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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장애인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장애인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장애인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장애인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번 제149회 임시회를 마치고 근 두 달 보름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15호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는  물론 우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15호태풍 루사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10월11일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11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감사담당관 조남환입니다.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통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의 중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법 제2조에 뒀습니다.
제4조에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의 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재 및 컴퓨터 통신을 겸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의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의 법령 또는 다른 기관 등의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승인 및 완료 후 입법예고 공청회를 하도록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제도가 됐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저희들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조례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의무화를 아주 제도화 시킬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달웅 위원    예고제가 벌써 시행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됐죠.
홍달웅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오던 사항인데 규정으로 하면 어떠한 제도적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 내부적 사항이니까 이것을 입법화 조례로 승격을 해서 아주 완전히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예고 기간과 이해 당사자간의 그 내용은 컴퓨터나 시보라든가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고기간 20일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모든 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준용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시보가 통?리?반장들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왕종배 위원    10조에 행정기관 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예고이고 제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해서 그 법의 유?무를 따진 다음에 결론을 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을 조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위법사항 여부를 법령에 내 그것을 확정짓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니까 그게 절차가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입법예고라는 게 상위법이 법을 결정을 해서 지역에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알려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 이렇게 위법된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렇죠.
주민의 공청회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법제화 할 수 없으니까 미리 그것을 다 검토 후에 그 한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선을 그어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법을 승인해서 공청회 완료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면 꼭 해야 한다는 뜻이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쉽게 얘기해서 입법예고한 게 관계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실제 공청회가 필요 없는 입법 예고도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많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걸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런 공청회 안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 문맥이 잘못 이해하면 행정 기관의 협의 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법을 입법예고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조남환  9조의 공청회의 사항을 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문맥이 이해가 안 가 그러는데 이후에는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를.
그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불능)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필요성을 뒀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왕종배 위원    필요한 경우인데 이 입법 예고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관에 의해서 필요한 이 분류, 어차피 당사자간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하고 법을 이행하는 기간 양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공청회는 이렇게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맥하고 밑에 문맥하고 위에를 강하게 하든가 해서 어떤 부분을 공청회를 안 해야 될 부분까지 이 문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규칙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해 설득을 시키는 부분이지마는 조례로 정하면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왕종배 위원    이 문맥 쪽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규정을 어느 부분은 이 입법 예고가 제반 건설이든 일반행정 분야이든 제반적인 문제가 많은데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조남환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사례를 보면 관계 법령이나 중앙 부처의 승인 사항이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한해서 협의 승인을 완료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걸 그러면 규칙에서 다시 만드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황기원 위원    이해 당사자가 시민이 공청회를 요청을 할 수 있게 일정 인원에 서명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러면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나중에 규칙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황기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규칙이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가 돼도 공청회를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규칙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颱風被害住民에대한市稅減免同意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 발생한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8월31일부터 9월1일에 내린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범위는 사망, 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향후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100% 면제하고,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재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재산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태풍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을 그로 인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세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0만4,000원, 재산세가 7,691만6,000원, 자동차세가 7,644만4,000원, 종합토지세가 2억1,015만원, 도시계획세가 4,867만1,000원, 사업소세가 25만원 등으로 총 4억1,273만5,000원의 시세 부과 분에 대하여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감면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유실?멸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겠으며 둘째, 종합토지세는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멸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였고 셋째,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멸실, 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2년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였고 넷째, 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겠으며 다섯째, 도시계획세는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와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는 각각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피해주민 산정에 보면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산출을 해서 총액이 결정이 됐는데 부상자에 대한 추계액은 없거든요.
강릉시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 입은 신체장애 7급 이상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세정과장 최종대  그 관계는 아직 신고를 저희들이 다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 사업처 2,000만원에 대한 건 저희들 확정 분은 아니고 추계액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이번 부상자 중에 일부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체장애 7급 이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그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파악이 된 게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나머지 일부 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상자로 파악이 되신 분들 장애등급 7급 이상이 이것은 지금 복지부 쪽에서 아마 이번 위로금 지급을 할 때 거기다 장애등급 7급이라 하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반 부상자로 파악이 된 분들한테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그냥 일반 부상자들이 한 40여명 파악이 된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입원비라든지 위로금이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임의로 줄 수가 없어서 이전에 지사님도 오시고, 중앙부처에서도 확인관이 오셨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수해복구지침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자체 어떠한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주면 각종 성금도 일부 접수도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시내에는 침수된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재산 피해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최종대  현재 침수에 대한 것은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유실돼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도 있지마는 침수돼서 피해 금액으로 본다 이러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가지에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 지방세 감면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이번에 피해보상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마는 침수지 전체를 하면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전체를 넣으면 앞으로 수해피해 복구예산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내용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확대해서 넣기에는 시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화묵 위원    침수된 일부분들은 보상도 받고 사소하게 미세한 부분은 괜찮지만 금액이 몇 억씩 이렇게 손해 본 분들한테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저도 김화묵위원에 대한 동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사실상 재산상의 피해는 시가지 안에 있는 막대한 이번에 위로금도 지급을 못한 지하실 창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피해가 몇 억씩 다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아마 농어촌에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 시내 안에도 그 피해에 대한 액수는 사실 어디에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김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지침에서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동의안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 단순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지금 특별재해지구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이나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 피해로 인한 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 동의안 재량권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 그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든 가 아니면 올라온 동의안은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한다든 가 뭔가 재량권의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도에서 기준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산출을 한 게 이제 4억9,2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지침에…….
최종아 위원    실제 우리 자치의 재량권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기준에 의한 그거죠.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상위의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지침 내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여기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어떠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해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종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상가피해액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최종대  예.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연구해 보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례는 수정가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하지마는 지침에 따라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맞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시내 지역에는 많은 침수가 이루어지고, 금액을 따지면 수없이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지침에는 없다고 하지마는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그러니까 상급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라도 차등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9조2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9조2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이렇게 된 9조2항이 그게 농지 유실이나 인명 피해에만 속하는 것인지 아마 우리 도심지의 재산상에 몇 억씩 사실 5억 이상씩 이렇게 신고가 된 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9조2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쪽 거기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박오균 위원    인명?재산피해 우리 상가 쪽에도 재산피해 사실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정확하지 않느냐 아니면 섭섭하게 생각이 안 들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주택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아니면 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왜 나는 재해가 됐느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이 시세감면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어떤 발의 자체는 좋고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놨는데 추후에 가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불협화음을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아까 박오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게 실제 그 구분하는 방식이 상당히 불명확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유실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도 끝나기 전에 이런 시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을 먼저 발표를 해 놓으면 그 조사하시는 일선의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이런 혜택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조사 과정에서 다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잘못 만들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더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직자라든가 또 우리 개인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번 아마 농경지를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감면 혜택에 대해서 여기에 또 다시 우리 공직자가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개인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번에 감면 혜택이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실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농경지 문제는 당해 필지에 한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청취불능)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특별 이 방제법은 방제계에서 실은 답변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은 지금 지방세에 대한 세수에 대한 손실에 대한 지금 보고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답변도 이상하고, 과장님 다른 업무간의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농민들한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보상은 해 준다는 이것 절대 보상이 되지 않아요.
복구는 되는데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이 답변이 같은 시청 안에…….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위의 또는 지침에 따라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질의한 내용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농토가 피해가 났을 때 그 농토에 대한 재산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보상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 보상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심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농토가 있는데 농토에 대한 이번 수해 피해를 농토에 봤다 이겁니다.
그 농토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감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답변만 간단하게…….
심영섭 위원    이번 농사에 대한 농경지 피해가 80% 이상 되신 분들이 특별위로금이 500만원인가 6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직자라든가 또 아니면 조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특별위로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여기에서 감면 혜택을 시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토에 이번 많은 피해를 봤지마는 이게 최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집에 월급쟁이가 있다든지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안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그걸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것은 일단 동의안은 저희들이 하나의 추정 금액이죠.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제1의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수해 피해를 본 농토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런지 안 해 줄런지도 모른다 이거죠?
○세정과장 최종대  당해 필지 유실이 매몰이 된 것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심영섭 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세정과장 최종대  예.
심영섭 위원    이번에 농경지 유실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공직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퇴직금을 받은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매달마다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번 농경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특별위로금이라든가.
그런데 일시불로 돈을 받지 않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게 공직 생활에서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연금 받는다 이래 갖고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어느 정부 지침에 따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로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최저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 김영기  국장, 세정과에 대한 이 안건과 조금 어긋나는 얘기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일시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굴려 가지고 더 큰 재산을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시금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길이 없고 일단은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매달 나오는 게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시세 감면 받는 대상자 선정에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대상자가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시에 집단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명쾌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읍?면?동장이 여기 기준으로 한, 기준에 맞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하여튼 투명하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지금 읍?면?동에서 농지 피해라든가 이런 게 거의 100% 지금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세정과에서는 조치할 것이고…….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세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대책 본부에서 전부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감면해 주실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3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5건으로 중앙동사 신축부지 등 매입비 2건이고,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등 매각 3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동사는 부지 133평에 건축 연면적 141평으로 1978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써 사무실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번잡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내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동민과 민원인에 대한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동사 신축예정 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 상공회의소 부지를 원한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부지 1필지 704평방미터와 개인사유지 2필지 55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중앙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입 재원은 현 중앙동사 부지와 상공회의소 신축예정 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박물관매입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2월27일 현 박물관장의 소장유물 기증 의사에 따라 3월7일 인수계획 및 인수방법 결정 후 4월6일 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 방법으로 유물석조여래좌상 등 약 1,800점은 무상 기증 받고 부동산은 토지 3필지 중 2필지 중 사후 기증토록 협의되었으며 토지 1필지와 전시관 및 관리동 건축물은 매입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대관령 박물관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대관령 문화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내 시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앙동사 이전 신축 교환과 관련해서 강릉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의소 이전 신축 부지를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옆 강릉시 교동 산 22-5번지 외 3필지로 계획을 하고, 신축 예정부지 4필지 중 개인 사유지 2필지에 대하여 이미 매수 협의를 완료하였고, 예정부지 진입로 확보 및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유지 2필지 155평에 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의 중앙동사 신축 예정 부지와 교환 차원에서 토지를 상공회의소에 매각하여 중앙동사 신축과 연계한 재원확보 및 상공회의소 신축을 통한 지역 상공인 등 경제인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 부지 내 임야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은 2000년8월12일 회원제 18홀 사업계획 승인 후 동년 12월28일 착공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여 2001년5월3일 이행을 촉구한 이후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거쳐 2001년5월31일 강릉시 고시 제2001-64호로 운동장 시설 중 골프장 시설로 결정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저동 산 66번지 2070평 산 임야로 승인 고시되었으나 시재원 확충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5월23일 토지 임야로 등록 전환을 실시하여 저동 567-1 2128평 임야로 공부를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토지로써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경농지 시립 경작자에 매각하는 토지로써 농업진흥 지역 내 위치한 농지로써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대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중앙동사신축동사부지매입건은 중앙동은 98년10월에 과소동 통합으로 동사를 임당동 81-9번지로 위치를 결정함으로 동사무소의 공간의 협소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함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되고 있고 현 상공회의소 부지인 임당동 146번지로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인근 부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 상공회의소는 교동 49-3번지의 한 필지 154평을 신축 부지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관령 박물관은 개인 소유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유물을 무상 기증하고 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승계 및 창달과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에 대해서는 두산골프장 편입부지 매각은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지구로 편입된 시유지 저동 567-1번지를 사업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구정면 여찬리 925번지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지로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중앙동은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타 시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본동 민원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막중한 민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다시피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매일 몇 건의 시비가 있었고, 일부 주민하고 직원들하고의 사이에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중앙동사가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질문이 아닌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현 사무소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게 매각대가 얼마나…….
○회계과장 이규빈  예상은 그게 133평인데 한 10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저도 요즘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전부 차량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면 민원인들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구동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 같이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중앙동사를 어디에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 상공회의소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 후에 동사를 짓고 나서 현 중앙동사를 매각을 해야 지만 가능할 그런…….
신재걸 위원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그 결심은 확고하게 서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신재걸 위원    왜냐하면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구동사를 활용하겠다는 등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이 마당에 꼭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매각도 해야 되는 게 동사는 건물 자체가 지금 헐어 가지고 미관상에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좋은 건물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다하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동사 부지를 구입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믿지를 못 하시면 그런 조건부 승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원 확보상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임대를 주고 하자면 그 건물을 존치를 시켜야 된다 하는데 문화의 거리의 정비 차원에서도 놔둬도 안 되고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부지가 382평이고, 공시지가가 6억652만원인데 감정가 정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상공회의소 매입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이규빈  15억 정도…….
김화묵 위원    소요 예산이 15억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가 15억 정도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통 강릉시에서 보면 부지를 매각 팔 때 당시는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대로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대로 지금 매입을 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정동진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그냥 감정가대로 매입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매각도 감정을 해 가지고 2개 기관 이상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래야지만 저희들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예는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이전하는 이유하고 중앙동사가 좁아 가지고 상공회의소 자리를 선택을 하고 상공회의소가 가는지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지금 협소한 부지에다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지 상공회의소가 거기로 이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상공회의소의 의견은 도심지보다 외곽지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공인들의 뜻이…….
황기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외곽지로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중앙동사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동사 부지를 좀 더 확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면 그 안에 투자신탁 사이에 들어가는 골목길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공회의소 현 위치가 이쪽 시가지 도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 별로 협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협소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하느냐 상공회의소가 먼저 하느냐 이것은 희안하게 하여튼 일치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어차피 주차장도 넓히고 (청취불능)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 중앙동사 거기로 옮길 경우에 그 건물은 노후돼 가지고 쓰지 못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유지를 2필지 더 사 가지고 앞에 공간을 넓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지적도에 보면 1필지가 더 있거든요.
148-14번지 대장지 옆에 보면 2필지 옆에 1필지가 또 남아 있는데 그 필지는 어떻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왜냐하면 한국은행 하고 그 사이에 그 뒤에 가면 여관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면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옆에 있는 그 도로를 좀 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걸 확장을 해서 거기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동사무실 나중에 운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이 1필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해 보니까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오균 위원    아마 그 1필지는 의사가 본인이 없으니까 일단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지금 도로면은 지금 상공회의소가 만일 신축이 되고 이러면 그 도로 자체가 H자 형으로 사방팔달로 이렇게 다 통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상에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황기원 위원    한국은행 뒤편 도로가 한 4미터밖에 안 돼 가지고…….
박오균 위원    상공회의소 앞에 도로가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 지금 넓은데 그 뒤에 감리교회인가 거기만 지금…….
황기원 위원    거의 다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어 가지고 혹시 주변에다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면주차를 해 놓으면 또 다시 교통 문제에, 이차에 천주교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해 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일방통행 문제도 해결되고 교통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같이 동사무실 할 때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규빈  예,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년도 예산에 여기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고 우리가 시유지 매각을 하는 것만큼 재산의 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이 5억인가 서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5필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1필지는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필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나머지 필지는 소유주가 사망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그 5억을 가지고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어디 부근에 무슨 땅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교동에 2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천동에 임야가 1필지, 그 다음에 송정동에 임야가 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동 임야 2필지는 거의 지금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천동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교동 것은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대관령박물관매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대관령박물관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관령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시로 기증을 하는 것인지 일부는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 유물 전체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매입 사유에 보면 일부 기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는데 유물은 일체 기증을 하고,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상의 최저생계비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정에서 아무 근거 없이 기증을 한다해서 생계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선책으로 협의한 것이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저희는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유물은 일체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황기원 위원    건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는데 시의 세정과나 이런데 가면 건물에 의해서 표준건물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가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공시지가는 총 대지가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토지는 공시지가표가 있는데 건물도 건물가액표가 있습니다.
세정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아마, 여기에는 감정평가 산정액만 나와 있고 그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지금 건축을 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물을 전체 기증을 하기 때문에 그 유물 값을 못 주는 관계로 건물 값을 좀 후하게 치지 않았겠느냐…….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감정을 양쪽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정과의 건물가액은 지금 현재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 자료를 넣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유물이라 하면 상당한 값어치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유물의 가치로써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과장님께서 제일 값이 많이 나간다는데 한 얼마 정도이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저는 몇 차례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걸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박오균 위원    매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그래도 어떤 유물이 좋고 얼마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 알고 매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거기에 학예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학예사의 말에 의하면 대략 추산하는 것은 전체 유물이 우리 돈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한 800~900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오균 위원    유물이 보통 하나가 TV에도 보면 그릇 한 개에 몇 억씩 나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한 값어치의 유물이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 안에 한번 가보셨겠지마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
가면 귀중한 물품이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건물이나 땅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유물이 한 얼마정도 가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저희들 인수에 들어가면 하나 하나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는 유물이 값어치가 대단히 있습니다.
92년도인가 의회에서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이분의 조건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값으로 쳐서 돈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다 이렇게 놨으니까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한 이런 유물이 여기에 남아서 여기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거의 기부의 성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 동안 많이 가보고 또 심도 있게 확인도 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등등 했는데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건 우리 시가 박물관도 있고 이러니까 이 유물을 전부 매입해서 놔두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골동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하고 금액은 사실 이분이 그 동안 자신이 그걸 사기 위해서 쏟은 그 돈에 비하면 아마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값어치를 따져 가지고는 아마 그 기증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기원 위원    그 당시에 이분의 조건에 무슨 품위 유지비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그런 전번 임시회때인가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에서 이 건물만 매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면 어떻게 전번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많이 발전을 한 것인지, 저희가 참소리박물관도 일부 소장품들이 타 지역에 가 있는 관계로 기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물들을 정확하게 아까 목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품목들로 해서 혹시 건물을 사고 했을 때 중요한 물건들은 제외시켜 버리면 실제 껍데기 밖에 안 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유물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서 그 기증을 정확하게 하고 전번 때처럼 품위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유물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 대관령박물관에 소장한 물품은 한 1,600점 정도가 됩니다.
95년도에 이 분이 강릉에 오셔 가지고 그 물건을 환가로 계산하고, 또 우리가 과연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냐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당시 95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인근에서 대충 그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날 와 가지고 500억이다, 600억이다 꼭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뭐 하지마는 그 당시에 오가던 얘기가 한 500~600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소장품만 한 1,600점 금액으로 봐서는 95년도 당시 환가액을 서로 논했을 때 한 500~6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모두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이번에 건물하고 해서 전체 한 10억 정도 가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00억 정도 되는 것을 이분이 포기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기증을 하면서 10억만 받아 가지고 그냥 가시겠느냐 이거죠.
또 추후에 10억을 줬을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했는데 그냥 시건물 소유만 되고 잘못하면 운영권을 포기를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수차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다만 이분이 돈 받는 것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건물 값으로 10억을 받겠다는 얘기는 절대 이분이 안 합니다.
나는 어차피 강릉 대관령 밑에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강릉에다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했는데 (청취불능)를 하고 난 떠나야 되는데 내가 하도 먹고살게 없으니까 이걸 내가 건물을 팔겠다는 뜻은 아니고 강릉에다가 나는 건물과 소장품과 모든 국보급 되는 것도 전번에 도굴 당했을 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니까 국보급도 몇 점 있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래서 이걸 나는 여기에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만 먹고사는 게 뭐하니 시에서 나한테 얼마정도, 매월 얼마정도 이런 쪽으로 다 할테니까 나한테 좀 다와 하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 시가 무료로 얼마 줄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이런 건데 이분도 건물 값을 이런 건 절대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앞으로 이 건물 값을 이렇게 환산해서 하더라도 세입 세출에 현금에 넣어 가지고 이분의 요구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 줘서 이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이분하고 요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분이 왜 빨리 안 해 주니까 시에 섭섭하다 이런 의사 표시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오죽헌박물관하고, 대관령박물관을 상호 연결을 해서 전시품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양 박물관이 공존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박물관은 우리 예산상에 회계상에 매입으로 되어 있지마는 매입이 아니고 전 건물 기증을 하고 우리 시에서 돈은 물건값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주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분이 살아봐야 좀 그러신데 내가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얼마를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시 회계법상에는 무슨 감정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분이 원래 16억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죽으면 그 돈도 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단,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우리 강릉시에다 드릴테니까 생활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분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은 소유하고 있는 그 유물들이 너무나 좋고, 또 이 강릉이란 곳이 그동안 살면서 정들었고 그래서 그 분이 우리 강릉시에다 기증을 하는데 기증을 다 하고 나면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막막하니까 생활비쪼로 얼마를 보태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그분에게 민간인에게 돈을 매달 1,000만원 이상씩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에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현물가로 건물 같은 걸 쳐서 어느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주는 형식을 취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아마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저도 여기에 여러번 가봤는데 교육적인 것, 또 우리가 자료로 남길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 그 건물, 거기에 있는 대지, 거기에 있는 골동품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는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분한테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이 기회에 감정사의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 보시고 이 물건은 아마 골동품이니까 희소 가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분실되는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시고 우리 시로써는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목록작성 같은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 매각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박위원 위원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상공회의소 부지가 부동산 가치로는 큰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사무소로 쓰기로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원만한 땅이 못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땅을 매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앙동에 마땅히 여기가 하면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대도로변 주택가라도 어떻게 가능하면 몇 채를 사서라도 사서 좀 용이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 에 부지 상공회의소 이전하는 것을 우리 시가 도와주면서 그 땅에 꼭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피해서 그 땅을 어쨌든 중앙동사 부지 마련비로 책정을 해 주면 효과는 똑같으니까 다만 위치는 거기보다 좀 대도로변 옆에 시청 건너편 쪽이라든지 얼핏 생각하면 말이죠.
이런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동민들이나 이용하시기에 훨씬 편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 처음서부터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땅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계획되어 있는 땅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처음 안 할 때 그 두산이 개인 땅도 다 매입했었는데 이걸 80% 이상 매입할 당시에도 이걸 안 넘기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하는 이유는 그게 공동 묘지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번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토지 매입비를 더 받으려고 등록증을 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등록증을 내 가지고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오면 지가도 올라가고, 또 면적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리 차원에서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묘지는 다 이장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묘지는 지금 한 160기가 있는데 한 60기는 이전이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직 이장이 안 됐네요?
○회계과장 이규빈  예, 다는 안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동의 해 줬는데 1년 안에 이장이 다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전은 두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두산골프장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거기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려면 승용차로는 갈 수 없고, 짚차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산은 낙산이고 두산이 골프장으로 한다 하니까 그 땅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그 땅을 단 1원도 주고 구입할 그런 본인 마음은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걸 두산이라는 골프장을 몇 년 전부터 그 골프장 해 오는데 그걸 또 우리가 매각을 한 뒤에 또 질질 끌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환매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까지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각 해 가지고 몇 년 내 골프장을 추진 안 할 때는 다시 시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준공을 한 5년 이내에 안 하면 되려 환매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자경시유농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매각 사유에 시유농지 5년 이상 실 경작 농민에게 매각 이런 사유인데 이런 농지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국유재산법에 보면 농민이 진흥지역 내에만 됩니다.
진흥지역 밖은 안 되고, 진흥지역 내에서는 5년 이상 경작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서류상에 여기에 실경작인이라고 했는데 농지 원부가 현재 있는 분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실경작하고 이런 분들도 실제 건축 그걸 허가를 받으려니까 농지 원부가 작성 안 돼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해에 의한 복구 계획에도 실경작이니 아니니 농지 원부를 따지는 이 부분에 여기 올라온 것은 농지 원부도 안 올라오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영희씨가 남자 분입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제가 볼 때 한 88년도 정도 여기가 아마 경지 정리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이면 한 14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경작자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분이 지금 경작을 한 지가 한 7년…….
황기원 위원    그 전에 경작을 했던 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그 분의 또 혹시 그 당시에는 그 분이 요청을 안 해서 그 분한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황기원 위원    잘못하면 경작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됐을 때는 서로 어떤 기득권을 잘못하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 우려가 되는 사항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의건, 대관령박물관매입의건, 상공회의소이전신축부지매각의건,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의건, 자경시유농지매각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4분)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법및동법시행령 전문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있어 미술 장식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건축주로부터 작품선정시 공모를 통해 선정 설치토록 명시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미술 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기준표 중 원안 개정에 따른 별표에 대한 조례에 관한 조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2항을 3조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하고, 동조례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을 시장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 8조에서 2항을 다음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미술 장식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2조3항 중 별표1 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점수는 100점 제도로 해 가지고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6번란이 있습니다.
6번에 가점 10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건축주가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제도를 10점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강릉시에 건축조형물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고, 이번 송정에 E마트가 1만평방 그러니까 3,000평 정도 1만평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마트에 이번 준공과 동시에 조형물이 설치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E마트 이제 개정안을 보면 장소를 옮길 수 있다, 원래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건축물 일반(청취불능) 이상 앞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제작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전할 수 있다 라면 만약 E마트이면 E마트 앞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만약에 그 건물이 소실된다든가 아니면 폐쇄된다든가 했을 때 그 자체를 건축주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 공공장소라든가 그 설치 장식품이 아까워서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깝다 했을 때 시장이 그걸 건축주한테 제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설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울 도심지에 가보면 도시 미관을 위하여 처음에는 괜찮은데 관리 주체가 건축주가 관리를 실제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조건 승인이기 때문에 설치는 하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성이 많습니다.
저희는 법을 개정해서 시에 조각공원이나 제반적으로 옮긴다 했을 때는 괜찮은데 향후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각물에 대한 관리 관계까지 조사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법적 근거를 규정에다가 해 가지고 몇 년 간은 건축주가 관리를 해서 작품에 대한 손실이 됐을 때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줬으면…….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미술 장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을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100분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송이나 이런데도 많이 나오지만 미술 장식품이 가격을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 강릉시에 E마트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미술 장식을 설치한다면 그 미술 장식품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강릉에는 그렇게 감정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황기원 위원    그러면 미술 장식을 설치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이다 이러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러면 설계에 나오는 대로 믿고 심의를…….
황기원 위원    문화예술법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감정이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에는 그 감정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감정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E마트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축비에서 과연 그만한 100분의1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적인 걸 설치를 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졸속 작품을 갖다 놓고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졸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정을 해 갖고 좀 더 나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장한다든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건축주를 믿고 갈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이번 바뀔 때가 주 안건이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E마트에 자기들 광장에다 설치할 것을 강릉5거리라든가 이런데 옮겨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졸속작품 같은 경우가 들어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심의를 먼저 번에 E마트에 이번에 승인된 것도 재심의를 한번 냈습니다.
작품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작품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해서 2개씩 먼저도 2개를 해 가지고 와서 하나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둘 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다시 유보해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작품을 다시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작품을 2개를 또 다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어느 미술 조각하시는 분을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올까 해서 그래서 가점제도 10점도 그런 맥락에서 10점을 가점을 주는 똑같이 동시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황기원 위원    100분의1 기준을 할 때 그 건축비라는 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건축비의 100분의1을 차라리 시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시에서 작품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주가 단독으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시에서 예치를 하고 시에서 어떤 작품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미술 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실제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여러 가지 종류 시설 중에서도 1만평방비터 넘으니까 아파트 내에도 단지 내 전체 연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지만 동당 연면적입니다.
한 동의 면적을 1만평방미터 조금씩 떨궈 가지고 하면 의무 사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치를 시켜 가지고 그 예치를 가지고 시에서 공모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조례에 위임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조례 위임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한번 상부에 건의도 하고, 다시 법 자체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9분)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5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릉시 아동에 대한 생활환경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원조 등 아동 위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강릉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원조와 지도,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과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 등 위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 이상 지역은 1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활동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칙안,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에 이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지금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부분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구 2만 이상은 한 분을 더 하게끔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제정…….
김홍규 위원    지금 있잖아요.
박오균 위원    읍?면?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김홍규 위원    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있는데 여태껏 시행령 갖고 하다가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원래 실제 수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늦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작년 2월달에 준칙안이 내려 와 가지고…….
김홍규 위원    준칙안은 내려왔다 하더라도 법에는 이미 각 시?군별로 아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늦게 하는 거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김홍규 위원    각 동마다 보통 보니까 통장들로 보통 돼서 두 분씩 있고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분 위원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기설치된 위원회는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서 거의 터치를 안 하고 거의 경찰로 통해 가지고 경찰이 와서 해결한다든 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인원을 각 동에 예를 들어 2만명 넘는데 3명이고 이런 식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건 강릉시 아동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도 읍?면?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강릉시 전체 아동위원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김홍규 위원    기 있던 사람들 폐지할 수 없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에 보면 기존 위원은 조례공포 동시에 폐지되는 걸로 준칙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그게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숱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경찰서 이런데다 신고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 그쪽으로 연락이 되는데 경찰서 이런 건 취하는 업무도 그것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자꾸 연락이 오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홍보를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다가 기재하게끔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시행령에 의해서 기 벌써 가동이 된 걸로 알고 본인도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한 번 회의 참석하고 여태까지 참석 한 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다가 이런 임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좋은 내용을 이번에는 조례안 제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위원회 활동이 각 읍?면?동에 지금 사실 경찰에 이런 부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런 딱한 사정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분하고 원한관계 있을 것 같고 이런 염려 등등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자연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활동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 위원회 활동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도 활동 사항을 간헐적으로라도 사례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 등 반상회에 게재하게끔…….
김홍규 위원    8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전부 소집하고 의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우리 강릉시 아동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1차적인 그런 회의를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갸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차적으로 아동 전문가이신 아동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어떠 어떠한 유형때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가 시장이 판단해서 교육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지의 차원이라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오늘 제안 설명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은 생각은 했었는데 이것 준칙안 하고, 타 시?군 조례의 같은 안을 하다 보니…….
김홍규 위원    아니, 타 시?군이 다 맞춰서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강원도에서 제일강릉 이렇게 얘기하고 수부도시라고 스스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군조례에 맞춰서 준칙이 왔다 하지만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해야지 타 시?군걸 보고 그냥 따라서 우리도 한다 이런 개념의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내용이 좋은데 여기다가 시장이 또 아니면 우리 여기 담당자분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이 필요하거나 무슨 어떤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는 차원에서의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요청할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송구스런 얘기인데 지금 강릉시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동위원회 위원장이고, 신재걸위원님이 부위원장인데 그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의 의미라든지 변경된 사항에 대한 통보의 장소,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저희가 여지를 남긴 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청취불능) 요구하는 걸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김홍규 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시가 우리가 무슨 지침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우리 시가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 같은 것은 홍보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회의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읍?면?동에 제안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동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동에다가 이 아동 위원을 추천하라 하니까 임시 급한대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이렇게 개발위원님들 이런 분들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은 아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어린이헌장에도 나와 있는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 행정이라든지 기타 사회 국가기관으로부터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잘, 쉽게 얘기해서 발굴하고 우리 시에다가 건의해서 복지쪽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은 도움도 주고, 또 앞으로 강릉시 아동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현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1차적으로 여기에 명시된 읍?면?동 인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관한 전문 지식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일선 우리 주민 대상으로 전부 여기다 아동 위원을 포함시키니까 실제 현행 아동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이 아이템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 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만한 아동 복지의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 숲에서 늘 우리 얘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을 선발하고 해서 아동위원회가 그 법 취지 목적한바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특히 규칙에 이 안에서도 몇 가지 선발 인원도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회의 소집도 꼭 위원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시장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읍?면?동에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문서 시행할 때 아동과 관련이 많으신 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걸로 명시를 해 가지고 아동에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동 전문가라 이러면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 이런데 들 수가 있는데 시내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면 지역에 뭔 유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에 전체 회원의 몇 분의 몇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규칙에다 넣으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사실 읍?면?동에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면장, 동장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개발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기타 협의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추천해 가지고 하면 그게 규칙으로 시장은 아동 복지에 관한 전문가를 몇 분의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번에 김홍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오, 거기다 이걸 바꿔 줘야죠, 조례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안 8조 거기에 보면 위원장 위원회 소집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안을 얘기하셨는데…….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규칙으로 여기에 정할 수 있네요?
김홍규 위원    아니, 8조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주시고, 위원정수 3조에 위원정수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와 함께 여기다가 항을, 이걸 1항으로 하고 2항을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붙여서 하든지 조만간에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할테니까 요청할 때 여기다가 전문가 비율을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 한번 하십시다.
홍달웅 위원    상위법이 이전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안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읍?면?동 2명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김홍규 위원    이 조항이 그 준칙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만.
그러니까 인구 비율에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50 몇 명 인가 그럴 겁니다.
인구 비율에 하는데 제가 이걸 위원들을 다 같이 만나보니까 전부 읍?면?동에서 아동 복지에 대해서 실제 정열적이지 못한 분들이 좀 그렇게 표현하면 외람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집행부가 이 일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사람을 잘 뽑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강릉시 아동복지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나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6조에 보면 아동협의회를 약칭으로 협의회라고 했는데 하부에 보면 위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6조 하나만…….
황기원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회만 기록이 된 겁니다, 6조 하나.
황기원 위원    6조2항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거친다 했는데 그 위원회라는 게 어떤 위원회인지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위원회는 우리 강릉시아동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협의회하고 별개라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하게끔 이렇게…….
김홍규 위원    아동운영위원회는 또 뭡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동위원회 위촉이 되시는 분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김홍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위원협의회 아니에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조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청취불능) 협의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는 걸로…….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동복지를 우리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취해서 정수는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수범위 내에서 우리가 동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위원들을 위촉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동네에서 보통 우리 강릉시에 아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다 읍?면?동에 흩어져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춰 가라는 것이지 원 정원에다가 추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청취불능)전문가를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에 협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시든지…….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제8조 회의에서 제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신설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강릉시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 9조, 제53조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골자는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하여 재원조성 방법을 정하였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정하였고 네 번째는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폐지시 조성된 기금의 귀속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별첨했고, 입법예고를 7월2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3조2항에 보면 강릉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거든요.
지금 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금을 우리가 내년도에 만드는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제대로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게 큰 효과를 난 못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매년 얼마씩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에서 세출 예산을 몇 %,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의 몇 %를 이렇게 적립을 해야지만 장기적인 항구적인 장애인복지기금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내년에 장애인복지기금을 세워서 내년 세출 예산에 다 써버리고 나면 거기 이자의 10%를 내년에 얼마 세울지 모르겠으나 목표 금액도 없고, 내년도 당해 연도 예산 세워 가지고 세출로 다 써 버리고, 이자의 10%를 적립하겠다 이러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강릉시의 복지기금 설치가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아 위원    노인 복지하고, 장애인 복지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이자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성 금액은 10억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자 발생에 대한 기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10%는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적립하고 내년도는 얼마가 예산이 서든간에 내년에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자 10%만 지금 여기 운영조례상에 적립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2006년까지 10억을…….
최종아 위원    2004년부터 적립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 2003년도이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003년부터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04년부터라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2006년까지 10억 목표로 적립을 한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을 몇 %를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걸 우리가 4억, 3억, 3억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종아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게 4억, 3억, 3억이고 세출 예산이요!
내년에 그러면 2003년도에 4억을 만든다 그러면 2003년도에 4억을 만들면 세출 예산을 몇 %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4억은 조성만 되고 지출은 없는 걸로…….
최종아 위원    그러면 잘못 조례 2항에 보면 매 회계 연도마다 1조1항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해 놓은 건 잘못됐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게 저희들 세입을 기금 조성에 관한 세출이지 거기에 대한 지출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3조2항 건은 거기서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 세출 예산은 강릉시 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2억5,000씩 조성해 가지고 목표 10억 조성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 출연금 2억5,000을 계상한다는 그런…….
최종아 위원    그러면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목표 금액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목표 금액이 조성된 해부터 세출 예산을 몇 %씩 한다든가, 10억을 한 해에 다 쓸 수도 있고…….
황기원 위원    그럼 이건 기금 조성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 안 되어…….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목표기금 도달했을 때 이자수입 10% 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5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2004년도부터…….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목표해 가지고, 2억5,000씩 해 가지고 목표 금액을 10억으로…….
최종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잖아요.
4억, 3억, 3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억5,000씩 4개 연도에 걸쳐서 10억을 만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장애인 실제 복지기금은 장애인들한테 세출 예산으로는 안 나가네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편성은 안 됩니다.
최종아 위원    여기에 지금 세출 예산은 우리 세출 예산에…….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강릉시 예산 세출…….
최종아 위원    세출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목표 기금액은 정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타 시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억 목표를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10억으로 계상하고 계획을…….
최종아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매 장애복지기금 10억 중에서 이자로만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몇 %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이자수입의 10%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10억의 이자 수입의 10%이면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할 수 있다 했고, 실제 기금 중에서 몇 %를 장애인들한테 사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없잖아요.
황기원 위원    현재는 사용하는 조례는 안 만들어 놨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지금 몇 %라고 정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고 난 뒤에 목표 2억5,000씩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10억을 조성 내지는 또 다른 기금의 준해 보면 목표년도 전에 이자수입이 늘어 가지고 10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목표 도달하게 되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 이자원금이 안 까지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장 김영기  최종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금조성 목표는 조례보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세세한 사항은 앞으로 더 보완할 사항, 규칙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기금 운용이라든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서 아주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누구예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으로 제13조 회계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기금출납원은 담당으로 하셨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세세한 사항은 제17조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6. 江陵市장애인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7 

7. 江陵市장애인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7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 및 장소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별 주요 사업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사업이 수행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고 네 번째, 복지시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위탁 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시설 위탁 운영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별첨에 첨부했고, 입법 예고를 금년 7월8일부터 27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2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견 제출이 된 분이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제출 의견은 위탁 운영하는데 제5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신설 요구사항은 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심사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정원의 2분의1은 장애인대표성을 가진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과 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미반영 됐습니다.
5항 신설 요구사항 내용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 사항은 강릉시사무민간위탁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삽입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7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4항 신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1은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과 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검토 결과 신설 요구조항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규칙 제24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두 군데가 잇는데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장애인 작업장은 사천, 지금 강릉병원 입구 좌측에 있는데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일터라고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 춘천교부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부칙에 오늘 장애인 복지 시설이고 먼저는 작업 시설인데 작업 시설하고 복지 시설하고 지금 병합해서 조례 개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입법 예고가 지금 이 앞에 보면 7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해서 (청취불능) 시설을 폐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부칙에 보면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설치운영조례가 314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게 지금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설하고, 복지 시설하고는 작업장하고 복지하고는 틀리는데 이 복지 안에 작업장이 같이 문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앞에 작업장시설운영조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것은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사랑의 일터 두 군데는 지금 조례에 되어 잇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경과 조치를 넣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올리시면 조례안에 대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수해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복지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복지여성과의 업무가 의회에 와서 서로 심의할 때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검토해 오셔야지 위원님들 질의에 원활히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오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지체장애자들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지체장애가 지금 7급부터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가 각 관공서에 가보면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 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데 손이 하나 요만큼 끊어져도 앞에다가 장애인 표시 지역에다 차를 댄단 말이에요.
진짜로 지체장애 다리가 아파 가지고 못 가는 사람은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멀리 대고 걸어 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 같은데 가봐요.
거기는 아주 수위가 나와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보냅니다.
진짜로 걷지 못 하는 사람만 거기다 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치가 있어야…….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장애인법에 보면 본인이 장애로 운전을 예를 들어서 운전에 관한 겁니다.
운전을 못 할 때는 보호자, 가족 중에서 한 분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장애자 전용주차장에 들어가는 그것은 상위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3급 이상만 댈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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