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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한 우리 시의 정확한 피해파악 및 항구복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항구복구가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인 만큼 태풍루사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구복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재민들 이 하루빨리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주택복구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남대천을 만들기 위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16일에 있을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궐기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11월6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11월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1.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공사 완료시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신설코자하며 생활하수의 누수 및 오접을 사전에 제거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공사준공시 신설조례에 의거 배수설비설치 준공신청서 및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자의 확인을 득 함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오?우수관의 오접을 예방하며 가정하수관의 연결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도로침하 등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거 표준하수도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시설과장으로부터…….
○위원장 김기운  잠깐만 그건 다음에 하시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계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니, 질의?답변 사항은 하수시설과장이 질의?답변에 대답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151회 - 산업건설위 제2차)
○위원장 김기운  질의?답변은 잠깐만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배수설비준공검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동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소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민간에게 줌으로 인해서 민간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2항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10월18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했던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2.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기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조례개정안에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창의력이랄까 기술력 향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조례내용이 기술우위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조하고 4조 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내용을 한번 소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실 때 지금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위탁에 관한 조례내용은 두 가지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현재로서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자면 일단은 4조에 의한 소재지가 명시되어야 되는 걸로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안건은 지난번 심도 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다시 중간설명도 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확인해 볼 때 이 조례내용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3조에 관리?운영란에 보면 3조3항과 4항은 협약사항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3조3항과 4항?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협약내용인데 그건 7조 사항으로 협약체결내용으로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잠깐 그렇게 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관리운영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쭉하고 나서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 시설물을 최초 준공한 업체에게 주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공한 업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시공업체가 위탁사무를 받으려고 할 적에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세남 위원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줄려면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유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 조항에 건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 그 기간까지만 시공업체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3조 운영 때문에 3조3하고 4항이 이렇게 만들어 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전 보고 6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민간에게 주는 이유는 창의성과 기술력 향상이에요.
그러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에게 주는데 수탁자선정을 할 때 또 목적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게 주라고 하면서 기술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심사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선정됐다고 했을 때 이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무허가업체는 아닐 것입니다.
상당한 경력이 있고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꼭 환경만 상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를 안 보게 운영도 해야 되겠고 관리도 해야 되겠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면 환경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상당하게 시에 재산을 함부로 안하고 하자면 환경전문가도 위촉위원에 들어가야 되겠고 기계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판단해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운영에 관해서 하는 위원들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모든 기준치가 법제화되어 있고 이 시설물을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이 전문가라 하면 위원님은 어떤 전문가를 지금 하시는 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환경전문가를 전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환경전문가도 포함되고 설비전문가도 포함되고 다양하게 참여해서 우리 재산을 잘 운영하도록 심사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세남 위원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수탁자선정심사위원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세 분하고 시의원 두 분하고 다섯 분 그리고 교수님들 두 분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입찰방법에는 분명하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술, 가격을 분리해서 심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리해서 입찰하되 기술우위 업체 순으로 협상해서 선정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기술우위의 업체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우위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들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두 분의 교수 중에서 한 분은 환경분야전문가이지만 한 분은 해양교수님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환경교수가 제가 알기에는 한 2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했지만 다른 시공전문가라도 여기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수위탁하는 부분이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 4조 내용을 개정만 할 게 아니고 6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금 전에 제가 3조3항4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잘못된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전부다 포괄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전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6조도 그렇습니다.
6조도 5명 내지 10명 내외 저는 지난번에는 일곱 분이 하셨다고 해도 이 조례로 봐서는 열 분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나간 것은 일단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가를 두 분만하지 말고 분야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굳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3명을 빼고 일곱 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권고를 받아드린다면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경인지역하고 서울지역 그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을 보면 행정전문가 50%, 기술전문가 50% 이런 비율로 해서 좀 심도 있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조례에도 조금 전에 6조항 이 사항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유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통합개정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이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되는 거는 제도 장치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집행부에 행정에 대한 관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시면 저희가 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고,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하고 보고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해 가지고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저희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검토한 바가 없다는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행조례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시다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환경이 날로 중요하게 증대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수타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각 분야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조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제6조제2항 중 5명 내지 10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과 학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위원회 과반수를 학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야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 제안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방금 기세남위원으로부터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 외에 제6조제2항을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세남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 외에 기세남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제6조제2항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기세남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심종인 위원    2안에 보면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3안을 보면 3억을 투자했을 때 한 9,000만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안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조례가 아주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더러 제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수의계약은 불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지금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수의계약불가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하수종말처리장과 주문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및 처리장 유입구간이 현재 다르고 계약관련 및 기타법령에 동일구역 또는 같은 처리 지역에 대한 수의계약 항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환경부지침에만 명시되어 있는 환경부하수67712-1057 2001년12월29일에 의하면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관리를 할 경우 관내 처리시설 전체를 통합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중앙집중 감사제어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런 지시는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얘기가 아니고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이 주문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강릉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치는 다르지만 관리를 하면서 소장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소장을 두고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말씀을 제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결과론적으로 가야지 과정을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과가 불확실한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증대된 것, 1만2,000t 증대된 것으로 해서 강릉과 통합검토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4,300만원 절감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6조에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잘하는 업체 값이 싼 업체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위원회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면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똑 같은 조건에서 돈이 덜 들어간다는데 제가 비싼 쪽으로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검토를 일단은 조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걸 검토해야지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어떻게 하실까봐 염려를 하시는 모양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계획을 집행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가기 직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한번 간담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 집행부 방침이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제6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2단계에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공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를 연구를 저보다 더한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 문제에 대해서…….
심종인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입찰을 보고 나서 순위가 정해진 이후에 2차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내서 평가서를 하기 전에 업체에서 기술제안서 하고 업체평가서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제안서가 심사위원구성한 70점을 갖다가 심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만약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가 됐다고 하면 가격하고 협상해 가지고 그 업체가 만약에 강릉시 가격을 수용한다면 1순위가 되는 거고 1순위가 가격수용을 못 한다면 2순위 업체하고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1안, 2안이 있단 말입니다.
2안으로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4,300만원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공개입찰로 가겠다는 방법이 아닙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셔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내 편하다, 여론이 어떻다 이래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건 아닙니다.
수의계약 항목에 보면 사실 어떤 동일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주문진하고 강릉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는데 그걸 통합시킬려고 시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보면 안양시도 현재 도로 하나 사이로 의해 가지고 기존에 30만t이 있다가 대우에서 하면서 그걸 수의계약을 못해 주고 입찰공고를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 비슷하게 결과는 대우에 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도 그렇게 갔고 저희들도 앞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동일구역 내에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은 구역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문진하고 강릉이라는…….
심종인 위원    아니, 계장님 저는 수의계약하라는 게 아니고 용량이 증대되었으니까 변경계약을 하라는 거죠?
강릉시 7만5,000t 주문진 1만2,000t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8만7,000t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가계산 작성해서 계약을 하면 소장하고 관리직하고 인원이 우선 두 명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문진에는 가동인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이 있는데 자꾸 전체 7,000 얼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니까 법에 공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더 받아서 설계변경하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이지, 변경계약하라는 거죠.
그게 안 됩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승인자체가 강릉하수처리장 승인은 환경부에 강릉하수처리장 승인이 났고 주문진이 별도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증설분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일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접합이 안 되어 있어서 변경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과에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준공 됨과 동시에 하수도분담금을 주문진과 강릉에 통합부과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심종인 위원    그건 어떻게 통합부과합니까?
구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문제는 우리 담당…….
심종인 위원    아니 같은 용어를 가지고 서로 해석을 이럴 땐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온다는 거죠.
세금 받을 때는 통합해서 받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심종인위원님 문제는 제가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종인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지난 5월부터 통합해 가지고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 없이 흘러왔고 최종적으로 통합하게 된 동기는 동일권으로 해 가지고 주문진과 강릉 여기에 지역적인 분리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럴 땐 동일지역이고 지금 와서 동일지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업무과장 김남회  이건 제가 알기는 부과하고 사업계약은 계약서상에, 법상에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심종인 위원    그러면 강릉하고 주문진하고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다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민들한테 당초에 t당 70 몇 만원하다가 지금 120만원 정도 부과하죠?
○업무과장 김남회  예, 116만원…….
심종인 위원    그러면 세금부과할 때는 편한 대로 유권해석을 강릉지역이니까 통합해서 120 몇 만원씩 70%~80% 인상해서 부과하고 관리할 때는 동일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설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것은 편한 대로 유권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글쎄 저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릉시 권역에서 시설이 다르다고 주문진 쪽에는 많이 부과가 되고 강릉시에는 적게 부과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전에 시행된 절차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통합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원활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강릉, 주문진 합쳐서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위탁업체선정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용역보고할 때 권혁기위원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타 도시에 자료가 있냐 없냐하고 질의할 때에는 틀림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심사할 때는 왜 없냐, 사업소에서 직접 책자를 만들어온 책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각 지자체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처음 자료를 갖고 오면서 통합부분 예를 들어서 금액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근거자료가 있느냐 하면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갖고 옵니다.
저는 본론적으로 처음에 왜 주문진을 위탁처리 하느냐고 했을 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에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대화가 틀립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이 아니고 지금 환경부 추세도 앞으로 새로 짓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최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자료를 한 장 받았는데 또 수의불가사유에 대한 되지도 않는 안양시를 예를 들어서 자료가 또 나왔는데 만약 이걸 오늘 이 자체를 보류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애초 일관성 있게 구조조정이라면 구조조정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때 그때마다 단계별로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검토해 볼 시간도 안 주고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줬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그 사유자체는 안양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타 도시를 찾아가서 정말 주문진보다 더 먼 거리에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업체를 우리가 찾으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답변드릴까요?
최종갑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당히 죄송한데요, 이걸 오늘 작성해 가지고 오늘 내 드린 게 제가 어제 심종인위원께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한 4,000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말하면 강릉에다가 통합시켜 가지고 그냥 강릉 처리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내가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 업체에다가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바로 이걸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내 드린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불리하니까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최종갑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어차피 시민의 대표입니다.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집에서 돈 나가는 게 적게 나가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게 수의계약이든 입찰방법이든 오픈을 시켜 놓고 최소한 돈 지출이 적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조항이 틀리면 그걸 위법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기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중앙제어장치시스템으로 간다면 3억 정도 가는데 2억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으로 간다면 9,800 반올림해서 9,900인데 1억 가까이 1년에 절감이 되는데 2년이면 모두 빼고 하루 이틀 위탁시설이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몇 년이 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정권이 바뀌면 원상복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좋은 것은 좋게 가야 되지 않겠냐 조금 법 조항에 빗겨 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위법을 하더라도 오픈시켜 놓고 위법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대다수 의원이나 주민들도 인정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최종갑위원님께서 왜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데 그걸 제가 왜서 천치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은 기본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바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고,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를 만약에 50% 해 놨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도 시험위원들이 되면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서 외부하고 절대 단절해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고시처럼 하면 사전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인데 강의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을 며칠씩 갖다가 어디다 모셔다 놓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몇 시간 전에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 이 업을 맡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전문가들 50% 이상을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아마 사업하는 분들은 로비를 하게 될 겁니다.
시가 바라는 즉 말하자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그게 환경이다 그러면 박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도 한 2명 정도, 설비도 한 2명 정도, 운영도 한 1명 정도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참 이렇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어느 위원이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심사위원이다.’하고 오픈을 시켜 놓으면 그게 공정한 그게 되지 않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제가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결정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한다하는 보고를 제가 조금 전에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런 기회를 갖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소신을 밝힙니까?
그 얘기입니다.
최종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노파심이 그런 부분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주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50% 선정되면 로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를 이미 오픈시켜 놓고 알려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수탁자입찰선정을 하려고 할 때 기술평가서 하고 기술제안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요.
그런데 기술제안서가 70%죠?
그럼 기술제안서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소장님이 사실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만큼은 기술전문가가 심사를 해야지만 이게 공정하고 바르게 심사가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
그 기술심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조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1조, 4조보다도 저는 6조4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최종갑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운영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방안계획에서 통합이 되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죠?
분석했지 않습니까?
단순통합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이런 비용절감이 시스템통합설비 했을 때 제일 많은 인원이 절감되고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용역보고서고요.
그건 용역보고서가 3안으로 갔을 때 한 6억을 투자해야지 되는 걸로 보고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지 딱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5명 내지 10명 이내에 문제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만 내놓으시면 이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꾸 못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답답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 되자고 모여 앉아서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공정하고 어느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의혹이 간다 이렇게 안 가도록 조금 전에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기세남 위원    못 믿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에 전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례를 바로 해서 제대로 가자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6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지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운영이나 관리, 기술, 환경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현행 수탁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물으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것처럼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학계 또는 관련부나, 또 이렇게 한다 어떤 대답이 왔다갔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기세남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그러면서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느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런 안이 제시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런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계재위원님 대답이 어떻게 말씀하는 중에 거슬리는 점이 있는데 사과를 드리고 사실 어느 조례든 간에 조례에다가 당연직위원은 직함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그 중에서 당연직위원은 되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고 마치는 위원회는 직함을 써넣는 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 사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 기술, 환경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니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객관적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구한 의회에다가 개정 요구한 것은 1조하고 4조에 관한 건데 위원님들이 6조 이걸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운  소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서 답변을 해 줘요.
지금 우리 이위원이 소장님한테 하신 말씀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렇고 여기서는 이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위원이 말씀하신 그 어떤 부분을 목적을 두고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왔다갔다하지 말고 이게 어떤 축구운동장에서 11명이 일사불란하게 뛰어서 한 팀웍을 만들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조례에 대해서 못을 박아서 즉 법을 못 박아야 될 일인데 못을 박는 범위를 기세남위원이 하는 얘기대로 할 것이냐 우리 최종갑위원 얘기한 대로 할 것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서 법을 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원고가 있으면 말이 왔다갔다 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다보면 약간 달리 나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세요.
제가 써놓고 읽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어떤 각도에서 받아 들렸는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계재 위원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여태 계셨는데, 위원님들의 부탁을 받아서 부시장을 불렀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지내 왔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태 기다렸으니까 한번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모시고 오세요.
부시장님 바쁜 일정에 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래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행정간부로서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현재 지내온 과거를 통합해서 우리 위원들께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위원 걸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불렀는데 좀 참고하시고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오경  부시장 김오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의정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위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운영비 절감 또 투명한 위탁자선정 염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용역에 나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위촉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촉해 나갈 것이고 위탁방법도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어렵다 단,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제안서에는 여러 가지 사업소장능력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저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아무리 그게 1순위로 위원회에서 선정했다하더라도 시에서 제시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용역에 나온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운영비를 제시했을 적에 그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1순위라도 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심사위원선정 관계 심사과정의 문제점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유보됐던 안건을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논의되었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관련 건 제6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일부터 3일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기술우위의업체를주라고했단말이에요.

이런기술우위의업체를선정할있는분이누구냐는겁니다.

담당국장님들도모르고시의원들도전문가가아니고분의교수중에서분은환경분야전문가이지만분은해양교수님이에요.

그러면강릉시환경교수가제가알기에는20여명됩니다.

그러면많은부분이,조금전에소장님말씀했지만다른시공전문가라도여기포함되어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

그래야지만이하수위탁하는부분이심도있게심사가이루어질있었지않았느냐는거죠.

그런단추가잘못됐기때문에이런여러가지가문제가발생된다는겁니다.

그러면1조,4조내용을개정만아니고6조부분까지도심도있게검토하고조금전에제가3조3항4항까지도검토를해서잘못된조례는이렇게개정을전부다포괄적으로해서개정을하는그게순서가아니냐하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분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6조도5명내지10명내외저는지난번에는일곱분이하셨다고해도조례로봐서는분까지는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금지나간것은일단은지적을하셨으니까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서위원님이염려하시는대로전문가를분만하지말고분야별로한번검토를가지고굳이10명으로되어있는3명을빼고일곱분을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권고를받아드린다면전문가를위촉해가지고검토를보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하수종말처리장조례에도조금전에6조항사항도우리의회차원에서요구하기보다는집행부쪽에서공정한심사가이루어질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좋겠다그렇게한번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례를개정해서다시유보해서부분에대해서다시개정을하는,통합개정하는쪽으로본위원은생각하는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염려하시는대로집행부에행정에대한관여를하시도록되어있기때문에권고를하시면저희가법에위반이되는범위내에서검토를가지고그분들한테보고를드리고해서시정을수가있고,시행전에개별적으로위원님들한테와서‘질의하신내용은이렇게이렇게계획입니다.’하고보고를드릴수도있기때문에조례를유보해가지고개정을다시한다는것은저희는현재로서는검토한바가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조금전에질의했듯이환경이날로중요하게증대되어가는그런시기에하수처리장을위탁운영함에있어수탁기관의관리능력과전문성확보를위하여공정하고객관성있는수탁자가선정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기술적으로필요한전문분야의내용을심도있게심사하기위하여수타자선정심사위원회위원의구성은분야별로고르게구성되어공정한심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러므로본조례내용을다음과같이개정해것을발의합니다.

‘제6조제2항5명내지10명이내’를‘10명이내’로하고‘관계공무원과당해전문가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고’를‘관계공무원시의원과학계또는관련분야전문가를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다만전체위원회과반수를학계또는관련분야전문가로위촉하여야하고’로수정할것을동의제안합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있음)

재청이있으므로기세남위원의동의는성립되었으므로의제를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원안외에기세남위원으로부터제안된제6조제2항을추가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없으므로강릉시장이제출한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기세남위원이제안한안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따로따로소장을두고이렇게관리해야됩니까?

검토를일단은조례가있어야지다음에이걸검토해야지정식으로검토해가지고분석을하고해야되는데이걸그러겠습니다.

지금어떻게보면집행부에서그냥어떻게하실까봐염려를하시는모양인데조례가통과되면우리계획을집행부에서결정되어가지고가기직전에산업건설위원회에제가한번간담회에나와가지고우리집행부방침이이런데우리위원님들의견을한번들어보면되겠습니까?

주문진하고강릉이라는…….

거기에대해서원가계산작성해서계약을하면소장하고관리직하고인원이우선줄어드는아닙니까?

주문진에는가동인원만들어가면된다는거죠.

그건용역보고서에의해서계산할있잖아요.

예산이절감되는방안이있는데자꾸전체7,000얼마를가지고수의계약을하려니까법에공인이되는거예요.

예산받아서설계변경하면수의계약이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이지,변경계약하라는거죠.

그게됩니까?

도로하나차이라는데실제적으로어느도시를찾아가서정말주문진보다거리에통합되어서운영하는업체를우리가찾으면그때는어쩔겁니까?

4,300만원이라고하지만실제적으로우리가나아가서는지금기술자한테물어봤습니다.

중앙제어장치시스템으로간다면3억정도가는데2억도가능하다는정보를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통합으로간다면9,800반올림해서9,900인데1억가까이1년에절감이되는데2년이면모두빼고하루이틀위탁시설이아니지않습니까?

향후년이갈지아니면어느시점에가서다시정권이바뀌면원상복귀될지는모르겠지만어차피좋은것은좋게가야되지않겠냐조금조항에빗겨가는방법이있더라도위법을하더라도오픈시켜놓고위법하는것은저는충분히대다수의원이나주민들도인정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시험도시험위원들이되면무슨호텔이나이런데서외부하고절대단절해서모여가지고이렇게고시처럼하면사전에문제가없는데저희가그렇지않습니까?

대학교수들이전문가들인데강의도있고그런데분들을며칠씩갖다가어디다모셔다놓고수가없고그래서최대한공정한방법으로하는것은시간전에위원을위촉해야되지않느냐해서최소한도업을맡아가지고할려고하는사람들한테노출이되어서는되지않느냐그러면우리집행부가모든것이이렇게가는옳은같은데결국은전문가들50%이상을조례로못을박아놓으면아마사업하는분들은로비를하게겁니다.

시가바라는말하자면어렵지않느냐그런뜻입니다.

그래서전문가도그게환경이다그러면박아놓으면된다는겁니다.

환경도2명정도,설비도2명정도,운영도1명정도이게이렇게가지고하는데위원을선임하는것도이렇게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해야지어느위원이‘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심사위원이다.’하고오픈을시켜놓으면그게공정한그게되지않지않느냐우려하는것이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조례가통과되면바로제가저희집행부에서계획하고하는것을산업건설위원회에가지고결정되기전에우리집행부가이렇게이렇게계획한다하는보고를제가조금전에도하고다음에그러니까그때가서위원님들도의견을말씀하시고이런기회를갖자하는겁니다.

여기서조례도통과됐는데제가어떻게소신을밝힙니까?

얘기입니다.

화장실들어갈때하고나올때하고차이가난다는얘기그런때문에그런같습니다.

앞으로투명성있고…….

아까도말씀드렸지만계장님도얘기했잖아요.

수탁자입찰선정을하려고기술평가서하고기술제안서가지를가지고업체를선정해요.

그런데기술제안서가70%죠?

그럼기술제안서평가를누가하느냐는거예요.

소장님이사실기술직이아니고행정직으로계시니까여러가지용어도그렇고여러가지어렵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분야만큼은기술전문가가심사를해야지만이게공정하고바르게심사가있겠다고보는거죠.

기술심사가제대로없는조건을안고있기때문에지금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거예요.

중요한1조,4조보다도저는6조4항이엄청나게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최종갑위원이말씀하셨지만원칙이없는같아요.

지난번에조례개정을위해서보충설명자료에보면틀림없이여기에는운영하수처리장통합운영방안계획에서통합이되었을비용에대해서분석을했어요.

그죠?

분석했지않습니까?

단순통합했을하고위탁했을이런비용절감이시스템통합설비했을제일많은인원이절감되고9,800만원이라는예산이절감될있다이런방안을제시했어요.

그건우리가용역을것이그걸기준으로잡는거지그대로하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

그리고제가한마디말씀드린다면5명내지10명이내에문제를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을우리집행부에다가이렇게이렇게줬으면좋겠다고하는안만내놓으시면조례에서도얼마든지가능한얘기입니다.

자꾸믿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나도답답한데그렇지않습니까?

우리모두되자고모여앉아서토론도하고이러는건데제가무슨이유때문에나쁜방향으로가려고하겠습니까?

제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여튼문제는제가공정하고어느위원님들이보시더라도의혹이간다이렇게가도록조금전에제가최대한의노력을하겠다고말씀드리고다음에집행부에서어느정도결정이나면산업건설위원회에가지고보고를한번하겠다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를한번믿어주세요.

아까운영이나관리,기술,환경이런것을종합해가지고현행수탁자심사위원회를구성한다라고대답했지않습니까?

그리고조금전에기세남위원께서물으니까개정안이올라온것처럼전문가를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다만전체위원의과반수이상을학계또는관련부나,이렇게한다어떤대답이왔다갔다합니까?

왔다갔다하지말고이게어떤축구운동장에서11명이일사불란하게뛰어서팀웍을만들듯이그런아니고이건어떤조례에대해서못을박아서법을박아야일인데못을박는범위를기세남위원이하는얘기대로것이냐우리최종갑위원얘기한대로것이냐중에어느것을택해서법을정할것이냐그래서길로가겠다이런얘기를이위원한테얘기해주세요.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1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02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시간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이제출한원안을표결에붙이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지금부시장님이여태계셨는데,위원님들의부탁을받아서부시장을불렀습니다.

부시장님이지금까지보고느끼고지내왔고앞으로문제에대해서어떻게것인가여태기다렸으니까한번쯤앞으로문제점에대해서들어보는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부시장님모시고오세요.

부시장님바쁜일정에불러서대단히죄송합니다.

오래동안기다렸는데지금까지최고의행정간부로서앞으로의진행과정과현재지내온과거를통합해서우리위원들께심도있게말씀해주시면앞으로우리위원걸어가는데조금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불렀는데참고하시고좋은얘기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아까하수종말처리장위탁에관한조례를심의하는과정을지켜봤습니다.

거기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달라고하시는데아까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자세히설명드리는것을봤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염려하는운영비절감투명한위탁자선정염려를많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예산절감에대해서는용역에나온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절감할있는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조금전에조례안을원안가결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위원위촉하는것도위원님들의의견이십분반영될있도록최대한위촉해나갈것이고위탁방법도아까상하수도사업소장이말씀하셨지만수의계약은법적으로어렵다단,예산절감방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최대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어차피공개입찰이라는것이기술제안서를받아서우리가심사하게되어있습니다.

기술제안서에는여러가지사업소장능력이라든가재무구조라든가회사의여러가지여건을저희가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심사에서충분한능력이있는업체다음에아무리그게1순위로위원회에서선정했다하더라도시에서제시하는운영비가있습니다.

우리용역에나온운영비를기준으로해서운영비를제시했을적에그대로운영할없다고하면1순위라도탈락이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예산절감에대해서는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특히심사위원선정관계심사과정의문제점그런데대해서는저희행정적인여러가지면에서최선을다해서위원들이염려하는부분을해소해나갈있도록나가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특히이번유보됐던안건을위원님들이원안가결해준데대해서자리를빌어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18일부터3일간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35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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