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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4.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6일과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6일과  7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    (제151회 - 본회의 제1차)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1.  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화묵의원, 조영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화묵의원, 조영돈의원이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아의원, 홍달웅의원, 황기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기운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최종갑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4.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김홍규부의장님과 강릉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지혜와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민선 3기 첫 해인 금년도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31일 새벽부터 9월1일 사이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강수량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망 52명, 실종 1명 등 많은 인명피해와 약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각급기관, 단체,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응급조치는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장병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전국 각지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수해피해민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태풍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1일 수해복구단을 구성하고 수해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총력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기임에도 아직까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만족스럽지 못 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년 초에 계획한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사업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분배와 건전재정운영의 내실화로 시정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제출한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듯한 재정여건과 과도한 수해복구사업비부담으로 인하여 현안사업은 물론이고 시급한 각종 사업비투자도 예년만큼 반영하지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강릉시민 모든 분들에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최 우선 반영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의 정리와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일부 편성하였고 신규사업과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역점을 두고 금번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13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80억원보다도 약 한 배 반이 늘어난 5,5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도 5,379억원이 증가한 8,36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2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 국도비보조금 5,25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5억원을 감액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36억원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포남교가설사업 10억원, 참소리박물관신축 5억원, 4개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7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비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에 16억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운수업체주행세보조 1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 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3억원 등 14개사업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수해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학산 굴산사지 토지매입비 등 총 15개 사업에 15억원을 확보하여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이재민구호비와 위로금 등 재해복구비로 총 5,282억원을 반영하여 복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등 일부 미 반영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가 추가 확정되는 대로 제3회 추경,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가 1회 추경보다도 154억원의 증가한 1,04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도 42억원이 증가한 309억원으로 홍제동정수장확장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도 101억원이 증가한 465억원으로 일반회계 수해복구지원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도 1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변경된 사업비의 정리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기존 예산의 삭감 등 각고의 노력을 마련한 자체 가용재원과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부담과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격려와 각별한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5.  休會의件@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함께 11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11월13일

장소:

의사일정

1.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5.休會의件

부의된안건

1.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5.休會의件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의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월6일강릉시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따른집회요구가있어같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11월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11월6일과7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3기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이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11월8일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건은11월6일과7일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의규정에따라소관(제151회-본회의제1차)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第15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그러면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의사일정을운영위원회에서협의를거친바와같이11월13일부터11월22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세부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18분)

2.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김화묵의원,조영돈의원이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9분)

3.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3

그러면사전협의된바와같이내무복지위원회소속박오균의원,심영섭의원,최종아의원,홍달웅의원,황기원의원,산업건설위원회소속김기운의원,심종인의원,이계재의원,조영돈의원,최종갑의원이상분의의원을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7분)

4.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오늘제151회강릉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게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시정발전과지역발전을위해평소지혜와정성을아끼지않으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동안어려운여건속에서도활발한의정활동을통하여시정의나아갈방향을밝혀주시고이끌어주심으로써민선3기해인금년도크고작은현안사업들을순조롭게마무리있게점에대하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의원님여러분!

우리는지난8월31일새벽부터9월1일사이기상관측이래최대의강수량을동반한제15호태풍루사로인하여우리시에서는사망52명,실종1명많은인명피해와1조원에달하는천문학적재산피해를입었습니다.

먼저귀중한인명과재산상피해를입으신이재민여러분께진심으로애도와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그동안의원님들을주축으로각급기관,단체,시민이혼연일체가되어수해복구에혼신의노력을기울인결과다소미흡한바가있습니다마는시급한응급조치는마무리되었다고봅니다.

그동안군장병을비롯한자원봉사자전국각지모든분들의헌신적인참여와노력으로수해피해민들에게재기의희망과용기를북돋아주고빠른시일내에복구가있도록많은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정부에서는태풍피해지역을특별재해지역으로선포하고조속한복구를위하여각종지원책을마련해왔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도지난10월1일수해복구단을구성하고수해피해를조기에복구하고이재민들이재기의희망을싹틔울있도록총력지원체제로전환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제금년도해도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

해의우리살림살이를마무리해야시기임에도아직까지도시급히해결해야사업들이우리앞에많이놓여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보시기에도만족스럽지부분이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마는금년초에계획한모든현안사업들이차질없이마무리될있도록행정력을집주해나가고자합니다.

특히이번태풍루사피해에따른항구복구사업추진에한치의차질이없도록열과성을다해나가고자이번추가경정예산안을준비하면서각별한노력을기울였습니다.

저는오늘부터시작되는이번임시회를통하여금년도계획된각종사업들이순조롭게추진이있도록합리적인재원분배와건전재정운영의내실화로시정발전의전기가되기를기대하면서이번제출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듯한재정여건과과도한수해복구사업비부담으로인하여현안사업은물론이고시급한각종사업비투자도예년만큼반영하지하게점에대해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자리에계신의원님들과강릉시민모든분들에게양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태풍루사피해에따른복구비를우선반영하였으며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변경된사업비의정리와국도비추가지원에따른시비부담분을일부편성하였고신규사업과경상사업은최대한억제하는재정의건전성확보에역점을두고금번추경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가포함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9,413억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3,880억원보다도반이늘어난5,533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을설명드리면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도5,379억원이증가한8,365억원이되겠습니다.

증가된세입예산은세외수입122억원,지방교부세16억원,국도비보조금5,256억원이증가되었으며지방양여금15억원을감액하였고불요불급한사업비36억원을전용하여재원을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재원으로편성된세출예산은특별교부세사업으로포남교가설사업10억원,참소리박물관신축5억원,4개사업에16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양여금사업은문화마을조성사업과정주권개발사업은7억8,0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준경비조직운영비는연금부담금법정필수경비에16억원,공공요금일반운영비1억8,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운수업체주행세보조11억원,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6억원,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3억원14개사업에2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수해복구를위하여긴급히소요되는학산굴산사지토지매입비15개사업에15억원을확보하여수해복구에차질이없도록하였습니다.

또한국도비보조사업은태풍루사로인하여이재민구호비와위로금재해복구비로5,282억원을반영하여복구활동에차질이없도록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일부반영된부분은중앙정부의지원사업비가추가확정되는대로제3회추경,2003년도당초예산에반영해나갈계획임을아울러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규모가1회추경보다도154억원의증가한1,048억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1회추경보다도42억원이증가한309억원으로홍제동정수장확장공사를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1회추경보다도101억원이증가한465억원으로일반회계수해복구지원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1회추경보다도11억원이증가한규모로운수업체보조금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괄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만보다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관국소장들로하여금상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혁돈의장님!

그리고의원님여러분!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회기에상정한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1회추경확정이후에변경된사업비의정리와태풍루사피해복구를위하여기존예산의삭감각고의노력을마련한자체가용재원과중앙정부와강원도의보조금으로예산을편성하였음을헤량해주시기를바랍니다.

특히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부담과지방세수감소어려운지방재정여건을감안하여긴축적으로재정을운영하여우리에게부여된어려운여건을극복해나가고자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된모든시책과특히수해복구사업이계획대로차질이없이추진이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제출된예산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시정전반이원활하게운영될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변함없는격려와각별한성원이있기를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休會의件@5

이의없으므로11월14일부터11월21일까지8일간휴회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1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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