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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시정질문을 갖고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21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현안사항보고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를 갖고 24일과 26일에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남은 의사일정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11월26일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 2003년도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11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1.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의안 제67호로 제안한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관리권이 강릉시로 이관되고 첨단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독립법인설립에 따른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다음 쪽에 보시면 제2조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진흥원에서 해야 할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재원은 국비와 강릉시의 출연금과 운영지원금 그리고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당해 법인의 목적에 합당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관계법규정에 의거 시비 출연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협약에 의하여 정보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회계운영은 기업회계원칙과 독립재산방식 그리고 회계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연도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 결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마련하였으며 시비출연 및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와 자산검사를 하여서 시정명령과 보조금환수 등 필요한 감독기능을 강화시킨 규정입니다.
제13조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서 업무지원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기존조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가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폐지되고 또한 기존입주업체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52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31일에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관리권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강릉시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어 짐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유기적인 관계정립 및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권장하는 독립법인안을 추진하여 국내외 첨단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유기적이고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기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안은 민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있고 IT기본법 제정 추진에 순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조례안 2조 ‘임원사항에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연직 3명인데 당연직 3명 속에 원장은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직원장이라는 전문직원장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금 기세남위원이 질의하듯이 원장은 전문직 사람으로서 자리를 결정토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문직에서 관련분야 전문직이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종인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원장 앞에 관련분야 전문직을 삽입한다라고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일 10시에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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