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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53분)


1.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 단계로 긴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심신이 매우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71호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조118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85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32억3,400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704억9,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미반영된 사업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로 미부담된 시비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변경 등 추가 내시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20억원 지방교부세에서 316억원, 지방채차입에서 42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된 재원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 기능별, 경제성질별 분류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지방채차입으로 환특융자금 19억4,500만원의 감소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수업체재정지원금으로 2억5,500만원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진료비지원으로 국비 6,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475건에 6,121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4건에 6,087억6,400만원과 4개 특별회계에서 11건에 33억8,0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차입에서는 태풍루사 복구사업으로 시비 미부담분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각각 212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등 총 424억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내에 최종정리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은 대부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채차입금을 주요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75건에 달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재정운영 및 사업관리                                               (제152회 - 산업건설위 제5차)
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 분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당해연도로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상환비율을 4년 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액에 7.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채무상환비율이 7.2%?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4년 간, 그 공식이 4년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식에 의한 4년 평균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태풍루사 복구비사업로 해서 지방채 424억 불가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당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지방비부담이 719억, 72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에서 확인 받아 내려오고 정부 공식채널도 통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국고로 지원해 달라, 100% 국고로 지원해 달라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확인 오신 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당초의 방침도 한 50% 정도는, 이번 같은 경우는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고 워낙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사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은 기억이 현재는 없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받게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750억, 720억을 봤을 때 50%면 한 350억을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 않겠나 현재 계획을 했는데 전에 행자부장관한테 지방채승인을 올릴 때에는 500억을 승인을 일단 받아 가지고 먼저 추경에서 기채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314억을 교부세로 지원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잘되면 여기서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14억만 일단 계상을 하고 그게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차입하는 것은 내년도 가 가지고 필요한 금액만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김기운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계재 위원    그럼 가능성은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314억은 틀림없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중앙부처하고 도 관계 부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는 80억 내지는 100억은 주지 않겠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 300억 이상은 불가하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는 어차피 기채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이 상환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는데 상환조건이 좋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래서 장기저리융자입니다.
반은 5.5%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5.8% 그래 가지고 한 5.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부채의 어떤 이자비율을 봤을 때는 매년 50억 내지 조금 가감정도 매년 상환해 나가면 우리 재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300억을 기채발행을 한다면 조금 전에 상환계획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억을 출연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강릉시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수해복구부채를 내놓고 기존 운영하던 부채가 한 1,000억 정도됩니다.
그만한 부채금액도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건전한 재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50억 정도는 일반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계재 위원    태풍루사 복구도 해야 되겠고 시민들의 안녕도 책임져야 될 집행부라고 하지만 부채가 가중된다고 하면 그 또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계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부채가 한 300억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역으로 전체 복구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수해가 안 났으면 해야 할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개발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큰 피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행사성경비가 1억800만원인데 그 중에 제37회 도민체전출전비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회에다가 보조해 줬습니다.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과목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과목이 그만 감이 되는 과목이 되어서 이번에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이 소요가 됐다든지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 절차상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체육회 민간보조로 나간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심종인 위원    2억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산서는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체전을 하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는 체전을 한다고 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조지출이 된 거죠.
심종인 위원    여기에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소별로 심사되어야 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방금 권혁기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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