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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4. 3.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5.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6. 5.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4. 3.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5.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6. 5.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김화묵의원님과 심엽섭의원님 그리고 심종인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4건의 서면 동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의장은 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위원장 이계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조례안 등 제출된 의안과 당면 현안에 따른 특별위원회구성 등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16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같은날 13시부터는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 대해 1차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10월17일 10시에는 제15호 태풍루사 피해상황 및 항구복구추진계획과 주문진하수종말처리시설원가분석용역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은 후 같은날 14시부터는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한 계획서작성 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0월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19일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13시부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현장확인을 끝으로 제150회 4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2002년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2.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2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규칙안 제안에 관한 동의를 발의한 김화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화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김화묵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의원신분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 제3조제1항에 신분증규격?제식 등을 기재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신분증규격과 도안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3.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3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를 발의한 김화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김화묵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각 분야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문회의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발전과 문화?관광?사회복지?해양환경?건설도시교통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문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의회의장과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자문회의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내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관내 연구기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정을 자문할 수 있는 자로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발전분과?문화관광분과?사회복지분과?해양환경분과?건설도시교통분과 등 분야별로 5개 분과로 나누어 우리 의회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문을 필요로 하는 당해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의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해당분과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회의의 회의준비와 의사정리?서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회의 의결 또는 자문회의 회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참석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동의하기까지 자문회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운용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세심한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동의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규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지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재  예, 부의장님 조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규  운영위원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 운영위원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할 권리는 있어서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 동의로 올라온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 제안에 있어서 간략하게 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이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의장단에서 제7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노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기본법이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문회의에 관련된 법률을 비교해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의회에다 접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또 분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현 강릉시기구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본의원의 생각에도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리라 믿고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도 하시고 또 이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보완해 가면서 우리의회가 또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의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보충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이 안만큼은 좀 심도 있게 한줄한줄 항목항목 보시고 용어라도 좀 수정하실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또 내용을 좀 바꿀게 있으면 바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4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 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결의안제안에 관한 동의를 발의한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대, 5대, 6대 의회에서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선배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부족으로 남대천의 수질개선에 대한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을 9인으로 하고 위원회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대천수질환경오염예방 및 상수원보호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24만 강릉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심영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의건

(10시39분)

○위원장 이계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를 발의한 심종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의원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시에 54명의 인명피해와8,051동의 건물파손 또는 침수, 도로?제방?교량 등 공공기반시설의 붕괴, 농?수?축산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보상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위원회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3년10월15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피해보상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재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 위원을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꼭 인원이 위원님들 10명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계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마성돈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19분이기 때문에 산업위관련특위와 내무위관련된다기보다도 특위를 나누어서 하다보면은 내무위에서 운영해야 될 특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해로 인해서 인원이 더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10명, 산업위에 관련된 특위는 9명 이렇게 인원을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상수원특위 위원이 피해복구대책위원회에 같이 이중으로 이름이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전문위원 마성돈  특위를 양쪽으로 할 경우 업무가 과다해져서 의정활동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중으로 특별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산업건설쪽에 위원님들을 보면은 특히나 그쪽 분야에 관계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특별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의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의원들도 같이 좀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 좀 더 뭔가 우리 루사로 인한 태풍피해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같이 좀 추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심영섭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를 우리 19명에서 한쪽은 10명 한쪽은 9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중복되지 아니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원활한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한 분의 의원님께서 두 가지 특위에 활동을 하신다 해도 문제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영섭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심영섭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제150회 강릉시 임시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10월14일

장소:

의사일정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5.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심사된안건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5.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start]

오늘회의는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상정된안건이심도있게처리될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2년10월11일강릉시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강릉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가있었으며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11건의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또한같은날김화묵의원님과심엽섭의원님그리고심종인의원님으로부터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4건의서면동의안이발의되어운영위원회에접수되었습니다.

같은의회의장은의회회의규칙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위원회에회부하고지방자치법제53조의규정에의거운영위원회개회를요구함에따라오늘제149회강릉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금번회기는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2002년10월16일부터10월19일까지조례안제출된의안과당면현안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4일간의일정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일정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10월16일10시개회식에이어제1차본회의를개의한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8건의안건을처리하고같은날13시부터는제15호태풍루사피해지역에대해1차현장확인이있겠습니다.

10월17일10시에는제15호태풍루사피해상황항구복구추진계획과주문진하수종말처리시설원가분석용역에대한전체의원간담회가있은같은날14시부터는특별위원회별로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고향후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계획서작성등의건을처리하게되겠습니다.

10월18일에는상임위원회별로일반안건에대한심사가있겠으며마지막날인10월19일10시에는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그동안위원회별로심사한안건에대한심의를마친13시부터제15호태풍루사피해지역에대한2차현장확인을끝으로제150회4일간의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게되겠습니다.

이상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없이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2002년10월16일부터10월19일까지4일간으로의결하고자하는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4분)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2

김화묵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현행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의규격?제식기재사항등을실정에맞게변경하여전국적으로의원신분증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현행규칙제3조제1항에신분증규격?제식등을기재사항일부를변경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새로개정되는신분증규격과도안은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개정규칙안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7분)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3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의원님들께서주민의대표로서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대부분전문적인분야에대해서는모르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지역대학의분야에몸담고있는전문가들로하여금자문할있는환경을조성하여의원의의정활동을적극지원함으로써바람직한정책결정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지역대학이지역사회에기여할있는문호를개방하는데도뜻이있다고하겠습니다.

주요제안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자문회의기능으로서지방자치발전과문화?관광?사회복지?해양환경?건설도시교통지역발전에관한사항과의회의장이요구하는사안에대하여자문을하도록하였습니다.

둘째로,자문회의를구성함에있어서3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회장과부회장은의회의장과부의장을당연직으로하여자문회의와의회와의관계를원활하게운용함으로써실질적인자문회의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위원은관내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재직하고있는교수나관내연구기관전문분야에종사하고있는그리고기타지역사회에서정치?경제?사회등의분야에서전문지식을가지고의정을자문할있는자로서의장이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

셋째로,자문회의운영에있어서지방자치발전분과?문화관광분과?사회복지분과?해양환경분과?건설도시교통분과분야별로5개분과로나누어우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을자문하도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의제를선정함에있어서도자문을필요로하는당해위원회가정하도록하여실질적으로의정활동을지원할있도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또는의회위원회의요구가있을회장이해당분과를소집하여자문에응하도록함으로써자문회의를효율적으로활용할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자문회의의회의준비와의사정리?서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두되사무국은의회사무국직원이겸임하도록함으로써자문회의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자문회의위원이회의에참석하거나자문회의의결또는자문회의회장의명에따라공무로출장할때는예산의범위안에서일비와여비등을지급할있도록하는회의참석에따른비용을보전해줌으로써적극적으로자문에응할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의취지는이미말씀드렸듯이우리의회의원님의의정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여보다나은정책결정을있도록의정환경을조성하는있는것입니다.

따라서조례안을동의하기까지자문회의필요성과효율성그리고운용방안여러가지문제에대하여심사숙고했습니다만위원여러분께서보다세심한심사를통해조례안이운영위원회안으로채택될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많은자문회의에관련된법률을비교해서참고해서만들었습니다마는이것이시의회에다접목하다보니까여러가지용어라든지분과를결정하는데있어서우리강릉시기구표에의해서하다보니까본의원의생각에도이건맞지않는다라는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마는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해주시리라믿고운영위원회에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앞으로안을시행하는있어서시행착오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우리의원님들께서오늘심의도하시고조례안을운영하면서여러가지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나오면보완해가면서우리의회가우리지역에거주하고있는전문가집단의많은조언을받을있는그러한조례안으로탄생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운영위원회에참석해서위원님들께상세하게보충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참고하셔서안만큼은심도있게한줄한줄항목항목보시고용어라도수정하실있으면수정해주시고내용을바꿀게있으면바꿔서좋은조례안이있게끔우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이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6분)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4

심영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은제4대,5대,6대의회에서도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활동한있으나선배의원님들의헌신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관련기관의성의있는노력부족으로남대천의수질개선에대한이렇다할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아의회차원의지속적인활동이요구되어다음과같이발의하였습니다.

먼저주문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

둘째,특별위원회구성은위원을9인으로하고위원회활동기간은2002년10월16일부터2004년6월30일까지로한다.

셋째,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전까지활동결과보고서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남대천수질환경오염예방상수원보호대책을위하여집행부의대처방안과의회차원의지원방안을강구하고향후24만강릉시민에게양질의상수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아무쪼록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의건

(10시39분)

심종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안건은제15호태풍루사로인하여우리시에54명의인명피해와8,051동의건물파손또는침수,도로?제방?교량공공기반시설의붕괴,농?수?축산분야에걸쳐막대한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종합적이고체계적인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여조기에피해보상과항구복구가이루어있도록하고자다음과같이발의하였습니다.

먼저주문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

둘째,특별위원회구성은위원을10인으로하고위원회활동기간은2002년10월16일부터2003년10월15일까지12개월간으로한다.

셋째,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전까지활동결과보고서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제15호태풍루사로인한많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조기에피해보상과항구복구가이루어있도록하고자함에있습니다.

아무쪼록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심영섭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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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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