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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海洋生物産業振興院支援條例案
  3. 2.  2010年冬季올림픽開催에對한保證支持決議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海洋生物産業振興院支援條例案
  3. 2.  2010年冬季올림픽開催에對한保證支持決議案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4일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안 업무보고에 따른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5일부터 2월7일까지 3일간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월6일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신재걸의원 외 11분 의원께서 2010년동계올림픽개최에대한강릉시보증지지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海洋生物産業振興院支援條例案@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의원입니다.
2003년2월6일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따라 우리 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등 인프라구축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과 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시설, 장비, 및 자금의 출연 근거와 운영비 및 산업비의 보조와 재산의 무상대부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들의 파견 및 겸임의 근거를 규정을 두었으며 유사사업 또한 관련 업무의 진흥원위탁 근거에 관한 규정 등 이 주요내용이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민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순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2010年冬季올림픽開催에對한保證支持決議案@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동계올림픽개최에대한강릉시의보증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9 및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신재걸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의원입니다.
2010년동계올림픽개최에 대한 강릉시의 보증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경우 강릉시가 스케이팅경기를 주체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IOC가 대회기간동안 경기장과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릉시가 다음과 같은 경기장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데 전적으로 지지하고자 합니다.
하나, IOC의 요구목록에 따라 방송, 통신, 보안, 도핑검사 그리고 그 외 관련시설 및 장비 등 모든 기본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하는 것
하나, 관람석 좌석의 개별화와 구역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
하나, 경기장과 부속시설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IOC가 경기장과 부속시설물, 그리고 훈련경기장의 담장 안팎의 모든 광고물을 감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스케이팅경기가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동계스포츠와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강릉시가 스케이팅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강릉시발전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2010년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동계올림픽개최에대한강릉시보증지지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동계올림픽개최에대한강릉시보증지지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기 내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고된 연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강릉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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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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