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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1. 부의된 안건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시41분)


1.  2003年度當初豫算案(修正豫算案包含)@1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각 상위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12월13일부터 12월17일 3일간 예비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 모두 삭감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삭감액은 7억6,396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7,396만원, 특별회계 2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식정보지 구독 등16건에 3억6,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보호 및 노거수외과수술 등 4건에 1억1,240만원을 삭감하도록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7,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삭감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관실?국?소별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도록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예, 심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내무복지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로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하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방금 심영섭위원께서 양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와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도시교                                                    (제152회 - 예결위 제2차)
통과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산림녹지과 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 8,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줄려줬으면 고맙겠고 해양수산과 강문항해안침식모니터링실시용역에 대해서는 1,000만원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유지보수건에 대해서는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방금 김기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 분과에서 삭감한 내용을 해당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 저희들 노거수보호에 관한 조사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살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국장으로서는 8,000만원 중에 5,000만원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3,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강문항에 모니터링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 1,000만원만 삭감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전문교수나 학계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4,000만원 전액 살려야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해당과나 국장님께서 사업이 이미 10억이 투자되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야죠.
국비가 10억이 되어서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갈지 50억이 더 들어갈지 우리가 해안사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게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마무리 용역비가 이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 후에 또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해안사구는 해양부의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이 용역이는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강문항 도리제시설 그 부분이 국비 10억이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이 다된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가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린 점은 제가 다시금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최종아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지 그게 안 되면 자꾸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가 예결위까지 안 올라오지 앞으로는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차사업인데 삭감을 시키면 안 되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문해안침식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침식방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가 기존에 한 국비 10억에 대해서 90m를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침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기본적인 설계는 다되어 있구요.
시공한 이후에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90m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줘야 다음 사업에 활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인데 지식정보구독료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이계재 위원    4억2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2억26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신문구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읍면동장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나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 대외협력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차원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식정보지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더 나은 사기진작방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왜냐 하면 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통반장님한테 신문을 구독하는데 6개월 정도 일단 구독료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나가다가 6개월 안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읍면동장님하고 협의해 보고 추경 때라도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검토한 후에 다시…….
심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260만원 전액을 삭감하던지 아니면 이걸 2억260만원 삭감은 어정쩡해서 이거 통반장님한테 오히려 잘못하면 반감이 살지, 어떤 반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일선에서 일반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들한테 6개월 정도 반토막 보다가 못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지식정보지를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논란이 있다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나 진취적인 방향으로 여태까지 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계속 정보지로 대처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 금년에 와서 읍면동장님하고 아직 상의를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간지나 월간지 방향도 있고 신문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시대가 흐르는 방향이 있으니까 6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모아 가지고 그 후에 추경이나 예산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통리반장한테 지급되는 계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해 온 일인데 그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어떠한 뭐랄까 리반장한테 인심을 사기 위한 그런 차원의 용도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먹혀 들어갈 문제도 아니고 사실 리반장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각박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해도 나고 그랬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사실 리반장들이 신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하필 강원일보나 지방지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지방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심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사기앙양차원에서 보수라든지 이런게 없는 거의 무보수다시피하는 그런 리반장들한테 사기앙양차원에서 이건 꼭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리반장들의 사기를 돋워준다는 차원에서 관대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리반장한테 계도지문제가 옛날 군사정권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통리반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대상황에 맞게끔 구독정보지 말고 다른 방법의 대안을 세워 봤느냐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리반장들한테 실질적인 수해혜택이 1년에 개인당 한 12만원의 구독정보지료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통리반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충분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봤느냐 그 대안을 지금까지도 한번도 안 찾아봤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또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이 구독지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좀 개선하라는 그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한번도 개선의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일선행정에서 파수꾼역할을 하는 통리반장들한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게 있느냐 의지를 가지고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만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수해혜택을 의회에서 뺏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수해혜택을 안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말 시대상황에 맞게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 얘기지 그분들한테 한 달에 1만원 혜택의 정보지 신문구독을 우리가 제한하려고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통리반장들한테 실질적인 수해혜택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는 식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월 1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쓰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다수가 보면 신문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일부는 중앙지를 봐야 되겠다 일부는 보고싶은 신문을 봐야 되겠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조금 전에 관행적인 비판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소수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도시과 준농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는데 240만원입니다마는 이건 올해도 수당을 지급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올해 한번 열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하고 통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건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39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계에 민간자본보조로 성덕동복지회관건물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최종아 위원    소장님, 복지회관은 어쨌든 간에 항목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과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가 있는데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이 복지회관을 하수시설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성덕동에서 건의한 요지가 주로 하수, 분뇨처리, 가축시장, 독견장, 비행장, 헬기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점적인 시설이 결국은 혐오시설이겠죠.
혐오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다 이래서 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지매입에서부터 이걸 다룬 것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금에 시내동에는 복지회관을 거의 안 짓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복지를 위한다고 그러면 국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복지회관을 지어야지요.
그러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가동이 되었고 이미 그때는 도농통합되기 이전에 병산동에는 공항대교를 놓는 조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용하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내에다가 복지회관을 근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지어주면 이에 앞으로 모델이 되는데 다른 동에도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안 지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덕동에 어떤 주민들 숙원사업 할 일도 많고 한데 왜 하필이면 시내동에 건립을 거의 하지 않는 복지회관을 짓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성덕동 지역개발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복지회관인데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항목은 복지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돈이 1~2억도 아니고 30억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혈세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선례가 바로 쓰레기매립장주변사업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된 것으로…….
최종아 위원    소장님 선례는 우리 시가 잘못해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비 1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에 없는 지역을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결국 끌려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문진, 옥계 그 다음에 등명지구 세 군데 용역해서 등명지구 최적지로 나왔는데 등명지구 반대하니까 강릉에 쓰레기대란을 염려해 가지고 대수원마을로 용역에도 없는 곳을 선정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덕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은 이미 통합 이전에 다 끝난 얘기고 헬기장문제 주민숙원사업비 10억 다해 주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앞으로 다른 동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복지회관 짓겠다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지역개발비로 돌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내동에 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안 짓고 있다가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올렸다고 해서 이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 복지회관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복지회관을 동에 짓는 원칙을 만들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최종아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2003년도에 강릉분뇨처리장이 현재 1일 130㎘/일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350㎘/일짜리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해피해에 한 건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 규정은 없고 과거 우심지구냐 우심지구가 아니냐…….
심종인 위원    아니 수해피해가 한 건에 5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지원이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체 자력복구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수해복구기준에 소관별로 해 가지고 자력복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력복구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액국비지만 공공시설은 자력복구가 없습니다.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력복구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왜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각과에 보면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되는 수해복구비가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제대로 된 곳은 500만원 이상인가 국도비, 시비 지원해 갖고 복구가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든지 100% 시비로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은…….
심종인 위원    문화관광국 부분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있고 여러 국에도 있는데 농정국에도, 건설국에도 있는데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복구비 500만원, 700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만원 이상은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님 보시면 15호 태풍루사 수해복구해서 게이트볼장에 건당 500만원 이상짜리는 다 올라왔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당초에 수해복구피해를 넣었는데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외가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복구비기준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게이틀볼장이나 소규모시설 같은 것도…….
심종인 위원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인데 복구비가 500만원, 700만원 되는데 지원이 안 됐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경우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자력복구고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단위도 큰 것 이런 것은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 244쪽에 보면 성산면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500만원 옥천동동네체육시설복구 700만원, 성덕동게이트볼장수해복구 500만원, 성덕동은 수해복구로 게이트볼장이 1억 얼마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건 소규모사업인데 성덕동 자체에서 관리하던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수해복구피해에 넣었더니까 이런 소규모사업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누락이 된 겁니다.
대상에서 제외됐죠.
심종인 위원    수해피해에 보면 동네에 게이트볼장은 대다수 지원을 받았는데 이건 지원이 안 됩니까?
홍제동은 다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지원이 되어서 다 포함이 되었는데 소규모만 누락기보다 지원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수해복구계획을 확정지를 때 모든 것이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 어느 한 것은 중앙지원, 도비지원이 구분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소규모가 되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자력복구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대장이 나온 것이 있는데 자력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위원의 판단에는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확인왔을 때에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자력복구비로 떨어졌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복구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받는데 이런 것은…….
심종인 위원    복구비가 500만원, 700만원은 자력복구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거의 자력복구죠.
심종인 위원    300만원 이상인가 500만원 이상이면 자력복구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금액기준은 없고 복구지침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체육시설이 지원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단위체육시설 같은 것 또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 이런 경우인데 사실 동네 시설 같은 것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심종인 위원    왜냐 하면 같은 시설이라도 중앙지원을 받은 시설이 있고 못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시비 100%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기운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비 2,000만원 삭감 건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달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께서 주차장유지 보수비 이게 어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인 노외주차장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2,000만원에 대한 수입은 전부 주차장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잡았으면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는 주차장바닥이 파손됐거나 이럴 경우 담장 같은 것이 망가졌을 경우에 보수를 안 해 주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소송을 당하고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 도색이라든지 또 수해로 인해서 주차장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2,0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수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 주차장수입은 받으면서 관리를 안 해 준다는 비난도 받게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 쪽에서 이걸 삭감하라고 올라온 사항에서 또 김기운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데 이걸 삭감을 시켜 놓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달라고 해서 의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가 1,200만원 있는데 이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총 여성단체는 28개 단체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니까 협의회의 사무실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단체도 상당히 운영비라든지 협회비가 나가는 게 많은데 특히 여성단체운영비만 빼면 남여평등시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금년에도 일부가 지원이 됐는데 사실 여성단체가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주다가 여성단체가 근래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복잡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화를 해 나가면서 여성단체가 단합하고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야 될 이런 때가 됐는데 매월 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떡하더라도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무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어떡하더라도 이건 도와주시면 이거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여성 것만 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평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갑  간사 최종갑위원입니다.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삭감액은 6억6,19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3억9,196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지식정보지구독 4억260만원 중 2억2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 읍면동기능전환홍보용리후렛 1,260만원 중 1,260만원 삭감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 주민자치센터홍보물현수막제작 336만원 중 336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7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제일강산소식지발간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그린음악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협회별예술활동지원 2,4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여름바다예술제대무대설치 및 철거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단오행사경비용역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제긴급조사용역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단오타운커텐브라인더설치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단오타운집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8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복지여성과 여성홈페이지구입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복지여성과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산림녹지과 보호수및노거수외과수술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산림녹지과 의용소방대산림활동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시과 준농림지심의위원회참석수당 240만원 중 240만원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2억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문진하수처리장 10억1,4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보다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람과 희망을 맞이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또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6.13 동시지방선거 2002년 월드컵개최 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제15호 태풍루사로 많은 피해가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기쁨과 애환이 교차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는 올해는 계획했던 일들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시정발전과 역동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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