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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1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5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52회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 대과 없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1월24일 김화묵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2003년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오늘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1.  第15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인 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2월4일부터 2월8일까지 제출 및 발의된 의안심사와 2003년 시정업무보고 등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2월4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에따른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11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5일부터 2월7일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부서별2003년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지막으로 제153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월5일에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전체간담회에 붙이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지금 심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계재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습니까?
그럼 이걸 전체의원간담회에 부의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마성돈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의안심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간담회사항은
○위원장 이계재  이건 조례안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다?
○전문위원 마성돈  예,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의안심의 일정입니다.
따로이 거기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협의를 해서 전체의원간담회에 부의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계재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조례안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2월4일 전체의원간담회 때 업무보고 식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월5일날에 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내무위원들도 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이게 일정이 1차 본회의 때 될 것 같습니까?
본회의 끝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전문위원 마성돈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운영위원회를 오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 이것을 집행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4일날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산림녹지과의 사천에서 강동가는 문제도 전체간담회 때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산림박물관인가 이전문제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날 와서 보고를 하도록 같이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날에 업무보고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협조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전체 중에 본회의 끝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지금 넣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 전체의원간담회 중에 우리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만드는 그 안건하고 나머지 전체의원간담회에 항을 넣어서 의사일정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마성돈  이건 의사일정하고 관계 없이 그냥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의원간담회를 넣어야지요?
의사일정에는 안 넣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그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의사일정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항을
심종인 위원    거기 넣고 운영위원회를 14시로 해 놓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계재  해양수산과 건 하고 산림녹지과 건 이걸 유인물에다가 삽입을 해 넣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의원간담회 안건 내용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방금 우리 김화묵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사 명칭문제, 부위원장으로 개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례안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국회라든가 이런데 어떤 모법에 간사가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 할 수 있는 전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재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마성돈  지금 거기 어떤 부위원장, 간사 그러한 제도에 대한 명문은 없고 지금 현재 간사라는 명칭이 사실 의회에서 쓰는 게 적당하느냐 이러한 의문이 제기 됐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회에서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제도로 바꾸고
심영섭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회는 간사가 부위원장제로 개칭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해 가지고 우리 강릉도, 다른 타 도시라든가 이런데 비교한 조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제가 전국적으로 의회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확인한 곳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서너군데 정도 현재 부위원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럼 이 간사라는 원래의 직책은 뭡니까?
이게 뭐 총무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전문위원 마성돈  일반적으로 모임에서는 총무의 역할을 간사라는 명칭으로 대신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회라는 이러한 기관에서는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심영섭 위원    국회의원들도 간사들끼리 어떤 협의 내지 어떤 안을 미리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것을 제가 티브이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꼭 시의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무슨 강원도의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강릉시도 조례안을 개칭할 필요가, 다른 타 도시도 충분하게 자료를 그날 간담회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간사가 아니라 이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간사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한테 무슨 뭐 같은 의원으로서, 그렇잖습니까?
간사라는 직책 가지고 부위원장제로 만든다는 것은 좀 그거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강원도 타 시군에서는 간사직을 부위원장으로 부르는 그런 곳은 있습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만 지금 현재 부위원장제도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의규칙을 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서 간사라는 명칭이 일본시대 때부터 써 내려오던 명칭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을 거론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개정을 하자 아니면 그대로 존식시키자 라고 가부간에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첫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2003년 월별 세부 운영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참고자료로 준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초선이다 보니까, 2002년도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아마 정상적인 회기가 안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2001년도 회기운영 한 내용을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줘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3년2월4일부터 2월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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