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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5. 4.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 6.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8. 7.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9. 8.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0. 9.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5. 4.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 6.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8. 7.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9. 8.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0. 9.  休會의件

○議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鍾鐵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0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태풍피해주민에대한 시세감면동의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용도폐지및관리계획변경안,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4일 운영위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계재의원 및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공항운항재개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權赫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20分)


1.  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議長 權赫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21分)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2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영섭의원, 최종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영섭의원, 최종아의원이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18分)


3.  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3 

4.  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案@4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5 

6.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6 
○議長 權赫燉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제4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6항 제15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계재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李季宰  운영위원장 이계재의원입니다.
2002년10월14일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외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의원신분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 제3조1항의 신분증규격·제식 등 기재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정하는 신분증규격과 도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원님들께서 주민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각 분야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문회의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발전과 문화·관광·사회복지·해양·환경·건설·도시·교통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문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자문회의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내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관내 연구기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정을 자문할 수 있는 자로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발전분과, 문화관광분과, 사회복지분과, 해양환경분과, 건설도시교통분과 등 분야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 의원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문을 필요로 하는 당해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의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해당 분과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 효율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회의의 회의준비와 의사정리·서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회의 의결 또는 자문회의 회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참석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대, 제5대, 제6대 의회에서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선배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부족으로 남대천 수질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위원회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대천수질오염환경예방 및 상수원보호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24만 강릉시민의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시에 54명의 인명피해와 8,051동의 건물파손 또는 침수, 도로·제방·교량 등 공공기반시설의 붕괴, 농·수·축산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보상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위원회활동기간은 2002년10월16일부터 2003년10월15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 제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피해보상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權赫燉  이계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있는 발언신청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의원님 나오셔서 이의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議員    최종갑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은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건 충분한 우리 의원님간에 상호 교감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부분 저런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심정을 같이 토로도 좀 해 보고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가서 한번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權赫燉  최종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8分 會議中止)

(11時19分 繼續開議)

○議長 權赫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갑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17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아까 의견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나리오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O奇世男議員  의석에서-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유보결정을 하고 유보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에 의해서 다시 상정을 하든가 아니면 계류를 시키든가)
기세남의원 얘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副議長 金洪奎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權赫燉  예
○副議長 金洪奎  나가서 하겠습니다.
○議長 權赫燉  예
○副議長 金洪奎  김홍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이 안은 우리가 회기 기간동안 심의하자는 상정 안입니다.
여기서 유보 뭐 부의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원안대로 가시고 우리가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협의를 한 후에 마지막 날에 그 결론을 낼 때 유보하거나 부결하거나 가결하거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 협의하신 유보는 이 안은 그대로 상정해서 주셔야지 우리가 토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간 내에 가든 부든 유보든 결정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지금 부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안은 그대로 상정하고 우리가 회기 내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가든 부든 유보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우리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지요?
여기 지금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통과가 돼 버립니다.
○議長 權赫燉  예, 맞습니다.
奇世男 議員    이거를 상정해서
○議長 權赫燉  그게 아니고, 유보를 하면은 2차 본회의에다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24分)


7.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7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김홍규의원, 최종아의원, 왕종배의원, 박오균의원, 김화묵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이계재의원, 박정희의원, 김기운 의원, 심종인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수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25分)


8.  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8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김영기의원, 홍달웅의원, 신재걸의원, 심영섭의원, 황기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권혁기의원, 기세남의원, 조영돈의원, 홍기옥의원, 최종갑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27分)


9.  休會의件@9 
○議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함께 10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는 위원회활동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8分 散會)

審査
1.  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10월14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10월14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10월14일 운영위원회제안 : 원안가결)
(10월14일 운영위원회제안 : 유보)
(10월14일 운영위원회제안 : 원안가결)
6.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14일 운영위원회제안 : 원안가결)
(10월14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8.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월14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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