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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9.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2.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
  3.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
  4.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
  9.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
  10.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12.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제4회 허균?허난설헌문화제 참석관계로 오전 11시로 조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1호 태풍 루사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17일에는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수해복구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날 개회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홍규부의장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 간사에 신재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같은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 등 네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7분)


1.  江陵市立法豫告에關한條例案@5 

2.  颱風被害住民에對한市稅減免同議案@5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4.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葬式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5 

5.  江陵市兒童委員運營等에關한條例案@5 

6.  江陵市障碍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7 

7.  江陵市障碍人福祉施設設置및運營條例案@7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위원입니다.
2002년10월18일 개최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 중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게시판?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자에게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은 2002년8월31일부터 9월1일 동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그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로 주요 감면내용은 피해사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각종 시세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빠른 시간 내에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중앙동사신축부지매입건은 중앙동과 임당동의 합병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동사무소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관령박물관매입건은 대관령권 문화관광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박물관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 기여하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관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 중앙동사신축이전부지를 현재의 상공회의소로 결정함에 따라 교환차원의 일환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은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지정지구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승인자에게 매각하여 강릉시민의 숙원인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경시유농지매각건은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 농지를 5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경작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은 미술장식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11조의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및 지도와 각종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아동위원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동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 내부의 지침 또는 개정법규 등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안 제8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정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방법과 그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본 조례 폐지 시 조성된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근거와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8.  2002年公有財産用度廢止및管理計劃變更案@8 

9.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1 

10. 江陵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11 

11. 江陵空港運航再開促求建議案@11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2002년10월18일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안건 중 강릉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공유재산용도페지및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강릉 IND대표 심형섭으로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인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1번지의 정동진 타임힐개발과 관련하여 시와 체결한 투자개발협약서에 의거 해당부지를 보존임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 계획변경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신고 및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각계약 시 특약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한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누적잔액인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예치 및 운용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신설 및 제3항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에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강릉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정하는 신설조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24만 강릉시민을 비롯한 영동 남부권 시?군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의 감소로 인한 항공사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2002년4월3일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강릉공항의 휴항은 정부의 명백한 정책오류라고 판단되며 그 예로 강릉공항 휴항 이후 국내선 항공통계자료에 나타난 일일 평균 여객수를 보면 양양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영동권의 여객수가 오히려 격감하였고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강릉공항의 수요증대를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영동권의 항공수요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여 거시적인 항공정책 수립과 아울러 강릉공항 운항재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 건의안은 근시안적인 정부의 항공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강릉공항의 휴항을 조속히 철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을 주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앞장서서 건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특별위원회구성, 간담회,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또한 서로 의견을 잘 모아 주셔서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기내내 안건심사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새벽으로 꽤 차가운 기운을 느끼면서 지금도 콘테이너에 묶고 있는 수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수재민들이 겨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시민들이 십시일반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에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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