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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韓美駐屯軍地位協定改正促求決議案
  5. 4.  4分自由發言(李季宰議員, 金洪奎副議長)

  1. 부의된 안건
  2. 1.  2002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4. 3.  韓美駐屯軍地位協定改正促求決議案
  5. 4.  4分自由發言(李季宰議員, 金洪奎副議長)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에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안업무보고에 따른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며 12월24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7일 김화묵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이 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홍규부의장 외 한 분의 4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2002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200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오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18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65억1,100만원보다 720억6,400만원이 증액된 9,085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8억100만원보다 15억6,700만원이 감소된 1,03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13억1,200만원보다 704억9,700만원이 증액된 1조118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미 반영된 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법정 및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행사성경비,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별 예산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가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는 등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이 태풍 루사 복구사업으로 예산편성 이후 사업이 시기가 적절치 못 하다고 판단되어 이월되었으며 태풍 루사 복구사업이외에는 사업담당 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이월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韓美駐屯軍地位協定改正促求決議案@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화묵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화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김화묵의원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미국대통령의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발생한 여중생압사사건에 대해 미군의 일방적인 재판으로 무죄평결을 한데 대해 우리 24만 시민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북받치는 모욕감을 감출 길이 없으며 아직도 미국 측에서는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 없이 간접적인 사과의 뜻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기인하고 있기에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국민의 열화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적인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SOFA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일 날이 없으며 최근에는 매년 700 내지 80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불과 6.4%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SOFA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소리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민의 여망은 무시되어 왔으며 지난 12월23일에는 한미 SOFA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형사공조방안이 합의되었다 하나 이 또한 여론 잠재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 SOFA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바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이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등 제반문제와 국가 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강릉시민의 뜻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인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대등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미국대통령은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한미 양국정부는 주권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한미 SOFA에 대해 조속한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하기 위한 안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의 중요성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분자유발언(이계재의원, 김홍규부의장)

(10시17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홍규부의장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에 따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의원    이계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체의 이익에 가려 소외된 주민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유한한 자원의 중요성과 하나 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 하고 자원의 무절제한 낭비와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으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켜 오늘날 우리 인류는 스스로 심각하게 자멸의 무덤을 만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하천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 지구의 생물의 근원지인 해양생태계 마저 오염시킴으로서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관련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파괴로 인해 우리 인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우리 인류는 이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이 지구환경보전의 실천의제인 리우선언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에 따라 우리 강릉시에서도 제일강릉21이라는 주제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반된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오염물질을 잘 정화하고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다시 자연으로 잘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원확보를 위해 제한지역을 설정하거나 오염물질과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해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유치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재산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많은 갈등을 유발시켜 왔으며 지역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며 그동안 다중의 관심 밖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장 등 지역발전으로 인한 상수원 혐오시설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제한지역이나 혐오시설로 인해 동등한 삶의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외된 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기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혐오시설유치지역과 각종 제한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다수의 이익에 밀려 소외 받는 그러한 계층이 없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이계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규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홍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 3기 심기섭시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집행부에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한가지인 교통관련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95년1월에 설치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까지 더욱 특별하게 교통분야의 문제해결 또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재원확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도시교통촉진법, 도로교통법, 차량운수법 등에서 징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연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목적과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 충분한 지 한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년 당시 미래 강릉의 교통관련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를 준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통은 날로 복잡해져 왔는데 우리의 대응은 많은 부분 미흡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분이면 되었던 출퇴근길이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10분이면 갔던 목적지가 약 3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은 너무 나도 부족합니다.
간혹 주차료를 내고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려 해도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주차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강릉시교통문제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명시한 본 특별회계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입금으로 본 특별회계에 반영되게 돼 있음에도 95년 조례제정 이후 2002년도까지 단 한번도 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넣었는데 10%가 약 3억5,00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동안 이러한 행태로 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집행에 대하여 본의원은 조례제정의 가치와 필요성까지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사업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첫 번째로 도시교통사업제안과 본 특별회계활성화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도로상의 신호등이 우리 시의 도로형태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또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지금과 같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도나 육교를 이용한다면 차량통행의 원활함이 더욱 크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거리나 6거리는 로터리 식으로 교차차량을 교차케 하면 차량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단시일 내는 힘들겠지만 향후 약 10년 정도의 장기적계획 하에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에 관한 재원확충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유 주차장관리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료 징수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주차면적 확보가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확보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 소유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주차장관리에 인력과 비용, 그리고 확실한 수입보장에 관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차장관리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구와 입구의 자동화도 할 수 있고 CCTV를 설치하여 주차장 입?출금에 관한 모든 부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시간조절이 가능한 코인기를 설치하여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 및 관리방법을 보완하여 주차장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주차면적 확보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실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주차장관리 및 추가확보를 위한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충분하게 주차면적을 확보할 때까지 특별회계수익금을 극대화하고 알뜰하게 모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도심중심지부터 주차장부지확보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부지 매입과 면적이 좁으면 주차타워 또는 주차전용건물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개구리주차 방안과 개구리주차에 필요한 인도 턱 낮추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도심지의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주차면적은 도심이나 주택가의 낮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차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인명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더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시정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인명과 안전의 문제만큼은 타협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문제점을 심기섭시장님께서는 좀더 훌륭하게 내용을 보완하셔서 시민 모두가 바라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 그리고 도심 어디에서든지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가 계획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든 일반회계에 전입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별회계운용에도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해당 특별회계사업에 재투자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홍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2년도 강릉시의회의 모든 회기를 마감하고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해동안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24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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