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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議案
  5.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8. 7.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3.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議案
  5.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8. 7.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4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두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11월18일부터 19일 양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11월21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안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영돈의원님, 간사에 박오균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1.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3 

2.  2002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3.  第3期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同議案@3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심영섭간사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대리 심영섭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의원입니다.
2002년 11월15일 개최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안건 중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초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세부 구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3항의 위촉위원에서 문화?체육?청소년, 청소?환경?상하수도, 주택?농수산의 표기에 사용된 가운데 점을 반점으로 수정하여 특정한 어느 한 분야에 심의위원이 집중되어 위촉될 우려를 방지하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심의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해복구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 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를 태풍피해자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빠른 시간 내에 주택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소규모토지 매각 건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된 주민에게 보존 부적합한 인근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이용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피해주민이 수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4만 강릉시민의 안락한 건강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의 선진화를 추구함은 물론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보건의료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또한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한 인생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4.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5 

5.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의원입니다.
2002년11월15일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준공검사규정을 신설하여 관련근거를 명문화하여 생활하수의 누수 및 오염을 사전에 제거하여 토양 및 지하수오염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구조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인 하수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0월18일 강릉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물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하 분뇨 및 하수처리장을 이하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개정 조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기술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되며 심사과정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절감방안도 동시에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6.  2002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6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1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졌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413억1,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79억7,500만원보다 142%가 늘어난 5,533억3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86억7,100만원보다 5,378억3,900만원이 증액된 8,365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3억400만원보다 154억9,700만원이 증액된 1,048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100억, 장기구호비시비부담금 9억1,900만원, 의연금수입 13억1,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22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양여금은 15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4,780억4,800만원, 도비보조금이 475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378억3,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및 필수경비인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차량비 등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포남교가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시책추진여비 등 16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학산 굴산사지 토지매입비 등 33개 사업에 22억6,8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산림생태교육관건립 등 43개 사업에 5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5,28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42억원, 공영개발사업 101억3,100만원, 도시교통사업 11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800만원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1,048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의 정리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조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7.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7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3일과 14일 의회운영, 내무복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2002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조례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게 심의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15호 태풍피해복구비를 포함하여 5,533억원의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기내내 안건심사에 출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재민들의 겨울 준비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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