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3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되는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태풍루사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09분)


1.  2003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2003년 우리 강릉시 번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3,122억3,900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0.8%가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427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4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1%가 감소한 2,42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543억원, 세외수입이 222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957억9,7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8,400만원, 보조금은 625억2,800만원이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사업의 일부는 미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603억700만원, 사회개발비 932억5,000만원, 경제개발비 643억2,400만원, 민방위비는 7억1,800만원이고 지원및기타예산은 24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381억4,800만원, 물건비 368억5,500만원, 이전경비 576억9,100만원, 자본지출 974억원, 보전재원은 52억9,000만원, 내부거래는 49억원이고 예비비기타에서 2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694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9%가 감소된 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82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80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1억8,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억9,5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4억2,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1억1,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억8,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억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은 지방채차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사용료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특별회계설치목적에 의한 사업비와 이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에 계상 되어졌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재가설공사, 노암운동장이전사업이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홍제정수장확장공사가 있                                               (제152회 - 산업건설위 제2차)
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일반회계에서 59억3,1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2억원을 상환하는 등 총 120억1,5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으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요청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의 보유현황으로는 금년 말 현재 토지?건물 등 평가액으로 1,4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세입의 결함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2003년도당초예산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한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에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4.8%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인 균형유지가 도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투자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봅니다만 미내시된 양여금 및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방채 관련 총 1,216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억9,3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837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96억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에 있어 계획성 있는 채무관리와 이행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융자심사를 엄격히 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과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종 추진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은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최대한 민간지원이라든지 수해지역경비 그리고 경상경비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3년 당초예산 경상경비들이 전부 긴축된 게 아니고 전부다 인상을 시켰거든요?
학술용역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여비, 사회단체보조비, 사회단체임의보조비, 행사성경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에 보면 10% 절감하는 그런 내용들은 각 실과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상경비는 왜 반영을 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도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마 이해는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긴축 긴축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비들입니다.
여비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비를 안 줘서도 안 될 문제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서 매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긴축재정으로 못 준다하기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면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연해서 인건비 인상이 많이 됐고 인건비가 인상된 이유는 인원이 증가됐고 처우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정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0만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지 그건 해당 실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용역비가 책정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여비하고 거의 한 9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분석을 해 볼 때 다른 부분은 다 절감하고 긴축하자고 이러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비용들은 긴축이 되지 않고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저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든지 전문가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했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럴 때는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있고 대체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서 모든 단가가 다 제시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비문제 여비 같은 것은 조금 증가가 된 게 위원님들도 주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가지고 견문을 많이 넓혀라 해 가지고 해외여비를 작년보다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이건 저희들이 더 세우고자 해도 이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인정을 해 준 금액 외에는 한푼도 계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만한 경비들이 최소의 경비입니다.
옛날 관선 때고 자치제를 안 할 때에는 솔직히 도에 가서 인준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업무추진비, 판공비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세워 가지고 오는 예산계장들이 일 잘하는 계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사실 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시장군수 그 다음에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계수상으로 모아놓으면 많지만 막상 집행을 한다고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것도 더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과 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몇 페이지죠?
기세남 위원    나와 있는지 안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내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 편성참고자료에 보면 마을가꾸기사업 이건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게 38개 마을을 선정해서 274억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걸 강릉시에서 반영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특별교부세는 2003년도에 별도로 되면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교부세가 확정되면 하죠.
기세남 위원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기세남 위원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이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년도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16건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에는 주로 큰 사항만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것을 다 따지면 100여건 이상이…….
기세남 위원    아니 순수하게 국고보조사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안 들고?
기세남 위원    시비, 도비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보고자료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16건이 나와있거든요?
강릉단오타운조성, 오죽헌관광상품화, 선교장관광상품화, 국제관광민속제 이런 것들은 16건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6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들어 있는 것은 투융자사업에 승인이 다된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이걸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기세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한 부서가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하게 되면 보조자체가 안 되죠.
기세남 위원    강릉시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게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기세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를 받을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투자융자심사위원들이 해서 국고의 돈이 내시가 되어도 지방비가 안 되면,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국고를 받아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 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는 심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검토해서 보면 정말로 예산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정말 갖습니다.
나중에 실과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농촌기술센터 같은 데는 연간 62억이에요.
한 과의 다리 하나놓는 예산밖에 안 되요.
이런 내용들이 심도 있게 정말 내 돈을 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농림수산경제분야 2002년도에는 29억2,700만원 명년도에는 16억8,100만원인데 어떤 국도비가 미내시되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도비가 다 내려오게 되면 금년보다는 다소 많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면 도시기반시설분야 그런 쪽이나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느껴야 할 부분 그런 곳에는 투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시유림이라든지 기타에 투자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농촌, 김영삼대통령 정권 때에 잘 아실 겁니다.
수십 조에 달하는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현재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다소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재정상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서의 계수상으로 보면 다소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편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림수산분야를 보면 어떤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시에서 직접투자를 하는 그런 과감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농통합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저버리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과감한 농어촌분야의 투자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 농어촌투자를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계재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취급하는 실무 부서의 생각으로서도 농촌이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사실 현재 농어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참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패의 어떠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여건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과감하게 눈에 띄게 하자면 자체사업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농어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느 시장 군수님들보다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농어촌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예산실무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 농어업분야에 시비를 투자하는 게 극히 아주 저조하고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지 도시가 잘산다는 캐치프레이즈만 내걸지 말고 예산이 직접적으로 편성되어서 같이 공존해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경영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가 10% 이상 투자되면 그 기업은 부실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강릉시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8%라는 엄청난 일반경비가 소요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획기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년 간 예산을 다뤄오면서 보면 그게 보통 경상비가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보통 40~50%는 어느 시?군이든지 되어갑니다.
단지 일반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어떤 소모성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도 투자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상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일시에 다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을 하실 때 보면 일반행정경비를 먼저 세우시고 나머지 사업성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반대로 되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한 예산서밖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사회복지라든지 청소년문화복지예산을 먼저 세우고 또 지역개발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세운 다음에 행정비를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데 일회성경비 예산들을 다 세우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사회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 세우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는 시에서 예산을 엉뚱한데 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를 우선 세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행정비를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 인건비를 먼저 세우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직을 운영하는 틀을 먼저 맞춰놓고 거기에 대한 가용재원이 나왔을 때 해야지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보면 경상비를 먼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갖고 경상비에다가 집어넣고 먼저 세운다고 해서 투자사업비에 예산 없다고 안 넣고 하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보전을 강릉시에서 해 주는 것이 9억 얼마인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심종인 위원    농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농협에 부채로 넘어가 있고 그런데 농민에 대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데 지금 농어민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런 제도를 했다고 하면 감당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자치단체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그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도가 없다고 해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 세운다고 해서 시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농촌 부채라는 게 한 두 푼입니까?
엄청난데 사업별로 일부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문제는 소관 부서에 얘기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일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경지복구가 거의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융자금 30%에 대한 부담을 농민들이 결정을 못 짓기 때문에 안 되는데 수해복구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여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는 못하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암만 자치단체 별로 그게 있다고 해도 전국에 모든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 준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단체도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강릉시에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자보전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이 안 해 주는데 소관 부서에 힘이 있어야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좋은 안을 내놔야죠.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심종인 위원    아무리 농림수산경제국장이 좋은 안을 가지고 건의해도 자치행정국장이 반영을 안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 봐야죠.
심종인 위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고향이 저쪽인데 농민이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과 루사로 인해서 농경지 30% 때문에 전면 공사를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농어촌을 위해서 보기 좋고 웃음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흐르고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우리 형제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삶의 질 이러면서 나왔는데, 의료보험이 내년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험료 말씀입니까?
최종갑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환자의 수의에 따라서 소요액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더 필요하면 위에서 받고,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지역 축제를 보면 벚꽃축제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마을에다가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최종갑 위원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24만 강릉시민이 즐기는 축제인데 일부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해서 금액이 적거든요?
지역을 따지는 것보다는 편성자체를 과다한 부분은 감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칭은 안 하겠는데 보면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너무 축제비가 과다하게 나가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행사성지출하고 나서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행사성경비를 소모성경비라고 해 가지고 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줄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벚꽃축제는 경포동에서 자체에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지원되는 범위를 그전에 시에서 할 때는 축포도 쏘고 가수도 불러오고 하느라고 경비가 들어갔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벚나무 내려가면서 전등을 다는 그에 따른 경비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소 지원이 줄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내무하고 함께 했으면 그때 질의를 했을텐데, 이게 강릉시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운영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들도 구성이 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그 위탁한 업체가 비영리법인체고 그리고 그 영리법인체대표가 그걸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나 과정들은 하나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읍?면?동의 작은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걸 확대해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또 위임하는 수탁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틀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그런 강릉시의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성산면 같은 경우도 금년도 4,000만원 예산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익금은 500만원이 복지계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선 손익분기로 본다면 3,500만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 수익금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하든지 그걸 다시 거기에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경영의 개념을 가져줘야지 그 단체도 경쟁력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9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요즘은 감자농사를 해도 너무 과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감자를 파 업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자판로 문제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감자농사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전체적인 면적은 작황에 따라서 다소 과다하게 출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 특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감자 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감자에 대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강원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주로 채종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면적을 줄인다기보다는 일반 실용감자의 과잉생산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자소비도 촉진하면서 강원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경비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행사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실비가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은 매년 농업인의 날이 11월11일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 농업인 대상시상식과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겸해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축하는 분위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농가도우미보상에 있어서 970만원이 나갔는데 농가도우미 1일 임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촌여성인력이 출산 전후기간동안 30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루일당은 2만7,000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80%에 해당하는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2만1,600원씩 최장 30일까지 8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도우미를 썼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2만7,000원 중에서 2만1,600원을 지원해 주니까 20% 해당하는 5,400원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농정과장 최규정  농촌에서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출산여성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출산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농가도우미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최규정  농가도우미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각각 한해 1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 못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단체나 보건소 모자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긴 받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촌에 그렇게 출산여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리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496쪽에 학술용역비로 농업진흥지역도면작성용역이 있는데 재학술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학술용역하고 같은 과목에 계상이 되기 때문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의 도면을 지금 거의 2만5,000 분의 1 도면에다가 작성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 분의 1 도면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경지정리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06쪽에 한우경진중앙대회, 한우경진도대회 한우로 인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대회, 중앙대회 몇 번씩 출전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매년 도대회 1회, 중앙대회 1회 참여합니다.
박정희 위원    수상경력은?
○농정과장 최규정  수상경력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한우경진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성우생산우수상도 받고 육질개선에서도 고급육생산에도 우수상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느 지역 소들이 주로 출전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육질개선사업은 주로 향호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많이 출품이 되고 일반육성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출품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농가 개별적인 도움보다는 앞으로 수입육 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적 기회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는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86쪽에 농수산개발비로 해 갖고 전년도 대비해 갖고 69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해의 어려움도 있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개발비를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왜 줄었는지, 줄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전체 농수산개발비는 69억 가량 감소됐는데 농정분야에는 한 46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사업추진 국도비와 기계화경작로사업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등 국도비사업이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93쪽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상사업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 마을단위에다가 작업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우리 시 단위의 마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 단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심사에서 선정된 마을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다가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사업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비를 과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1억에 맞게끔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마을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 마을단위에서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예산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새농어촌우수건설운동에 상당히 공적이 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한 4~5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지로 도단위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것은 거의 매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외되는 마을은 좀 여러 가지로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제외되는 마을을…….
심종인 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 사업비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과목을 바꿔서라도 마을단위로 2,000만원 주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업을 1억씩 해 주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제가 해당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설대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 주고 보통 시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그런 것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7쪽에 보시면 정월대보름행사라고 해서 농정예산에서 1,000만원 나가는데 정월대보름행사가 농민행사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정월대보름맞이행사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판매행사를 강원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에서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서울에 있는 재경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거기서 다과회도 하고 또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친목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를 해 달라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판매행사도 같이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한해대책비가 4,652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 2,200만원 합쳐봐야 6,800만원인데 농경지복구도 어렵고 수리시설물복구도 제가 볼 때는 4월말까지 마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양수장비가 엄청나게 필요 할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매년 여기 예산에 계상하는 한해대책비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당해 연도에 특별한 한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형관정이 보니까 486개인데 개소 당 2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우선 정비하는 최소의 경비는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종인 위원    한해장비대장을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양수기라든지, 과장님 언제 서면으로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추곡수매종사원은 추곡수매 할 때 보조경비를 말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추곡수매를 하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중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조영돈 위원    492쪽에 보면 경운기반사경이 500개 있는데 우리 강릉시 현재 부착 안 된 경운기가 전체 500개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현재 반사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2,000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도가 500개를 일단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500개 보급을 하고 앞으로 한 2004년도까지 전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농촌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510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축산농가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실지로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조영돈 위원    이거면 몇 % 정도가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만포를 지원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에 거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런 것은 환경과도 특별히 직결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농촌에 진짜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490쪽에 농특산물판매홍보물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섯 번에 걸쳐서 100만원씩 500만원 지출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업체별로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전체적인 특산물홍보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에 있는 특산물을 전부 한 권의 책이라든지 한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월대보름맞이행사라든지 이런 특판행사가 있을 때마다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기세남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농정과장 최규정  관광과하고는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은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어디다 의뢰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무래도 이걸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관광과에서 만든 홍보물보세요.
그 홍보물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광고를 하는 것이 최고 극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홍보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한번 이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사니까 어떻게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오히려 전부 칼라로 가니까 흑백으로 한번 가보자, 크기도 작은 모양으로 해서 가보자, 명함 식으로 해 보자, 광고 기법도 엄청나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글자모양 하나, 색상 하나에 그러니까 그냥 예산을 집행할 때 광고회사에다가 하나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정말로 우수상품들을 선정했으면 그분들이 이런 광고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줘야 한다 그걸 모르면 그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당신들 정보와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모아 가지고 광고하는 사람한테 주고 몇 번 회의를 하고, 우리 강릉시 관광과 보면 위치도 잘못되어 있어요.
글자도 잘못된 것도 많고, 개인이 만든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반영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림환경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선정된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감자큰잔치요리경연대회 농업인 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강릉시도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사람들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우리 관내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나가고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습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영동전문대학에 호텔조리학과인가 이래서 이런 음식조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보건소 식품위생계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음식지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감자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강릉시음식지부도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억7,000이란 돈이 집행이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지원합니다.
여기의 기준은 1㏊미만의 농지소유자에 한해서…….
기세남 위원    이것도 객관성 공정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건설운동 이게 우수마을선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으면 다른 지방에서 우수마을을 찾아오게 해야 되요.
와서 보고 ‘정말로 바로 선정했다.’ 그런 어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우수마을이 선정되어야지 이번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갔으니까 명년도에는 어디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물론 가지는 않겠지만 철저한 검증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우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30회씩 회의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면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읍?면에도 하고 시 같은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면 꼭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7명이라는 것은 어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릉시 7명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최규정  경우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원회에서 5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명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와 소위원회를 감안해서…….
기세남 위원    전년도도 똑같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전년도 농지위원회회의록 내용들을 보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495쪽에 농업진흥지역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한 명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농업진흥지역도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1년도에 지정을 할 때는 2만5,000 분의 1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하고 안하고 접해 있는 지역에 상당히 분쟁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0 분의 1 도면작업을 일단 했는데 그 이후에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년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당분간 정비를 못할 실정입니다.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농업진흥지역의 도면을 작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000 분의 1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게 도면작성을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농정과장 최규정  도면작성도 하고 5,000 분의 1 도면이 시에만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관리하자면 필요하고 저희가 필지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 작업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세남 위원    설계사무소에 의뢰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서울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판매를 하면서 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연례행사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서 서울재경지구에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분들 강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우리 특산품을 그곳에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라는 게 어떤 수치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농특산물판매홍보행사도 있고 재경시민하고 강릉시민하고 만남의 장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애향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순히 농특산물판매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무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효과도 가시적으로 있겠지만 유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서울지구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제를 출품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전년도보다 다음해에 증가됐다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홍보하고 그런 축제하는 게 되지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역에 서울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단체들, 지역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498쪽에 지금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백합, 화훼단지 여러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보다도 우리 농정과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산이 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원한 내역들을 금년도부터는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느냐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1억을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8,000만원밖에 그 농가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다, 그건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개인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말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 내용들은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분명하게 어떤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타나야 되요.
백합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결과가 판매하고 어떻게 되어서 얼마만큼 남았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명년도에는 얼마만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시라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이리스재배단지 구근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기술검증을 거쳤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아이리스재배를 시켰습니다.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농가에서 실지로 재배를 했는데 일부 수출도 좀하고 소득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위원은 조금 전에 이렇게 많은 작목들을 장려하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어떤 통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관정들을 유지하는데 소형이 486대 대형이 171대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을 65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년 춘추기에 각 1회씩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채수량이 부족한 데는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2년 몇 대, 소형이나 대형 몇 개 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에는 대형관정을 3개소를 개발했고 작년 봄에 한 40여공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위원에게 2001년도12월말일자로 관정현황을 제출해 줄 때가 이 숫자예요.
이 숫자를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 숫자에다가 금년도 판 소형이나 대형이 들어가 있어야죠.
아무튼 예산이 가니까 정말 내실 있게 체크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재 양수기 몇 대 확보하고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1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사천면사무소 옆에 양수기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가 관리하죠?
○농정과장 최규정  시에서 직접관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농정과장 최규정  기반조성계에서 직접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이번 수해 났을 때 가동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가동이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회수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회수를 했는데 수해 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수해 때 양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이게 개인물건이라고 그러면, 대장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장 있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어디에 줬으면 다시 회수할 때 누가 가져갔는지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그게 다 장비구입대장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506쪽에 한우경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출품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효과가 있는 의례적인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한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젖소품평회 참석하는데 40명씩 가거든요?
왜 40명이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젖소사육농가들이 그런 것을 자주 보고 견문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이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꼭 젖소사육농가가 아니다하더라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걸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40명을…….
기세남 위원    젖소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32농가입니다.
기세남 위원    뒤에 보면 축산인들 연수들이 많이 있어요.
다 지원해서 가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기들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요.
연찬회 시간을 갖고 이래 보면 제가 농민들 단체 가서 보면 조영돈위원도 계시지만 술이나 먹고 도움만 바라고 손만 벌리는 이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헬퍼지원도 하고 축산인 날 행사지원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순수 시비가 농업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순수 시비만은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각종 상품개발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부서 타 사업 같은데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상품개발을 하는 것도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사에서 벗어나서 농정과에서 1년에 1인 1 상품개발하기 어떤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특색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2003년에 특색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는 상품개발 쪽에는 아직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득적으로는 저희들 시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아이리스재배 부분을 지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고…….
이계재 위원    아이리스재배가 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만이 특별하게 시작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다른 시?군에도 재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 우리 시에는 재배가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계재 위원    상품개발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산업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품개발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용어차이만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축산발전협의회교육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축산분야농업연수원교육 이게 용어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게 과정별로 저희가 농업인 교육은 중앙농업연수부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거기에도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한우, 양돈, 양계 이런 식으로 농업, 축산, 경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농업연수부는 중앙교육이고 강원도에서 또 별도로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농업연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하는 교육도 있고 축산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축협이라든지 축산단체가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08페이지 공수의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 관내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수의로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축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509쪽에 보면 축산분뇨액비살포기 지원하고 510쪽에 축산분뇨액비살포기지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해서 금년도에 액비저장소를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한 5개소씩 1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실지로 옛날처럼 살포를 할 수가 없고 기계적인 살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일단 예산을 한 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에서 이 시책을 따라 가지고 도에서 한 대 더 지원해 줘서 보조사업에 있고 저희 자체사업에 있고 그래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최규정  도에서는 약간 소형을 했고 저희들은 규모가 큰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화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평창군의회에다가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깊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할 때 정말 깊이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사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사기꾼들이 아닙니까?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1~2년 사이로 조금씩 하는, 한 예로 김영태씨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또 부산 그 지역에서 1~2년씩 전출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최규정  화훼 하는 농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80년대 초반에 화훼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사람은 다른데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화훼를 보급하게 된 기계를 마련해 주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지원을 다소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지금은 어떤 생산비 지원보다는 하우스라든지 시설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시설은 현지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나은 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게 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기술적인 분야가 부족하더라도 강릉 지역에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노력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아까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중앙일보 12월7일자 31판에 보면 내용이 좋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시비로 막는다.’ 그래 가지고 충남경찰청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64% 줄였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10쪽에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에 있어서 이게 3,500만원이 수요량에 20%밖에 충족을 못 시킨다는데 원료를 준비하느라고 이 예산이 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톱밥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원래 축산농가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부서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톱밥과 같이 해서 발효를 시키면 퇴비화도 할 수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재목도 많고 사천에 불났을 때 나무자제도 많은데 톱밥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용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최규정  톱밥제조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포대 당 3,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구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가 평소에 농가수요를 보면 연간 20만포 정도됩니다.
금년도에는 5만포를 그렇게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자력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3,500만원 예산 가지고 금년에 5만포를 하는데 2억원이 들었거든요.
박정희 위원    원료는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톱밥 원료는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목 같은 것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톱밥을 생산했는데 먼지도 많이 있고 나무가 톱밥형태로 나오는데 찢어지고 이러면 삐죽삐죽해서 일반 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덜합니다마는 젖소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라든지 이런데 상처가 나면 유방염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농가가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해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농정과장 최규정  수해목도 한 2만포 정도 축산농가에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200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48쪽에 산불피해조림지풀베기가 있고 649쪽에도 산불피해조림지풀베기사업이 양쪽에 있는데 따로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부대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풀베기 4억4,79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001년에서부터 2003년 내년도까지 풀베기하는 조림이 1,250㏊가 됩니다.
이 지역에 그냥 나무만 심고 방치했을 때는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게 더 빨리 크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자랄 수 없으니까 심은 나무가 자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주는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풀베기해서 재활용으로 퇴비를 만든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풀베기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여름에 베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연료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베기사업을 하면 그 자리에 퇴비로 깔아놓고…….
○위원장 김기운  몇 억씩 들여서 풀을 베는데 풀 베면 여름에 비 한번 오면 쑥쑥 자라잖아요.
풀베기에 몇 억씩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절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산불피해지 뿐만 아니고 일반 경제수조림이라든지 이런 곳은 3년에서 5년까지는 풀베기를 필히 해 줘야지만 우리가 심은 목적수의 자람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풀베기사업이 필수적입니다.
박정희 위원    효과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카시아 같은 것은 어차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러니까 조림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잡과목 풀라든지 온갖 것이 다 나니까 이걸 억제를 시켜 줘야지 심은 나무가 통풍도 잘되고 일광도 잘되고 이래서 한번만 베어주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년에 한번 벱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피해지 송이복원조림 같은 경우에는 두 번합니다.
그러나 경관조림 같은 곳은 한 번해도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668쪽에 꽃으로 덮인 강릉 조성 꽃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기술센터하고 녹지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런다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할텐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모두 예산을 집행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하는 꽃으로 덮인 강릉 조성 꽃 지원은 시내 안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아파트 지을 당시에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거의 꽃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대한 야생꽃을 심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박정희 위원    앞으로 중복되는 곳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669쪽 학술용역에 있어서 가로수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3,000만원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5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보면 심은 연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어떤 나무가 좋다해 가지고 잡다하게 통일되지 않는 어느 쪽에는 감나무 심고, 어느 쪽에는 목백합, 어느 쪽에는 버짐나무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하고 어떤 수종으로 해야지 관광강릉의 가로수가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게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의 교수들한테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박정희 위원    옛날에 감나무 조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가로수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모두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진의 공원조성 같은 것은 또 도로변에 짜투리 땅에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조성하거나 또 도시계획상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원조성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이 된 이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구분이 되니까…….
박정희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647쪽 산불피해경관림조성해 갖고 23억830만원하고 649쪽에 시설부대비에 산불피해경관림조성해서 2,000만원 650쪽에 민간자본보조해 갖고 산불피해경관림조성 5억800만원 같은 산불피해경관림조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설비의 산불피해지경관림조성사업은 실지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649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안에 있는 경관조성사업비는 시설부대사업비입니다.
부대사업비라는 게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 수수료라든지, 감정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예비조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대비에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산불피해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게 174㏊하는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경관조성은 정리작업, 산불피해지가 나면 피해지에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지 본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리작업비는 산주한테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651쪽에 시설비 이래 갖고 시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 밑으로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시유림 안에도 송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송이가 감해 가지고 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성사업을 하면 어느 누가 어느 부락이라도 결국 부락에 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송이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피물이 많이 쌓였다든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송이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있지 않지만 1㏊에 환경개선사업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642쪽 임해자연휴양림묘지이장이라고 나와있죠?
20기 묘지는 어떤 묘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해자연휴양림이 안인 통일안보공원주변 일대 116㏊ 안에 묘지가 20기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연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어떻게 예산책정이 한 기당 200만원씩 책정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00만원씩…….
기세남 위원    200만원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기세남 위원    노인복지과에 의뢰해 보시면 한 기당 옮기는데 무연고였을 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산림과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진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건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6개소에 2건이 착공이 되어 있고 그 외 산사태는 도에서 시정하니까 한 60㏊ 20%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금년 몇 월 달부터 시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6월 달인가…….
기세남 위원    이번 수해 때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건가요?
3억짜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임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법인 아니면 산림조합 이렇게 법상…….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장덕리, 유등리, 삼교리 구간에 3억5,700만원 정도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수의계약조항에…….
기세남 위원    무인카메라가 지금 시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죠?
KT무인카메라중계수수료해서 그건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를 계방산에 지금 통신공사…….
기세남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50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현재 2기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기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2기로 지원되었죠?
계장님 그렇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예.
기세남 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지난해에는 지출된 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기로 해서 지출한 거죠?
예산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게 우리가 KT회선사용이 계방산하고 밤재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건 매년 KT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난해도 하고 지지난해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기를 KT감시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 나갔는지?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단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대부계약을 하면서 KT 쪽에서 단가설정을 합니다.
매년 예측이 불가능한 단가라서 지난해보다 증액을 시켜서 저쪽에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책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려고…….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책정해 놨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됩니까?
지난해에는 얼마 책정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보호수및노거수외과수술해서 8,000만원이나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4쪽 학술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보호수 및 노거수를 외과수술 하는데 8,0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보호수가 52본인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파악이 안 된 노거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외과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호수는 지정을 해 놨으니까 파악이 되는데 노거수는 마을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손을 봐줘야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외과수술이 필요할 때는 하고 식생정리라든지 영양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기세남 위원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무병원에서 지난해 보니까 한 번 했더라구요.
이게 막연하게 노거수 어느 정도 있다 이래서 예산편성이 8,000만원이나 편성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강릉시내에 노거수는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수로서는 어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된 내용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체육대회 그 다음에 소방대경비 이렇게 해서 거의 4,000여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강릉소방서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읍?면?동에 예산이 집행이 되요.
그런데 면단위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계속 순회하면서 자율방범대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자력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로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강릉시에서 주는 비용밖에 없거든요.
의용소방대는 산불을 전담하는 기구지만 강릉소방서에서 이미 한 1,000만원에 대해서 모든 급식비라든지 급량비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애쓰는 부서에 또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기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또 그 외 자생단체로 산불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불기간 중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에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고 자율방범대는 없다는 거죠.
자율방범대는 다른 부서에서 4,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기간 중에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산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율방범대도 예산반영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자생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선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나는 지금 산림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은 어느 누가 얼마 예산을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물론 입니다.
기세남 위원    나중에 그거 하나 참고로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기세남 위원    꽃 수종들을 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는데 매년 꽃을 심어 가지고 또 일회성으로 없애는 것보다도 꽃나무를 계절별로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조금 길게 보고 꽃나무를 선택해서 계절별로 지속적으로 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로서 위상들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꽃을 매년 보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물 주고 심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꽃나무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계절꽃을 안 심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점이 있고 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 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 교동 감나무로 수종갱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계재 위원    수 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었는데 특히 고속도로, 터미널과 아울러서 종합터미널부근에 위치해 있고 강릉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번이나 주문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시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안 됐는데 추경이라든지 금년 내로 다시 요구해 가지고 갱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예산 부분 중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전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별히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할 때 몇 차례 거론된 부분인데 담당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건 추경에 꼭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감나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수종갱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강릉 시가지 다른 동 지역에는 가로수가 잘 자라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교동 감나무만 어떤 삭막함 마저 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의아심도 가집니다.
국장님께서 꼭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꽃묘장진입도로확장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박월동 꽃묘장이 비닐하우스가 10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부분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노폭확장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굳이 건설과나 이런 쪽에 안 해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하실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신 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학술용역비 임해휴양림문화재발굴용역, 산성리 있는 부근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인…….
이계재 위원    통일공원 뒤쪽에 산성에 있는 곳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기 발굴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임해휴양림조성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지표조사에서 별 다르게 조사된 것은 없고 발굴조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 일대를 다 조사하실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지구 내를 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용역비 5,000만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허가가 지금 금년에도 안 났고 먼저 작년 예산인가요.
그때도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그래도 5,000만원된다 이렇게 보고 책정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642쪽에 보시면 톱밥생산산물수집이 있지 않습니까?
톱밥생산을 녹지과에서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톱밥생산을 합니다.
조영돈 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톱밥생산하면 생산한 것을 농정과에다가 축산농가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인계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수해가 나서 우리가 한 500t~600t를 모아 가지고 2만포 생산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1만포를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4,000여포를 나눠졌습니다.
조영돈 위원    아까 농정과 심의 때 봤기 때문에 20%밖에 농가에서 보급해 달라는 용도에 의하면 20%밖에 배정이 안 된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상의가 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건 산림과하고 농정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리고 654쪽에 보면 송림보호철조망설치가 4,000만원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가 해안선이 48.3km가 되는데 주로 송림이 있는 지역이 옥계, 금진 그 다음에 이쪽에 남항진에서 주문진까지 송림이 있습니다.
정보수가 150㏊ 정도 될 거예요.
한 10년 전에 송림보호를 위해서 가시철망을 쳤습니다.
10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됐고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가시철망은 보기에 관광지로서 새롭게 단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코팅된 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립공원 내 우선 필요한 지역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제는 나무가 큰데 철조망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철조망이 없으면 나무는 몇 년 못 갑니다.
저희들이 철조망 치기 전에 제가 89년도에 강릉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합전입니다.
철조망이 없을 때 전부 개방이 되어 있었거든요.
1년에 700~800본씩 베어냈습니다.
훼손이 되고 또 뿌리 썩는 병이 발생되고 뿌리 썩는 병이 밑에서 어떤 상처 없이 뿌리가 썩으니까 외상은 말짱한데 죽습니다.
빨갛게 되니까 베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700~800본씩 베어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빈자리로 썩은 자리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림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이 꼭 필요하다’ 대학교수들이 ‘사람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철조망을 한 겁니다.
조영돈 위원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관광자원으로 제일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송림으로 보고있습니다.
송림이 없으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한다 이래서 조금 불편하고 보기 뭐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다뤄줬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을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2003년도에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가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우선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막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관광자원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혀 2003년도 사업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산촌종합개발대상지가 내년도에는 부연동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강릉시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고 한여름에 피서객이 찾아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관광객입니다.
관광사업을 동네 소득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외지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관광활성화라든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사업결과를 관광객 유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당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산촌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청정지역이고 전형적인 산촌지역인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산촌의 모습을 잃게 하는 도심화 시킬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산촌 모습을 잘 지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예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소득, 우리 강릉지역에 어떤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자면 이러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산촌복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 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거기에 너와집이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닐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봄과 아울러 예산낭비가 되기 싶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예측하는 판단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IMF가 99년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유가가 폭등하고 저희들이 산림과다 보니까 산림에서 나오는 산물이 얼마든지 있다 또 이게 방치됐을 때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위험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농촌에 나무보일러를 보급해서 주변을, 산불이라는 것이 마을주변에서부터 대부분 나니까 이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무를 땔 수 있는 나무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봐 가지고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364가구를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2003년도 예산으로 설치해 줄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상 가구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궁이가 있는 집을 우선으로 해라 그 다음에 영세가구를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순위를 정해 주면 읍?면?동장이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권혁기 위원    몇 가구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내년에 40가구입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이러한 예산도 산촌종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지어서 한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산촌개발 하는데 관련지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와 보호수 조사용역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합니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보호수는 한 50본이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지정을 했으니까 노거수는 사실상 많이 있어도 그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노거수도 보호수로 지정은 못하더라도, 보호수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30m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땅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노거수도 보호수로 지정 안 하더라도 어떤 보호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거수를 보호하자 이래서 전문가한테 그 조사를 시켜서 어떤 것을 외과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보호수나 노거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보호수와 노거수의 수령 정도 그 정도를 조사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앞으로 이 나무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어떤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안을 받아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진단도 받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노거수 보호수 조사를 처음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노거수와 보호수 조사를 처음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조사는 처음 입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519쪽에 해면어류치어방류는 어느 지역에 얼마의 양을 방류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직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어종은 조피볼락이나 넙치 같은 것을 선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이 선정되면 이쪽은 조피볼락이 좋다 아니면 이쪽은 넙치가 좋다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23쪽에 재첩종패방류가 있는데 524쪽 기수호재첩자원조성이 있는데 올 12월에도 주수천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방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총 얼마가 예산이 지원됐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옥계 주수천에 3,500만원 들여 가지고 12월까지 방류를 하시겠다고 전번에 그러셨거든요?
아직 방류는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방류는 안 했습니다.
종패가 최소한 0.5㎜ 내지 1㎜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조금 생존율에 지장이 있을까봐 12월 하반기에 살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겨울에 방류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시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확이?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수확은 패류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3년 내지 4년생입니다.
재첩도 3년생 정도가 되는데 1년생 정도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채취하자면 작년도에 한 것은 내년 또는 후년 봄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금년 봄에 저희가 생태조사를 해 봤는데 폐사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도 사업으로 하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채취연수가 되면 언제부터 채취하라는 그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나가서 찾아보고 우리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우리도 가끔 나가서 현장을 보고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미리 채취하고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성패가 되어야지 채취를 하지 미성숙된 것을 채취해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연한이 된 것을 방류해 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516쪽 연승어업인낚시제작틀 이래서 한 척당 28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기세남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문진 총 배가 254척인데 연승어업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주문진 배만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문진만 의식하고 연승어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조업에 참여하는 배가 250척 정도됩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전체 연승어업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기세남 위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이거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발주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주십시오.
그 용역에 나와있는 근거로 한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용역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기세남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심종인간사 김기운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다른 실과도 한가지지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양수산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의뢰해 놓고 용역 받은 것이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용역을 의뢰할 때는 각 실과에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 자체 그림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탕에서 용역한 것하고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가야지 그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확정해서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발주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보고를 해서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강문해안침식모니터링실시용역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이게 4,000만원, 5,000만원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이 5,000만원을 줘야 되고 4,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꼭 5,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3,000만원을 줘도 그 3,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524쪽 어도시설에서 1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느 곳에다가 어도설치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곡천 신왕보 위에 올라가서 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서 신형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개소할 필요 내지는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건의했더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곡 어디 선정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곡천에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아까 최초에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실 때 국비가 5,000만원 무조건 내시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꼭 놔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야지 이런 준비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산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523쪽에 보면 어도시설정비장비 10회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정비장비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도 밑에 사석을 까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석이 파헤쳐지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장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뒤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적은데 개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선 방파제사업 같은 것이 대단위사업인데 이런 것이 당초예산 자료를 만들 때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오늘은 수정예산 설명은 안 드리게 됩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포함되고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작년보다 적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해양오염예방활동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오염예방활동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514쪽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선 폐어망 같은 게 우리 어업인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쓴 어구 같은 것도 폐기처분할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하고 오염원에서 흘러나오는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가 항구로 유입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살피고 또 공장 쪽에 가서 물론 환경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바닷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양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해양오염예방활동을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원활동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강화시켜서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방활동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런 것을 좀더 많이 세워서 지금 산불감시원들은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해양오염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515쪽이 되겠는데 기르는 어업육성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기르는 어업육성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가 주로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버려질 때는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보기가 싫습니다.
이 부자를 계량하는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계량부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 안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고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융자사업입니다.
100% 보조하면 싫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융자니까 본인들이 힘들어해서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516쪽이 되겠는데 방치폐어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동차처럼 본인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선을 방치할 정도가 되면 어업을 경영하시던 분이 도산 상태에 오고 심지어는 빨리 못 치우는 이유가 수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무리 가라앉은 배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수협에서 채권포기까지 하고 이랬을 때 수협이 채권포기까지 했는데 부담할 수가 없고 이래서 1년에 많으면 2건 적으면 1건 정도 최악의 경우에 본인이 정말 제거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는 예산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도 그런 상황에 있는 폐어선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522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지정고시측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항이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 지방 중에 도가 관리하는 어항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안인 또는 심곡 이런데 어항이 소규모어항이라서 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이었습니다.
이 어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휴면부지가 생기고 그러면 공유수면 관련해 가지고 어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항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촌정주어항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법이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 개 구역을 측량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하자면 그 구역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인 또는 정동, 심곡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해당되는데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게 됨으로 해서 여태껏 불편을 겪었던 게 그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휴면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정고시를 받기 위한 서류차원에서 이걸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권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어업인체육대회, 강원도유자망체육대회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어업인협회가 10개 어업을 하는 단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이번 강원도유자망체육대회인데 다른 통발어업이나 연승어업 이런 협회에서는 반발의 우려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업인후계자는 오래 전부터 그런 체육대회를 가지고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유자망은 도 단위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강릉시에서 유치해서 어업인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지역의 시?군에서는 조금 규모를 넓혀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어업인체육대회가 여타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해 주는 돈으로 했는데 대체로 불평의 소지를 가져왔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기옥 위원    3,000만원 계상되는데 어업인들 전체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지, 그런 복안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업인들이 같은 바다에 종사합니다마는 어업인들의 특성이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동종의 어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장님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해서 어민들을 끌고 가기는 그렇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홍기옥 위원    같은 직종의 협회가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참여하는 여타 단체들이 하는 것이 강원도의 어업인체육대회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그럴 때 지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521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보면 안인진항보강에 따른 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안인진항이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준공은 안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진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안인진항이 처음 시작할 때 방파제가 높이가 낮습니다.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현장을 보면 월파를 해 가지고 항 내 저온수면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배들이 아주 심지어는 물량장으로 올라올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계획을 만들 때 안인진항이 작은 항이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가서봐도 태풍이 몰아칠 때는 월파하는 것이 굉장해서 항 내의 배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검토해 봐야 되겠다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벌써 7~8개월 전부터 암암리에 진단은 낮은 것 같은데 5,000만원 계수를 만들어 내느라고 그렇게 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당초에도 그런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는 아시겠지만 안인진항이 지금과 같은 규모가 아니고 그냥 포구에 작은 배들을 정박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어민들은 우리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배들이 지금 있는 배보다 다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항구가 되니까 배가 좀더 커졌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종인 위원    그러면 당초 용역 보고된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522쪽에 보면 인공어초가 2억이 있는데 매년마다 1억 작년 같은 경우 1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인공어초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연 매년마다 1억, 2억씩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도에서 하는 인공어초사업은 수심 40m, 50m 대형어초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어장 안에 전복 어류를 유집하는 다목적어초라고 해서 별도의 어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소한 2억 내지 3억의 규모는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1억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발주해서 이월해 가지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어초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시고 저희들 강릉지역 해안에 인공어초 투하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자료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한테 몇 년 도에 어떤 종을 몇 개 투하했는지,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72쪽에 재래시장상인선진지견학이 1인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200만원인데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2박3일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583쪽에 보시면 근로복지회관 엠프시설교체가 1,000만원인데 근로복지회관준공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98년도에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교체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그 당시 내부 인테리어시설이 그 당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미흡한 시설이 많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78쪽에 가스안전점검수수료가 500세대에 650만원이고 또한 580쪽에 LPG가스개선사업에 50세대에 1,000만원인데 여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580쪽이었습니다.
LPG가스시설개선사업은 국기법수급권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설치하는 가스시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셨던 57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점검수수료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수수료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80쪽에 태양열가로등보수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떤 설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문체소 인근 헬기장에 전선 없이 태양열 자체를 받아서 자체에서 자가발전해서 전기가로등이 켜지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체 10등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그걸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태양열전기시설이 좋은 점이 있으면 강릉시 전역에도 그렇게 태양열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매년 4등 내지는 5등을 설치하는데 한 등에 500만원 정도갑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도의 지침이 없는데 태양열가로등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태양열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중소기업카탈로그제작지원이 있는데 15개 업체에 1,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저희 시의 중소기업은 거의 영세중소기업체입니다.
생산품을 홍보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만든 제품을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만든 홍보물은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줘서 일괄 제작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선정은 1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가?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 다음에 581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일정 건물규모면적 이상은 벙커씨유를 때지 않습니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76쪽에 수출업체해외박람회 참가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매년 도에서 지원해서 해외박람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매년 갔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에 처음 2개 업체가 갔다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출업체들이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해외까지 갔다왔는데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해외까지 갔다오는데 여러 쪽에서 말이 많거든요.
해외여행 개념으로 갔다왔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철저하게 가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는 업체에게 현실적으로 갔다 온 업체가 다음 해부터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왕 예산지원 했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도 집행되고 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마는, 저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스템, 강릉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좋고 또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매년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마시고 좀 그런 쪽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입니다.
김기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식정보산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84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식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이 일반인지 아니면 기업체들인지?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이게 산학연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일부해서 공동체로 그러니까 연구기관에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587쪽하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지역정보화협의회 말씀이시죠?
박정희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이것은 전산에 따른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도 전문인으로?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박정희 위원    여기는 20명이 확정된 인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598쪽에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3억1,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인건비지원비가 3명에 1억440만원인데 지출내역에 대한 말씀?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장하고 행정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연간 4,000만원 정도 가족수당 포함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연구직 전문직에 따른 직원도 계약직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월 150만원 내지 180만원 이래서 인건비가 1억400만원인데 이건 당초에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추진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정보지식분야 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들도 기계들도 잘 모르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기계들을 설치하고 도입할 때 해당 공무원들도 한계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라는 게 계속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계가 금방 사장되고 버려지는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계 선정할 때 아주 깊이 연구하고 선정해 주십사하는 것이 바람이고 하나는 이왕 그런 기계가 설치되고 기계가 투자되면 활용해야 한다 설치해 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시설을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해당 실과도 들어가 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유기적인 소통이 잘됨으로 해서 해당 실과들이 정보를 안줄 수 없도록, 정보를 안 주면 그런 것들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자극을 받아 가지고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식정보과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가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오락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읍?면?동에다가 요구해서 이왕 오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뭔가 오락이 아닌 어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왕 학생들에게 직접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줘 가지고 이용하되 어떤 학생들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이버아파트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사이버아파트구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아파트에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전에 보고 드릴려고 했다가 시간관계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정보화센터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건 시기상으로 그렇다 해서 이건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제외시키고 대신 지역데이터를 구성해서 열악한 지방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간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계획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한 산출기초기준이 매우 애매하거든요.
전산개발비에 대한 산출할 때는 자료수집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소프트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정하게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자료수집은 주로 소프트개발하는 대기업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선 자치행정부 그리고 정보통신부, 도 쪽에서 협의하고 주문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가격을 대강 파악해서 조달청에서 그 분야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답변 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594쪽에 있는 내용인데 야외행사용이동방송장비 보강예산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장비를 보강해서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야외행사용 멀티비전스크린이 장착된 그리고 저희 시를 멀티스크린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착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제행사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강원도체전도 있고 그래서 홍보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도록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제가 야외행사용 이동방송장비차량을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행사를 두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차량이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1억2,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결정됐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보강이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그건 차량하고 멀티비전스크린하고 음향장비하고 영상장비 포함해서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598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능보강 해 갖고 5,45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인데 이건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내년에 3,900명 예산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년보다 한 1,010명 가량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교육장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교육장은 여러 곳을 하는데 저희들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교육장, 여성회관 여러 가지 교육장을 전부 활용합니다.
조영돈 위원    강사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외부에 초빙입니다.
조영돈 위원    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앞장에 보시면 교재비하고 강사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