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5. 4.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3.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5. 4.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해현장에서 또는 이재민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위해 애써오신 가운데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이틀에 거쳐 900㎜에 달하는 관측사상 최대 집중호우로 내린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지정 및 조기지원을 위한 건의문, 수해복구비 전액 국비지원건의문을 보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수해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시련을 극복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해피해지역에 조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번 재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과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10월11일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2년10월14일 우리 위원회 이계재위원외 4명이 발의하신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10월11일과 14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8분)


1.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1 
○위원장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산업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게 되는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은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정동진 타임힐, 일명 사이언스 월드와 관련된 조성 프로젝트를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산림분야 국유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용도폐지 및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용                                               (제150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도폐지 및 처분에 있어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3 및 제30조의 6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강릉아이앤디 대표 심형섭이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인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1번지에 문화과학체험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정동진 타임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3월6일자로 우리 시와 투자개발협력서를 체결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연과 과학, 인간이 조화된 과학문화체험 등 4개 테마파크개발을 위한 부지로 매각요청에 의하여 보존임지용도폐지 및 매각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토의과정입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사유는 공유재산용도 구분상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사계절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개발과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확보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방법입니다.
용도폐지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존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용도폐지 및 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구한 다음에 잡종지로 해서 매각 또는 임대 교환하게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해서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정동진리 산 119-1번지 임야지적이 42만9,322㎡입니다.
공시지가가 ㎡당 2,850원입니다.
총가액은 12억2,35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는 주식회사강릉아이앤디입니다.
위치도면을 보시면 썬크루즈로 올라가는 우측으로 보면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뒷면에는 저희들이 부지 전체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하얀 부분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와 관광진흥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각계약시 특약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한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에 있어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1 임야 13만97평을 12억2,351만원으로 매각을 하신다는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확보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신다는데 어떤 대체재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에 의해서 대체임야를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예상하고 있는 임야는 왕산면 지역에 대상임야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어제께도 말씀드렸는데 헬기부지를 산림청에다가 해 주고 왕산하고 정동진에 대신 바꾸기로 한 그 땅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건 이것하고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항진 헬기장 추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몇 차례 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림이 남항진에 산7-4번지, 이게 면적이 약 2만3,119㎡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국유림이 정동진 산 103-1, 그 부지가 태양공원입니다.
정동진 산 103-12하고 20은 지금 정동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을 이미 포장해 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공간은 확보했습니다마는 태양공원이 산림청 소유로 요존국유림입니다.
요존국유림은 일단 산림청과 몇 차례에 걸쳐서 시와 교환을 협의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하든가 개발촉진지구로 지구변경하든지 해서 교환을 해라 이런 의사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완료되면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교환절차를 갖추게 이렇게 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주차장부지는 교환절차가 끝났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때 함께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정동진 타임힐 민자유치 의도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계절 테마파크개발이 원만히 개발될 수 있도록 했음 좋겠고 여기 위치도를 보면 산 119-1번지 임야가 시유지고 그 중간에 산 110-3 임야가 중간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도 매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상당히 위치로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개인 사유지하고 땅 주인하고 합의점을 찾았는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타임힐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아이앤디에서는 지금 산 119-1 임야만 전체 면적이 약 11만2,000평인가 되는데 사실상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필요면적은 약 6만평만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매각을 못 한다 전체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못한다 해서 전체 산 119-1번지를 매각하게 된 겁니다.
다만 지금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산 110-3 임야는 이건 사유지로서 이게 전부 계곡입니다.
타임힐 조성을 하는 부지와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에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계곡이기 때문에 이건 연계성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사업에 어떤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최초 어제께 말씀하실 때 저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동의를 하면서 특혜 시비에 어떤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림훼손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 1㎡당 산림훼손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당 산림훼손비용이 1만5,000원 정도…….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땅 매입비용이 약 1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13만평 정도되는데, 그렇죠?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죠.
기세남 위원    13만평에 12억이라는 비용을 땅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에 1㎡당 1만5,000원이면 산림훼손비용들이, 복구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이건 공시지가가 2,850원이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공시지가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2.5배 내지는 최고는 3배까지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12억인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렇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산술평균해서 감평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일단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은 이미 사업을 하겠다는 쪽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게 줘야 되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당연히 수의계약되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주변에서 볼 때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특혜로 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결국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지금 감정평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선정하고 하나는 어디서 선정됩니까?
시에서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2개 기관을 추천할 수…….
기세남 위원    한 개는 시에서 선정하고 한 개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시에서 그냥 두 군데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두 군데다 선정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기관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기업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공인기관 하나 민간 하나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향으로 가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 선정하고 또 한 개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통상 예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거의 두 개 감정평가한 중간치 정도로 거의 잡아가는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수의계약이라는 것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만들어지고 또 감정평가도 시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특혜 시비가 앞으로 예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래서 기세남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업 취지가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다만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앞으로 관광자원화 취지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동진을 하나의 관광루트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저희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외자도 일본인도 자본유치하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예상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대안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런 홍보를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접한 현재 일반지가가 인접하고 있는 산림, 여기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어느 정도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거래 실제 가격하고 거의 일치가 되지 않나 예측은 합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의사진행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이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기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가번에 상위법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장기예치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금액은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함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행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에 100분의 50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누계총액에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정립하고 그 나머지는 별도 계좌에 관리해서 항상 재해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장기예치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안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번도 신설입니다.
당해 연도 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안제3조의 3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신설 및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 관리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제3조 기금운용관리에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예치 관리를 하여야 한다면서 제3조에 상기 예치기금액과 제3조3에 당해 연도 기금액을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지 않고 시금고에 예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장기예치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계총액에 100분의 50을 장기예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항시 쓸 수 있게끔 사업비 충당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당해 연도 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라 함은, 시금고라고 하면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시금고는 조흥은행이 되겠습니다.
조흥은행에 저희가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를 비롯한 타 시?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거기도 시금고가 일반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그걸 채택해 가지고 장기 저축하듯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건설과장 이규선  기금조성은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수입액의 평균연액에 1000분의 8을 해당 금액을 저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외에 조성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그 조성방법에 대한 운용에 대한 조례죠?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재해대책기금 우리 시 총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1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우리 강릉시가 해마다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연평균 재해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기금에서 투자되는 것 말씀입니까?
이계재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수해가 났을 때하고 또…….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수해로, 재해로 인해 가지고 연평균 투자되는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산출해서…….
이계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1000분의 8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어떤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에 해마다 일어나는 재해대책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많이 부족한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 가지고 1000분의 8이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예치하라, 아주 급할 때 응급복구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꼭 필요한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릉시 자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기예치기금은 100분의 50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적립하는데 그건 조흥은행이란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조흥은행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하는 금액들은 어디다 예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일반은행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은 어느 은행에서?
○건설과장 이규선  그것도 조흥은행입니다.
기세남 위원    장기예치하는데 여기 적용하는 금리가 조흥은행이 옛날에 강원은행이기 때문에 지역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은행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타 은행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통계치에 의해서 조흥은행에 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금리에 대한 타 은행하고 조흥은행을 비교한 내용을 주시고…….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릉시가 총 17억9,600만원이라는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50% 정도가 장기예치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총 확보되어 있는 돈이?
○건설과장 이규선  총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50%가 지금 장기예치기금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앞으로 쓰겠다는 조례개정이고 당초에는 당해 연도에 정립금액을 50%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계총액을 갖다가 50%를 쓸 수 있다는 확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1000분의 8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000분의 8을 법률적으로 법률을 조정해서 총세수익에서 1000분의 8이라는 수를 더 높이던가 그게 안 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든가, 그 법률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2.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3.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3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에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규정을 제2조로서 마련했고 강릉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해 놓았고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옥외광고업, 안전도검사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신설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2년도3월18일에서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기준 조정 대비표는 조정 전 강원도조례와 조정 후 강릉시조례로 대비를 해 놓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신설했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조정 대비표를 해 놓았습니다.
옥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수수료 조정 대비표도 해 놓았고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 조정 대비표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7월26일자로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물에 대한 조례안이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통상 보면 정부의 업무들을 민간위탁이나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보다는 위탁받은 업체의 횡포 내지는 그런 어떤 오히려 그것이 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여기서는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은 단지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과 안전도검사를 위탁하는 사항인데 현수막게시대를 위탁하는 사항은 수수료는 여기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수수료도 이 조례에서 전부 정해서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더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하는, 지금 강릉시에는 이런 현수막지정게시대 이런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있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민간위탁이 시군에 광고업협회가 있습니다.
시군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다가 위탁을 해 줍니다.
민간 개인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 한국광고업협회에 각 시군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 앞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광고협회 지회하고 연계성을 갖고 시가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지회나 협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광고업을 허가해 줄 때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합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안 제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업지부가 보건복지부에 위임받아서 하면서 그게 어떤 역기능 같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오히려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물이 엄청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오히려 광고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들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게 어떤 권한으로 기득권으로 시민들에게 집행되지 않도록 감독 내지는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타 시군에서 하는 조례안과 강릉시에서 제안한 것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하기 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올해 2002년도1월10일자로 강원도 고성 대명콘도에서 강원도공무원들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가지고 강원도 옥외광고물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각 광고물협회 지회에도 전부 참석해서 1박을 해 가면서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과태료나 모든 수수료 모든 게 전국적으로 일률 다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간판이나 광고물제작업자들의 교육이 여러 분야로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에 대한 교육종류 및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것은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한 달에 분기별로 협회에서 광고에 관한 사항을 계속 반복교육을 해 줍니다.
조영돈 위원    교육을 받는 자는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조영돈 위원    교육은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협회에서 하고 시가 필요할 때는 시가 소집을 합니다.
조영돈 위원    시에서 연간에 몇 번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규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새로 시군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강원도까지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을 허가해 주고 신고 사항입니다마는 신고처리하는 것이 강원도지사가 신고처리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고처리가 됩니다.
조영돈 위원    여기 보면 신규교육이 6시간이고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이 3시간 보수교육이 3시간 있는데 그 업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보수교육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렇죠.
그리고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조영돈 위원    위반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잘 몰라 가지고 결국은…….
○도시과장 홍기표  처음에 광고업을 신고할 때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부 교육을 해 가지고 내 보내는데 그걸 모른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위법처리한 것은 위법처리를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4개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면 건축사 개인사무소 낸 사람도 되고 관련단체도 되고 이런데 복안이 있으시면?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는 제5조에 의해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제일 먼저 위탁을 줬습니다.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먼저 줬는데 저희들이 이걸 먼저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강릉시가 바람이 워낙 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도검사를 해 봐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험이 있고 이웃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은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났기 때문에 강릉시가 먼저 위탁을 한번 주자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강릉시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건 광고협회 강릉시지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년에 2,000만원씩 위탁자한테 시가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광고협회가 건축이나 전기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을 전부 다 채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죠.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4.  江陵市下水終末處理施設委託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종말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조례개정안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40호인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개정사유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민간 부분에 이양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 등을 통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본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제1조에 ‘이하분뇨 및 하수처리장’을 ‘이하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안제4조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관련하여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을 개정하고자 지난 7월12일부터 7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어제께 1,290만원 용역실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예.
홍기옥 위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과업을 맡길 때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줬을텐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계장으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끝나셨습니까?
홍기옥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차집관로가 10.3km라고 했는데 이게 주문진하수처리장 전체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현재 관로가 되어 있는 관로가 10.3km 입니까?
○업무과장 김남회  제가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내용은 기술파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예.
○시설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조영돈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km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신규로 준공된 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지금 연곡 같은데 7번 국도에서 송림리까지 가는데 한 5km 정도가 덜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 주문진에서 향호리 펌프장이 개설이 안 됐는데 향호리 펌프장 개설은 몇 km나 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거기는 지금 현재 차집관거는 가 있습니다.
현재 중개펌프장시설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게 차집관로가 10.3km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예.
조영돈 위원    쉽게 얘기하면 향호리하고 연곡 송림리 5km 하고 남은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전체 거리로 봤을 때는 많은 거리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제 처리용량이 하루에 1만2,000t 된다고 했는데 하루에 9,000t 정도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관로에서 들어오는 게 1일 수용량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향호중개펌프장이 준공되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십일점 몇 %가 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1,100t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안 되고 연곡 8라인 쪽으로 올라가는 관거는 아시지만 아직 장래계획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쪽은 실제로 차집되는 관거는 온천지구가 개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들어오는 물이지 그쪽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돈 위원    온천이 개발됐을 때 한 3,000t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한 9,000t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 한 3,000t 더 들어오고 향호리 것이 더 들어오면 1일 용량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만5,000t 이상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서 소모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시설과장 한영섭  1만2,000t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지만 여유량이 25% 내지 30%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화는 가능합니다.
조영돈 위원    만약에 용량이 더 들어온다면 증축해서 해야 될 그런 설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설계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목표연도가 201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축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초기단계로 아직 예산결과나 또한 관리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과는 효과에서 장단점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인데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위탁결정 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정원과 관련해서 했던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도 4월19일 날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준공예상을 한 8월경 예상을 해 가지고 직제승인신청과 정원승인신청을 상부에다가 올렸는데 정원승인이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짧막한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은 강릉시에서 직영하기보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력보강신청을 불승인 통과하니 업무에 착오없기를 바란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니 과거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파악해 보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하셨다니 말씀드리는데 강릉시가 정원을 초과해서 금번 인사가 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번 인사 말씀입니까?
심종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번 인사는 저기…….
심종인 위원    총종원을 오버해서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기발령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이번에는 인사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심종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강릉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던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한 명도 안 나가고 타 부서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원 내에서도 지금 용역보고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임시관리가 가능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관리야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심종인 위원    그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총정원을 오버해서 인사도 냈는데 환경부지침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금 현인원도 구조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한 분도 안 나갔죠?
민간위탁 넘어간 직원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러면 원론적으로 물으시니까 그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현재 직렬직급은 아니고 2003년2월28일까지 총정원제로 가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솔직히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겠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일반직은 상당히 결원이 많고 기능직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지침에 보면 2월28일까지 정원과 현원의 직렬직급을 맞추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은 기능직이나 하위일선에 일할 수 있는 일반직원이 필요한데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위직급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하위직 인원만 자꾸 맞추고 줄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이게 지금 심종인위원님께서, 2단계입니다.
1단계에 강릉시가 2국5과를 줄였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보고서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허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강릉하수종말처리장용역보고서하고 주문진 것을 다 받았는데 우선 용역보고 정비산출근거가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강릉하수처리장 보면 간접노무비를 노임에 15%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맞고 슬러지처리는 강릉하수가 더 많이 났는데도 비용이 4,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6,000 얼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본 자체가 용역보고서를 1,5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형식적인 보고서예요.
본위원들이 이걸 검토해서 수긍이 갈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봐서도 허점이 많은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걸 심사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문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최종락입니다.
거기 슬러지처리비용은 말입니다.
강릉하수처리장은 당초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양투기 단가가 더 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그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편성자체에서 집행된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 것은 결국은 둘 다 보면 육상매립이란 말입니다.
주문진에도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있고 하루 생산되는 것이 5.9루배밖에 안 됩니다.
강동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운반비가 많이 든다 이거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가까운데 주문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주문진으로 설계하셔야지 왜 강동까지 갑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주문진에 있는데 슬러지처리는 일반폐기물 쪽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현재 매립형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에는 투입이 못 되고 있는 상탭니다.
심종인 위원    사천에도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있죠?
보통 설계하는 것이 비용이 작게 들게끔 설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멀리갔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부는 해양투기를 권하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그럼 해양투기로 설계하셔야지 앞으로 어차피 해양투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해양투기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해양투기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수부는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는 해양투기나 아니면 시멘트재활용으로 쓰게끔 권장하고 있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저희들이 지금 한라하고 슬러지처리비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때 가서 용역 또 줄 겁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용역비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그건 재활용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짜 어느 것이 강릉시에 덕이 되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분만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용역 또 주고 용역만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그건 제가 예산과장 할 적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조금 조사했는데, 반월공단에서 여러 공장에 있는 슬러지가 다량으로 나와서 아시아시멘트에서 부원료로 쓰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동양하고 라파즈하고 제가 협의를 하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양이 너무 소량이어서 앞으로  삼척, 동해, 강릉을 연계해 가지고 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적에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했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건 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완전 통합했을 때는 말입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 현재 상태, 시스템을 하려면 다시 4억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통합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인원도 줄어들 수가 있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인원이 줍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비가 말입니다.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슬러지처리비용은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종인 위원    왜서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어제도 개발연구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슬러지 나오는 양이 양쪽 다 합쳐봐야 한 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차 한 대 임대료면은 되는데 주문진 한 대, 강릉 한 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강릉은 지금 현재 한 40t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40t이면 15t덤프라면, 15t에 싣잖아요?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10루배인데 주문진이 5.9t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운반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처리비용은 9,000원 들어가지만은 운반비는 별도로 설계에 빠져도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부과세 빼고 경비 빼고 약 4,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건 강릉하고 통합이 될 경우만 가능하지 통합이 안될 때는, 회사가 다를 때는 따로…….
심종인 위원    시에서 할 때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감되는 쪽으로 검토해야지 돈 많이 들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절감도 안 되는데 민간위탁 왜 줍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래서 통합방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통합이 되면 1억 정도 절감된다 이겁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지금 현재 시스템은 통합해도 완전통합은 안 되고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 4,3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본위원이 대략 계산해 봐도 1억 이상 절감될 여지가 있는데?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2명이나 4명에 대한 어떤 통합하는 기준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납니다.
심종인 위원    명확하게 보고서에 안 나와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돈을 들여다 용역을 줬는데 정말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관리해서 어느 것이 구조조정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지 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주문진 것 따로 강릉 것 따로 비용이 분명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서부터 강릉 것 할 때 주문진 준공이 금년에 준공되는 것을 뻔히 알았지 않습니까?
주문진 것을 강릉시가 5월1일부터 줬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심종인 위원    그때 당시에 통합검토를 했으면 이 용역비 1,500만원 절약됐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그 용역은 강릉할 때 2000년도 초에 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2년도에 준공된다는 것은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주문진 것이 2002년도8월 달에 준공된다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전에 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상은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용역보고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도 같이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을 겁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2차, 3차 나눠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1일 계획량이 1,200t 입니까?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1만2,000t입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현재 준공된 부분, 부분 준공된 부분은 몇 t 입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지금 총괄적으로 1만2,000t이 전체가 시스템준공은 됐고 안 됐다는 부분은…….
심종인 위원    관로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향호중개펌프장이 안 됐고 8라인이 안 됐는데 사실은 2차분입니다.
그걸 계산에 안 넣은 건 1만2,000t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향호중개펌프장은 한 10%, 11% 정도 차지합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는 약 1,100t 정도 양이 준공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2단계계획이 2002년 신왕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온천지구 예상지가 8라인인데…….
심종인 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로가 시공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는 하수처리 발생량이 없고 앞으로 온천지역이 됐을 때 한 2,000~3,000 나오는 것을 보면 맥시멈이 1만2,000t으로 설계가 됐지만 여유분이 있어서 1만5,00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2차 증설공사는 안 해도 되네요?
지금 소장님 와서 자꾸 민간위탁, 구조조정 타령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시에서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정말 예산이 절감되고 구조조정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라든가 개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시일에 좇기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덜된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지금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지금 응급복구해 가지고 지금 최초 침전지 2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가동률은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가동률이 한 50% 정도 넘는 것으로, 가동률이 지금 15%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15%이면 지금 종말처리장을 계속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종말처리장의 직원들이 100% 가동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한테, 그 직원들을 주문진 쪽으로 당분간 받을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주문진에 임시운전팀 8명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탁이 될 때까지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오늘 조례안이 안 됐을 때, 가령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때 올 연말을 넘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분들을 계속 쓰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사업소재지에 주소를 조례에다가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지금 처리장이 연곡면 영진리 몇 번지에 주문진하수처리장을 둔다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시설이 준공됐다하더라도 정식으로 위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임시가동을 해 가지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위탁부분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저희 시가 예산절감이 첫째 되어야 되겠고 또 모든 효율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당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안 자체는 없네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어제 용역사에서 와서 했는데 일반입찰로 해 가지고 갔을 때가 기본이고 나중에 현재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과업해 가지고 만든다면 어떻다 두 가지 안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어느 업체를 제가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사업소에서 정말 강릉시를 위하고 그걸 놓고 본다면 잠깐 그걸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 5조에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1차 계약했던 업체가 평가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좋다,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본조례 제5조의 각 항의 평가에 상관없이 기존업체가 계약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시설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소장님한테 통합 부분하고 별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두 개 평가를 하니까 어차피 통합부분이 낫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게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은 경남기업에서 했거든요.
경남기업이 ‘우리가 이 시설을 맡아서 해 보겠다’고 했을 적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겠다고 응찰이 입찰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남기업이 시설했는데 경남기업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거의 다른 기업이 따라갈 점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평가액을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법령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물리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로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조례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법을 초월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경남기업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를 놓고 그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공사실적이라고 합니까?
다른 타지역에서 운영 해본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최종갑 위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자를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기계에 대한 모든 것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뜻은 저는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도 한 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일단 사장 한 분이, 소장이든 사장이든 한 분이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리해 놓고 봤을 때는 소장이든 두 사람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주문진처리장이 이제 우리 기본안 대로만 된다면 별개회사니까 통합얘기는 할 것이 없죠.
최종갑 위원    예산부분도 사실 넉넉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하자는 부분은 시 예산자체를 절감하자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아닙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정원에 20%가 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강릉시 정원이 이천오백 몇 명, 제가 끝단위 숫자는 모르는데 290명이라는 정원을 중앙정부에서부터 딱 이걸 해 놓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방침이 이러이러한 것은 민간위탁해도 좋다라는 모델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그걸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7년도인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때 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업무하고 상수도검침업무는 민간위탁해도 놓겠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구조조정은 실제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고용승계가 안 된 겁니다.
최종갑 위원    그건 명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당장 직원 몇 사람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작 이것을 향후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아니면 이 정권이 끝나게 되면 3~4년 가다가 다시 환원을 하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의 재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자는 부분이 아닙니까?
큰 뜻을 놓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어제 용역보고서에서도 작은 정부 얘기가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민간부분 IMF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IMF오면서 이 정부나 기업의 군살을 빼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자 하다 보니까 공공부분이나 이런데서 구조조정을 안하고는 민간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분도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하는 차원으로 구조조정이 일반 공직자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통합부분에 오늘 설계평가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통합부분하고 다른 두 개를 나눴을 때 그 부분하고의 비교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종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다고 심종인위원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몇 명이 근무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다 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다 난 것은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공직 3명만 안 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32명이 하다가 그동안에 정년이 되어 가지고 자연감소한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6분이 남았다가…….
심종인 위원    최종적으로 4월 말경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한 26명 정도 남은 것으로…….
심종인 위원    그 인원이 어쨌든 시청에 근무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인력들이 만약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 임시로 근무한다고 하면 가동에는 문제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건 인사부서에서 와서 얘기할 사항이지…….
심종인 위원    소장님이 자꾸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근본은 구조조정이 맞지만 예산절감도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 몸집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모든 게 미비하니까 임시가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심위원님 말씀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2월28일까지가 중앙의 방침이 정원을 직급직렬을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대기발령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인사 때 각 읍면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이 뭡니까?
신분보장인데 발령을 내주고 2월 말에 또 나가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것이 개별적으로는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면 가동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주문진은 신설직이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검토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을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직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까 중앙정부방침에…….
심종인 위원    아니, 총정원 내에서 발령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2월28일까지는 총정원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안에 직렬직급을 맞춘다는 얘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영이 안 된다고 공문이 조금 전에 왔다고…….
심종인 위원    만약에 본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현재 상태로 저 사람들이 계속 운영해 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운전팀이 온 것을 원래 운전을 두 달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됐는데 경비를 줘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용역한 토대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연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심종인 위원    지금 시운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8월26일자로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 양반들을 서비스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장이 되면 돈을 줘야죠?
심종인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되는데 8월26일날에 시험가동이 끝났으면 그 이전에 이런 행위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공사준공이 8월26일 아닌가?
공사준공이 8월26일이고 26일부터 두 달간…….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아닙니다.
시운전까지 끝나서 8월26일…….
심종인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이든지 결론이 나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8월27일날 인수인계 받아서 가동을 했어야 했는데 여지껏 있다가 공고해 가지고 연말에는 가능합니까?
연말에는 인수인계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어제 전체의원간담회 때 김홍규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지 말고 즉 말하자면 위탁단계에 가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더해 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위탁이 꼭 가야 되는 시점에…….
심종인 위원    제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최소한은 7월 달 중에는 이게 나와 가지고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8월26일부로 와서 인수인계를 맡아 가지고 가동을 했어야 됐는데 행정이 계속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약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기운  소장님!
분명히 대답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런 부분, 우리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어서 강릉시 각 실국이 전부 협조해야 될 일들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까지도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한번씩 티테이블 앉아서 커피 타임도 한번 안 해 봅니까?
모르는 것들도 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뒤에 따라만 갈려고 그러지 앞서서 행정하려고 안하고 정부차원에서 열린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놓고 행정을 해야지, 지금 위탁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의 물건이 되었을 때 판매가 중요한 것이지 물건을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면 이게 전부 다 반품 들어오지 판매가 됩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공무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나 둘씩 했다면 이러한 일도 없고 이러한 부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실눈으로 언론들이나 내지는 시민들이 바라볼텐데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대안을 내놓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이 강릉시를 이끌어나간다고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철밥통인 줄 알고 지금 앉아 있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승진하면 그만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 자리에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밥통이 아닙니다!
지금 자치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날이 세고, 밤이 세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우리 강릉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6.7%가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가 경쟁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릉시청도 회의실 같은 것을 임대를 준다고 했어요.
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려고, 여기서 수익성을 얻어서 수해대책에 쓸려고 이렇게 회의실도 임대를 줘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데 시장 이하 있는 각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동자세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뭔가 분명하게 얘기해서 일을 결정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은 각 실국이 서로, 농림수산국은 저쪽 환경과하고도 연결이 안 되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의논하고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서로가 농림수산국장 얘기하면 저쪽 환경과 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게 강릉시청 내에 각 실?국?과가 서로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서로가 모르고 서로가 대답을 못하고 의원들한테 질문을 당하고 이런 식의 공무원은 이제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본다구요!
뭐하는 공무원입니까!
당신들 공무원들 봉급 주는 게 개인의 어떤 돈으로 주는 줄 알아요!
당신들 운이 좋게 공무원에 들어와서 실과장, 국장, 계장, 직원들 하지만 다 시민들의 혈세로 당신들 봉급 준다는 생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15%입니다.
심종인 위원    15%밖에 안 되는데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거기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달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인 자체가 재해이기 때문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우리가 계약이 월 1억7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번 수해 나면서부터는 계산방식이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를 못 한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응급복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동비 계산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단지 가동비나 전기료라든가 약품비를 줄일 수 있지만 인건비는 못 줄이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심종인 위원    천재지변으로 발생했으니까 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일부 사용해서 주문진 것을 임시 가동하시고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아까는 경남기업직원들이 와서 가동하니까 이달부터 돈을 줘야 된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경남기업이 아니고 운전팀이…….
심종인 위원    운전팀이 어디서 와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한미에서 와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운전팀에다가 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월 일정액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 용역을 줬으니까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5~6명이면 주문진도 임시가동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더 연구하셔 가지고 계약체결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시에 손해가 많이 옵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심종인 위원    어떤 손해가 오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용역보고에 의해서 일반입찰 보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 문제가 아니고 심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인사발령 받은지 얼마나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하신 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7월12일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3개월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원래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직에 계시다가 기술직에 와보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 애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전문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거의 다루어지는 부서가 아닙니까?
강릉시 재정에서 특별회계로 또 특별회계 안에서 상하수도사업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몇 % 정도차지 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연간 300억 정도…….
기세남 위원    그런 엄청난 예산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혈세들이 집행이 되고 쓰여지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철저한 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내용은 많지만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안 되니까 이게 고스란히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고 시 재정에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추경예산 볼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드셨습니다.
강릉에다가 여러 차례 실과협조를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기세남 위원    어떤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소장님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내용이든 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내용을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분뇨 같은 거나 수질 같은 것 지금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께 질문드렸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BOD가 법정기준치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BOD가 강릉하수처리장은 20입니다.
기세남 위원    법정기준치가?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SS는요?
○민간위탁기획단 최종락  40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BOD는 10이하로 되어 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2이하로 되어 있고 부유물 SS는 10이하로 되어 있고 총질소가 17이하, 총인이 2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치는 BOD는 20이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이하, 부유물질 SS가 20이하, 총질소 60이하, 총인 8이하, 대장균 3,00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왜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에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반영을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을 태영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위탁을 하면서 문제가 도대체 뭐 겠느냐, 현재 15% 가동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수해를 받아 가지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파악해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께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 1만2,000t, 현재 들어오는 게 9,000t 정도 유입이 되어서 처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차집관로도 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펌프장도 3개 있는데 다 가동이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한 개가 향호만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예상되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1만2,000t이지만 1만5,000t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온천 그곳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3,000t 정도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이러한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반영시켜서 했어야지만이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해서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상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와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시험가동이…….
기세남 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기세남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질책하시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반성을 하는데 이게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정부예산을 가지고 준공을 한 겁니다.
이것을 준공처리 안하고는 환경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빨리 이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니 만큼 수해로 인해서 제 생각에 한 달반 정도는 전체계획이 좀 이렇게 미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담당계장이 8월26일에 준공하려고 그 전에 준비는 사실상 계획을 다해 놓고 있다가 수해를 만나 가지고 결국은 이재민구호, 컨테이너, 상수도 쫓아다니다가 미처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의회도 사실상 수해 때문에 그동안에 못 열은 것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태만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태풍 루사 때문에 달반 정도 업무가 늦었는데 사실상 정부의 4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준공해 놓고 이것을 가만히 세워 놓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불분명한 일이 생길 적에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으면 큰일납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임시가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바로 연곡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주소를 올리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걸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것은 제가 분명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에 하자가 없는 한은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걸 늦춰야 되지 않나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속여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냥 시설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거 하는 것이지 하고 제가 꼭 이 문제는 위탁을 어디서 가져가든 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통과는 이번에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자꾸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정부정책이 위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저도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탁을 정부에서 철저하게 위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문제나 시민 서비스 문제나 환경적인 분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보다도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더 서비스가 불량하면서 더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선행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을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위탁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국비 말씀하시는데 시비나 국비나 똑같은 돈이에요.
그게 국민의 돈이에요.
국비가 400억 내시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막 써도 된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시민들의 혈세가 모여져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약, 경영환경행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냐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위원들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철저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생기고 시민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통과만 시켜 달라,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고 그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제가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릴 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율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방침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환경시설을 이관한 것이 전국적으로 50 몇 %입니다.
전부 다 직영을 하다가 52% 정도 넘어갔는데 계속 다른 부서에도 넘길려고 하고 있고 이 목적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부분에 이양하면서 이 기술력향상과 서비스향상에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목적은 구조조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방침도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아마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제가 다시 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실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추진이 되고 협조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타 위원들도 생각해볼 때 문제가 있다, 문제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충족의견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 해 달라, 그런 것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투명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로 갔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시설관리자가 당연히 져야죠?
기세남 위원    져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예.
기세남 위원    그럼 시설관리자, 위탁하는 업체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지금 시설이, 시설을 전체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러면 그걸 분명히 가려야 되죠.
어떤 부분이 기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됐는지 가려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420억이라는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떳떳치 못하게 즉, 말하자면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불러다가 이걸 운영해 달라고 구두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강릉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정당하게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아까 간사님 심종인위원처럼 태영에다가 ‘너들 세 사람 빼내 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봐줄 수 있죠.
있지만 그게 책임소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 봐주는 것하고 정식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법적으로 들어가면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강릉시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을 내 물건처럼 아끼고 이런 관리를 해야지 그냥 임시로 와 가지고 몇 달 봐주는 식으로 하다가 기계 못 쓰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 말씀은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환경들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그래서 기세남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즉, 말하자면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주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 해 놓고 정당하게 등록을 하자는 겁니다.
최종갑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계속 소장님 답변 자료 자체가 틀에 박힌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해 봐야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 자체가 국가에서 시켜서 그랬다, 이건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구조조정 때문에, 틀에 박힌 답변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도 소장님 답변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5.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5 
○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 발의자이신 이계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강릉공항의 휴항과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영동남부권 시군에서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강릉공항 휴항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감소한 여객수로 인해 항공사의 재정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뒤로 한 채 마침내 2002년4월3일 양양국제공항개항과 함께 강릉공항을 휴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금에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지역 일대는 지난 8월31일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수해복구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대규모 홍보단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홍보활동과 함께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도모를 위해 현재 휴항중인 강릉공항의 운항재개를 촉구하며 근시안적 정부의 항공정책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항공기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여객의 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 중 국내선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공항 휴항 이전 5년간 97년4월부터 2002년3월까지의 강릉공항의 1일 평균 여객은 1,579명으로 전국의 1.29%를 담당하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속초공항까지 포함한다면 영동권 항공기의 이용여객은 1일 평균 2,178명으로 전국의 1.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개항이래 6개월간 1일 평균 여객이 830명으로 전국의 0.7%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영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의 수는 현저하게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강릉공항의 수요증대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에 의하면 양양국제공항은 국제화에 따른 동북아 항공수요를 담당하는 국제공항으로서 근접해 있는 속초공항의 대체공항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릉공항은 앞으로 증가할 국내 항공수요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양양국제공항과는 상호보완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 속초공항은 폐쇄되었으나 아직 강릉공항이 휴항상태이지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양양국제공항이 속초공항과의 거리가 21.8km 불과하여 기존 속초공항을 이용하던 여객을 흡수할 수 있으나 강릉공항과는 48km에 달하여 기존 강릉공항을 이용하던 강릉남부권 동해, 삼척까지는 100km가 넘어 영동남부권 항공기 이용여객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이후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에서는 정책오류에 대한 비난을 면키 위해 강릉공항의 휴항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2시간30분이면 서울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나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주말이면 흔히 도로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민여가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항공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이 명확하기에 건설교통부에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국내선으로 전국 각지에 경비행기를 활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지금 강릉공항의 휴항은 영동권의 항공수요의 새로운 창출을 가로막는 정책에 불과한 바 조속히 처리하여 미래의 다변화될 항공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항공정책을 수립하도록 24만 강릉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강릉공항의 운항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의 중요성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만약에 강릉공항을 운항재개를 하게 되면 강릉시가 여기 강릉공항에다가 운영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계재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이계재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홍기옥 위원    아니, 원주시에서 지금 공항에 운영예산 6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공항촉구건의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