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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2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 3.  2003年度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 3.  2003年度業務報告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24일 김화묵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34분)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2 

2.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2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관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2회 - 운영위 제1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3.  2003年度業務報告@3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김화묵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해외연수에 12일 내외 해 가지고 의원 3분 1이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분의 1이면 7명이잖습니까?
해외여비가 3,679만원이 해외연수비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예, 3,679만원
김화묵 의원    이게 2003년도에 의원의 3분의 1이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올해 갈 수 있는 인원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분과별로 만약에 10명씩 간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더 추가로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그때는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여비를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3,679만원이 선 것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그러니까 3,679만원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갈 수 있고 자매결연 맺은 해외라든가 부분적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화묵 의원    그리고 지금 5쪽에 의회 방청활성화를 지금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 단체 방청한 현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있습니다.
김화묵 의원    얼마나 방청에 참여합니까?
개인적인 조그마한 단체보다도 외부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와서 방청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읍?면?동에서 가끔 참석합니다.
김화묵 의원    지금 우리 의원부부 신년인사회를 하잖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의원부부들만 참석합니까, 집행부에서도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원님부부만 참석합니다.
김화묵 의원    그 다음에 다른 그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없습니다.
김화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의원부부 신년인사회는 만찬입니다.
심영섭 의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사무국직원 정?현원에 보시면은 원래 우리 사무국직원 정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3대, 4대 때 우리 사무국직원이 몇 명이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두 명이 늘었답니다.
심영섭 의원    그러니까 3대, 4대, 5대, 6대 때보다도 우리 사무국직원이 두 분 정도가 더 증원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3대, 4대 이때는 아마 의원분들이 28분, 29분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대에 들어 와서는 21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변두리 동에는 오히려 정원에 미달돼 가지고 업무에 과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 의원 21명과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사무국직원이 많이 부족돼 가지고 두 명을 더 증원시켰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두 명 그거는 청원경찰이 읍?면?동에는 없지만 우리 의회에는 청원경찰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1명 하고 전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기록을 위해서 사진을 잘 찍는 기사를 1명을 추가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오버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일용직 2명 별도라고 또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무국에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든 기능직이든 한 명씩 더 보충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동에는 인원이 오히려 정원에서 부족돼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혼동이 오고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이렇게 오히려 정원보다도 더 증원이 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시민들 속에 또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걸 의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쪽에 모범공무원선발포상 이 항목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말고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신재걸 의원    제가 주문을 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 사회단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도지사님 이런 분들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의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명이라든가 이렇게 추천해서 공적조서와 같이 첨부해서 상신하면은 포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만 주고 있는데 신재걸위원님 말씀이 사회단체나 모범시민에게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면은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운영위원장님과 조금 검토해서 저희들은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의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의원    제가 거기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포상관계, 왜냐 하면은 일전에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통?반장대회 때 우리 의장님 감사장인가 그걸 추천을 받아서, 보통추천을 하면 그대상자가 거의 통?반장님들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내곡동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무슨 시의장이 표창을 주고 차라리 줄 바에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표창장을 주던가 하지 무슨 의장표창장을 주나” 이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혹감을 느꼈었는데 차라리 우리 강릉시의회 의장님의 감사장이나 표창장 수여식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 시의회에서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말이지 그 표창장 하나 받는 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좀 더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 줘야지 지금 거의 읍?면?동에 보면은 통장들이 7년에서 10년 아마 많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을 1년에 거의 1개씩은 거의 다 표창장을 수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몇 개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장님 표창을 주니까 완전히 알기를, 너무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선별 자체도 정말 가장 순수한 분들을 선별해 달라고 해야지 그저 통?반장대회라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주다 보니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받다 보니 그런 보기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의장님 표창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좀 더 구체화 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의원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추천을 의원이 해라 이겁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뭐 받던 사람 서열 순으로 하고 이러니까, 통장 오래 했던 사람, 반장 오래 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값어치를 잘 못 느끼는데 실지 의원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계재  저희 지역에서는 수해 때 애쓰신 유공자로 일반주민한테 수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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