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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
  4. 3. 2003年公有財産管理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
  4. 3. 2003年公有財産管理條例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실시된 제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종 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11월26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 안건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에서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축소와 정원 감축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태풍‘루사’피해 복구를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7명의 한시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1,146명을 1,153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127명을 1,13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승인된 한시정원 7명을 세부 직렬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토목 6급 각 1명, 농업?건축 7급 각 1명, 건축?토목 8급 각 1명, 토목 9급 1명으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 지침에 의한 것이며 별도의 입법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항구 복구를 위한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직급 별로 보면 토목 6급, 건축 6급, 농업?건축 7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직급 별로 편제를 어떻게 합니까?
수해 복구의 관련된 부서에 충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전부다 관련된 부서에 충원…….
김화묵 위원    7명을 전원 관련 부서에 충원해 주는 부서배치 계획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화묵 위원    기본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건설국에 4명, 하수에 2명, 농업 쪽에 1명 그런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직급별로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토목 6급 하수 쪽에 담당을 하고, 건축 6급 허가민원 쪽에 담당, 토목 8급은 도시, 농업 7급은 농정, 토목 9급 농정, 건축 8급 허가민원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항구 복구를 위한 인원 충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서별 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생활 민원이나 항구 복구에 관련된 전체 상황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가 있는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국 4명,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3명 이렇게 배치되는 인원을 다시 그 부서별로 배열할 때는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남고,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급별, 직종별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7명을 공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체 승진하고, 인근 시?군에서 할애 요구를 받고…….
황기원 위원    인근 시?군에서 온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유경력자를 인근 시에서 받아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특채 형식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기원 위원    7명을 전체 다 자체 승진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체 승진을 다 시키고, 9급 7명을 갖고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강등시켜서 데리고 오고 예를 들어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특채로 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황기원 위원    자체 승진 기회도 생겨야 될 것 같고, 인근 시?군에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쪽에는 정원을 조정하는 효과가 납니까?
타 시?군에서 만약 이쪽에 희망자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희망자 있으면 저희들이 데리고 오고, 그쪽은 줄은 거죠.
황기원 위원    다른 지역에는 정원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저희 지역에는 증원하는 역할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충원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자를 충원을 할 경우에 특히 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가지고 한동안 업무를 습득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경력자를 뽑아 오자면 타 시?군의, 우리 강릉을 연고로 한 타 시?군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급, 설령 8급이더라도 여기 기존 있던 공무원들의 사기 관계를 생각을 해서 9급을 강등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외 부족한 숫자는,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의 각 대학에다가 건축직과 토목직 자격을 소지한 자들 한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 다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게 잘못하면 특채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채를 해서 일반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 폭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비록 7명이지만 대학 취업문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로 해서 타 시?군의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데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유경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경험자도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해서 이 친구가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가능하면 공채를 통해서 대학 측의 학생들 취업문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부칙에 ‘한시정원’이란 용어가 나와 있는데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한시 정원을 못을 박아 놨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신재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2005년12월31일까지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만료시점으로 보고, 그 후에는 정원 7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저희들이 그 무렵에 가서 저희들이 자연 감소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충원 안 하고 그대로…….
신재걸 위원    그때 가서 만일 이 숫자에 적으면 더 충원하고, 오버됐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조정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목적이 수해 복구로 인한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가면 수해 복구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기한을 둬 가지고 그때까지만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체로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하되 위원장으로서 직급별 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시11분)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신청사를 건립하여 강릉시의 상징성 부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문화?예술정서 함양 및 대 시민 청사홍보를 위해 신청사 입주 이후 지금까지 청사 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마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과 시설물 무상 사용에 따른 훼손 망실 사고시 배상책임 한계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은 문화?예술행사, 초청 강연회,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운영 예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대회의실, 대강당 및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강원도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 광역화 하여 시장의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자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사용료와 사용시간 기준은 별표에서와 같이 2시간 기준으로 기본 사용료를 시설별 3만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음향, 냉난방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반환 및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시청사 일정한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시설물 관리는 물론 운영의 효율을 기여한다고 보며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4조에 보면 사용 허가에 보면 강릉 시민하고,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단체 전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감면 규정에 보면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 행사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는 거의 무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맞습니다.
황기원 위원    너무 그러면 뒤에 있는 사용료 자체도 계산이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과연 강릉시 시청을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용료를 만들은 건지 어떤 사용료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대강당을 한번 사용할 때 조명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될텐데 이 정도 금액을 받아 가지고 과연 유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회계과장 이규빈  사용료 산출 기초는 저희들이 보일러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간당 배분을 해 가지고 계산했고, 전기료라든가 모든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전부 시간당 풀이해 가지고 산정했고, 또 기본 자료는 저희 여성회관 사용 조례도 있고, 타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많지마는 시간당 전체적인 사용량을 나눴을 때는 이만한 요금은 받아야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 자체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감면이 얼마를 감면을 해 준다는 것도 없고 뭐 2분의1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3분의1을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규정 없이 그냥 감면을 해 준다는 용어로 그냥 넘어가 있는데 그게 (청취불능) 전액 감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 개방을 해 주고 강릉시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이 전번 신문 지상에서도 났습니다마는 강릉시에 재해가 나면서 재정의 도움을 받고자 이걸 임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과연 시민 몇 명이 와서 이걸 사용하겠습니까?
거의 단체에 사용하는데 그 단체 다 감면해 주고 나면 그냥 무상 임대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조례 상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감면은 억제를 하고,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감면 안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감면을 각 단체별로 해서 하다 보면 과연 강릉 시청사의 유지 관리에 더 부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사용료가 쭉 있는데 과연 지금 일반 다른데는 대강당이라든가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난방을 안 하십니까?
일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 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안 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사용할 때 예열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난방비가 소요가 될 것인데 과연 1회에 4만원 받아 가지고 가능할지…….
○회계과장 이규빈  보일러 같은 것은 한 시간 이상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과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사용료는 계산한 겁니다.
황기원 위원    대강당만 1회를 두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대회의실 이것도 같이 동일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두 시간…….
황기원 위원    두 시간을 하면 앞에 한 시간 하면 예열까지 하면 세 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행사들이 세 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 전체하면 14만을 받는 건데 만약 세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14만을 받는데 14만원 받아 가지고 차라리 사용을 자꾸 이렇게 위탁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는데는 좋지마는 강릉시 시청사 유지 관리에는 비용이 점점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 정도 받으면 적자는 아니다…….
황기원 위원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주면 강릉시의 청소 용역을 주는데 이걸 다 청소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시설물 이용해 지저분해 져도 청소를 하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관광에 주로 임대해 주는 목적이 만약 전시회라든가 이런 쪽은 또 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전시회는 지금 저희들이 1층 로비나 2층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6층의 소회의실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40~50명 지금 수용…….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6층이 우리 승강기가 양쪽에 홀수, 짝수 두 대가 있는데 16층에서 행사를 할 때 민원이나 제반적으로 평일에 했을 때는 그런 게 도래되고, 그 승강기 자체가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소회의실에 그런 인원에 가격이라면 굳이 16층에서 대여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소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더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일단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1호기에서 4호까지는 고속이지만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16층 그 인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만약 그걸 대여를 안 해 주고 수수료, 이 규정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무상으로 빌려달라 하는 부분이 더 많겠네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더 많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층에 지금 승강기가 고속으로 되어 있어도 층층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이제 한 쪽 라인은 고속으로, 자체는 고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 보면 민원이 와서 홀수, 짝수 층에 층마다 누르면 거기 다 섰다 올라간다고요.
○회계과장 이규빈  장애인용은 층마다 다 섭니다.
왕종배 위원    그 옆에도 짝수층은 짝수만…….
○회계과장 이규빈  짝수만 올라갑니다.
왕종배 위원    2층씩 올라가는데 16층이 같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8층 라운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18층은 앞으로 계속 홍보관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홍보관보다는 전망대식 그쪽에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쪽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총괄적으로 밑에 지금 1, 2층은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의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은 부분이니까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우리 18층 쪽을 개선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는 가…….
○회계과장 이규빈  18층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 18층은 저희들이 지을 때 구상은 까페나 레스토랑 정도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야경도 보여 주면서 임대를 줘 가지고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중에 같은 업종에 그런 업종에서 굉장한 반발 그런 것도 있었고, 관청 건물에다가 그런 걸 임대를 아무리 수입도 좋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줘 가지고 그런 걸 유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비판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하자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것을 취소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예측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느라고 엄청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이고 기구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 회복이 되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기구라든지 공무원 인원이 늘지 않겠느냐, 선진국의 예를 봐서도.
그럴 때는 그런 시설로써 활용을 할 그런 시기가 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빼는 그런 과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임대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왕종배 위원    굳이 이대 줄 필요없고 수익 사업으로, 왜냐하면 시청사라는 게 시설물 대관?대여 업무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이 지금 어떤 수입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해 줘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항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쉽게 관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데 가면 실제 18층 라운지가 주민이든 외국인이 오든 관광의 명소가 돼 가지고 항시 관람하고 그러면서 시청사가 어떻게 생기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접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18층을 지어서 앞으로 인원이 된다 해도 우리 박물관 비슷하게 그냥 기념관으로 한 것도 밖에다 전시를 해 놓고 그냥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그래요.
이건 우리 시청입니다마는 결국은 시민의 집이 되는데 시민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문화 행사라든지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것은 가능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로비라든지 그 다음에 2층 현관에서 하게 되면 민원을 보러오는 많은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전시를 할 그런 행사만 있으면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라도 시민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무료 개방하는 걸로 했고, 이 기본 배경이 대강당에서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공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공연하니까 아까 황기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료라든지 조명료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떠한 부분적인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청사완료 후에 지금까지 타인에게나 단체에게 대여해 준 실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대회의실에는 공연을 8회 정도 했고, 전시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84회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오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때 지금 무료로 했나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무료로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청사관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시설물 사용료 징수와 사용시 전기료, 난방비 이런데 대한 수지 개선에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 정도의 정확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비해서 몇 회 정도 어느 부서의 대강당이나 이런데 얼마정도 빌려주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있다 하는 이런 계산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게 아니고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하게 해 주면 전부 문화예술회관으로 안 가고 시청으로 전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지금 저희들이 14만원을 대강당 같은데 1회 사용할 때 14만원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정도로의 경비는 들어갑니다.
가스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음향시설 이런…….
박오균 위원    그런데 그게 큰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건…….
○회계과장 이규빈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용료, 공공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박오균 위원    나와 있으면 손실이나 수입이 어떤 항목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게재가 되죠?
○회계과장 이규빈  게재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받으면 세입 조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사 운영비가 매년 똑같이 계상되기 때문 에 세입만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사용의 감면에 대해서 부산시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 임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단체에서 하면 전액을 감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요원한데는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 사용료의 감면도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세분화 시키시든가, 아니면 이 조례 자체에다가 세분화 시켜 갖고 어떤 경우는 전부를 감면하고, 어떤 경우는 2분의1 감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9조에 보면 사용의 중단이 있습니다.
중단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게 혹시 했다가 망실되거나 잘못됐을 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그런데 이 비용을 만약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꾸 또 체납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 비용 만큼을 사용하기 전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어떤 이런 사항이 없으면 다시 찾아가든가 만약 했다가 의자라든가 무대 장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추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어떤 단체보고 달라고 그러면 그 단체가 빨리 안 준다 이거죠.
빨리 안 주면 계속 체납액으로 걸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드링 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넣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만들라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다가 보면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범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칙에 의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나를 더 넣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한다 라고 그러면 어떤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 주고 어떤 사항은 이 조례에다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회계과장 이규빈  그게 규칙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용 범위를 다른 각 항에서 각 조별, 조항에서 규칙으로 넘기지 못 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반환이라든가, 사용료 중단이라든가 이런데 세부적으로 못 해 놨으니까 이런 자체도 전체 다 규칙으로 정해야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보면 6조의 사용료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규빈  사용료하고, 사용료의 반환, 그 다음에 사용료의 감면 이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각 조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어야죠.
6조에 보면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놨고, 8조2항에 보면 반환 절차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나 9조에 보면 그 사항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면 사항을 조례에다가 아주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일단 조례는 넣지 않고 규칙으로 다시…….
황기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죠.
조례보다 밑이 규칙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위임을 안 시켜 줬는데 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정할 수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한다고요?
그건 제가 알기로 불가능한데요?
하부 법에다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6조라든가 8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사항을 다 빼버려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감면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14조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보완하는 건 좋은데 사용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를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막 정하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사용료는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감면 사항만 규칙으로…….
김홍규 위원    감면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사용료를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김홍규 위원    아니, 감면의 뜻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늘 이것 때문에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요.
○회계과장 이규빈  감면은 2분의1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전액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김홍규 위원    그런데 감면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면제의 뜻도 있고 쉽게 애기해서 30%, 50%, 80%, 20% 감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조례에 옛날 썼던 말 그대로 자꾸 쓰지 말고, 면제 또는 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각 부분마다 50% 감면 할 수 있다, 그 뭔 얘기입니까!
50%를 감면 해 준다는 이런 문구 때문에 늘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이면 감, 면제이면 면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을 넣으면 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 면제 안 해 주냐” 이러면 “이것은 50% 감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것은 왜 감을 해야 될 일이냐” 물으면 “이것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면제 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마다 감이면 감, 면이면 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 각 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료 부분이 나타나 있는 감면이란 조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 또는 면을 분명하게 명기해서 차후로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히 자치행정국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박오균 위원    4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나 타 시?도에서 이런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못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할 때는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죠.
국가 기관이라 해도 저희 강원도 내에 다 있으니까…….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층에 대강당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2층에다가 구내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휴식공간이 있는데 수익성 있는 그런 매점은 설치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당초 계획은 매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점을 설치하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도 매점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까 18층에 홍보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하에도 아마 홍보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하에는 행정 역사관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우리 18층에다가 강릉 시청사를 지을 때 당시에는 가장 전망 좋은 스카이라운지를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냐 하면 우리 16층에도 소회의실이 있고 8층에도 소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8층에는 소회의실이 아니고 상황실로…….
심영섭 위원    구내 매점에 대한 수익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부 규칙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3. 2003年公有財産管理條例案@3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이유는 총 5건으로써 주문진읍 청사부지 등 매입 3건과 경포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매각 등 두 건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읍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문진읍 현 청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 792평, 건축 연면적 500평으로 1975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써 3만 읍민의 행정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상대적 개발이 낙후된 서부 지역으로 읍청사를 이전하여 읍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건은 지난 해 제143회 정기회에서 매입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관리계획 집행 기간이 완료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남1동사부지확충매입건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포남1동사는 부지면적 245평, 건축 연면적 82평으로 부지와 건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대수는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을 해서 8대 밖에 주차를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동사부지 양 측으로 도로가 연접함으로써 재산 가치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토지건물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10페이지입니다.
매입 대상으로 왕산리 산 9번지 외 3필지 1,860평의 토지와 부석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오봉저수지에서 100미터 정도 위치하면서 송어 양식장 및 식당을 운영하여 늘 상수원 오염에 노출이 되어 오다가 금번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서 가옥은 철골조와 외부벽 일부만 존재하고, 대지 내 정원수와 유실수 등 많은 정원과 조형물이 유실이 되었으나 소유자 진형진씨는 조경사로써 또 다시 원상 복구를 꾀하고 있는 중이나 향후 상수원의 영구적인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잔여 건물은 철거를 하고, 조경 관련 정원조형물 등은 깨끗이 정비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구역 내 콘도부지 3필지와 구옥천동사 부지 및 건물, 구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로 토지 5필지 건물 두 동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구역내콘도부지매각건입니다.
콘도 부지는 97년부터 매각 의결을 받아 10여차례 공개경쟁 매각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관계로 미매각된 토지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매각 문의가 있는 바 재의결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옥천동사매각건입니다.
현 옥천동사는 2000년6월 구보건소 건물로 이전 후 구옥천동사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용코자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 재산으로 관리해 이관했으나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은 관계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는 위치가 부적정하여 용도폐지 후 2002년1월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매각건입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98년도 과?소?행정동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구 저동사무실로 이전, 현재는 실내체육관 2층 이전하고 구 관리사무소는 98년11월부터 현재까지 유상 임대계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족합토지매각건입니다.
보존부적합토지매각은 총 5필지 239평으로써 매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문진읍 주문리 222-10번지 임야 6평방미터는 주문진 등대 및 절개지에 위치하여 개인 사유토지와 합필하지 아니하고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5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계면주수리135-6번지 외 한 필지는 시유지 상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오며, 끝으로 임당동 67-5번지 외 한 필지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최대폭 5미터 미만의 토지로써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매각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건은 주문리 1043번지 외 10필지 8,96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도심지 내 상가 밀집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현 청사를 이전함으로 민원인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남1동부지확충매입건은 포남동 1158-15번지 대지 42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민원의 주차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의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보호구역내토지건물매입건에 대해서는 왕산면 왕산리 산 9번지 외 3필지 6,148미터와 부석사 및 정원수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강릉시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식당 및 송어양식 등으로 상수원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양질의 온수 공급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오염원인 제공 사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책추진재원확보를위한시유지매각건입니다.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자는 것으로 강릉시저동4-1번지 외 3필지 1만9,376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옥천동 284-6번지 322.6평방미터는 구 옥천동 청사부지 및 건물과 안현동 862-5번지 914.2평방미터는 구 경포도립공원 사무실 부지 및 건물로 청사 이전에 따라 보존의 가치보다 매각하여 자원 확보하여 시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존및불부합토지매각건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존의 가치가 불부합하는 토지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자는 것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222-10번지 임야 16평방미터를 엄용술에게, 옥계면 주수리 135-6번지 전 270평방미터를 최연주에게, 옥계면 주수리 135-2번지 전 451평방미터를 김현희에게, 강릉시 임당동 67-5번지 도로 11평방미터와 임당동 195-3번지 도로 18평방미터를 최준혁에게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의 매입은 고정 재산의 확보 및 대체취득 차원에서 재산의 형성적 의미와 재산의 평가 및 활용 가치적 목적을 고려하여 매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재승인 받는 사례가 있어 관리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건, 포남1동사부지확충건, 상수원보호구역내토지건물매입건,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건,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문진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요한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할 시에는 최소한도로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루 전이나, 지금 아침에 하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으니 하루 전 날에 가실 위원들이 있으면 한번 통보를 해 주면 현지를 한번 봐야지 이것 서류만 보고 저희들은, 특히 초선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한번…….
○위원장 김영기  홍달웅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지 답사를 확인을 해 보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할 일인데 이번에 안건은 제가 위원님들 몇 분한테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매각 승인을 전 선배 의원님들이 매각 승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매입 건에는 왕산에 한 필지하고, 주문진의 읍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점 우리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달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적 위치도에 보면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사고,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안 사는 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황기원 위원    정면에 대 도로변 거기는 매입할 그게 없는데 앞에 대도로는 언제쯤 개설 예정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정비사업이 행자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일부 자투리 땅이 남았거든요,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변에.
공공용지취득법에 보면 자투리가 남아 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매입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협의는 아직 안 했지마는 자투리 땅은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황기원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폐도로 시킬 겁니까?
만약 청사를 거기로 옮겨간다 그러면?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경포콘도 부지는 이건 대행 사업자를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외자 유치라든가…….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지금은 주문진청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최종아 위원    일괄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들 그러면 총괄 질의 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총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경포콘도미니엄 부지는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법 상에 지구 지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 사업할 사람이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매각을 해 줘야지 이게 투기 목적으로 콘도 자리를 매각하면 실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콘도부지사업 시행자를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콘도 외 다른 용지를 (청취불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관광활성화 차원, 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해야지 이걸 돈이 있는 졸부들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내다보고 이것 투기 목적으로 사놓으면 여기 앞으로 개발은 점점 시간이 오래가고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콘도 확실한 도시계획법 상에 지구 지정이 명확한 것은 사업하겠다 라는 사업 계획서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행 사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여기가 개발이 되지 이걸 무조건 콘도부지 누가 이것 한번 사겠다고 이렇게 비치면 이걸 팔겠다 라는 이런 것보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앞으로 대행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포골프장이 지금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화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포에다 상당한 주 5일제가 정착되고 하면 경포에다 지금 콘도 부지가 없는데 이게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확실한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보충 질문인데 환매 특약으로 3년 착공한다 아니면 콘도를 언제까지 짓는다 하는 환매특약 걸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경포도립공원사무실이 문체소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심영섭 위원    아마 지금 우리 경포도립공원사무소 같은 경우는 경포지구 도립공원하고, 그 다음에 통일공원 관리하는데 현 사무실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경포도립공원 구 사무실 매각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도립공원사무소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매각을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떤가…….
○회계과장 이규빈  현 구 도립공원사무소는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지역이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마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앞으로 우리가 함정전시관, 안보전시관하고 경포하고 연계를 한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송정 한 삼거리 정도, 송정휴양소에서 안목 쪽으로 삼거리 방향에, 어떻게 우리가 비행장 해안도로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동진하고, 우리가 해안 도로를 경포대하고는 연결을 시켜야지마는 우리 관광이 사니까 그 정도의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부지를 매입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경포의 혼잡스러운데다가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을 갖다놓는 것도 뭐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군 휴양소에서 안목 사이에 송정삼거리, 해안삼거리 정도 이런 위치에 이제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군비행장 해안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이제 우리가 안보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경포도립공원을 같이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의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전에는 경포도립공원이라 해 가지고 그 위치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위치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얘기한대로 도립공원사무실로써는 부적합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 통일공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 부분이라든지 이런 약간 외곽지로 나와 가지고 중앙부분 해 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관계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포남 1동사 부지를 보면 후면에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인접 토지주한테 파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동사 후면?
황기원 위원    예, 동사 부지가 몇 번지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1158의1번지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면도로 쪽에 사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동사무실 바로 뒤에 남아 있는 일부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선을 표시한 것 나머지.
○회계과장 이규빈  그건 지금 현재 주택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만약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되거든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과장 이규빈  1158의10이 그 대지 옆으로 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1158의12번지하고, 1158의15번지…….
○회계과장 이규빈  이게 연립주택으로 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부지하고.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용하는 부지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연립 주택입니다.
황기원 위원    연립주택 이것 지으실 때 허가민원과 하고 법적인 검토는 끝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건폐율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회계과장 이규빈  예,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현재 건물이 없고, 목공소 가건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1158의15번지 일부를 샀을 때 그 1158-12번지하고 일부하고 해서 건축 허가라든가 그런 유지 관리면에서 부적합하게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이걸 매입을 못 하고 잘못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허가민원과나 이런 쪽하고 교통행정과 모든 쪽에 서로가 그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회계과장 이규빈  이건 연립주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허가 맡을 때 그런 부분…….
황기원 위원    현황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건물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회계과장 이규빈  건물은 제가 가봤는데 앞 대지…….
황기원 위원    보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법적인 검토하고 하다보면 이렇게 못 살수가 있거든요.
필요해서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걸 매입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의회 통과를 시켜놓고, 또 매입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니까 사전에 어떤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최준혁씨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최준혁씨 땅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 도로가 이전이 되어 버렸거든요.
일부가 한쪽으로 밀려 버렸습니다, 임당 쪽인데.
이 건물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하고 협의가 돼 갖고 이분이 사신다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협의가 됐고 이 땅 자체가 당초 도시과에서 보상을 줄 때 다른 옆에 필지는 보상을 안 줬고 이 필지만은 이 분이 미리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니까 매각하시라니까 미리 사전에 매각하는 바람에 이만한 면적이 자투리 남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다시 매각하는 걸로…….
황기원 위원    제가 이 건물 설계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건물이 그러면 이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토지를 매입을 못 해서 이렇게 밀린 겁니까?
그건 도시과 소관인데…….
○회계과장 이규빈  도로가 자체 뒤로 밀려서 개설한…….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샀다가 다시 파는 것이란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왕산 쪽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상부에 있습니다.
왕산 올라가는 도로가 그게 국도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지방도입니다.
황기원 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황기원 위원    도로 토지들이 거의 다 시유지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왕산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대기리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가 국도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황기원 위원    도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여기에 현재 산9-1번지 하고, 10-1번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이면 이 관리청이 아까 얘기한 도라고 그러면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게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강릉시에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다시 도에다 넘길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매입할 때에도 감정을, 지금 현재 사전에 감정을 한 상태인데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야지만 이게 매입이 되는 사항…….
황기원 위원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입주체가…….
○회계과장 이규빈  도로 자체도 지금 보상을 준 도로인지 안 준 도로인지 그걸 또 상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하도록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2시간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경포 콘도부지는 진?출입 도로도 없고 뭐 지금 앞다퉈 가지고 도로도 없는데 헐 값으로 팔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유보시켰다가 사업자가 있을 때 이걸 도로문제 이런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이것 시에서 매각해야지 그냥 도로도 없는 막연하게 지금 헐 값으로 팔자는 그것은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왜 이걸 허겁지겁 도로도 없는 땅을 팔려고 이번 관리 계획에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몇 해 전에도 의회에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매각대상자가 없었고 그런데 근간에 한 두 분께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겠느냐, 매입을 하겠다면 시에서 적극 매각을 검토하겠다…….
최종아 위원    그 사람들이 길도, 선행 조건도 없고 한데 투기 목적으로 사려고 하겠지 지금 길도 없을 때 싼 값으로 사놓으면 그러니 이것은 유보를 시켰다가 실제 사업 대상자가 나서면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보시켜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사실 사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식의 매입을 하지 않도록 환매특약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제동 장치를 해 가지고…….
최종아 위원    국장님, 환매특약이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이것 길도 없고 사업이 되지 않는 부지를 가지고 환매 특약을 어떻게 건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일단은 콘도를 짓는다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조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싼 값에 주고 도로를 나중에, 우리가 배보다 배꼽을 더 들여 가지고 팔았으니까 도로는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고, 왜 일을 거꾸로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재정 수입이 이 콘도 부지를 안 판다 해 가지고 지금 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 하지마는 이것 지금 길도 없이 싼 값에 이것 팔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한다 이러면 우리가 거꾸로 되려 그때는 길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되려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왜 그렇게 일을 거꾸로 하느냐는 얘기이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 이 콘도 부지는 내가 봤을 때는 콘도부지 지구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최소한 진?출입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 대행자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땅을,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해 줘도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하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건 만큼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콘도 부지만큼은.
일부 특정인 땅 넘겨주자는 관리계획 밖에 더 됩니까!
사업하자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와 가지고 이것 팔자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알기에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저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팔지 못 했는데 이제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청취불능)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 차제에 매각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일단 관리계획 올렸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길도 없는 땅을 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뭔 사업계획서도 없고…….
○위원장 김영기  지금 현재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건축을 할 수 없게끔 최종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거기에 콘도 허가가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허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 허가는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도로만 설치가 안 되어 있지 도시계획 도로는…….
○위원장 김영기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다른 일반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도로를 개설하자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땅 팔아먹고 도로를 되려 우리가 사유지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부체납 해 주는 경우 밖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같은 여건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팔아 가지고 도로를 내주나, 도로를 내 가지고 파나 똑같은…….
최종아 위원    아니, 참 딱한 게 콘도 부지를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와 가지고 판다 이러면 이것은 이유가 가지마는 도로도 없는 땅을 지금의 먼저 땅부터 팔아먹겠다는 이것은 뭔…….
김홍규 위원    최종아위원님께서도 무슨 불동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길을 먼저 내고 땅을 팔자 그런 얘기이니까, 또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차후로 미루도록 하십시오.
황기원 위원    경포도립공원 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콘도 부지가 다른 부지로 상가 용지라든가 이렇게 대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체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콘도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콘도 부지가 관광 위락시설 같은 경우가 되는데 추후에 집단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잘못했다가 콘도 사업자가 인?허가를 넣었을 때 시에서 반려를 한다든지, 집단민원 때문에.
나중에 행정에 부담이 되고, 행정심판 해서 되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까지도 예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염려하는 식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홍규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자한테 기부체납 형식으로 도로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2-3년 전부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 옛날에는 아파트 업자들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런 식의 허가를 내 주고, 거기에 들어간 도로를 우리 시가 기부체납 받는 형태로 해서 시비도 도움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간접 시설을 대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상승 효과가 감이 된 땅 값을 우리가 매각 대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진입로를 시가 개인 소유를 매입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승인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홍규 위원    조건부 승인을 하시든지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질의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잠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영기  이건 유보를 해 놓고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기원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제가 아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시 도로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강릉시의 도로가?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그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매입을 현재 확인해 보니까 당시 도로개설 할 때 이분만 보상을 안 받았답니다.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고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도로 자체는 지금 지방도인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로…….
황기원 위원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축사를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릉시 행정이 이율 배반적인 게 이렇게 상수 오염원을 제거를 한다는 명분 하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상류에다 다른 시설들은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복지과 같은데 선도시설 같은 경우를.
그러면 한 쪽에서는 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또 한 쪽 부서에서는 또 그걸 해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하는 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가 관계는 허가민원과 하고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기 전에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포남1동동사부지매입건은 건축법에 의한 진입로, 주차장 확보 면적을 제외하고 매입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토지건물매입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건은 저동 4-1번지, 4-8번지, 4-13번지 콘도 지구는 매각을 유보하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하였고, 보존불부합소규모토지매각건은 원안 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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