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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한 달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7월 제7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된 후 부족한 본위원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미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1월6일 시의 발전을 위한 안녕제례, 제15호태풍루사특위 활동,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겨울철 제설작업, 동절기 수해복구공사, 감사원감사를 받는 등 연일 고생하고 계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강릉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도 강릉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과 2003년도 강릉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3년1월27일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1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갖는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제7대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처음으로 연초 시정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시가 강원도 제일의 도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1.  2003年度市政業務報告@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농림수산경제국 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받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제일 일선인 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첫 단추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죠?
(제153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예를 들어 상시동농어촌도로라든지 대기~정선구절간군도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을 강릉시가 세워서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원이 조달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순서가 그렇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되고 또 선심성 예산지원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오도 범할 수 있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10억 이상은 재정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왕산에 구절에서 정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도종합 5개년 계획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건설되는 내용들이 거의 양여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양여금도 내시가 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양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되면 안 되는 걸로, 충분하게 계획해서 다음 회계 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양여금이 이월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이나 그 다음에 실지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하천정비사업이 87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설계가 40%밖에 안 됐어요.
실지 일선 현장에 가보면 농지를 빨리 복구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선행적으로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제일 바쁜데 현장에 있는 면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우선순위,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이쪽이 급하다 그러면 기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정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가보면 조금 빨리 공사를 하면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데 하루면 될 것을 3일씩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명예감독제도를 도입해서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명예를 줘서 같이 운영을 해 간다고 그러면 사명감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내용은 국장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많은 공사내역들이 강릉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공사가 배정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건설과장 이규선  군도, 농어촌도로에 관한 양여금사업은 농어촌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하고 도에 5개년계획을 세워서 거기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데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기 전에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도에다가 보고해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죠?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좀더 넓게 보면 도시와 농촌 간에 도농통합을 95년도에 해 놓고 예산내용들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도시집중으로 모든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다고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건설과 김남인계장님이 개발촉진지구를 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동?
○건설과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강릉시 전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개발촉진지구가 운영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동에다가 강릉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속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속에 해양휴양림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총론은 만들어 놓고 각론은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행착오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제가 물으니까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시 도시과에서는 큰 도시계획 속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개발촉진지구가 들어와서 개발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정보공유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시행정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시민들의 예산들이 집행되는데 정말 고민해야죠.
저는 새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는 피하려고 애쓰는데 정말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해야지만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건설과는 건설과 분야 쪽을 생각해 주시고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체설계가 219건이고 용역설계가 303건인데 이건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줘 가지고 나오겠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87개소 주시고 그리고 계약부서인 회계부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지만 공사하는 내역들은 수시로 감독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책사업 관계 가운데서 강릉역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면 금광리에 역사부지가 확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역사부지가 실시설계가 나와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지보상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상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역이설에 대한,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이규선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 100억을 차입해 왔는데 100억 중에는 실시설계하고 모든 기본설계하고 나머지 가지고 용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수탁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늦었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탄약고 관계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그러한 여건 때문에 늦어진 것이 오히려 강릉시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원주~강릉간복선전철 초기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용평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확정되면 좀더 탄력을 붙여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럴 때 강릉역이설이 금광리 쪽으로 결정되어야만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행여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강릉역부지도 따라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복선전철도 기본안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금광리하고 완전히 저희가 추진하는 위치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주~강릉간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을 뿐이고 그게 대관령으로 해서 구배가 세니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걸로 해서 금광리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철도청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철도청 쪽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한다라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을 때 강릉시에서는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강릉시가 떠 안아야 할 것을 국가에 넘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철도망 연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17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에서 직접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읍면동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대부분이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포장사업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도로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곳도 있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짓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이 주를 이루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로가 많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지개발이라는 것은 도로포장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로포장하는 예산을 좀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확정할 때 읍면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읍면동 요구사항 대부분이 도로포장이다?
○건설과장 이규선  도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소하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완료된 28개소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2002년도 추진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33개소의 사업이 모두 이월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태풍루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이니까 놔두시고 완료된 28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용역부분 용역비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도시공원관리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산림과에서 하는 도시공원관리는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은 산림과에서 하고 공원계획조성 계획수립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릉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실과국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시간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하셔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도시계획수립 속에 미수립지역이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또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릉종합유통단지 그걸 한번 보시죠.
구정면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구정면에서 설명회는 가졌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유통단지를 처음 할 때는 설명회를 구정면뿐만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유통단지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99년도 11월 달에 유통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통단지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이나 모든 것을 도지사가 일정구역면적 이하면 건설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일정구역 이하면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상 도시과에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법적으로 추진하는 맥락을 보면 이게 구정면뿐만 아니고 강릉시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종합유통단지의 본공사예산이 134억이거든요.
그런데 본공사에 두 배가 되는 도로개설 하는데 247억이라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강릉시가 유통단지진입도로라고 명칭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예술고등학교진입로를 회산교에서부터 예술고등학교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진입로를 하면 순수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단지진입도로로 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자 이래 가지고 유통단지진입도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건설부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가 됐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얘기도 됐지만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때에 이게 승인이 나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하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서 통과시켜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통단지진입도로 뿐만 아니고 강릉시가 질러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도 충분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건설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심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심사를 받았죠.
투융자심사, 중앙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이의 없는 걸로…….
기세남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책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심사하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사업비가 너무 적게 투자 됐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라 이게…….
○도시과장 홍기표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유통단지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겠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 내용하고는…….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200억이라고 하고 융자를 50억하고 회사자본 150억인데 사업체가 바꿨죠?
조소환씨로 있다가 윤대영씨로 바뀌었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이런 얘기도 바깥에서는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 내주고 또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연차별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사업비 134억에 대한 투자비가 연차별로 제출한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사실상은 유통단지에 대한 사항은 감독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도지사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강릉시장이 그래도 현황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공정이 80% 되어갑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기간이 200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면 충분히 2004년도 12월까지는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이건 강원도에서 책임을 져야,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도시과장 홍기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지 시장한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감독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 강릉시에 들어와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드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는데 환경성 검토는 받았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환경부 의견하고 원주환경관리청에서도 의견제시를 해 줬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유통단지가 과연 우리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진입로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회산동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물동량이 회산 그 접근로를 가지고 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체증 유발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래서 회산교에서부터 유통단지까지를 1구간으로 놓고 2구간을 유통단지에서 금산 남밭까지 연결되는 2구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것까지 24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금산리 남밭 앞에 있는 도로 접근할 때 입체교차로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평면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입체교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경월 앞에 보면 들어가는 시점은 도로가 확장될지 모르지만 시점에서부터 홍제동까지 구간은 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망이 어디 있습니까?
물동량이 고속도로에서 다 내려오는데 그 고속도로 물동량이 강릉시내로 다시 들어와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종합유통단지 부분은 뭔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법정기간 내, 이 법정기간 내라는 것은 몇 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003년도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도시계획법이 없어져버렸습니다.
2003년도1월1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전부 합쳐져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간 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토지적성평가는 먼저 그러니까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보전용지와 개발용지를 선별하는데 용도세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6월 달까지 조례와 함께 먼저 시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성평가가 이루어지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기간들이 법상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나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재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 도시지역 내에만 되어 있지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행정구역이 전부다 도시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 보전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계재 위원    시내에 도시개발기본계획은 세워져 있고 전체는…….
○도시과장 홍기표  쉽게 얘기하면 옛날 명주군 관내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계재 위원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세분화해서 다시 적용을 한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분간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희들이 관내에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이 법을 알아야지 우리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 감당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9쪽인데 2004년부터 양여금 개정으로 매년 읍을 선정해서 100억을 집중지원 하는데 지방비 부담비율 조건이 없다는 이 내용은?
○도시과장 홍기표  양여금을 추진하는데 원래 양여금이 70%이면 지방비 30%를 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70% 양여금이 들어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꼭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지방비 부담을 안 할 수도 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다른 농촌도로나 군도확포장사업은 꼭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은 그런 조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도시의 모습을 바꿔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시 도시공원타당성검토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시가지 중심적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산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산재해 있는 산들이 전부다 강릉시는 도시공원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수립하는 것이 왜서 수립했느냐 하면 먼저 번에 재정비를 할 때 어지간한 것은, 도시과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지간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집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는 것은 이번에 재정비 때 과감하게 다 풀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강릉시에 이틀동안 현지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걸 풀지 못했습니다.
이 민원이 또 많으니까 제가 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묶어놨지만 공원으로 꼭 존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렇다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수립해 가지고 꼭 공원으로 묶을 수 있는 대지라든지 논밭은 묶더라도 나머지는 풀자 그걸 제안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럼 그렇게 해 오면 한번 검토하겠다해서 민원해소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원 내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정도에 따라서 구조물을 승인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은 개축 같은 것, 옛날에는 공원 내에서는 전혀 안 됐습니다.
다소 완화되어 가지고 개축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다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도시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을 조성계획에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테니스장이다 그러면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테니스장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성계획에다가 테니스장으로 계획수립을 해 놓으면 테니스장을 개인 토지주가 테니스장으로 설치해 가지고 유료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소유자들한테도 토지이용을 하는 데도 수월하게 되고 풀 수는 있는 것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그거 하더라도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는 데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 예를 들어 보면 공원을 조성하되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무슨 교통시설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쪽으로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주문진읍소도읍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현재는 상당히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문진읍소도읍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는 단순한 주문진읍만 가지고 용역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경쟁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지정이 되면 100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받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혁기 위원    이러한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문진읍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동해안에 비슷한 항포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포구와 경쟁적 차원에서 이건 계획용역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특히 실 예입니다마는 아주 가까이 고속도로를 나가면 한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남애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어 보니까 톨케이트 빠져나가서 2분4~5초니까 도달하더라구요.
이런 가까이에 있는 비슷한 여건의 타 시·군의 어떠한 소도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이 용역은 그런 경쟁적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강일여고~강릉역간도로개설확포장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이계재위원님 질의한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1월1일 날짜로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꿨죠?
○도시과장 홍기표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전이냐 관리냐를 심의하고 법 자체를 국토계획이용법에 준해야 되는데 기존에 자연녹지 같은 데는 20%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국토계획이용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러니까 용도가 세분화되니까 용도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겠지만 그 전에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그 지역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라면 토지적성평가에서 나옵니다.
이걸 진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 보전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옥위원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사항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라면 가능하죠.
홍기옥 위원    이런 부분은 이용가치가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법 절차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활용가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존에는 20%였는데 하나도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1월1일부터 하는데 용역은 어디 줍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발주를 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5억이니까 발주를 하겠죠.
통상 용역 준 내용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기관에서 계획한 내용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생각들을 많이 참고해서 2년 간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새로 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까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강릉시에 어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줬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하고도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도시의 질서척도는 바로 교통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성 제안을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에 표시를 함에 있어서 황색과 청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흰색과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전용차로에는 청색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권혁기 위원    우리 강릉시내에는 노상에다가 무단주차를 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주 중요한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상당히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만큼은 절대로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다가는 미국에 저희들하고 다릅니다마는 적색실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으면 무조건 견인해 가는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강릉시도 이것이 교통법규상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정말 이곳에는 잠시라도 세워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곳에는 적색실선을 표시해서 경고성 주차금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적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하는 것으로…….
권혁기 위원    불법주차관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요즘 승강장을 새로 시설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되어서 외부나 내부에서 볼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봤는데 제가 봐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만져봤을 때 그것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 같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강판유리입니다.
조영돈 위원    유리가 깨어져도 사람한테 피해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래서 유리로 했다가 깨어지면…….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일반 그런 유리가 아니고 특수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리를 썼습니다.
조영돈 위원    봤을 때 상당히 외부나 내부에서 볼 수 있어서 좋게 시설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서 봤더니까 이렇게 그림도 붙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앞으로 노선이 문제되기 때문에 사진첩 보여드린 대로 그런 것도 보완해서 실용성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건데 사고다발 지역 같은 곳은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사고가 대량으로 나는 다발지역 같은 곳?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저희 지역에 국한된 얘기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천중학교 앞에 지난번에도 인명피해가 두 명이나 사람이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90도라기보다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30km나 이렇게 낮은 속도로 가기 전에는 차선을 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 직선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설 쪽은 타 부서인데 조사는 해서 안을 가지고 협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올 겨울쯤 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에서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이동성 경고표지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60개 정도 수해 때 미리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신청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이동성 경고판을 좀 많은 곳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신청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금액은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읍면동에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알맞은 경고성 이동표지판 설치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볼 때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교통행정과는 뭔가 변화를 많이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서 일선에 많이 애써주시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교통정보센터구축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날로그 디지탈이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자꾸 바꿔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 관계 때문에 또 기계들이 좋지 못한 기계들도 도입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보고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15개 노선에 14인 이하 노선이 됐을 때는 시에서 버스회사에 1억5,000정도 시비를 보조해 줬는데 이게 동보다는 면 지역에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때그때 마다 노선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실지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타당한가, 우리 산북리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에 버스가 온 다음에 중간에 없으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애로가 있더라구요.
그런 노선들을 잘 검토하셔서 노선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또 곁들여서 지역경제과에서 우수한 모범운전기사들, 택시기사들 산업시찰개념으로 하는데 버스기사들도 교통과에서 예산 책정해서 우수한 버스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모범상을 준다든지 경쟁을 유발해서 친절하게 하는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연계가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금년에 4,000만원 섰기 때문에 버스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승강장부분 지금 도면 주셨는데 이게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많이 부서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로는 교통사고다발지역 강릉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대략 확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찰서 교통과에 확인해 보면 다발지역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선정해서 표시도 하겠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서 보험회사는 사고가 줄면 사고비용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 사고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하고 연계한 캠페인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중앙의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에서 먼저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붐이 조성되어서 사고 많은 지역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주차장확보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7만6,000대가 있고 주차장면적은 5만5,000 정도…….
기세남 위원    2만대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증가추세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도 공영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 주차장을 민영화시키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춘천시가 주차장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에 있는 버스, 택시기사들이 고객에 대한 친절도를 등급으로 매긴다면 몇 등급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 강릉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속마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말투만이 아니고 행동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한층 질 좋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자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금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관내에서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눈이 와서 버스가 못 가는 길이었는데 노인네가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기사한테 물으니까 기사가 ‘눈오는 날 왜 나섰느냐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지’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그런 어떤 형태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당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육도 시키고 친절 봉사하는 자세라든지 유인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강릉시는 시내버스회사가 단일회사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동진, 동해 두 개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전 강원여객도 있고 버스회사가 여러 개 회사고 어떤 한 개 노선에 중복적으로 버스회사가 들어갔을 때는 서비스 질이 높았는데 그런 것이 점점 결여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건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버스 벽지노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수해 때도 사실 다섯 번 올 수 있는 것도 두 번밖에 안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벽지노선은 눈만 오면 아침에 버스가 안 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버스가 다닐 수가 있는데 안 오고 운행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은 아까 비수익노선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해당 주민과 연계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지원금도 1억5,000씩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데 사실 갈 수만 있으면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운행횟수를 줄이지 말아야 되고 가줘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아마 눈이 와서 오전에 눈이 안 녹을 때는 못 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후에도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눈 작업을 해 놨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기타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실사단도 오시는데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한국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죠.
특히 택시회사노조분들은 각국 다니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국가 다니면서 운전도 해 보고 친절도, 자동차 안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택시기사나 또 버스기사들이 손님을 대하는 게 참나무작대기 대하듯이 내가 여기서 타고 종착역까지 가면 돈만 내고 돈만 받는 이런 문화가 솔직히 되어 있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어서 오십시오.’ 짐 보따리가 있으면 뒤에 가서 트렁크도 열어주고 꺼내주고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게 없어요.
월드컵 때 한번 국민들이 일어나는 붐들 봤죠.
세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래 없는 이런 환상적인 그런 국민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보고 그 국민 속에 들어가 보면 무질서한 교통문화가 몸에 베어서 아직까지도 그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최대 단위의 그런 벌을 줘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그리고 도로에 차를 아무데나 세워 놓고 이런 문화들은 과연 우리가 월드컵을 지냈던 나라인가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벌을 주든지 운전자에게 감점을 주든지 회사에 감점을 주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10년입니다.
실사단이 14일날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볼 때 월드컵 세계 속의 한국인들의 생활습관이 이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대해서 최대한 관점을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부분은 제재를 하고 저희들이 계도할 부분은 계도를 하고 양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친절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96쪽에 무허가건축물단속, 혹시 강동면 승마장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압니다.
홍기옥 위원    승마장 밑에 보면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허가가 어떻게 나간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거기는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에 허가용도 자체가 다가구주택으로 나간 걸로 됐거든요.
거기 간판이 원룸 모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가구주택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관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승마장을 시설해 놓고 벽면처리 이런 것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따지러 가면 강릉승마협회에서 협회장으로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뽑아 준 사람이다 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관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허가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여관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간판자체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간판 자체도 원룸 모텔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면 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텔영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에 건축자료를 갖고 왔는데 분명히 다가구주택으로, 1층 5가구, 2층 6가구, 3층 6가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수해주택복구사업 말입니다.
지금 미착공이 426가구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주로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금 문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결정해서 자금을 대줘서 지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부지도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신 분 그리고 작년에 착공하게 되면 동절기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예 모든 여건은 되지만 해빙 후에 착공해야 되겠다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땅이 없어 가지고 절대농지에다가 지금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각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절대농지가 몇 m 도로 옆에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위치 선정을 어떤 방법이 결정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규정은 사실 없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허용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된 위치라 하더라도 한쪽 변에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쪽의 상태를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절대농지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허가가 안나 가지고 못 짓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수해로 인한 상황이니까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계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로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게 국비 그 다음에 농협자금 도비, 시비는 2,000만원 중에 약 10%도 못 미칩니다.
조영돈 위원    180만원 정도…….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융자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건 이자율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똑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돈 위원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걸 건의해서 이왕 농촌이 어려운데 이게 이자가 5.5%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자율이 되는데 집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는 없는데 이걸 이자를 싸게 할 수 없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초기에는 8%였습니다.
계속 하향조정이 되면서 5.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융자상한금액도 높여달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돈 위원    건의할 수 있으면 연리를 더 낮추도록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에 있어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다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짓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냥 헐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박정희 위원    헐어내야지 거기다가 집을 짓을 수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주택개량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구옥을 반드시 하나 철거해 내고 지어야지 주택계량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동당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보상은 아니고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박정희 위원    철거하고 나면 관광지 계통은 민박 같은 것, 요즘은 시골에서 농사짓든지 어업해서는 상당히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지역은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할 수 있습니다.
민박이라는 용어자체는 농어촌정비법에 나옵니다.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관광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민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농촌 주택계량을 해서 얼마든지 민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내에 살면서 시골에 땅이 있고 이럴 때에는 모두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짓고 텃밭을 해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양 쪽에는 그런 쪽으로 허가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아직 강릉은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완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요건만 된다면 굳이 강릉 쪽에도 제한할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인구도 도심지에서 분산될 수 있고 그런 정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다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비농민인 경우에는 전용부담금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지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도 없고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도 사업이 14동에 2억8,000인데 지금 신청물량 대비 공급은 몇 % 정도 됩니까?
신청물량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지금 저희가 작년도 계획에 보면 60동이었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가 되는 바람에 작년도 물량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 14동이 작년도 물량을 이어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시비부담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14동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대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계획은…….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금년도 계획물량은 14동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14동이 2002년도 물량에서…….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2002년도는 종결처리하고 이건 작년도에 이미 시비부담을 했지만 올해 사업으로 이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인허가부분이 민원인들이 접근을 하면 일반적으로 강릉시가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문턱이 높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강릉에서는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안 돼서 타 시·군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참고를 하시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본위원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입장에 가보면 어디부서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하면 담당공무원은 그냥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가라 하는 걸로 끝나지만 민원인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로 가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에는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은 허가받으려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법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처음 가서 안 되면 끝까지 되지 말아야 되요.
최초에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될 것 같으면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른 공무원한테 알려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타 부서에 가서 자세히 알려줘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말로 강릉시는 사업 할만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서류가 반려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무원이 다니면서 허가를 애썼는데 안 되는 모습을 본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보면 법률적인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면 될 수 있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여러 군데 물어 가지고 되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법 내용은 이게 옛날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특별재해지구로 강릉시가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채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허가해 줘서 산을 다 들어냈는데 그걸 꼭 논, 밭으로 만들어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시설,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강릉시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내용을, 자료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인데 허가되고 반려된 내용들이 나와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기세남 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허가민원과는 민원발생이 높은 부서입니다.
행정을 펴는데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10동에 3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올해도 똑같은 사업량을 정해 놨는데 이거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건 빈집 공가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적인 판단이 서면 행정 쪽에서 철거를 시행하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소유주의 승낙이 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반드시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할 동이 계속 있다고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해주택복구사업 중에서 복구포기가 96동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60동이고 보수가 36동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포기사유가 어떤 것인지?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포기사유는 주로 다른 지역에 본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합가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복구를 포기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중에는 진짜 복구 할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도저히 안 되어서 나는 나이도 많고 이대로 컨테이너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그런 가구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현재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어쨌든 해빙 전까지 컨테이너는 물론이지만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검이 끝나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점검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측하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생각은 합니다.
권혁기 위원    생각을 하신다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것이 예측되는 것이니까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라는 게 상당히 머리가 아픈 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입장도 되고, 되는 일도 허가민원과에 접수가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현 체계로서는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 하신 분들도 나갔다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본인들은 몰랐는데 와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김기운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한 시일 내에 민원에 대한 모든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으면 허가민원과는 매일 머리가 아픕니다.
이건 산림과에 갈래, 농정과에 갈래, 무슨 건설과에 갈래, 도시과에 갈래 다 그런 민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허가민원과 계신 분들 상당히 고생하는데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그런 제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지 민원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편리하고 용의하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과장님이 결정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바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양하게 이렇게 십여분 모였지만 성격이 각양각색입니다.
다 좋은 쪽으로 갈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강릉시민의 편리와 또 시민의 어떤 발전과 강릉시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하셔 가지고 이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차원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가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2003년도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100쪽에 2002년까지 투자액이 822억2,700만원인데 이게 전액이 다 투자되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예, 822억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국비 428억은 과학산업단지지원도로와 용수시설공사비가 국비로 투자되었고 저희들 시비 394억은 사업 본단지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여 전체 822억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위원    2003년 투자액이 369억4,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 가용재원이 510억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200억원을 빌려준 상태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체에 금년도에 211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2004년도에 100억이 투자되는데 100억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부족분이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수분양으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104쪽에 산업시설용지 중 국민임대산업용지로 타 지역의 산업단지에도 국민임대산업용지로 이렇게 임대를 한 곳이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건교부에서 금번 새로이 분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금번 새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게 되면 총 공사비 국고보조 예상액 198억 중에 금년도에 43억 정도를 지원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임대분양이 몇 %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임대분양은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창업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학에서 창업보육을 하는데 70여개 업체 정도는 임대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산업시설용지 중 국민임대산업용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담당계장들이 산자부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확실하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경포남북대로 2003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비부담금 2억5,400인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예.
이계재 위원    이걸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과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전용입니까?
대체입니까?
수해복구비잔액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비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전용을 해서 쓰십시다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2억9,400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이 시비가 아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이건 확보된 사항은 아닌데 추가로 더 확보를,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현황이 완전히 나오면 그 잔액을 유용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계재 위원    금액은 순수한 시비이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수해복구비죠.
시비하고 국비의 차이는 지금 현재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잔액이 남으면 유회해서, 그리고 조기발주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이고 2억9,400이 모자라는지 2,000만원이 부족할지 아니면 더 부족할지 그건 설계가 완전히 끝나는 2월 말경 가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을 아시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압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은 오랜 기간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질의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를 활용함에 있어 예산이 서면 어떠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과학산업단지 본단지에는 자체자금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속되어서 지원도로라든지 용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꼭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꼭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권혁기 위원    올해도 국비가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국비가 설텐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지정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배제된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단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준다는 것은 임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얻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장기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원도로개설문제인데 안현동에서부터 두루미고개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것이 과학지방산업단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시 발전과 과학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방법 없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은 올릴 것이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올립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도로개설 있는 개설된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위쪽으로 실질적으로 본단지가 들어가 있는 그쪽 부분의 도로가 시급하다는 생각인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래서 당초부터 시의 발전과 사천IC, 연곡IC가 개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밑에 보시면 지원도로 2호선 개설이라고 해서 그 위쪽으로 해서 톨케이트 쪽으로 붙일 계획을 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 우선순위가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어느 쪽이 더 시급한 건지 분석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앞으로는 꼭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과학단지가 조성된 큰 플랜은 세워져 있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시설물들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원은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내시가 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투융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이 과학단지가 그 안에 많은 부대시설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KIST에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거기에 왔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KIST 현장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IST가 과연 그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노당선자가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저희들 과학기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어디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도 조세감면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장비확충이라든가 특별연구개발 교육프로그램시행, 연구원들한테 대폭적인 지원도 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출원연구소 분원도 설치하고 특구에는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대학 출신자 또한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과학기술특구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저번에 왔다가 갔습니다.
과학산업단지보고를 받고 갔는데 저희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특구지정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특구지정은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정대상은 현재는 대덕, 진주, 사천, 광주, 오창, 강릉, 아산 등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과학기술특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과기부하고 인수위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조체계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곁들여서 천연물이라든지 건강체험단지 그 다음에 해양생물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강릉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적자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빼앗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왕 그렇게 하면 우리 과학단지 내에 인적자원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에서 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여져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일반안건심사 및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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