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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은 국?소, 읍?면?동별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조118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85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32억3,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4억9,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태풍‘루사’ 피해로 미부담된 시비에 대하에 대하여 지방채로 차입하여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와 지방세에 안정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에서 20억원, 지방교부세에서 316억원, 지방채차입에서 424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서는 재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여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의 차입으로 환특자금에서 19억4,500만원의 감소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으로 2억5,5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진료비지원으로 국비 6,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475건으로 6,121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4건에 6,087억6,400만원과 4개 특별회계에서 11건 33억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에서는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시비 미 부담분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각각 212억원을 차입하고자 하여 424억원을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내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된 사업 중 대부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세입의 확충보다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시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여 향후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예산회계 운용에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의 과다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재정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국?소, 읍?면?동별 구분없이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2회 추경에서 왕산조형연구소복구비가 정리추경에 이게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회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도 많은 논란이 계셨고, 또 저희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민단체, 예총 이런데서 진정도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돈을 살려서 우리 강릉시가 시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문서를 다시 만들어서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중앙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고, 나중에 관리는 시가 운영을 하든 예총에서 하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체 지역에서 말썽이 많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또 문광부에서 현지확인을 와 가지고 이것은 당초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강릉시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마치 이걸 그런 식으로 강릉시에서 직영을 해서 엮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감사 오고, 또 도에서 확인을 오고 그래서 도저히 강릉시에다가 국비를 지원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때 기획예산처에 (청취불능)과장이 여기 오셨을 때도 이런 상황을 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해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꼭 반납을 자꾸 문광부에서 하라고 그러고 이러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왕산조형연구소가 아니더라도 대관령 박물관과 연계한 이런 지역에다가 이런 조각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쪽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국비는 안 되는 걸로 감사원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과 결부해서 기획예산처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23억은 다 확보를 못 하더라도 한 10억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총이고, 미협이고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미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협이 아마 예총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걸로 아는데 우선 최오경이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부정적으로, 우리 지역 예술단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첫째 이유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적어도 미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 지역의 미협회원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회비라도 내고, 회원의 자격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E마트를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은데도 E마트도 이 사람이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경포호수에 시비도 이 사람이 돼 가지고 하고, 지역 미협회원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등록도 안 하고 회비도 하나 안 낸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각종 요로에다가 진정을 다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미협이나 이런데서 자료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최오경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예총에도 답변하기를 최오경이 하고 이 관계는 관계가 없고, 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강릉시가 직영을 해서 관리는 예총을 하든지 그렇게 답변을 예총에도 해 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예총에서 나중에 했지마는 원체 이게 사회적으로 말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MBC에서도 그때 이런 문제가 하도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부정적으로 처음에 보도를 하려고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은 만약에 보도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강릉시는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찬물 끼얹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MBC에서는 보조 자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예총이나 미협이 부정적으로 보고 최오경교수한테는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런데서부터 발단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최종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려보내는 사항인만큼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여기 문광부의 문서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아주 문광부에서 하도 복잡하니까 저희 강릉시장한테 바로 문서를 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며칠전 본예산 심사 시에 답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굴산사지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투?융자심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걸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그때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그날 답변하신 내용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열리지 않아서 예산을 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규 정도,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는 기타 예규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건 예산이 문제였겠죠.
황기원 위원    어제 투?융자 심사가 열렸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제 안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자체사업, 20억 미만의 우리 자체사업 9건만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은 내년 3월 정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황기원 위원    전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예산은 계상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음날 본 위원과 지역주민과 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은 국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문화재지정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하는 것은 그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한 답변 내용하고 달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투?융자사업 문제는 일단 그것보다 문제는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있어야지 투?융자가…….
황기원 위원    전번 내무복지위에서 답변하실 때 차라리 처음부터 그대로 얘기를 해 줬으면 서로 혼란이 없고, 지역 주민간의 이간이 안 생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허위로 그 순간만 넘기시려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의도적으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최소한도 30%를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개략적으로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금이 30%이면 한 21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긴급하게 지역 주민들이 집도 못 짓고, 토지 수해복구도 못 하고 이런,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9건의 자체사업을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굴산사지토지매입건은 이번 투?융자 심사목록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자체 우리 심사대상만 지금 올려놨고, 그 다음 도나 그건 일단 70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 또는 중앙에 가서 일단 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년에 2-3월 정도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굴산사지를 포함해서 전체 다…….
황기원 위원    이번 투?융자 심사에 목록이 안 올라와 있고, 다음 투?융자심사 시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만 자꾸 시간만 보내신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오해시고요.
황기원 위원    오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번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틀림 없이 국장님께서 투?융자 심사때 우린 (청취불능) 있습니다 해 갖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속기록도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국장님들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죠.
○위원장 김영기  국장, 답변을 오늘은 3회 정리추경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심사 끝난 후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황기원 위원    잠깐만요.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도 똑같은 답변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이틀 후에 시장님을 만난 후에 모든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까?
전번 답변하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서로간의 얘기를…….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정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똑같은 대답을 해 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그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님은 어차피 이게 10-20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약 7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투?융자사업을 별개한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확보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황기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3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아니, 30억을 요구한 사항 자체도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삭감을 할 때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체적으로 했다기 보다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한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사실 수해복구 문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곱 채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수해복구 사업비로 일단 옮겨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굴산사지의 정비는 국비 70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부담 30%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황기원 위원    그 사항이 국장님 선에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 갖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예산편성 하는 거야 최종결심을…….
황기원 위원    1-2억짜리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저는 이해를 하고,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 이런 건 우리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있다 이렇게 보고, 황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어떻게 됐든간 예산을 확보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시장님 말씀이든 저말씀이든 간에 다른 얘기가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황위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나 이런 사항을 다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온 건 우리 사업 부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 문화관광복지국장 입장에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 말씀도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한데 다만 이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복잡함이 이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런 말씀이고 이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할…….
황기원 위원    강릉시에 어느 실?과이든지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대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체도 또 다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강릉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국장님 선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이 깎였는데 시장님 자신은 모르신다 그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희도 여기에 우리 관련부서 과장들도 계시지마는 제가 생각하고 생각한 걸 이렇게 답변드리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매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들이 또 누굴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식으로 좀 틀릴 수 있는 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 조금 표현이…….
황기원 위원    전번 예산 질문할 때 답변한 것을 다음에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생각을 갖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대답을 하는 자리이고, 공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라는 게 강릉시 전체 동일한 대답이 나오고,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시장님 만나는 것도 개인적이 아닙니다.
공적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대답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공적인 대답을 달랐을 때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무시가 됐든가 아니면 상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데 예산이라든가 어떤 의견들이 올라가는 걸 잘랐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자체도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강릉시의 추정 방향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황위원께서 그렇게 꼭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꼭 집어 가지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굳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에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예산 재원입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장이 자르느냐, 과장이 자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따지고 물으시면 입장이 참 답변하기도 어렵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황기원 위원    예산이 안 서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번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 얘기를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를 빠른 시간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가 빨리 안 내려왔을 때 부담이 된다는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차라리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속이지 않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고 하는 게 24만 강릉시민한테 답변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전체 방향하고 다른 대답을 해 놓고 그 시간만 떼우시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굴산사지 문제는…….
황기원 위원    굴산사지 문제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 예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 문제를 하여튼 저희가 내년 연초에 잘 풀어가도록 하고, 그날 저희들 답변과 시장님 답변이 달랐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농기계 복구가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대상이라든가 지원 규모가 어떠한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농기계복구 신설된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신재걸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풍‘루사’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많겠지마는 지나치게 이월이 된 사업은 우리 건설국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 대한 걸 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2002년도 아까 내가 사적으로 물어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금액이 2002년도에 우리 내시된 금액이 전액이 내려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엄청난 교부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내시가 되어 있는 그 예산인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고, 2002년도에 보면 교부세가 예산에 잡혀있는 그 예산이 전액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깡통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지방채를 상환할 무슨 계획이 있으면서 우리 지방채를 많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 너댓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이월사업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금년도에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진했다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서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거의 한 70억 수준은 매년 명시이월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7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루사’로 인해서 다소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마지막에 추경에 주로 예산이 확보되고, 어떠한 여건상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물량이 발생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방채 문제는 지금 여기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424억을 이번에 기채를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부세가 저희들이 수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지방국비 부담이 72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당초부터 한 50%정도 국고로 전환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왔는데 현재까지 도의 실무진들하고의 얘기가 지금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벌써 수해가 난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이 계수 자체가 도까지도 아직 안 내려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증액교부금 158억 하고, 특별교부금 158억 해 가지고 316억을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실무진의 얘기는 한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식의 얘기는 됐는데 아직 도에서도 아직 도에까지 도착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50%의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424억을 일단 기채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에는 500억을 받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326억을 교부세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기채를 줄여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더 되면 그 사항을 봐 가지고 기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420억이라는 돈이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마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장기저리융자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중에서 공적자금이 50%이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 50%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5.5%, 5.8%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년에 저희들이 각 상환해야할 게 이자, 원금 합쳐 가지고 약 50억 정도만 이렇게 매년 변제를 해 나가면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소, 읍?면?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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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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