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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
  3. 2.  2003年度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
  3. 2.  2003年度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2003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122쪽에 2003년도에 상수도운영계획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업무과장 김남회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외적으로 나가고 인쇄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전년도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전년도 대비를 한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년도 기준이 전부 다 안 맞아요.
전년도가 24만 명으로 되어 있다고23만6,000명이란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실질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t당 기본요금도 540원이고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예산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이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잠깐 수 시간 상수도사업소를 보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위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자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만들어져야지?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업무과장 김남회  실무적인 수치가 다소 틀린 것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치가 하나만 틀리면 모릅니다.
전년도 수치가 전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이 282억9,400만원이에요.
수익적수입이 급수수입하고, 영업수익이 급수수입하고 급수공사수익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이 영업외수익인데 나머지는 자본적수입란 말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보면 시설부담금,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일반회계부담금은 자본잉여금수입에 54억2,700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타 18억8,400만원에 대한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282억인데 이게 1,126쪽 예산총칙에 보면 수익적수입이 상수도수입으로 해 가지고 114억6,639만원 그렇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게 수익적사업의 수익이고 그리고 자본적수입으로는 150억이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두 개 수익사업의 합계가 282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 속에는 지방채도 들어가고 있고 일반회계 시설부담금,                                                (제152회 - 산업건설위 제4차)
국고보조금이 자본잉여금수입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기타 18억8,400만원이 어디서 수입으로 잡혔느냐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남회  전년도 이월금하고 미수금 18억 얘기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합계금액이 수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나오는 항목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지만 예산 총수입이 상수도사업수입하고 자본적수입하고 합계가 세입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두 개 묶어 가지고 명년도에 수입인데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기타수입의 18억8,000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계장님이 어디서 18억9,000만원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지방채발행을 96억을 했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시설과 소관…….
기세남 위원    소장님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홍제확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에 전부 다 지방채승인도 나고 전부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기세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총예산들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지원 받는 것보다도 우선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직된 재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재정개입하고 투융자심사를 걸쳐서 국고에 돈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국고에서 돈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지방비가 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들을 그냥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계속사업이지만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820억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당초에 맞을 때 투융자심사도 받고 기채승인도 한꺼번에 다 끝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승인이 났는데 계속사업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이게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니까 돈이 가는 곳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38쪽 상수도급수공사는 어떤 기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명년도 시설비로 하는 공사가 있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 공사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건수도 상하수도에서 총 2003년도의 건수, 공사명 금액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자체설계하는 건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건지,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다면 어느 용역 회사, 어느 업체가 했으면 어느 업체…….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아직…….
기세남 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고 용역도 안 됐으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온 대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면 1,146쪽에 기능직이 40명이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제가 외우지 못해서 조금…….
기세남 위원    31명으로 되어 있고 명년도는 기능직을 40명으로 했는데 7급, 8급이 여기에 야간근무를 1명, 3명으로 해서 7급 1명, 8급 3명으로 했거든요.
이 인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40명 중에 4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자기업무가 많은 사람들도 시기적으로 일이 밀렸을 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분야에 야간근무하는 부분이 한결같이 한 달이면 15일 동안 야간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예상입니다.
거의 적게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오봉댐 수질검사를 연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시설과에서…….
기세남 위원    과장님 얼만큼 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강원도보건연구원에다가…….
기세남 위원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동부지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잖아요.
1회라는 것은 한번 하는데 56만2,8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가지 합니까?
전항목이 몇 가지예요?
23가지 아니에요?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46개…….
기세남 위원    일반음용수는 46가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12가지 하면 18만3,000원이고, 음용수로 하면 18만3,000원이고 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13만3,600이에요.
1년에 4번씩 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작은 예산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돈이 지금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간판이 몇 개입니까?
안내판정비 2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안내판이 어디 있어요?
10개가 어디 있어요?
○업무과장 김남회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세남 위원    누가 담당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정비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몇 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40개 정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죠?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정확하게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는 20만원씩 해서 12개 했는데 매년 간판을 바꿔야 됩니까?
정비를 계속하느냐는 겁니까?
작년에는 12개 했는데 12개 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12개 다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내 돈을 가지고 간판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과 같이 딱 맞추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본경비를 세워 놓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통 간판이 상수도라고 글자 한 자 한 자를 여러 군데 써 붙여놓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그러면 중간에 글자가 한 자 부러져 가지고 간판이 달아나면 솔직한 얘기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세워 놓기 위해서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그냥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세워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이해해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연간 예산이 62억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총괄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면 총예산이 쓰여질 것을, 다른 예산은 꼭해야 되는데 총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안 되니까 삭감되어서 못 한단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이걸 연결해서 하기보다는 이걸 검토해서 간판을 꼭 해야 될 거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작년에 12개 했는데 당장 못 했다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못했으니까 그 돈은 역시 낭비가 아니고 남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소장님 의식이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12개 세웠는데 못 했으면 그걸 줄여야죠.
여기 상수원보호구역표주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50개입니다.
뭐예요?
하나에 2만5,000원씩 했는데 37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표주제작이 뭡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표주제작이 경계표식을 박는 건데 금년에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작년에 2만원씩 해서 150개 했는데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작년에 40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40개 했다고 그러면 3 분의 1도 못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200개, 500개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예산결정을 온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거 지금 몇 시간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하는 분이 뭐가 몇 개고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이건 꼭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려고 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제가 볼 때 필요한, 그냥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화장실분뇨수거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가 어디 있어요?
저는 화장실 가 보고 얘기합니다.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왕산에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옥계하고 연곡에 2개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작년에 몇 번 쳤습니까?
쳤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권오진  작년에 쳤습니다.
왕산에만 안 쳤습니다.
기세남 위원    1,152쪽 상수원보호구 역관리선진지견학 어느 분이 갑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왕산, 연곡, 옥계로 해 가지고 보통 지역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면 보내 줍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에서 선출해서 보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연곡상수원은 1억이 빠졌다고 말씀했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근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옥계, 연곡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업무과장 김남회  연곡도 이번에 처음이지만 지원절차가 자본금이 형성되어야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곡은 이번이 처음이고 옥계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아까 서류요청 한 것만 체크를 해 주시고, 강릉시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예산들이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점검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혈세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해 주고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특별히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고 신중하게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요즘 근무합니까?
일요일 같은 날?
○업무과장 김남회  업무과나 시설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즘 같은 때는 사무실 일을 많이 합니다.
최종갑 위원    본위원이 일요일날 시내 모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요즘 동절기에 실제적으로는 근무를 해도 더해야 될 입장인데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물이 새는데 본위원도 같은 시민의 한 입장에서 전화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건 수당자체를 올릴 이유가 없죠.
근무를 안 하는데 수당을 올리면 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최종갑위원님 말씀은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과에 관공팀이라고 해서 1조가 있는데 1조가 4명인가 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야간에 무슨 터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데 그것이 빈번하면 저희도 참 대책이 없습니다.
시내 공무소가 몇 군데 있지만 전부 다 땅을 파 가지고 하는…….
최종갑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당장 와서 복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일요일 3시경입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계속 당직실로 돌려도, 제가 1회만 했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입니다.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공대기조는 일요일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와서 계속 대기는 못합니다.
단지 비상연락망만 되어 있고 저희가 일요일이나 야간에 당직을 3명이 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 물 생산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민원도 생기고 해서 3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전화를 못 받는 이유는 저희가 신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옮기고 있는데 전화 호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 두 대는 호완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전화를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최종갑 위원    최소한 당직실에서도 접수를 받는 형식이라도 꾸몄으면 ‘담당 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답해서 메모를 했다가 전달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시간대하고 접수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t당 평균이 2001년, 2002년, 2003년 놓고 보면 2001년에는 보면 1년 사이에 64원이 올랐습니다.
당초예산에 46원이 최초 증감해 갖고 1회 추경에 469원하던 것이 532원으로 올랐고 계속 2001년에 64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보면 26원이 올랐거든요.
계속 증가세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2003년도 보면 5원이 올라있거든요.
이게 물가지수하고 변동되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물가지수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119쪽에 물건비가 8억4,96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인지요?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여러 가지 복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정부에서 정해 준 인상률에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1,120쪽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1억5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무엇인지요?
○업무과장 김남회  이 사항은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본세입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다른 일반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쓰고 예비비를 줄이고 또 추경에 가서 남으면 예비비로 남기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소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상승하고…….
○업무과장 김남회  이쪽이 상승되기 때문에 기본예비비를 가지고 충당을 시켜 주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박정희 위원    사업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박정희위원님 질문에 추가를 드리면 물건비가 인상된 것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개발비가 7억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나왔지만 지하수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개발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3억씩 올라간 것이 올라갔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오점 몇 %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138쪽에 상수도급수공사수입과 신설공사수입에 있어서 6,48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건 수탁공사로 해 가지고 수용가가 내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공구소에다 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교체가 자꾸만 되면 이런 수탁공사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택보급률이나 이런데 따라서 이게 늘고 줄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늘어나면 추경에다가 증액을 시키고 이건 수용가가 난 것을 직접 공구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구소에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해 가지고 세입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212쪽 중간부분에 전년도 미수금에 수용가미수금이 18억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검침할 때 검침원이 체납통지서를 바로 전해 주고 그래서 바로 자동이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체납이…….
○업무과장 김남회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자동이체로 받고 은행별로 수수료도 줍니다마는 보통 체납이 된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거나 영세민 책정이 안 된 영세민들 그 다음에 무단전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전출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도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검침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독촉할 수 있는 인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체납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검침원이 통지서를 현재도 전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박정희 위원    사실 이게 몰라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시키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들도 권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만하고…….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정수장에다가 불소를 투입하죠?
○업무과장 김남회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소를 투입하는 정수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정확하게 몇 곳이라고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입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유해성여부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유해성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소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불소를 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고 저희 쪽 보다는 보건소 쪽으로 해서 권장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처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에다가 약을 타서 먹느냐고 반대를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치과의협회에서나 모든 세미나나 이걸 해야지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일단 우리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판정패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함부로 약을 넣느냐 했더니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추세로 해서 정부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홍제정수장은 불소를 안 넣습니다.
시험적으로 주문진만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63쪽을 보시죠?
○시설과장 한영섭  주문진만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문진만 한다고 해도 그렇죠.
불소에 대한 의학적인 규명은 의사협회에서도 지난 1월11일날 확인이 안 된 관계로 지지를 유보했고 약사협회도 5월13일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성여부를 유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선진국 경우에는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곳도 사실 있었고 했는데 학자들간에 찬반논란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찬반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약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현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걸 넣어야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권혁기 위원    환경부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몇 년 전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자면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1월12일날 제정된 법이에요.
○시설과장 한영섭  그 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1970년에 스위스, 네델란드, 덴마크는 전면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전면중지를 했거든요.
1945년에 시작했던 불소화사업을 선진국에서 전면중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도 포항, 울산 등등은 전면중지를 하고 예산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쪽에서는 약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넣게 된 배경은 복지부나 환경부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 간 거고 앞으로라도 다른 정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중지를 하게 되면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의학적으로 아닌데 왜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설과장 한영섭  저희들은 공청회는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공청회에 나와서 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공청회한 결과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 보면 다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 이걸 의심하는데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자기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몇 번이나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2000년1월12일날 제정된 법인데 그 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불소화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 대부분 일개 시?군에 이렇게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그런 것을 관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297쪽에 보면 지하수전산화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산화를 시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수기로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위치라든지 수치계산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묶어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영돈 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계획이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그래서 3억을 세웠습니다.
조영돈 위원    뒷장에 보면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는 일단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000만원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하는 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폐공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공공 쪽으로 나오는 것만 저희가 복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급수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농업용수 이런 분야는 농정과에서 하고…….
조영돈 위원    폐공도 다 다르네요?
○업무과장 김남회  다릅니다.
조영돈 위원    강릉시 전체 지하수라든지 농업용수 폐공 개수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영돈 위원    농업용수하고 지하수가 8,000여개?
○업무과장 김남회  8,183개입니다.
조영돈 위원    결국 이것을 전산화시킨다는 거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조영돈 위원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지하수를 박는다고 그러면 물론 몇천 만원 가는 것도 있고 몇억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하면 보편적으로 한 60~70만원이면 되는데 폐공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폐공하는데, 전에 기세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공하는 게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조영돈 위원    폐공을 한 곳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아직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업무과장 김남회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언급했던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4억을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오는 바람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명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업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이 갔다고 해도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심부족에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일반회계 쪽으로 다시 전출이 갔다고 하면 저한테나 서로 연결만 취했어도 이게 삭감되지 않았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는데 옥계, 연곡, 왕산 세 개 지역에 식수원상류지역은 모든 생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고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억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 협조를 얻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꼭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 위원    그리고 1,149쪽에 상수원보호구역분뇨처리도 명년에도 400이 계상되어 왔는데 지난해에는 지출이 몇 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금년도에는 1억3,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120만원…….
이계재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상수원상류지역에 있는 분뇨를 논밭 같은 곳에다가 내니까 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니까 오염원을 제거하자 해서 개인주택에 대한 분뇨수거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상수원을 맑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마다 400 정도 세우고 있는데 요즘에 분뇨수거신청을 하면 개인들한테 와서 현금으로 징수를 해 간답니다.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한테 징수를 하니까 분뇨수거하는 데다가 부탁하지 않고 바로 논밭에 내겠다고 주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상수원오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400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400 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분뇨수거하는 팀들이 개인농가들한테 분뇨수거료를 받아간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지금까지 그랬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면하고 얘기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분뇨수거해 가는 것도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 내에만 하지말고 어떤 상수원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전체 다 확대시행을 해야 됩니다.
보호구역 내라고 해 봤자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10여 농가밖에 안 되는데, 그 외 지역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문제 때문에 성산 오봉지역은 21일날 농업기반공사 댐에 시위가, 경찰서 신고까지 했어요.
이계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원 원수를 공급해 주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이고 또 유무형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요.
옛날처럼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냥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봉책으로 예산 조금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110억에 가까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런 비용들이 그곳에 피해를 받는 지역분들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한다든지 이런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 성산지역까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한 내용들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에 배분이 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로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인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절실하게 강릉시로 봐서는 상하수도의 1순위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예산들이 책정될 때에는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면 안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거기서 반영이 되어야지 실과들은 다 무시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지역에 로비에 의해서 배정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실과에서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3쪽에 보면 기세남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명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88명 당년도 99명으로 계상해서 11명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제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에 기정 숫자도 기세남위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총인원이 117명입니다.
숫자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해서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인력이라든지 우리 검침원 이래 가지고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기본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정원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1,189쪽에 보면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금해서 4억4,823만7,000원이 있는데 인원이 6명인가 나갔죠?
○업무과장 김남회  이 사항은 잠시 후에 양해를 해 주시면 중간보고를 드릴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인건비가 이만큼 줄어야 되는데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잡부인부임이든 기본금이든 간에 전체예산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인원만큼 관리비가 감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된 흔적이 예산서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부분에 기능직 6명하고 일용직 십여 명인가 전부 19명이 1월 달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민간위탁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간사 김기운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1,297쪽에서부터 1,301쪽 사이입니다.
하수도관거준설비가 3억이 서 있는데 금년에 수해 나서 강릉시 하수도준설을 100%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입니다.
하수도관거준설을 금년 수해로 거의 100%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동이 오고 산사태도 많이 나 있고 나지가 많이 생겨 가지고 비만 조금만 오면 메워지고 합니다.
해마다 준설은 해 왔고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더 토사가 매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 정도면 5~6km 정도 준설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례적으로 매년마다 세우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강릉시 관로를 100% 준설을 했는데, 그리고 도로청소가 다 됐거든요.
완벽하게 청소가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과장 한영섭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지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사태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장 비가 오면 옛날에 안 메워지던 게 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과거보다 더 준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1,301쪽 시설비에 보면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긴급수리비가 5억5,150만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수처리기계긴급수리 5,000만원 외에 서 있는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도 100% 수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또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실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수해복구에서 수리할 것은 100% 되고 수해복구에서 제외된 것이 급하게 고장이 생겼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기계처리비가 100% 지금 수리 내지 교체가 수해복구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5억5,000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침수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 교체했는데 침수가 안 된 지상의 시설물은 수해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경비야 우리가 고장 안 났는데 뭐 하러 쓰겠습니까?
이걸 운영비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회계자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마을 동네 가면 하수도나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하수도 교체공사가 숱하게 많습니다.
급한 것을 안하고 소장님도 인정하시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면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예산을 5억5,000씩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당겨서 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침수 안 된 부분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세워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3억5,000짜리는 기존 있는 것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해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건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해서 지금 시설방향으로 보완적인 시설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나머지는 응급적인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기세남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세워 달라고 할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시고 필요 없는 예산은 다른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다르다는 거죠.
수해가 나서 하수종말처리장 100% 복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 몇 월 달에 준공되는지 모르지만 가동도 안 됐는데 수리비가 5억5,000씩 들어간다면 어느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부분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반에 대해서 되는데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또 있죠?
노후장비교체 이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당초에 기존시설을 32억인가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가 나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계관들이 와서 보고 이거를 수해복구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 용량을 높여 가지고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48억인가 양여금을 더 받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준공될 때까지는 현 시설을 보수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수비이지 앞으로 강릉분뇨처리장은 아마 몇 년 차가 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것으로 하고 기존시설을 수리해서 그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들어졌죠?
○시설과장 한영섭  9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5년 정도됐네요.
저 기계들을 설치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수해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치된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노후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몇억 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총괄적인 수리비용 이런 장비교체 이런 부분들은 전문 공무원이 많이 없다고 그러면 이 시설을 정비해서 써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가려야 될 것인지,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5년밖에 사용 안 한 기계들을 설치한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전문용역을 줘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건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들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럿지처리하고 하수처리장민간위탁을 해서 거의 한 28억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는데 슬럿지처리 하면서 민간위탁금에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이 됩니까?
얼마 정도 슬럿지처리를 합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들어옵니다.
기세남 위원    연간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35t 정도가, 한 달에 35t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하루 계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연간 365일이 아니고 200일로…….
기세남 위원    200일인데 하루에 35t이 발생되면 총 연간 얼마예요?
700t 입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7,000t…….
기세남 위원    수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7000t 입니다.
기세남 위원    원주가 연간 4만1,000t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7,000t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원주는 15만t 증설해 놨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재 처리하는 것이 4만1,000t를…….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하루에 65t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원주보다도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연간 몇 t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35t이 발생된다고 200일을 잡아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나왔는데 2억이라는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적절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나가느냐는 거죠.
3억이라는 돈이 영수증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매립장에 들어가면 매립비가 9,000원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는 슬럿지를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라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한라시멘트가…….
기세남 위원    한라시멘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이 아니에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그런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한라에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에서 하는 곳이 영월 쌍용에서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t당 4만5,000원씩 잡은 것은 이 비용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해양투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슬럿지비용이 다 영수증처리되는 것이고 그러니 예산을 문자 그대로 지금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이렇게 세워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년부터는 환경보호법이라든지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해양투기는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 일단 매립…….
기세남 위원    해양투기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한라에서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돈 안 들어가도 처리가 되지만 해양투기도 예를 들어서 해양부에서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을…….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의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자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들이 집행되다 보면 이 돈이 왜 집행되고 왜 책정되느냐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한라시멘트로 들어간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계장님 안 그래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3만5,000원 정도 돈이 덜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운송비가 가까우니까 처리비보다 운반비가 비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요.
원주쌍용양회는 돈이 더 들어가요?
강릉은 저쪽으로 들어가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운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그거하고 설비가 현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안 되면 해양투기를 일부하고 투입설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위탁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금년도 총 슬럿지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줘보세요?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1,210쪽 홍제정수장확장공사감리비 이건 계속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감리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 주는 건가요?
○시설과장 한영섭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서 감리를 하고 있나요?
○시설과장 한영섭  도하설계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하설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감리를 했죠?
○시설과장 한영섭  예.
기세남 위원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말하자면 감독인데 감리라든지 시행에 관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리가 모든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에서 책임을 집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예, 책임을 집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26억 정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몇 % 정도의 비율입니까?
26억인데 상수도요금이 연간 110억 수입이 생기죠?
○업무과장 김남회  약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사용하는 요금에 50%인가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추가로 되는 것은 지하수는 별도로 됩니다.
기세남 위원    상수도요금고지서가 하수도요금고지서 그걸 적용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지하수하는 것은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돈이 더 늘어나야죠?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26억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왜 26억이라는 반영이 됐는지?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10쪽에 정동진상수도사업 당초예산안에는 국비 6억6,000, 시비 6억6,000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교부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과장 한영섭  죄송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교부세가 맞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수장약품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예.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검침업무 등 민간위탁 중간보고 등 두 건의 보고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별도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로부터 오늘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중간보고 및 주문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정인원이 현재 기존 있던 인원 전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기능직 6명과 사무원 1명 일용직 14명으로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 6명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강릉대학교 앞에 구 유천동사무실 1층을 지정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한 271만7,770원으로 고시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6월20일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했고 7월26일에 위탁비산정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1년에 5억4,800만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임대료라든지 인건비상승에 따른 비율은 별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8월2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금년도 10월17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15일에 민간위탁규칙제정을 공포해서 12월9일부터 23일까지 공식적인 민간수탁자 공고 및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접수자가 없고 우선적으로 기 근무하던 요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은 됐으니까 대상자를 지정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협약체결해서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검침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침업무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났습니다.
주문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고 드릴까요?
○위원장 김기운  질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기능직 6명 이 분들은 그게 됩니까?
인원감축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전부 사표 냈습니다.
최종갑 위원    완전히 이분들은 독립채산제로 나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업무과장 김남회  시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하수처리장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다음은 주문진하수처리장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경위도 현재까지 조례안이라든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평가자료를 12월14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찰참가 업체가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태영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업체지분은 20% 이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태영은 강릉환경연구소에서 15% 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고 대진환경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5%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추정운영비가 7억4,025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 우리가 산정된 내용 중에 향호중개펌프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력비는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에 계약을 하면 2005년4월30일까지로 기간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강릉처리장하고 같이 시작이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평가심사위원회 위촉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8명을 계획했습니다.
원래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8명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2명, 시의회 의원님이 2명, 학계전문분야로 4명해서 8명을 했습니다.
학계분야는 환경, 해양, 경영, 행정분야해서 각 1명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지금 기 제출됐습니다마는 3개 업체의 작업계획 및 기법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점을 평가하는데 70점은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상대평가가 되고 등급배분 및 배정기준은 평가 세부 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로부터 우, 미, 양으로 지금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문진하수처리장민간위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하면 경영능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해 보셨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이 사항은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가자료를 접수회사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100점으로 기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100점을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기준 했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7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제출자료에 의해서 30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하튼 절대평가를 할 때 질적 향상이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 하면 환경시설공사나 태영이나 우리나라 거의 양대사가 거의 50 대 50% 나눠먹는 비율을 가졌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지분율에 보면 평가방법에 점수가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평가방법에 제출서류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자료제출에서 100%해서 30%를 점유하고 심사과정에서 7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지방업체지분율은…….
○업무과장 김남회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최종갑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릉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역이기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방업체가 전부 100% 맡으면 좋겠지만 지분율 같은 것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평가점수에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자치단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20%해서 미미하지만 가산점을 줍니다.
최종갑 위원    지분율이 최대한 15%, 5%밖에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문제 때문에 말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는 2일날 하셨는데 인터넷도 띄웠습니까?
다 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세 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두 개 업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을 가지고 결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평가방법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행정보다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잘 했다.’ ‘잘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연간 추정운영비가 7억4,025만7,000원을 예상했는데 예정가격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정가격입니다.
지난번에 용역해서 중간보고 드린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평가항목에 보시면 금액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그건 없고 선정이 된 업체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재계약 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모든 입찰이라는 것이 금액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추정금액을 추정했다고 해도 5억에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8억에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민간위탁담당 최종락입니다.
가격은 건기법에 저희들이, 건기법 자체는 법에 돈이 중요한 것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건기법에 의해 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으로 냈다고 그러면 가격도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에 일정비율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건기법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가격은 나중에 우선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가격은 나중에 자기들이 예가를 가지고 강릉시 예가하고 맞춰 가지고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1번 업체가 안 되면 순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모든 입찰이라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금액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국가계약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 아니고 건실한 기업을 먼저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심종인 위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고를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왜 하지 않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가격을 갖다가 협상에 넣으면 가격을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건실한 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건 엄밀히 보면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건비가 일인당 어떤 회사는 5만원 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3만원 주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부실로 되는 이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인건비도 적정선에, 기술자도 적정선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건 운영관리하는 용역업체인데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관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말씀이죠.
계약조건에 우리가 그런 것이 들어갈 겁니다.
기술사를 몇 사람 보유해야 한다든지…….
심종인 위원    아는데 우선 계약이라는 것이 금액이 우선순위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건기법으로 공고했느냐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가는 것은 거의 국가계약법으로 하는데 전국에 한 50개 가는 데서 6개만 가고 나머지는 건기법으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가계약법은 피큐로 심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피큐심사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피규로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가계약법에 공고해도 이 두 회사는 들어옵니다.
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걸 왜 금액이 비싼 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비싼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기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심종인 위원    계장님 봐요.
국가계약법으로 공고를 해도 태영이나 환경관리공단은 분명히 응찰을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하겠죠.
심종인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드는 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똑 같은 회사가 들어오는데 질이 떨어지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국가계약법은 가격협상을 하는데 평가항목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으로 공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은 평가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기법이라고 그러면 법에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몇 점 몇 점 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금액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이 됩니다.
건기법은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건기법도 피규를 받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술제안서 70점하고 두 개를 플러스해서 100점이 적용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금액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금액은 나중에 예가를 만들어야죠.
추정가격은 공고안에는 내놓았지만 예가는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강릉시 예가가 90원이 되면 그 회사가 85원이 됐다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고 만약 우리는 90원 넣었는데 그 사람이 92원이 됐다고 그러면 ‘니네가 90원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자기들이 응하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기운  최계장님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고 지금 심종인위원이 묻는 얘기하고 인건비하고 관계하고 결부된 사항이니까 그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왜 건기법이냐 국가법이냐 그 부분만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면 되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물음에 답변만 하세요.
심종인 위원    피큐로 가면 78%에도 만점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 금액으로 보면 90% 되도 만점이 안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금에 80% 이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국가계약법으로 했을 때 하고 건기법으로 했을 때 10% 정도의 금액차이가 생깁니다.
협상금액이기 때문에 협상 안 하면 95%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95% 무조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가 해 봐야 몇 % 삭감합니까?
3% 이내에서 삭감될 것이고 그 이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계약법으로 하면 70~78% 되어도 만점이 나오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관리비도 시에서 줄여야죠.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기법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건기법으로 갔을 때 정말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고 국가계약법으로 했을 때 저질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으로 공고를 했을 때도 이 회사들 다 등록합니다.
계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국가계약법으로 해서 공고를 했어야죠.
왜 건기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민간위탁담당 최종락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가는 것은 국가계약법보다는 건기법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국적으로 건기법으로 간다고 해도 강릉시에서 이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건기법으로 가지말고 인건비 절감 내지는 강릉시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기여되는데 그런 점을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 가면 안 되죠.
심종인 위원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소장님입니까?
소장님이 예가를 10% 이상 삭감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장님이 예가를 분명히 일반계약하고 비율이 비슷하도록 맞추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솔직한 얘기가 건기법이든 국가계약법이든 이건 지금 와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왜 안 하셨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돈 싼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직에도 감독부서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요건만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정당한 돈이 갔으면 정당한 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업체들이 경쟁심에서 예가를 싸게 아까 식으로 해서 시설물이 수지를 맞추자면 무리가 가면 결론적으로 가서 시가 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위탁을 하는 목적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심종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왜 민간위탁으로 가냐,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예산절감 내지는 공정하지 못한 위탁업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한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한다 그럼 업체들이 3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1순위가 기술적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건 무엇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10%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는지 그런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경리관 고유의 권한인 %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심종인위원님이 10% 정도를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 하면 우리는 이 시설물이 꼭 예산절감만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검침업무는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시설물도 잘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조조정과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모든 흐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10%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답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되어서 예산절감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교부법이든 국가법이든 간에 다른 위탁해서 건교법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게 구조조정과 예산절감문제라고 그러면 이게 건교법이 아니고 국가법 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벌써 주문진하수처리장민간위탁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누누이 위원님들 끼리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고요.
이 문제가 또 여기 와 가지고 이런 문제로 불거지니까 물론 사업소에서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자꾸 이유 달고 위원님 앉아 있는데 심기가 불편해 지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세요.
기세남 위원    제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일들이 소신이 있어야 되요.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요.
담당하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무조건 따라 와야’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분야에 소신 있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실을 놓고 앞으로 추정해 볼 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검증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질의하고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딘지 모르게 공정하지 못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계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조금 전에 ‘이미 공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못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세 개 업체가 들어온 게 전부 공고가 되어서 접수가 되었는데 이제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러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의혹이 안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갑 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예,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평가심사위원회가 나중에 열리게 되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70% 입니다.
서류심사가 30%, 위원회가 70%…….
최종갑 위원    선정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회에서 70%이고 서류심사가 30% 입니다.
최종갑 위원    충분히 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날 수 있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조례 때도 행정부가 너무 독단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행정부에 2명, 의회에서 2명, 전문가 4명 해 가지고 행정부 독단이 안 되도록 이번에 하려고…….
최종갑 위원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3개 업체 중에서 특히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봐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봐서는 분간하기 힘든 업체라구요.
과연 70%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놓고 본다면 1점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까 심종인위원 답변에 담당계장이 답변했다시피 순위가 1위, 2위, 3순위가 정해 졌다고 해도 우리가 예가를 만들어 놓고 1순위가 예가 안에 들어가면 계약이 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가에 1순위가 오버됐을 때는 2순위하고 계약도 된다하는 말씀을 아까 보고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2.  2003年度當初修正豫算案@2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2002년12월16일 제출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내용들을 분석하고 확인을 해 보면서 느낀 소감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 강릉시에 적절하고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되느냐,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물론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강릉시 국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건의가 되어서 그런 해당 실과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공정하게 건의 받은 내용들이 읍?면?동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정부분이나 예산편성을 시민들이 공개하게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점검을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 편성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로비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든지 이러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많은 저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경예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면에 1억6,000씩 지금 숙원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1억6,000 가지고 과연 균형발전 측면의 예산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었으니까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금 이계재위원이 말씀하신 200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6건에 4억2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1,24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보호수및노거수외과수술비 8,000만원 전액삭감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의용소방대산불활동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강문항해양침식모니터링실시용역 4,000만원 중 2,000만원 도시과에서 준농림심의위원회참석수당 240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2억9,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에서 주차장유지보수비 2,000만원 전액삭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에서 주문진하수처리장 10억1,04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03년도 시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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