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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3.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改定條例案
  5. 4.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3.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改定條例案
  5. 4.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는 물론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해소 방안 모색에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0일 동안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6일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  었으며, 11월7일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6일과 11월7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정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예규 개정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는 첫째, 위원회 구성인원의 적정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상, 22인 이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적정한 위원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및 지역 대표를 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91호의 금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거하여 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기 배부해 드리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일전의 조례안을 며칠 전에 각 위원님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 안 하고, 오늘 지금 현 위원회에 서류가 올라온 부분을 보면 뒤에 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심사지침, 위원장님! 이것 오늘 서류 맞죠?
○위원장 김영기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께 기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배부한 그 안에는 지침서가 없고, 지금 현 이 시간에 지침서가 첨부된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안을 드리고 거기 참고 자료로…….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번 주요 골자에 보면 지방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관련 이런 등등의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주민 대표는 배제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이 지침 상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홍보를 해서 ‘아, 이렇게 돼서 폐지됐구나’ 하는 심사할 때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 역시도 배제한 이유부터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 상에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 주민 대표를 이 지침에 의해서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반드시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가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예규에 나와 있는 근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30쪽에 보면 투자 심사에 내실 있는 운영 이런 제목 하에 투?융자 심사위원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광역자치단체 및 일반 시는 3분의2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확보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민간인을, 기본 지침에서는 민간을 위주해서 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지방의원을 배제하는 지침 기본 골격으로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지침 중에서 어느 지침이 더 유력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지침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일반 시는 위원회구성운영상에서 지금 조금 전에 예규 사항을 드렸던 내용에 보면 학계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원 등 15인 이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도 및 일반 시는 위원 중에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민간인이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신재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기본예산 지침에는 민간인 위주로 해서 문맥을 만들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지방의원을 배제하는 그런 문안을 먼저 넣었다 이겁니다.
그 점에서 그러면 이 지침이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 이 책자로 나와 있는 이 지침을 더 중요시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는데 비중을 더 차지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여기에 민간인의 위원이 구성되는 중에 공무원은 3분의 1이라 하는 것이 해당 관련 업무 분야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 그 다음에 3분의 2에 민간에 해당되는 분야는 전문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교통 분야, 문화?체육?청소년, 청소?환경?상하수도, 주택?농수산, 지역개발 등 이렇게 10가지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을 배제한다 하는 이런 건 아니죠.
전문분야에 해당이 되면 거기다 위촉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신분으로서 건축사 면허를 가졌다면 그 분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가능하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해석은 어떤 점으로 전문가라는 해석을…….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통상적으로 전문가의 범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현 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걸로 대부분…….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하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5명이 되면 3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했으면 공무원 당연직은 다섯 분이 확보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민간인으로 순수한 열 분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밑에 보면 도로교통, 그 다음에 콤마 찍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하고는 가운뎃점을 찍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운뎃점 단어를 열거한다는 자체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청소년은 한 분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글쎄, 그게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사항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업무상에 보면 전혀 다른 특징이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렇죠.
다른 특징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 콤마하고 가운뎃점 찍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뎃점은 단어를 열거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을 때 쓰는 점이고, 밑에 콤마는 개별적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환경?상하수도, 주택?농수산, 지역개발 이렇게 하면 열 분이 딱 맞는데 과연 그럼 이렇게 각 분야 별로 한 분씩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교통은 한 분이 되어 있어요, 아랫점이니까.
그 다음에 문화?체육?청소년 가운뎃점이라 한 문맥이라 봤을 때 이 세 분야에서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을 위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분에서 두 분씩 연계를 해서 위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단체장께서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어디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교통 그 가운뎃점 관계 없이 다 각 분야에 한 분씩 위촉할 계획이신지 우선 그 부분부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보면 점을 콤마로 찍고, 점을 찍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 단위 이런 인구도 많고, 전문 인력이 많은 시 단위는 개별로 하고, 그 다음에 군 단위는 이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는 군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콤마로 표시해서 각 분야 도로교통 한 분, 문화 한 분, 체육 한 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그 분야에 다 전문가로 위촉을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운뎃점을 찍어 놨다는 이야기는 문화?체육?청소년 그 분야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선임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부분에 세 분을 위촉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은 분야 별로 위촉하는 걸로…….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가운뎃점을 아래 콤마로 해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청소년, 청소 이걸 콤마로…….
신재걸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과장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침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법령은 예산과 수반되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문화?체육?청소년, 청소?환경 여기에 콤마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워드 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상위 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에다가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한 군데 묶어서 동일 분야를 여러 사람을 갖다 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콤마로, 점을 콤마로 바꿔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문화?체육?청소년이 한 그룹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 부분에 세 분 다 위촉해도 관계없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없애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점을 콤마로 바꿔도 저희들이 별 이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각 분야 별로 전체적으로 위촉하려고 당초부터 기획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표기하는 방법이 행자부 지침 오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콤마로 수정가결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금까지 몇 회를 했으며,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지역대표가 포함돼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융자 심사는 통계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래서 지역 대표를 물론, 지역 대표라 이래 가지고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의회에도 전문가도 있고, 이게 물론 보면 전문가도 자격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 이상으로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의회가 있다 그러면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를 꼭 이번에 배제시킨데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지역 대표라 하는 이런 개념에 반드시 의원님이다 하는 이런 통칭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할 때 확실하게 귀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따라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지 않으면 지역대표가 지방유지에 해당되는 분이 된다든지 이게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결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태가.
그런게 행자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배제되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의 실무진하고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전문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니까 과장께서 주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 다음 의원님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에 자꾸만 신경을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의원은 배제를 시켜라 이런 뜻에서 시킨 것이지 의원님들 다른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자부의 예규가 시행 일을 보면 2002년2월16일입니다.
강릉시에다 이즈음에 내려왔을 것 같은데 제가 춘천시나 아니면 원주시나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4월27일날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규가 2월16일에 시달이 됐는데 그 춘천시 같은 데는 시의회 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데는 시의회 의원을 5인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이 지침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이 지침이 그 이후에 시달이 된 겁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3월15일입니다, 개정한 날짜가.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이 부분은 원주에 개정된 사항이 전에 개정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3월달에 문서를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될 이럴 사항이 되는데 전기 의회의 임기말 문제, 또 선거문제 이런 게 끼여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못 하고 추경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7월달에 와서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늦어졌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이 바뀌어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투?융자사업에 시 지역의원을 아까 배제하는 그게 배타성이라든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은 그것은 어떤 각 지역에다가 사업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욕심을 부리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자꾸 반대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래서 배제하는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떠한 자기 지역구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식의 배경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지 그건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분의1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실제 여기 안에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15명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이 예규하고 똑같아 진다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고르게 되는데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교통이라든가 문화?체육 각 시설 분야에 각 분야별로 최소한도 1명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각 분야의 1명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명 이상이 없으면 아까 한 분야에 집중돼 가지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굳이 명시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서 조례의 지침사항 중에 보면 아마 개정 자체가 지방의 우리 1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에는 아마 네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들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분들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 사업보고서를 미리 4-5일 전에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 10억 이상 되는 그 사업보고서를 당일날에 갖다 주시니까 아무리 거기의 전문가들이라도 거기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검토할 그런 시간과 기대할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위촉이 되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되어 갖고 차라리 일주일 전 4-5일 전에 이건 아마 사업 자체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라고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규모 자체를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미리 검토해 가지고 뭔가 전문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오늘 상정된 것  말고 제3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이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실제는 이게 심의위원회인데 심사기능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걸 제가 춘천시 것을 보겠습니다.
춘천시 것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기능에.
그런데 강릉시에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그 부분은 저희들 3항에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투자심사에 포함시켜 놓은 이런 포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 콤마, 농림수산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콤마, 농림수산경제국장 콤마, 건설교통국장 콤마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로교통 콤마, 그 다음에 문화는 중간 점, 체육 중간 점, 청소년 콤마, 청소 중간 점, 환경 중간 점, 상하수도 콤마, 주택 중간 점, 농수산 콤마, 지역개발 전문가를 한다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입어서 중간 점을 콤마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된 매각대상토지로써 총 일곱 필지, 매수 신청자는 12명으로 매각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점유소규모토지가 되겠습니다.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지상의 건축물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던 주민이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반파 혹은 전파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할 사항이나 재산관련법규상 시유지상에는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관계로 주택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하여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여야만 주택복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매각대상지 여섯 필지 2,412㎡를 태풍피해 주민 11명에게 조속히 매각하여 피해로 인하여 주택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확보케 함으로써 생활의 터전을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옥계면 산계리 984-5번지는 과거 68년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정부 시책에 의하여 독립가옥촌으로 집단이주 된 토지로써 여덟 가구 10호에 집단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이번 태풍피해를 입어 여덟 가구 10호 모두가 전파 또는 반파되어 한 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여 일곱 가구가 상기 토지를 공유지번으로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한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주문진읍 주문리 229-9번지 임야 28㎡는 주문진 등대 및 절개지 근린공원시설에 접한 토지로써 근린공원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써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주택복구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자 함입니다.
이번 매각대상토지는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고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의 점유?사용 건축물이 있는 소규모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택복구를 신속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토지 내용을 보면 옥계면 남양리 434-2번지 대지 61평과 남양리 4-12번지 대지 55평을 오필순에게, 남양리 434-11번지 대지 95평을 이상만에게, 남양리 434-5번지 대지 57평을 김남월에게, 강릉시 노암동 715-49번지 대지 6평을 이계영에게 매각코자 하였으며, 옥계면 산계리 985-5 답 456평은 집단시설로 되어 있으나 김덕수 외 6인에게 매각하여 공동시설로 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입니다.
주문진 주문리 222-9 임야 9평은 태풍 루사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고자 토지 위치와 형태가 타 용도 사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해복구에 원 할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재해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이라는데 그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유지라든가 국가 토지에 기존의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상에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연곡 같은 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1년4월30일 이후에 시유지를 무단점거 했다든 가 아니면 시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건물 지은 사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81년4월30일 이전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께는 매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무단점유하고 있다든 가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매각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노암동 715-49의 6평, 그 뒤에 보면 주문진 229-9의 9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평, 9평이 그 인근의 같은 시유지에 속해 있는 땅에서 6평만 떼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주 시유지가 6평, 9평 이렇게만 남아 있는 것인지 이걸…….
○회계과장 이규빈  노암동 715-49대지는 시유지…….
박오균 위원    6평이 독립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외에는 시유지가 없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 뒤에 주문진 것도?
○회계과장 이규빈  주문진 것은 근린공원지역인데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집이 전부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땅이 일부만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야지만 그 집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해 가지고…….
박오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이 불가능한 절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절개지의…….
○회계과장 이규빈  절개지에서…….
박오균 위원    그게 9평이 들어가야지 건축을 지을 수 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건 전체 다 들어갑니다.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노암동의 6평짜리 신화아파트 바로 옆에 있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여기 지적도에 해 놓은 걸 보면 인접 대지가 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6평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또 있나요, 주변에?
이계영씨 소유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그 옆에 사유지를 이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돼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황기원 위원    이 토지가 노암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침수가 돼 갖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남산교가설공사를 하고 나면 4차선이 된다든가 하고 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확장을 해야될 것 같은데 추후에 확장을 하고 만약 그 지역의 이번 침수된 지역을 그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집을 다시 그 도로 높이가 상당히 아마 높아질 겁니다.
다리 자체 남산교공사가 기존 다리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소금구이집들 있죠?
그 지역이 지금은 쑥 빠져 있습니다.
낮아 가지고 강남동에서 침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인데 여기다가 6평을 팔아 가지고 집을 재건축을 이번에 한다 이거죠.
그 추후에 만약 그게 도로가 지금은 협소합니다.
남산교가 다 되고 나면 4차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남산교 도로 높이가 지금 현재 주택들보다 더 높이 형성됐을 때는 이 집들이 거의 반 지하 아니면 지하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신화아파트도 높이가 있고, 도로도 높이가 있고 그럼 추후에 또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주택을 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규빈  그런데 그걸 저희 도시과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도로가 운동장 쪽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하고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황기원 위원    기존 도로가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알기에는…….
황기원 위원    그 높이 자체가 현재는 그 지역이 낮습니다.
예전 노암동 파출소 있는 그쪽 거기가 상당히 낮고 이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가 확장개설이 되면 이 도로도 자연적으로 높아진단 말입니다.
높아지면 그 지역에 있는 소금구이집들도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그 높이로 짓는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또 추후에 민원이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수해 복구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간 겁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6평 이 부근이 현재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 앞에 토지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앞에 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인접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를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는 사유지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아니죠.
지금 도면상에 보면 삼각형 6평짜리가 여기 집 앞에 있는 토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뒤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건물 신축했을 경우에 허가가 원활하게 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 필지 가지고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접 706-15 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지 일부를 이 사람이 사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도면상에는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규빈  706-15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706-15에 타인 건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집은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을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706-15의 일부를 빌리고 6평을 합쳐 가지고 지으시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을 해야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회계과장 이규빈  그것은 사전에 먼저 건물이 있던 부분이 그분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 수해 때 침수되면서 새로 건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새로 건축하는데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보수하는 것이겠죠?
○회계과장 이규빈  아닙니다.
새로 신축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신축이면 이런 토지를 건물주한테 매각할 때는 그 인근의 토지 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면적이 좁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좁아도 단 한 평도 다음에 서로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토지라는 것은 인근 소규모토지는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이 시유지에는 그 동안 지상 건물이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시유지의 건물이…….
○회계과장 이규빈  시유지상에도 조금 들어가 있었고 그 건물이 침수되기 전까지는 시유지 건물…….
○위원장 김영기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인근 토지주가 알고 있어야, 그 분들이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이쪽 소유주는 사유지를 임대해 쓰고 있는 소유주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알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 건물이 거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에 10평 미만의 자투리땅이 끼어 있을 때는 훗날 불씨가 된다고…….
○회계과장 이규빈  인근 대지가 좁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양쪽 다 대지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거기 현지를 한번 확인 해 봤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한 번은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가보긴 뭘 가봐…….
(웃음소리)
○회계과장 이규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재산세 과세대장 뒤에 보면 건물부분에 보면 715-49 해 가지고 면적이 231㎡입니다.
신축연도가 58년도인가 68년도이고 이렇거든요.
이 기존 706-15번지 그 상에 있던 건물 면적이 정확하게 땅 면적은 얼마이죠?
○회계과장 이규빈  이게 지금 이쪽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합친 면적입니다.
황기원 위원    토지 6평에 산 715번지에서 지목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 아마 신화아파트 지을 때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겠나 하는데 산 715번지 전체를 산림훼손이라든가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아마 아파트를 지었을 것인데 그 아파트 지을 때 이분이 6평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라서 파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 당시도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신화아파트에다 넘길 수 없는 그런…….
황기원 위원    그 6평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6평을 이분한테 팔았을 때 그 옆에 있는 지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6평을 갖고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다 6평을 줬을 때 그 옆에 인접 토지주하고 합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좋은데 이건 합병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토지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주한테 특혜를 줘 갖고 기존 토지사용 승낙해 준 토지주한테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6평은 자기 본인 것이고, 나머지 706-15번지 상에 있는 땅 소유자는 그만큼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지상 토지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지상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706-15 소유주하고 사전에 전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황기원 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도로확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만약 도로가 높아져 갖고 이분들의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번 같이 호우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 침수에 대해서, 이분이 건축을 해서 추후에 침수가 됐을 때 민원제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매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이분이 이 땅이 아니면 건축을 새로 신축하지 못 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아니죠.
706-15번지를 다 빌렸다 그러면…….
○회계과장 이규빈  다 빌린 게 아니고 한 3분의1 밖에 안 됩니다.
황기원 위원    현황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옆에 건물 있는 게 15번지인 모양인데 번지 토지주의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 놓고 매각을 시키는 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허가민원과에는 토지주가 동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아니, 건물을 짓는데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 자투리땅을 매각하는데서 그 인근의 건물이 서있던 토지주의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서 전부 시키고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회계과장 이규빈  소규모 땅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근 소유자한테 동의 받는…….
○위원장 김영기  그러니 이건 자투리땅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단독으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이런 땅을 그 사이에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훗날 화근이 된다고…….
○회계과장 이규빈  그런데 오래 전부터 사유지하고 겹쳐서 건물이 들어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대부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재산세 납부실적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옥계 쪽으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82년 이전에 가옥세를 물었다든지, 토지사용세를 물었다든지 이런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없습니다.
산계리 독가촌은 건물 자체는 시에서 전부 지었습니다.
당시 명주군에서 지었는데 그게 건물 신축연도는 70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표 잡혀있는 게 미달 안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이 검토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봤습니다.
70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97년3월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재산세납부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지 재산세를 낸 실적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규빈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표는 잡히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 지침에는 그 당시 독가촌을 지어 가지고 이주한 이주민들한테 전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전 못해 주고 계속 시?군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97년도에 전부 이전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독가촌이 아닌 것도 그런 게 있는데?
○회계과장 이규빈  독가촌 아닌 것은 옛날부터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던 그런…….
○위원장 김영기  재산세납부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
납부실적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재산세는 저희가 68년도 무장공비 나오고…….
○위원장 김영기  무장공비 독가촌 말고, 밑에 다른…….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집들이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81년…….
○위원장 김영기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시유지의 사용임대료는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낸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존부터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기  65년부터 내고 1928년, 65년도에 낸 것도 하나 있다고…….
○회계과장 이규빈  그건 건축연도가 28년도인데 전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매각하려는 남양 땅 건축연도가 28년도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형평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해 드리지는 말고 합법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법을 초월해 가지고 하는 건 없고…….
황기원 위원    옥계 것을 7명한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7명한테 한 필지를 연명으로 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럼 나중에 가서 건축을 하려면 분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분할을 해서 각 필지별로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지금 공동으로 해 주면 나중에 건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김영기  그건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 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립으로 짓겠답니다.
제가 토지주들을 거의 90% 만나 뵙는데 공동연립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분할, 공동주택에는 등기를 가질 수 있다면서요?
지분등기로 갖고 있든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 그렇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법적 하자는 없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3. 江陵市淸率公園設置및運營條例改定條例案@3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오늘 예고 없이 국장 또한 과장이 원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출장 가셔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자가 없어 본 조례안의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출석케하여 제안 설명자의 불참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 있은 바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자가 없어 본 조례안의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시장을 출석케 하여 불참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오경  부시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김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자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대전에 관광홍보차 나갔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이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KBS에서 지금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촬영을 마쳐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왕 강릉을 수해지 된 365일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해 다와 해서 오늘 갑작스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참석을 못 했고,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지금 원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복지여성과장 내년도 복지업무 주요지침시달 교육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따른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고, 또 담당과장이 필히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원하신다면 제가 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제안자를 참석케 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필히 꼭 가야될 일이고 갑작스레 가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의회가 10시에 열렸습니다마는 10시에 통보를 받고 10시에 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은 3일 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오늘 조례 심의하는 걸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과장도 어저께 갑작스레 공문 내려와서 필히 참석하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간 것도 같은데 제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안 된데 대해서…….
○위원장 김영기  아무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의 득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서울이 아니라 미국이나 북한에도 가야되는데 가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회 들어온 지 5년이 돼 갑니다마는 조례를 상정해 놓고 아직 의회에 우리 내무위에다가 조례를 상정해 놓고 국장이나 과장이 동시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정말 얕보고 니들이 하려면 해라 말라면 말고 그냥 올려놓은 것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돼 갑니다마는 아직도 제가 5년 동안에 이런 것은 한 번도 보지 못 하고,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조례안을 올려놓고 국장, 과장이 전화 한번, 급하면 전화라도 우리가 이런 사정으로 불참하니까 유보시켜 놨다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겠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그런 게 아니겠는데 본 위원장이 얕보였는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얕보였는지, 또 강릉시의회가 집행부 보기에 얕보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이든 집행부에 얕보인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 설명을 부시장이 하신다 이랬는데 역대 부시장에게 제안 설명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법도 나는 모릅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한다면 전화라도 어제 통보를 받았다면 어제 저녁에 저희들은 항상 어느 위원님이든지 휴대폰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면 사무국에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여기에 대한 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오경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일은 추후에도 없을 것이고, 아까도 사전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어떤 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영기  착각을 한다는데 과장이 착각하면 실무 계장도 착각합니까!
보건소장이 여기 착각해서 나왔습니까!
○부시장 김오경  착각했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갑작스레 어린이집 원장들 전부 인솔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내년도 복지업무 관계 때문에 갑작스레 올라가게 돼서 제가 아직 과장하고 통화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 국장도 3일 전에 계획이 돼서 그것도 계획이 된 게 갑작스레 KBS에서 우리 강릉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돈을 몇천 만원이 들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차제에 해 줘라 이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기  이해를 다 합니다.
3일 전에 통보를 받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릉시가 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가는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갈 때는 거기 가게 되는 경위를 무엇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한다는 얘기는 한번 해 줘야죠.
3일 전에 통보 받았으면 얘기 한번 못 합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도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오경  그건 아는데 제가 다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사전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장, 과장 출장 명령은 누가 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분하시고 심정은 감히 헤아릴만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운의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와 앉기까지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나 만일 명령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국?과장 그분들이 부시장,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뭔가 짚고 넘어가고 이 안건 얘기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초선입니다마는 재선하신 위원장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왜 7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밝혀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못 한 것 같고, 또 위원장의 불찰로, 부시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자가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을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4.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4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오늘 상정된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의 수립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운영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기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이며 지난 2월부터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후에 6월부터 보건소 자체 세무기획단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 9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12월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 중 통계자료는 관련기관 및 부서 학계자문 등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오자, 탈자, 계수차이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검토 제시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5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특히 고혈압환자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보건교육 실시와 개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진단 수검률을 극대화 시켜서 재활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의료취약지 보건 기관의 시설확충과 보건분야 직원의 능력계발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보건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및 요약은 따로 붙였으며 주민 의견을 2002년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요약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위원장 김영기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보건사업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평생 건강관리중추기관으로써 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위원장 김영기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요약서 16페이지를 참고 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18개 사업 중에서 나열 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연도에 평가하기도 수치도 잘 안 나타나고 어떤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기부터는 중점 핵심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16페이지에 있는 고혈압, 당뇨관리를 중점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을 하였고, 17페이지 성인건강검진이라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은 우리가 강릉시의 지역사회 진단을 한 결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 3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률을 50%까지 상향시키고, 간질환이라든지 당뇨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처방사를 보건소에다가 3기 때는 배치해 가지고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에 세 번째로 구강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아동 때 치아관리를 잘 하여야만이 성인이 돼서도 튼튼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특히 아동에 대해 가지고 충치예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핵심사업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20쪽에는 일반사업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까지 잠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은 받아야 되지만 계획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장 밑에 1개과 1출장소가 있는데 2006년도까지 장기적으로는 보건위생과와 보건관리과를 두 개 과로 분리시키고, 주문진의 보건출장소로 해 가지고 2과, 1출장소, 10담당, 6개 지소, 9개 진료소 해 가지고 124명을 배치해서 현재보다 23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있는 시설 및 장비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물이 80년대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화되어 수리비 등 운영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면 지역에 한방진료 등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등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환경이 열악함으로 진료공간과 대기실 등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장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해로 침수되어 있던 구정보건지소를 106평 규모의 5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보건진료소를 6개소를 우선 수해 복구 때 어제 그저께 복지부에서 구두로는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개 보건진료소를 35평으로 여기 계획은 45평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기는 35평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1,300만원 투입하여, 개소 당 2억1,300만원입니다.
보건출장소가 15개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총 합쳐서 54억9,000만원 들여 가지고 2006년도까지 모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참고로 시장님 3기 공약사업에 보건진료소가 전부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료소는 현재 5개소를 수해 복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에 장비계획은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잦은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한방진료장비와 보건출장소의 검사장비 및 방문보건차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해 때 의료장비들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지원요구를 한 결과 4억6,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마는 새 것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2쪽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 분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형태를 재정립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정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보건행정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진단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을 분석 및 목표를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로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개선 방안과 제3기 지역의료계획수립 방향을 지속적으로 시행,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제3장에서는 보건소 업무의 핵심사업과제, 일반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을 연계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거쳐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2002년11월1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1월1일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전문직 교수님들로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은 여러 질병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도 제가 들어 보았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겨울에 독감백신에 대해서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고 있는지, 시민이 필요한 기초방역사업과 예방접종사업에 크게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그때 참석한 간단한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독감백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독감백신의 예방접종은 저희가 약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관계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또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지금도 컨테이너하우스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수용된 곳은 저희 직원들이 매주 3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완해서 독감은 현재 약품은 3만2,000명 분 확보했는데 3만1,000명 정도로 했고, 현재 한 70명 정도씩 하루 오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질 높은 의료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16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23명으로 앞으로 계획이 보충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3기 계획안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에서 23명으로 충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한방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획서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한방보건의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포함시켜 보면 계획 내 23명의 의료자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2기보다 3기가 이번에 되는데 아마 2기하고 3기하고 별 차이 없이 자꾸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이번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셨지만 고혈압, 당뇨관리나 성인건강증진, 운동처방관계, 그 다음 구강보건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다 하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공중보건의가 23명이 확보가 언제쯤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현재 16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내년 5월1일부터 한방의사가 4명이 더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명이 되고 이제 한방의사가 추가되는 것은 옥계하고, 사천, 구정 등 이래 가지고 4명이 충원이 되고 나머지 세 분은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행하자 이러면 의사가 계속 따라 붙어 가지고 여기에 보건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를 전공을 한 의사가 와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 분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됩니다, 방문보건사업 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합쳐서 23명으로 2006년도까지, 우선 당장은 내년에는 한방의사 4명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장비계획에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이동목욕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대를 갖고 있는 지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한 대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한 대가 1년 연중 며칠 풀 가동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동불편자가 그 목욕차량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차례가 잘 안 와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욕차량을 좀 더 해서 원활하게 수요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760명 정도 됩니다.
하루의 목욕차량이 가서 하는 이 인원이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3-4명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정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목욕협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이동 목욕차가 한 대가 나가면 사람이 남자하고 이동 목욕시키는 사람 와 가지고 네 사람 정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목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특히, 시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러면 후속적으로 지금 우리 한방실도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또 진료보조인력이 따른다든가 이런 게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동목욕도 참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보건소가 받고 있지마는 후속적으로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확대한다는 것도 무척 어려운, 월?수?금 일주일에 세 번 나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말로는 자원봉사를 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딱 하고 나면 힘드니까 안 옵니다, 이동목욕 같은 건 특히, 그런 게 실제로 이론하고 현실에 가서는 무척 차이가 많습니다.
신재걸 위원    소장님께서도 인식하셨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이금상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면 보건소 인력확충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일일자원봉사자들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실제로 이동목욕차가 엘지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때 초창기에는 봉사자들이 봉사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확보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두 번 하고 안 하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하고, 공익근무요원 하고 운전 기사하고 다섯이 나갑니다.
김화묵 위원    이동목욕차 말고 자원봉사 현황은?
○보건소장 이금상  정신보건센터라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 약 15명 정도를 매주 또 세 번씩 옵니다.
보건소에 와 가지고 그분들에 따른 봉사프로그램 예를 들어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붓글씨 쓴다든가 이런 분들은 오셔서 합니다.
실제로 몸으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김화묵 위원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이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퇴행성 질병을 앓고 있는 농촌 노약자들이 상당히 겨울만 되면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데 면 단위 같은데 물리치료기 같은 걸 일정공간에다 비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평 정도 규모를 45평 규모로, 그 다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06평 규모로 확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기능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찾아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옥계보건지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거기의 기준을 전부 따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이번에 삼산진료소가 수해복구 거기 복구비에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전문적인 물리치료 기계는 비치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내 얘기는 삼산진료소는 삼산 사람들은 활용해요.
면사무소하고는 거기가 상당히 고립지라 해 가지고 멀다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공간에다가 그런 걸 한 대를 비치해 놓으면 물리치료되는 간단한 물리치료가, 민원 보러 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놨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생각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마을회관 같은데도 관리만 될 수 있다면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책자가 충분히 그런 게 반영되도록 재작성을…….
○보건소장 이금상  고맙습니다.
보완해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에서도 마을회관의 건강증진센터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장비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래서 이게 또 의료 자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막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염려는 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건 읍?면 단위에다 하지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 단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 줘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민이 시간이 날 때 와서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것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보건소장 이금상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필요인력을 2003년부터 증원을 합니다.
16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인력 감축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쪽에서는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타 부서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보건의료예산을 확충해야 되는데 혹시 타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인력을 이렇게 늘리고, 어떤 부서는 감축을 시키자 마찰은 예상 안 되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인력충원 관계는 지역보건법에 보장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조율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지마는 일단은 3기 계획을 우리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떤 조율을 통해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수된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는 몇 개나 되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6개 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5개 진료소가 예산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진료소라든가 이런데 아마 이번 침수로 인해 가지고 주변 마을의 의료혜택을 그 순간적으로 못 받은 그런 지역이 간혹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수해복구 이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4억9,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새로 보건소라든가 지소에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지원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더 수해가 나지 않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반을 높여 갖고 정말 우리의 가장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보건소가 침수됐다는 것은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계획에 보면 성인건강증진에 대해서 운동처방센터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정도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운동처방센터를 좀 더 활발하게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건강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먼저 수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서 확정된 국고보조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구정보건지소의 신축과 4개 진료소를 신축하는 걸로 하고, 2개 진료소는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수해를 당해서 신축할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주민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운동처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억5,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확대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수해복구비가 54억이 아니고 54억은 2006년도까지 국?도비 또 순수 시비 다 합쳐서 54억이고, 수해복구로 지원된 것은 23억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에 불소화투입을 하고 있는데 불소화투입하는 수원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감사 때 물어봐도 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관을 했지마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구강보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항상 관리에 염두를 두시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곡정수장 같은 데도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차량 말이죠.
소장이 답변하기를 목욕차가 움직이려면 네 명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소장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소장이 목욕차량을 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리프트가 달려 있는, 어디에서 보면 되는가 하면 우리 소장이나 실무 부서에서 효자 마을에 가면 목욕시키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 하는 노인네들 이런 분들을 시키는데 차량도 목욕차량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리프트가 달려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위원장 김영기  리프트도 안 되어 있는 목욕차량, 저렴하다 이래 가지고 그 차량 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그 노인네를 안고 올라가서 목욕해 가지고 닦고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한번 가 봤을 때 두 분이면 놀아가면서 해요.
그런 차량을 한번 구경도 못 하고 그저 일반 봉고차에다가 욕조기 이것만 놓은 걸 가지고 목욕하러 다니니까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도 힘들죠.
이런 차량을 이동목욕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소장이 어떤 방식이든 해외 나가서 그런 걸 한번 보고 왔을 거라고, 그런 걸 볼 생각 안 하고 옛날부터 쓰던 재래식으로 욕조기 실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재래식으로 한다 이러면 열 분을 현대 시설이 되어 있는 리프트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열 분을 할 것이면 재래시설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한 사람 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다른 계획도 다 좋은데 이런 계획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그걸 실무 담당자하고 소장이 가보시고 와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하여튼 기회가 되면 가서 꼭 보고 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기회가 되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소장이 만들어서 가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소장에게 “갔다 오십시오.”하는 분이 있겠어요?
소장이 해야 할 일을 만들어서 해 내야지…….
○보건소장 이금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영기  금년 전반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시설을 보고 오든지 인터넷 통해서 그 사진을 보고 오든지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보건소장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목욕차량이 사람을 싣고 차에 와서 목욕하는 게 아니고 호수로 가기 때문에 거동불편자들은 들고 와 가지고 차에서 목욕시키는 것보다는 목욕용기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더 그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하지…….
○위원장 김영기  어느 게 효율적으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소장이 현지에 그런 장비 있는 곳을 내가 보고 온 장비를 알려 드릴테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비를 써서라도 전반기에 갔다 오셔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예산을 확보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가결을 하기 전에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매년 소장이 우리 내무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보건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연차계획이 되면 간담회를 가져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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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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