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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쪽에 지하수자원체계관리계획에 있어서 지하수수질검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또 실시했다면 오염 정도는 어떠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업무과장 김남회  이 관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산화와 관계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구별로 개발할 때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을 하고 불합격이 되면 폐공을 하고 다시 해서 합니다마는 그게 정기적인 검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시에 전부 총 8,138공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변두리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곳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바람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이런 것이 유해물질이 함류되어 가지고 사용처분을 내리는 그런 사례도 다른 지역에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주민 보건을 위협하고 중추신경계 기능을 마비하고 폐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수질검사나 폐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시내목욕탕에서 지하수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 곳에는 감시나 감독해 본적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검사도 되고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매월 검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침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하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하수 검침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규격이 큰 규모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정희 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5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오염원에 대해서 감시단속 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 실적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이것은 아주 지정이 되어 있고 특별히 단속요원이 일반공익요원으로 계속 차량 2대로 현장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보다도 봄철부터 관광철에는 하고 일체 거기에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이 되어서 일반시민이라든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조를 편성하고 차를 배치해서 공익요원들을 증원 받아서 강력히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상수원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해                                        (제153회 - 산업건설위 제3차)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오염물질이 정말 내 형제나 내 자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이랄까 어떤 교육적인 계도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원사업을 하면서 계속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도 되고 지원사업도 그런 차원으로 다소 미미합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쪽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옥 및 축사 보상하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을 모두 이주시킨다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내를 지정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적이 없고 유해물질이라든지 꼭 이전해야 되겠다는 축사 이런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성산 쯤이나 국민주택이나 농민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늘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러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별도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난해에 폐공구를 조사하셨죠?
○업무과장 김남회  지난해에 건설부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폐공구가 몇 개나?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들이 지난해 15공이 처리가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농사용지하수개발을 했잖아요.
그건 파악이 안 됐겠지만 농정과하고 어떤…….
○업무과장 김남회  그것도 여기 전체 공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영돈 위원    농정과에서 지하수 개발한 전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개발이 아니라 폐공?
조영돈 위원    예, 전체 강릉시에서 15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난해에 신고처리 된 것이 15건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쓰지 않는 지하수개발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데?
○업무과장 김남회  지난해에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신고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영돈 위원    국민의식이 잘 안 되어서?
○업무과장 김남회  예, 지하수요금이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판에 많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지도가 잘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폐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보면 옛날 손으로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있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물이 지금에는 거의 썩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그런 것도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신고가 안 됩니다.
조영돈 위원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시 홍보…….
○업무과장 김남회  요금관계하고 별도로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연말에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과장 김남회  일단은 지난해 중앙에서 하는 것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강릉시 자체에서 계속 할 겁니다.
조영돈 위원    흔히 시골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강릉시에서는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럼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한번 더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지적이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고 관행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는 의회도 집행부의 정책결정들을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자체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관여하고 유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에는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연초에 4~5월 달에 지난 97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지 와서 보니까 4~5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관계되는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사업계획을 투자했는데 성산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왜 혜택에서 빠졌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혜택을 못 주면 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면 도지사승인하에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법 규정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던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 수도관리과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반드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원수취수량에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익의 100 분의 5를 혜택지역에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국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 30% 하고 70%의 비율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거죠?
국비 30%, 시비 70%인데 이 30%, 70%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 비율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수도법 몇 조에 있어요?
○업무과장 김남회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도법 제6조제2항하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30%, 시비 70%가 아니고 전전년도 원수취수량 곱하기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익금에 100 분의 5예요.
이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자료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강릉시에서 원수대, 수도요금 받은 금액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나라 수도요금 책정한 평균치를 곱한 수익금의 100 분의 5란 말입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홍제정수장확장공사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823억1,500만원을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381억1,500만원이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수립에서 보면 총 투자한 게 371억9,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는 381억1,500만원이 더 투자됐어요?
9억2,000만원이 더 투자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투자한 금액이 528억6,9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투자한 것은 그런데 계획상은 573억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4억5,260만원 정도가 적게 투자됐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사업비 집행액이 415억1,500만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이 잔액은 집행이 안 됐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아직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남회  그렇죠.
예산확보는 되어 있고…….
기세남 위원    그럼 2002년까지 미집행금액이 113억5,400만원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기세남 위원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 집행액이 294억이잖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마무리되려면 총액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원래 이 공사는 2004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기세남 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은 필요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관계는 아마 시설이 시공하면서 변경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 자체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금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초계획이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도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도 123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의 절차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과장 김남회  맞습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서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확장공사 재원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강릉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이거는 했어요.
홍제정수장은 중앙심사를 했죠?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뭐…….
기세남 위원    심사를 했는데 투융자심사부분이 많이 누락됐고 지방채도 총 367억9,000만원이 지방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방채가 얼마 발행됐어요?
○업무과장 김남회  금년도 96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일반회계지원금 해 가지고 2003년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면 추가로 84억2,3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4억4,600만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산들이 위에 수치는 맞아요.
총 투자금액을 따져보면 84억2,300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54억4,600만원이 부족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작년도까지 시비부담금이 매년 60억씩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4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안 나왔고 아마 여기 8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마무리하는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아마 84억2,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와야 할 돈이 40억이 덜 왔고 앞으로 와야 할 돈이 이렇게 해서 80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 제가 54억4,6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2003년도 투자계획이 126억이잖아요?
미확보금액이 168억4,600만원이 아니에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건 자체재원입니다.
전체 얘기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순수한 시비가 특별회계에 작년도에 와야 할 돈이 40억이 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덜 온 것이 나온 것이지 융자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부족재원으로 안 봅니다.
돈만 빌려오면 되니까 승인이 난 거니까, 돈을 한꺼번에 빌려오지 않고 공정에 따라서 이것도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계 자체에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융자도 하고…….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한번 보세요.
사업비 집행액이 2002년도 말까지가 실제로 415억1,500만원이 투자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415억5,5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까지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실제적으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확보가 되긴 528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2월 말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공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고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 안 한 돈도 작년도 예산이 2월 말일까지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시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금액에 문제가 있어요.
집행한 내역하고 추정내용하고 많이 안 맞고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정식적으로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에 투융자심사 내역과 지방채발행 내역 그 다음에 총 양여금재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사업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제출 받은 내용이 있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걸 상반기 중에 무조건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의 홍보 없이 이런 것을 그대로…….
○업무과장 김남회  절차를 밟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저항하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런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정책결정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긴 하더라도 지금 지방재정을 1년에 2번씩 시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공유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부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집행하는 사업들을 시의회에다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고속도로휴게소 오폐수문제 때문에 결국은 제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꾸 말을 많이 하도록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하면 다른 말이 없어요.
자꾸 말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수자원체계적관리계획 중에 전산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금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권혁기 위원    전산화방법은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권혁기 위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원시자료입력이 정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시자료의 입력이 완벽하자면 발로 뛰어서 확실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 가지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입력이 되면 이 관리체계가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자료입력을 할 때 충분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확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관리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 수정자료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수처리장소독조설치사업에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보면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도심권 중심의 내용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대천 또는 주수천, 사천천 등등의 어떠한 자연환경만 생각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심권 지하보다는 마을단위 하수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오염원의 주체가 물론 도심권 생활에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서 나오는 하수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아무리 하류에서 노력을 해도 그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관리청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침이 있을 겁니다.
마을단위 하수관리를 본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들도 마을하수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부락에는 다 되어 있고 특히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한 6개소는 지금 유실이 된 데도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중점적으로 대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도 계속해서 방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기 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샘플링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본 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구정마을하수도 가지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2002년도하고 이번에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통계적으로 강원도 마을단위 하수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다행히 그런 지적을 안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마을단위하수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기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쪽에 상수원노후관교체공사에 있어서 상수도노후관으로 인해서 연간 재정손실액에 대한 추정액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저희가 지금 약 15% 정도 누수로 보고 있으니까 15%에 대한 단비로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안 해 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근 3년 간에 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상수도특별회계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설과장 한영섭  특별회계 예산관계는 업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도 같이…….
○시설과장 한영섭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노후관교체공사할 때 구간구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간구간 잘라서 공사하시고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감독도 해 주시면 쉽고 또 그리고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에 정수장여과사교체공사에 있어서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여과사교체토록 지적을 당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이 먹는 음용수로서 이렇게 여과사가 교체토록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이래도 음용수로 관계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그 부분에 지적은 당했습니다마는 저희 홍제정수장 여과지시스템는 역세로 해서 강압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를 하라는 얘기지 어떤 소독력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 수질검사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제는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시공을 하면서 고용창출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문서나 이런 것이 서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초창기에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중요부서의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노무직이라도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유치할 때 수혜를 준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에 와서 한 명도 쓰지 않는 실정에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사건건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고용창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발주가 됐던 거고 사업이 준공된  단계에 와서 아시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업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질의하는 부분이 민간위탁 들어가고 나서 2회 정도 방류수가 검어서 민원이 발생된 소지가 있었죠?
○시설과장 한영섭  예.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이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방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 주민들이 한 두 분 거기에 다니면 최소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업무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수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중앙일보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갈오염우려보전지구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 7월부터 지정을 하는가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전지구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되면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나 지하의 유류 이런 것은 지정된 장소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지 않으면 시설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지하수관리업자들의 사전신고제라든지…….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강력하게 일반행정 쪽에는 통보형식이 아닌 조례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준다든지 그러면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태풍루사수해복구는 앞으로 수해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설계를 거의 자체설계를 했네요?
○시설과장 한영섭  예.
기세남 위원    상수도, 하수도 자체설계해서 발주한 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는 상수관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또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수관로가 경사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수의 역류가 예상되는 곳이 있을 걸로 보는데 본 시에서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현재 구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시설과장 한영섭  저희 시가지 내에는 거의 그런 게 없고 일부 소규모 관로는 개인들이 묻다 보면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시내 안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경포지구가 해수역류가 올라오면 해류가 높아질 때에는 배수가 안 되어서 제일 고심이 많은 지역이 경포지구입니다.
이번 태풍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경포지구는 전면개선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배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바꿔보려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경포지구만 용역설계를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경포지구만은 아닙니다.
4개소가 있는데 노암동지구하고 입안지구 그리고 포남지구하고 4개지구는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시 도심권전역에 걸쳐서 이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마을곳곳에 작은 소규모로 이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수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정비를 하면 그런 문제점도 다 도출되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근자에 주문진 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과장 한영섭  주문진도 그런 문제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큰 어떠한 문제는 아닌데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웃 간에 불하가 있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 지역 1.43km만 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일단 예산확보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그것만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지난해 임시회 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후관교체가 강릉시가 956km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과장 한영섭  956km 노후관이 아니고 총 관로 연장입니다.
조영돈 위원    총 관로가 956km이면 올해 같이 1.43km만 한다면 90년에 한번 교체하는 걸로 되잖아요?
○시설과장 한영섭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된 노후관을 약 176km로 잡고 있습니다.
1.43km 이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노후관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것은 내구 연도만을 가지고 계산한 거지 실제로 주철관 같은 경우는 외국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몇십 년 흘러도 사실 괜찮은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관도 계량된 관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1.4km 이런 정도가 아니고 1년에 몇십 km씩 할 수도 있는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국가계획이 있군요.
현재 상수도관은 일정하게 본다면 연수가 몇년 갑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저희가 한 3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있는데 실제로30년 된 것을 깨봐도 어떤 것은 상당히 깨끗한 것도 있고…….
조영돈 위원    옛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쇠로 된 것은 그 정도되겠지만 지금 플라스틱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PVC관은 대형관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면에서 좋다고 했는데 땅 속에 오래 묵다 보면 나중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특성 때문에 강도가 엄청나게 약해지고 아주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서 플라스틱관은 소형관만 쓰지 대형관은 안 쓰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보다도 누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누수가 평균보다 아래 입니다.
조영돈 위원    지난번에 강릉시가 15%라고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9%, 8% 된다고?
○시설과장 한영섭  9%, 8% 되는 곳은 거의 없고 다 15%, 16% 이상 됩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작은 누수가 나는 것은 실제로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이래 보면 도로에 요사이는 잘 못 봤는데 아주 추울 때 특히 역 쪽으로 내려가는 데서 동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중앙에 거기에는 항상 얼음이 고여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관이 노후됐는데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겨울이 되니까 얼음이 어니까 그게 누수가 된 것이 아닌가, 아마 인원부족으로 그러니까 다할 수는 없겠지만 겨울철에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이게 지금 2002년도가 98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원수대금으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얼마 주고 있다고요?
2001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얼마 줍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12월 달까지 해서 13억이…….
기세남 위원    내년도가요?
○업무과장 김남회  2001년도 13억3,500만원…….
기세남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수원보호구역법하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처 그 법하고 또 댐 이용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 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없어요.
그 법을 확인해 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그 댐을 만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최초 어떤 목적으로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봉댐과 같은 그런 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지역주민들 피해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건 기반공사에다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으니까 법을 제정해서라도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하는 자료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해제 조치를 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부터 3일간 원만한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3일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시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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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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