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 활동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16일 성내동광장에서 개최된 남대천살리기범시민총궐기대회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태풍피해복구에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43분)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 장 정상덕입니다.
태풍루사로 인해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여기 계신 김기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앞장서서 피해복구활동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6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048억1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9,413억1,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5,378억3,900만원, 특별회계 154억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33억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8%가 증가한 5,378억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25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추경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7억8,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09억1,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740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물건비에서 51억3,800만원, 이전경비 279억4,600만원, 자본지출 5,039억7,900만원, 내부거리 9억8,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3억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1억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에서 11억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4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강릉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제정수확장공사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42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제151회 - 산업건설위 제3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을 정리하였고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를 최우선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응급 및 항구복구에 있어 일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국도비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시행시 주민들의 무한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짐으로 향후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요구되어 졌습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엄청난 양의 수해복구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사업성 검토문제라든가 공기문제, 사업비 추가확보 문제, 동절기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도 우려되어지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36억을 삭감 전용하여 추경예산재원을 확보하는 등 초긴축재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몸집이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작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업무수행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2억 좀 넘는 액수가 과오납반환이 되었거든요.
또 다시 과오납반환을 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오납반환에 대한 주된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지방선거할 때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수가 잘못되어서 잔액도 있고 좀 더 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한 가지 사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다 하시지 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객관적인 피해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지금 피해에 대한 당초피해하고 피해조사를 한 이후에 확정한 피해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해가 최초 조사할 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했는데 확정된 계수를 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나중에 특위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 15쪽 보시면 예산 외에 지출내용에 보면 위로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들이 저희들이 보고 받은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수치는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산하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책정된 예산들이 집행되고 남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인접가구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만일에 서로 어떤 부딪치는 부분이 발생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태풍루사복구의 지방비부담금에 대한 국가보조가 내시가 되면 3회 추경 때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지금 저희들 지방비부담액이 719억으로 이렇게 당초에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애를 많이 써 가지고 여러 채널과 계통을 통해 가지고 예산처하고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3,000억을 국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
도에도 물어보니까 아직 왔다는 확실한 얘기는 안 하는데 3,000억이 확보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온다고 봤을 때 1,500억 정도 오지 않겠나 그럼 도에서 한 800억 정도 쓰고 시?군에 한 800억 정도 그렇게 되면 강릉시가 한 반이 되니까 우리가 넉넉잡아 가지고 한 400억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못 와도 300억 이상은 배정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300억 정도가 내시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200억 정도 부족분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 지방채로 500억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리는 걸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상환하는 어떤 차입선 기채방법이 어떻게 될런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한 5년 거치 10년 상환 짜리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봤을 때는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단년도에 다 갚으라고 하면 다소의 압박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남교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우리 시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업비가요?
최종갑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에 10억이 교부세로 배정이 됐는데 그게 공사비가 15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여러 계통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억을 받은 것 가지고는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4년차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본 위원은 얘기를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났더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는 벌써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부탁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늦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시에 갔다 줬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하고 앉아 있다.’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그렇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전체가 150억이 됩니다.
거기서 10억이 왔으면 착공을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비가 많으면 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 설계가 나와야지 시비를 얼마 내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따오든지 교부세를 따오든지 되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아쉽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경제국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는 인적 물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적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농림수산업은 UTO가입 이후 금년에는 칠레와 FTA에 즉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대외 환경여건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란 내적인 어려운 문제극복의 이중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해복구와 산불예방 등 당면 추진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총괄사업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각 과별 예산안심사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이용보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농정과장 최규정  농가도우미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분만을 전후해서 농사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도우미를 쓰면 거기에 따른 전체 일당 2만7,000원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80% 2만1,600원을 30일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지원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전체계획이 12명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인원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7명을 삭감하고 5명분만 예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신청이 없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여성들이 임신된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가임여성들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실지로 가임여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만여성에 대해서만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안정제사업은 출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한 마리당 얼마씩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삼산 이상은 두당 20만원을 주고 오산 이상은 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송아지안정제사업에 대한 청약을 당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이 1,260두인데 당초예산에 1,000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60두를 증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영돈 위원    그것은 그러면 출산 후에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미리 주민들한테 주문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청약을 받습니다.
가임암소에 대해서 축협에서 청약을 받는데 청약비가 2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만원은 농가가 부담을 하고 1만원은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된 가임암소가 송아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미리 암소를 사다가 중간에 사 가지고 왔을 때는 출산을 해도 받지 못하네요?
○농정과장 최규정  중간에 오면 청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출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채토장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억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주로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이번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2,800㏊가 넘습니다.
거기에 유실된 부분도 있고 매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채토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채토량을 대부분 산림에서 충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한 설계비라든가, 측량 토목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부대비 과목에 서 있습니다마는 채토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복구를 해 줘야지만 해당 산림소유주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토가 완료된 이후에 필요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17억 자체는 땅주인이 무상으로 주면 무상으로 준 땅을 정리한 다음에 산림복구에 대한 비용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절개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 다음 농지복구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3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도는 이야기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자부담 30% 없이 70%로 복구한다고 거의 계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일선 읍?면 단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70%로 맞출 수도 있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조금 다량 매립된 부분, 유출이나 그거 된 부분은 70%가 사실 공사비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농정과장 최규정  농경지복구는 원칙적으로 당초에는 60%가 보조였었고 30% 융자, 10% 자부담이였었습니다.
이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자부담 10%가 보조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30% 융자는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농지소유자의 복구의지라든가 여러 농촌여건에 의해 가지고 복구를 회피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융자를 꼭 안 받은 부분은 노력부담 내지는 논뚜렁 만들기라든지 여기에 채토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정지 고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30%를 커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서류상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거의 계약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필지별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일단 읍?면?동에 통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70%만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계획자체는 복구비를 산정해서 통지를 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무조건 농지에 100% 다 투입된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정했는데 그 복구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실지로 투입된 금액의 70%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천하고 제방하고 접목되어 있던 농경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일부 같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방 접경지역 논들은 실질적으로 제방이 복구가 되기 전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옆집은 개간이 되는데 우리 집은 제방하고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농경지복구계획은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단순히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성토만 해 가지고 복구가 완료되는 부분 그건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집단적으로 들 전체가 매몰이나 유실되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경우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2단계, 3단계로 하천이나 시설물과 인접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복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3단계로 해서 그건 맨 나중에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복구가 좀 지연된다고 한다면 일단 하천선형만 명확하게 그어지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3단계까지 나왔는데 그건 좋은 얘기인데, 가령해 가지고 이게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다섯 집이 모여있는데 네 집은 같은 조합이 되어 가지고 복구가 됐단 말입니다.
한 가구는 하천의 수계도면이 안 나오는 바람에 내년에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은 어떻게?
○농정과장 최규정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복구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 모든 복구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농지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복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봄까지 복구가 불가능해서 내년도 영농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농지소유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천복구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법이 안 따르더라도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내가 경계측량만 되어 있으면 내 자비로 장비를 들여서 라인을 쌓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농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분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희들도 개별복구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선형도 거의 하천부서가 결정이 되어가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적극 챙겨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에 공동복구가 있고 개인복구가 있는데 만약에 300평에 복구비용 책정을 만약에 400만원으로 했다했을 적에 개인복구로 들어가면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오면 300평에 어떤 사람은 400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100만원~2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람은 개인복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개인복구를 안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철저한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 갖고 공동 이렇게 면 단위는 위원장으로 해서 반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위원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공동복구냐 개인복구냐 이래서 위원회구성이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저희가 필지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구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기준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유실이나 매몰된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 또한 사토를 처리하는 부분도 거리를 감안해서 했고 객토나 성토를 하는 부분도 객토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최대한 금액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정된 금액이 그 필지에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침에서도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아마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설계에 의해 가지고 복구내용을 각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복구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많다하더라도 실지로 복구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설계에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감액된 부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복구를 하되 개인복구도 허용을 한다 그런 지침이 있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홍기옥 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7억8,300만원 예산이 축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문화마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천면 길동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문화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용지매수보상부분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접촉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워낙 용지보상가격을 높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실지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겠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마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중앙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하고 금년도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대상지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봐서 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방대한 농정과 분야가 거의 한 20% 이상되는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되고 많은 농경지나 농작물들을 실지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항구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에다가 지금 복구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시달된 지침이 상당히 읍?면?동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의 폭을 넓혔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지침을 줬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농경지복구부분이 계속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30%가 융자부분이 어차피 농지소유자의 자부담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세세하게 꼭 찍어서 이렇다저렇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마을추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융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다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리장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도급계약서 용어도 모르고 작성할 요령도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결국은 너무 많이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항구복구적인 예산은 집행하면서 항구복구가 원상복구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지침들을 포괄적으로 주지말고 구체적으로 줘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세입예산 내용에 보면 국비, 도비보조금 수입인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예산이 도나 중앙에서 와서 확인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기록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쪽에 보면 농정과 소관 예산내용에 대해 예산 지출내역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7쪽 한번 보세요.
소관별 예산 이건 집행내역인데 농정과에서 1,4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앞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농정과는 1,539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건 앞에 국비나 도비를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120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에 세출예산 내역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앞에 세입예산에는 국?도비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비 예산은 거기 보조금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세남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최초 도비하고 국비하고 비교해 볼 때 농정과 업무내용이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유인물 점검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기세남 위원    측량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분야에 측량의뢰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에는 별도로 경계복원측량이 필요 없지만 2단계에 일부하고 3단계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안설명서 222쪽에 보면 농경지복구부대비라고 20억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7억7,400만원이 국?도비만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객토, 채토장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경지를 복구해야 되는데 측량이 나와야지만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도면이 읍?면?동에 다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하천과 인접된, 하천복구선형이 결정되는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하천폭이라든지 여기에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하천 쪽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은 실지로 유실, 매몰되어 가지고 경계를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괄에서 평탄작업을 한 후에 경계복원측량을 해 가지고 논뚜렁이라든지 이런걸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가 안 되면 농경지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설계비용이 설계사의 비용이 지출 안 돼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지만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도매시장복구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농경지설계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용 예산책정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러니까 농경지복구비용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권혁기 위원    설계비용이?
○농정과장 최규정  농경지복구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기준단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기반조성계장하고 직원들이 작성을 했고 그 외에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도라든지 면적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농경지복구에는 별도로 설계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토, 채토장에 대한 설계비용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아까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설계하는 비용은 거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암반관정개발이 1억2,000이 올라왔는데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7월 2/4분기 중에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주문진에 두 공, 구정리에 한 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가 약 66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작업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기세남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기술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단 말입니다.
단지 농경지복구지침서를 면 단위로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복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 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계약에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300평에 100만원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추후에 최소한의 문제점이 발생되도록 행정력이 필요한데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읍?면단위에 가면 대다수가 산업계에서 농림직이나 일반행정직이 지도?감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농경지복구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단위로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장비업자 불러다가 ‘700만원에 할래’ 이렇게 결정해서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저희들이 2만2,700필지 정도 됩니다.
원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임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물론 읍?면?동에 저희는 농정과 직원으로 각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전담을 해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마을별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케이스에 따라서 유실, 매몰, 심도가 10cm일 때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다, 20cm는 어느 정도다, 채토장과의 거리가 3km일 때는 얼마다, 5km일 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저희가 열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지별로 설계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케이스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산은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면단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저희한테 한 부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67쪽, 271쪽, 272쪽 표고시설복구하고 표고재배시설복구, 표고자목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표고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복구고 그 다음에 자목은 표고자목이 유실된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한 군데 묶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복구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계재 위원    이 복구시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성산 송암리하고 위촌리하고 그렇게 피해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리고 276쪽에 가로수복구 1억893만1,000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 시 관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떨어지면서 여러 곳에 가로수가 유실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가로수복구 이 금액은 태풍루사 복구에 의한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저쪽 교동 터미널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감나무들 그 교체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여러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한 십여년 전에 감나무를 식재했는데 삼나무를 강릉지방에 특색이 있는 나무가 감나무로 이렇게 당시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수종이다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감이 떨어져 가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병충해도 문제가 있고 그건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적합한 수종으로 앞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시내 가로수 이 부분이 한 두 번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어떤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시가 푸른 강릉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생태교육관건립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된 걸로 한 90% 설계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종갑 위원    위치가 어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천면 덕실리 전적비 뒤…….
최종갑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할 얘기네요.
그러면 77쪽에 보면 우수 읍?면?동 시상하는 것하고 그리고 감사패하고, 감사패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 어떤 형태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하고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꽃으로 덮인 우리 강릉시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읍?면?동하고 개인한테도 감사패…….
최종갑 위원    가령해서 우수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사업에서 길거리를 조성해서 시상식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가령해서 우리가 본청에서 어느 동 길거리를 잘해 주면 그 동네 경관이 좋으면 우수 그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한 것도 있고 읍?면?동에다가 어떤어떤 걸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줘 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읍?면?동별로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읍?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물론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예산에 들어가서 읍?면?동에 지출을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조성하는 부분에 거기에 대한 포상인데 그렇게 시상형태가 안 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금을 줘야 됩니까?
잘된 동네는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30씩 고루 나눠줬을 때 한 두 동 잘하면 한 동 못 한다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니는 다음에 25% 갖고 가라든지, 잘하는 동네는 35%를 갖고 가라든지’ 굳이 시상까지 하면서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여기도 도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기준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도에서 18개 시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에 알맞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읍?면별로 이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종갑 위원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이게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어느 동사무소 읍?면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사업은 그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최종갑 위원    동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상금입니다.
최종갑 위원    시상금인데 제가 왜 이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6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 기능에서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작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 600만원 갖고 할 사업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차라리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건립하고 무엇을 하나 설치해도 돈이 어느 정도 가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돈 600만원 갖고,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600만원 갖고 할 사업이 있습니까?
발전소주변사업이 한 400만원, 500만원 매년 떨어져요.
그걸 놓고 보니까 돈 500만원 갖고 할 사업이 없으니까 쓰레기통 몇 개 설치하고, 왜 보고를 해 줘야 되니까 또 뭐 보면 되지도 않는 작은 도로 차 두 대 대게끔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했다,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형태의 포상금보다는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포상을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사업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순수한 ‘잘했다’는 시상금입니다.
최종갑 위원    시상금인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다른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렇다고 회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읍?면?동에서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은 되는데 그 사업의 시상성격이 상사업비 정도면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말하자면 시상금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그 수준으로 다른 시상금 수준도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씩하는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면 그렇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어차피 할거라면 앞으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조영돈 위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풍 루사 피해 표고시설하고 표고재배시설하고 표고자목복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우리 성산하고 위촌리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기세남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제출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산불피해경관조림하고 경제수조림사업이 이건 수종하고 어느 장소에 심는지 그게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먼저 표고자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면 지역이 1만5,512㎡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산불피해경관림조림하고 경제수조림사업이 이건 이번 태풍피해하고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관계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년도 388㏊로 경관림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 18㏊로 조성하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기세남 위원    그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경제수조림은 산불피해지역이 아니고, 산불피해지 내에 경관조림도 있고 388㏊가 경관조림이고 18㏊가 경제수 그 다음에 송이복원조림이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경관조림하고 경제수조림 부분을 이번 사무감사 때 보긴 보겠지만 사천 산불지역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수종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도로변에 경관림조성 하는데 관광지인데 수종선택을 잘해서 획일화시키지 않고 수종선택을 잘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왕 나무수종 하는데 경포를 연계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관림이라든지 경제수조림할 때는 수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이왕 예산반영하는 거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교육관건립 이라는 것이 강동 쪽에 세워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덕실리로…….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마 산불문제라든지 이런 게 연계된 하나의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임도계량복구사업인데 이게 지금 11억 정도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임도계량복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우리가 총 19.46km가 피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 임도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관령 걷기 그런 것도 했는데 산악형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왕 복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산불피해지경관조림이 현재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300㏊하고 금년에 388㏊ 내년에 333㏊ 우리가 1,447㏊ 피해 중에서 93%를 우리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0㏊, 지금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하면 거의 복구가 완료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70% 가까이 진행 중에 있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조림수의 활착률은 어느 정도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우리가 처음 경관조림을 했는데 그때 95%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95% 정도 수준입니다.
권혁기 위원    한 5% 정도는 죽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높은 활착률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을 보식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보식합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 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하자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시공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하자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기 위원    기간이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간 내에 일어나는 하자는 시행업자가 보식하게 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가겠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년까지는 하자보식 시키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 268쪽에 있는 내용인데 경제수조림사업 장비임차예산하고 경제수조림사업 지도인부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두 개를 합치면 큰 액수는 아닌데 382만3,000원 그 두 개의 예산을 삭감해서 269쪽에 있는 경제수조림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삭감금액은 382만3,000원 다시 예산편성한 것은 372만3,000원 작은 액수이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우리가 인건비에서 같은 예산에서 과목을 갈랐다가 남으니까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시설비로 돌려놨습니다.
권혁기 위원    1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숫자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10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썼겠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67쪽에 부유목 톱밥사료생산은 지금 기계설비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지금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면서 수집해 놓은 게 한400~500t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수집할 가능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내로 수집해 가지고 톱밥생산해야 할 예산이 한 1,900만원 필요하다해서…….
조영돈 위원    이게 기계설비비로 모아놓은 운반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운반비하고 장비임차하고…….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기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채토장문제를 산림과 소관인데 예산들이 거기에 채토장이 개인들이 산을 갖다가 내놓지만 거기에 대해서 흙을 이용하려할 때 비용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당 얼마씩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농정과 지원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농정과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정과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상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관상수복구비가 약 66억 정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이번 15호 태풍 루사에 의해서 피해된 관상수가 12만7,000본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심어놓은 숫자가 피해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별로 수 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복구에 소요되는 게 약 65억 정도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피해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남항진 어업인 수가 대략적으로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21명입니다.
최종갑 위원    지금 현재 선박은 얼마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13척입니다.
최종갑 위원    13척이지만 지금 안목하고 남항진하고 한 개 어촌계 였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갈라서려고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촌계를 독립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오늘 보면 물론 태풍 루사 피해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남항진 하나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13척의 배를 놓고 보자면 9억2,000만원 정도가 공사비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물량장복구해 가면서 과다지원이 아닙니까?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적인 어업인들도 통폐합해도, 물론 어촌계는 달리 해도 물량장시설은 같은 것은 한 군데 충분히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어촌계와 남항진어촌계는 제가 연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종전에 두  개 어촌계로 독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촌계 통폐합, 수산단체의 통폐합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협도 합병하고 어촌계도 인근에 합병하고 그랬는데 합병은 사실상 했다하더라도 안목어촌계와 남항진어촌계는 완전히 생활권이 달라져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한 어촌계지만 내용적으로 두 어촌계 였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애를 썼지만 행정에서는 종전에는 어촌계 구성원이 2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작은 소단위 어촌계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서 10명으로 바꿨습니다.
이 어촌계가 10명이 되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따로 했던 거니까 이제 가르겠다고 해서 이번에 갈라졌던 거고 이번에 안목항에 큰 항구를, 국가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어민들도 그쪽에 어항을, 배가 더 커지면 그쪽 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항진 어촌계 작은 배들, 배가 십여척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배들이 거기까지 가서 정박하기도 어렵지만 정박하고 이쪽으로 옮겨오는 여건이 육로로 옮겨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 남항진에다가 그만한 물량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단위부락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하게 되니까 복구를 포기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느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현재 여건이 그 입장이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생각이 향후 우리가 큰틀을 놓고 보면 어촌계는 같이 안 묶이더라도 정박시설을 놓고 본다면 한 군데로 묶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항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배들이 전부 큰배라고 해 봐야 3t 내외입니다.
작은 배는 2t미만 정도되는데, 만약에 이쪽 어업인들이 정박시설도 좋아지고 하면 배가 10t 내외로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남항진 쪽에다가 배를 정박할 수가 없고 그런 배들을 안목항 쪽으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은 단위부락으로는 남항진어촌계는 이 여건상에서는 과다투자라는 생각에서 뺀다든가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배가 커지고 어업인수가 많아지고 자동적으로 항구가 개발되면 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안목항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십 몇 가구 어업인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할 때 보면 인원수를 아는데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대수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9억2,000만원, 근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게 물론 우리 지방비는 부담이 없지만 어차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포구준설을 계속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포구준설은 안목항에 계속해서 구축물이 나가게 되니까 해빙류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하부에 도류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했고 도류제를 지금 예산서가 37억이 나왔습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번 준설하고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관리계획에다가 이 계획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하고 지난번 실사단도 다녀가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주쯤에는 저희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양수산부에 다시 가서 연안관리계획에 꼭 넣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준설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설 안 할 수는 없고, 배가 몇 척이 있더라도 배가 통로가 없으면 안되니까요.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지금 항구 이쪽 라인이 새로 나가는 신규라인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용역보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생긴 방파제가 나가게 되면 토사이동이 이렇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2006년도까지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공사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게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물론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실제로 다 만들었을 때의 결과는 다소 편차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소에 그걸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연안관리계획, 연안관리계획도 37억이 들어가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결과를 봐 가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쨌든 포구에 대한, 다 같은 세금이지만 그나마 강릉시의 재정이 적은데 해수부 쪽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안관리계획에 그걸 넣기 위해서 저하고 계장하고 해양수산부에 매일 전화 한 두 통 식하고 사흘이 멀다하고 해양수산부에 쫓아 올라가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반영이 되도록, 거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계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35쪽에 어도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도시설 3개소에 1억4,500의 복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어도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존 있던 시설 그대로 만들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 어도시설은 이번에 루사태풍 때 다 손괴됐습니다.
그래서 보를 시설하는데 어도부분은 우리가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년도에 과거에 어도를 했던 게 실패한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검토하고 기본도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면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이 돈을 내려줄 때는 완벽한 어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줬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했던 어도보다도 아주 꼭 고기가 소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기존의 형태로 가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어도를 시설한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종전의 어떤 그런 방식의 어도보다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과거에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고 시인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양하고…….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처리부대비 1억이 계상됐는데 과다책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부기에다가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쓰는 그런 돈이 부대비가 아니고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업으로 해도 다 처리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돈으로 가는데, 물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출장여비로 쓰고 이런 부대비는 아니고 처리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로 예상됐던 게 육상쓰레기로 3만8,600t를 추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치우고 아직도 철조망 밖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중쓰레기를 한 1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1차 처리, 2차 처리해 가지고 마지막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돈도 100~200만원 가지고 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수 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해안쓰레기처리 이번에 사용되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해안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장비?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쓰레기처리하는 게 굴삭기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모래사장에서 쓰는 트랙터 같은 장비도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센더크리너가 정지작업을 하고 이런 장비로 하는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중에 정산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용역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쓰레기수거하는 장비들이 사용료가 각 기정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가 타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에 어느 장비는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물론 조달물가표에 보면 어느 장비에 얼마 얼마 있는데 실제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현실 단가하고 불부합됐던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는 장비가 10만원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은 2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도 저희들이 일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걸 맞추려고 현재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사용료지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을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해안사구에 대해서 1년 간에 걸쳐 일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협조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협조요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나라의 해안사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자원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호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봄직한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수산부서라 보니까 무슨 어업인들 수산자원감소 이런 것을 걱정하다 보니 해안사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일본 톳토리에 가서 보니까 사구를 보고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저걸 우리나라도 접목시킬 수 없을까 이런 보고회를 할 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좋은 말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호하고 계속 지속적인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기수재첩자원조성사업 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낙동강하구에 재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첩의 일종으로 기수재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수재첩은 함수와 담수를 맞닿는 곳을 보통기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서식하는 특별한 종패에 종류가 기수재첩이라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릉에서는 장소를 어디서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금진 쪽에 낙풍천 이쪽에 재첩이 많이 서식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용으로 조금 했는데 동해시험연구소하고 해 보니까 번식시킬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600만원 정도 예산을 도에다가 얘기해서 다른 데 걸 600만원 돌려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옛날에 재첩들이 많이 거기서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재첩이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동해수산연구소하고 동해지방해양청하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재첩을 번식시킬 욕심으로 재첩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낙풍밖에 현재는 서식을 안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서식하는 곳은 옥계 쪽에 서식하고 다른 쪽에도 점차적으로 하천에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있는데 아무 검증되지 않는 곳에 함부로 살포했다가 그래서 옥계 쪽에다가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홍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해안쓰레기처리 부분에 50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안쓰레기 물량파악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안쓰레기를 저희가 조사를 3만6,800t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 해안선이 지금 48.3km 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아주 유난히 많이 모인데 아주 적게 모인데 샘플용을 10군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두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적은데 많은데 해서 추정하면서 그렇게 3만6,800t를 산정했고 그 다음에 복구비가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왔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를 그런 절차까지 기다려서 놔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우선 선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육상 것은 선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게 매립장이라든지 수해목을 갖다가 옮긴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1단계처리를 거의 다 했고 마지막 남은 것은 잔가지가 모래 밑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이걸 채로 치다시피 센드크리너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작업도 적은 작업은 아닙니다.
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선 처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물 속에서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위와 바위사이에 나무가 걸쳐서?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여기도 다이버를 넣어서 10군데를 넣어서 그것도 모델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바위 속에 많이 얽혀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군데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밑에는 육상쓰레기가 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바지선을 동원하고 다이버 동원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설계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수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쓰레기처리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최종갑위원님 질문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목항 때문에, 안목항 해안상류지역으로 모래가 쌓이는 상태고 하류 쪽으로 모래가 계속 침식, 없어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류제를 설치를 그 전에 아홉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공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때 도류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 보면 나왔었는데 항구를 만들면 한계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그어서 한계수역이 있는데 도류제를 시설하려고 하는 그 부근이 한계수역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목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할 때 그때 해양수산부, 저도 해양부 올라가면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건 한계 밖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투자한다면 이 항구를 국가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릉시가 그 부분은 ‘강릉시가 맡아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물론 문서화된 것은 없는데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가서 국가가 투자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니까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 만든 연안관리계획에다가 ‘그럼 집어넣자.’ 이래서 긍정적으로 거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8일에 실사단을 유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다’를 못 믿어서 계속 상황을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있고 다음주 중으로 담당계장하고 제가 해양수산부를 올라갈 계획을 혼자 갖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연안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시가 37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백사장이 줄어드는 상태이니까 시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내년도에는 37억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중에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243쪽에 컨테이너박스 가스안전점검수수료, 바로 밑에 개선사업하고 244쪽에 가스설치 이게 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물론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처음 가스안정점검수수료는 컨테이너박스 600동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50%는 감면 받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국기법에 영세민들 세대에다가 가스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최종갑 위원    수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수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컨테이너박스가스설치 그 다음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이건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최종갑 위원    신규지만 임시가 아닙니까?
전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안전점검수수료하고 가스시설 설치비 재료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가스시설 설치하자면 가스통도 있어야 되고 또…….
최종갑 위원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가정을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스설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가스점검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서비스차원에서 처음에는 점검을 해 주죠.
최종갑 위원    굳이 별도의 개정과목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이건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가스시설이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야지, 법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컨테이너박스전기료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해서 100%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적고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됐는데 책정된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시비는 1억4,800인데 도비가 5,1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분은 금년도 도비재원이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나머지 차액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도비를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래시장구조개선을 위해서 12억5,000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금년 도자래시장용역보고를, 용역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어시장이 이번 태풍루사로 완전 지하 어시장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자부에 건의해서 ‘금년 4월로 당겨주십시오. 국비를 지원해 주시면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당겨서 하겠습니다.’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을 1년 당기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7월 달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침수가 되서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집행하니까 우리 시비가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국고보조금을 갖고 지금 강릉시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부담률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래시장엔 용역결과가 중앙시장에 다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이상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강릉시 지식정보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관리권이 이양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2001년8월 이후에 저희 강릉시로 이관 운영하도록 협약…….
권혁기 위원    2001년도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작년도 8월…….
권혁기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뭡니까?
법인설립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법인설립을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최종갑 위원    누가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내정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법인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관과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아직 설립은 안 됐고 법인 형태만 갖추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출자만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그런 형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고 법인등록을 위한 법원수수료만 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소프트웨어에서 성과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성과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말하자면 사업내용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직접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IT산업을 하는 각 업체의 따른 지도, 개발,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갑 위원    우리가 최소한 무엇인가 만들 때에는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간접이익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를 어느 정도 활성화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지도를 받은 그 양반들이 무엇인가 사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한 예가 표현이 지나 친지 몰라도 안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한들 굳이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이미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강릉시는 소프트웨어가 불과 1~2년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발한 부분은 강릉 관광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개발해서 현재 국내시장에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는 기회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저희들이 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소프트웨어가 강릉지역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성을 기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센터 또는 추진사항을 자료를 해서 최종갑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2쪽에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법인설립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법인설립할 계획으로…….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이 해양수산자원을 재료로 해서 신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자원화센터에서 개발한 것이 우선 성게와 멍게 그러니까 어류, 패자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알카리성 원료가 키친 성분을 지금 발견해서 이미 국내시장에 판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멍게껍질에서, 우리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말하자면 동물성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성식이섬유가 나왔는데 동물성식이섬유를 개발해서 국내시장에 판매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은 것이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법에 식물성식이섬유만 나와있지 동물성식이섬유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그것이 강릉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해서 그것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얼마 전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한 패어갑류 그러니까 조개껍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칼슘을 시중에 나오는 성분보다 약 5배가 농도가 높은 것을 km당 5만원 정도로 지금 이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 해양수산자원은 아마 우리 강릉시에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개발에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개발비가 투자되는 것은 좋은데 꼭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이것도 역시 정부와 강릉시가 지원계약을 할 때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말까지 자율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업무가 정말로 중요한 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분야 쪽에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데 그 실과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신이 없이, 확신이 없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고 좀 확신을 갖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건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집행부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소재산업하고 해양수산자원센터인가요.
그쪽에 두 개의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예산들이 지원되니까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토록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정기회의 때에 저희들 첨단산업분야 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갑 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동 떨어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 홈페이지 관리를 지식정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최종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적으로 타 부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건 엉망입니다.
말이 지식정보과지 실제로 지식정보과 통계자료실 들어가 보십시오.
이건 1진료소, 2진료소 이런 올라와 있는데 통계자료실에서 통계치만 올려놔야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리주체인 지식정보과 홈페이지가 엉망인데 타 과는 오죽 하겠습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옛날 최철규 이사장입니까?
인사말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타 부서는 몰라도 지식정보과에서 강릉시 전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식정보과만이라도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최종갑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금번 태풍루사로 인한 유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해서 응급복구는 단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4쪽 하단에 가로등 복구에 있어서 5억9,600만원과 289쪽에 가로등 복구에 있어서 3억8,700만원에 대한 어느 지역에 몇 등의 가로등 복구인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등 수가 저희가 조사는 해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했는데…….
박정희 위원    몇 %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다 사업비 확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시가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분류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할 것은 배정을 해 줬고 저희가 할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신호등 복구에 있어서도 2억8,600만원과 285쪽에 2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신호등 복구가 당초에 사전사용승인을 할 때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간다 해서 3,530만원 감시킨 2억5,70만원이 경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87쪽에 경포천이나 정동진천오과 군선천이 해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수기 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예산 투자면은 항구복구가 가능한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이번에는 수계별 용역을 줘 가지고 항구복구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상 경포천은 아직 기본설계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수해난 것하고 합쳐 가지고 항구적 복구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최종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흡입차외4종 14억 책정됐다가 전액감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정과목이 어디서 취급하죠?
어차피 공사는 일반업체한테 맡겼는데 계정과목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비에 과목관계는, 청소흡입차 관계는 상하수도에서 다루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최종갑 위원    사업비 자체가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넘어갔다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건설과에다가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추산을 저희가 해 주면 그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지금 또 사용했고…….
최종갑 위원    14억이라는 테두리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금액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응급복구에 당초 120억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4억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전사용승인 얻을 때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한 금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흡입차외4종이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장비구입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흡입차외4종…….
최종갑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얼필 보기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용어 자체를 저희가 한 것보다도 해당 부서 요구가 흡입차외4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12억4,300만원을…….
최종갑 위원    그리고 284쪽에 모든 신호등 복구비, 모든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유독 이것만은 우리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신호등 복구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최종갑 위원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다음 장에 국비로 나와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령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굴삭기를 1억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된 장비는 폐차장으로 바로 갑니까?
어디다 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연수가 6년이면 폐차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8년을 더 썼습니다.
회사자체가 생산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부속품이라든가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왔다갔다하는 데도 위험스럽습니다.
최종갑 위원    저는 어차피 이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건설과장 이규선  폐차를 시킵니다.
최종갑 위원    그 부분의 차입금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293쪽에 10억이라는 군도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용역감리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건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10억까지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 금액에 몇 %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설계를 해 가지고 계략적인 설계비에다가 감리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최종갑 위원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감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수계별로 8개 하천 큰 게 있고 하천 별로 6개 하천이 있는데 전체 14개 하천에 대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하천 내에는 도로, 교량, 수리시설, 하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은 14개 하천에 다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 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소규모시설이 한 260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직접감독을 하는데 수계별로 큰 것은 통합관리감리를 줄려고 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감리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금액이 1억 미만은 가령해서 말이 감리가 가지만 실제적으로 감리가 거의 가는 게 희박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업체는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겠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감리는 강원도 업체 용역 수계별로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실시설계한 용역업체에 가는 걸로 그렇게, 왜냐 하면 사전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최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 그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하는데 대해서 한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말 그대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계점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항구복구적인 측면에서 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특위에 소하천 부분이나 건설과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제출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세부적으로 제출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어디다가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특위에다가 각 해당 실과에서 피해에 대한 현황들을 농정과는 개인별 농지현황까지 다 파악해서 올렸는데 건설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피해내역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릉시 전체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세남 위원    지금 특위에서 요구해서…….
○건설과장 이규선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다 제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에서는 올라와 왔습니까?
○전문위원 박태철  예, 올라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해서 하천복구가 용역을 줘서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용역준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천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농경지복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용역회사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빨리 해야지 내년농사를 짓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교량 도로 용역설계를 의뢰한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 교량 몇 건 그 다음에 도로 몇 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인 용역을 다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예산문제를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실과에서 해당되는 공사가 읍?면?동에는 몰라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농정분야 쪽에는 계약을 리장들이 해요.
도급계약서 작성할 줄도 몰라요.
책임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태라고 그러면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리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확인하고, 뭐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양심적으로 하면 겁날 게 없어요.
다르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소신 있게 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정말로서 10년, 20년에 앞당겨지는 어떤 그런 공사가 되어야지 옛날하는 그대로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책임성 있게 건설과 분야 쪽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재해특위에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홍기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신리교 대체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다니는 곳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리교가 수해에 의해 가지고 우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도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신리교를 가설교량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가설도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09쪽에 운수업체주행세인상분보조금이 9억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박정희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2000년3월20일날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운수업계지원을 위한 보조금배분통과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14억까지 편성되어 있고 또한 2억5,483만7,000원을 일단은 저희들이 주행세에서 주는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재정지원금 2억5,400만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5,400만원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은 2000년도 2001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은 없고 2001년도에 시내버스 일반비수익운행손실보조해서 작년에 1억5,000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운행손실보조가 2,400만원인데 이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또한 주행세인상분보조금이 저희들이 이건 버스, 화물, 택시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서 987개 사업자에서 7억3,000 지원됐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저희들이 동진, 동해해서 작년에 3억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많은 예산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선결행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 당시에는 보조금보다는 저희들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버스업계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억5,40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시비부담은 세웠고 국비도 저희들이 주행세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가 확보, 벌써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혀서 다시 예산편성할 때만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거든요.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19개 노선 중에 금년도 4월 달에 조사한 바로는 15개 노선에 비수익노선입니다.
이런데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1억5,000을 시비로 확보해서 줬는데 실지는 3억 이상은 확보해야지만 그분들 손실보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학생들 할인요금하는 이 부분도 전국으로 보상을 해 주고 또한 어느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보면 교통안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버스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고 이걸 타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정산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액도 2억5,000도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정작 각 운수업체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옛날하고 경영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가용 없던 시절하고 그 다음에 실지 오지라든지 벽지 같은 데는 거의 저희들이 강제로 가다시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통제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 하여튼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비스문제는 한번 주면서 대표자회의를 가져서 시의회에서 이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나왔던 얘기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심종인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건설과하고 이중 잡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건설과에 잡혀서 예산만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처음에 보고한 것은 교통특별회계고 지금 여기서 태풍루사피해복구시설비는 이건 일반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지출이 이중 잡혀 있잖아요?
신호등복구비 2억8,600이 건설과에도 재난재해대책비에 들어가 있고 298쪽에 보면 신호등 관리비로 일반회계 2억8,600이 또 잡혀 있단 말입니다.
298쪽하고 284쪽 같은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심도 있게 봐야,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추산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그 다음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안전표시판정비비가 7억5,500이 서 있고 교통안전시설비에 보면 3억7,212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7억5,500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응급복구비로 서 있는데 이게 정산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소하천복구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은 없고 건설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어느 한쪽에서는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감이 되어 가지고 소하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정산을 해서 3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정산은 2억5,770만원 정산된 게 아닙니까?
3,500만원 감했는데 예산이 이중 잡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 정산이 다 된 게 아니고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다시 소하천복구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은 감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도 주택피해에 대해서 제출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기세남 위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당초 피해현황하고 확정피해현황들의 숫자들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초피해현황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아마 피해복구자금들은 책정했는데 실제 확정된 현황들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은 확보되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과 남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위로금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리장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 올렸는데 현장에서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해관계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꾸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니까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너무 노출시켜 가지고 나는 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반납을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걷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이 다 무엇인가 더 해 줄려고 다 보고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되겠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특지역재발기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저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455쪽에 택지계약금연체료라는 게 뭐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마다 한번씩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금 내고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아파트하는 식으로 그게 연체됐을 때 연체료를 내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번외수익이네요?
나중에 보통 번외수익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어디로 편성이 되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나중에 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다음은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37쪽에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기정이 351억5,300만원인데 증액이 101억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는 사업비에서 일반회계예탁금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밑에 무형자산이나 기타투자자산에서도 50억에서 100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100억원이 일반회계예탁금이 되고 1억원은 예비비로서 총 세출규모에 100분의 1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50억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당초에 1회 추경에 50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억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