직원에게는 경제적 보상,  신분보장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어 유능한 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요건으로서 도청근무경력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정한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가령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혹은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승진요건으로서 도청에서의 교환근무를 갖도록 강제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인사교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 우수한 공무원은 경력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자극을 주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제도로서 공무원의 능력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교류를 승진요건에 포함하고 이동에 적절한 직급을 선정하여 인사교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보장을 해 주고 교류 시 또는 교류 후의 경험이 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강원의 제1의 도시라 일컫는 우리강릉시는 공무원의 실력향상을 시키고 배양함으로써 타 시군에 한발 앞서 가는 선진행정을 실시하여 지방분권화 및 향후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느꼈던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및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위원회별 현안업무와 보고회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기가 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눈비로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깊이 배려하여 조속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