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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1.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79억7,600만원 중 일반회계 2,986억7,100만원, 특별회계 893억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은 3,500억1,400만원보다 37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4억6,000만원, 특별회계 155억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5억원, 세외수입이 235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서 5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금 2,9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는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능 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3억1,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5억6,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3억5,500만원, 민방비에서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1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억4,6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3,800만원과 미수입금 수입 7억3,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총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253건 527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36건, 472억8,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17건에 54억5,4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57억4,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정수장확장사업에 282억원을 2001년 정리 추경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를 위하여 35억1,400만원과 재원 부족 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도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회계연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금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변동 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세외수입 중 지방교부세의 감액 조정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진단에 신중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재원화 하여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욕구 분출을 위한 재정수요 팽창을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감액은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재원 확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의 지출 성과는 투자효율 확보 차원에서 가용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비비가 25억3,200만원이 삭감하고, 13억7,497만9,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을 예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놨던 금액인데 주로 추경 예산에 어떠한 자금의 사업비 소요가 있을 때는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금년도 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13억7,400만원에 대한 예비비를 벌써 보니까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제 이래가지고 6건에 6억1,000만원을 썼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한 7억6,400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가능하면 예비비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들 재정운용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쓴 것을 보면 산불 기능강화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건 집행하게 됐고, 지금 그 정도의 예비비를 잔액으로 내놨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재정운용 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본인이 볼 때는 사실은 장마철에 관련된 것도 있고, 가을철 산불도 있을 수 있고, 폭설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아마 재해 발생에 따른 예비비 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비비 7억9,000정도이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썼는데 대개 예년에 예비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도비가 보조내시 받아서 22억 가량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인 삭감 이유는 뭐죠?
보조내시 받았는데 직능 별로도 많겠지만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조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추경에 어차피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좀 많아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로 보면 도비가 21억7,900만원 삭감 중에서 문화재보수사업비가 객사문이라든지 오죽헌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 변경이 감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지재사업 주로 도비는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도민체전하는데 42억에서 3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검토 보고에서 있었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회에서도 우리가 불요불급한때 추경 재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세하고, 자동차세 수입이 이제 담배는 금연운동이 벌어져서 담배가 청소년이고 제반적인 지방세 수입에는 지금 15억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이걸 전년 대비로 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담배소비세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세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세입 부서에서는 재원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어떠한 본성이라 할까 그렇고, 또 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원을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편성하려 하는 게 재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5억을 올린 것은 작년도에 결산분을, 현재까지 들어온 추경액을 계상했을 때 연말에 갔을 때는 이만한 금액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이 돼 가지고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이 확신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번 추경 예산에 금액은 크지만 기정예산 삭감내용,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국내 여비나 재료비 제반적인 10% 절감 운동으로 해 가지고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게 70억 가량 됩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본 예산을 확보할 때 이 금액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불편함이 없이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맹목적인 예산절감 10%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 10%로 인해서 사기저하라든가 또 어떤 부조리가 생긴다 했을 때 이런 문제성을 이 삭감 내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편성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부적으로 각 실?국에서 산업위나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그 부분은 드러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불요불급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조금씩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겠지마는 추경에까지 그런 선심성 예산이 눈에 드러나게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 모순되지 않는가 삭감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형평성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해 놓고 편성은 그런 식으로 한다 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정을 계속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비는 거의 보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거의 증액을 시키지 않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고,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10% 내지 20%를 절대적으로 절감을 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방향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도비 재원대체 하는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김영기  도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게 총 금액이 2001년부터 지금 2002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말로만 도에서 준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말로만 준다고 하는 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김영기  2001년부터 2002년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양여금이 주로 안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앞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런 의문점이 가는 게 한 2, 3억 정도…….
○위원장 김영기  총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억 중이 3, 4억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은 앞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한 2억 내지 3억 정도 그것이 우리가 도에다 건의할 때는 왜 이 돈을 안 주느냐, 양여금 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 돈을 왜 안 주느냐 해 가지고 도에도 재원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받아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출향인사지역신문구독 이걸 어느 신문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 지역 신문으로는 강릉신문 밖에 없는 걸로…….
최종아 위원    이것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 선 것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향인사 수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기준이 명확치도 않고, 지금은 우리 지역 신문이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한테 이걸, 차라리 시정홍보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게 낫지 이 수혜 대상을 특정인들 한해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대상을…….
최종아 위원    그러지 말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정말 출향 인사들한테 보낼 의향이 있으면 각 도민회가 있고 시민회도 있고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우리 시정홍보 책자나 이런 걸 보내지 이걸 특정인들한테 강릉 시민이 나가 있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닌데 특정인들한테 특정 신문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건데 이걸 지금 또 올리는 이유는 사전에 협의도 한번 없이 이걸 꼭 특정 신문을 홍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식으로도 하면 되는데.
작년에 3,000만원 슬쩍, 이번에는 6개월 1,200만원 슬쩍 올리고 이것 무슨 예산 편성이 1년치를 3,000만원 잡았다가 이것 6개월 분을 1,200만원 올리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8월부터 계상은…….
최종아 위원    어쨌든 6개월치 올라 왔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 인사라 하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종아 위원    출향이란 말 뜻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 수혜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기준은 저희들 지금 강릉 소식지를 배부한 것이 900 한 30~40명됩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나가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이 우리 강릉시에 따른 내용만 수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화 오는 내용으로써는 우리 강릉시 전체의 생생한 활동상이라든가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최종아 위원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당초예산에 삭감한 걸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이걸 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수혜 대상을 특정인들 한정해 가지고 이 신문을 보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주간 신문이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주간입니다.
최종아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출향 인사한테 대외협력실에서 보내는 게 우리 강릉시 소식지하고 뭐 있는지, 출향 인사한테 우리 강릉시 홍보하고, 출향인사 외에 홍보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인사 외에는 저희 강릉시 출신으로써는 크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향 인사에게 나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정소식지 매월 한 번씩 약 930~94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외협력실에서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따른 대화의 근거가 바로 소식지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 좀 더 발전상을 알고 싶다 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출향 인사에 대해서 추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저희 강릉시 홍보 CD가 있습니다.
그 홍보 CD를 배포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홍보 CD하고 제반적인 추경 예산에 보면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이든 홍보책자 발간이든 TV광고이든 제반적인 예산이 전체가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와서 늘어났는데 본 예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저희들은 처음 들어와서 본 예산때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거치고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라면 사전에 내무위원회에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제반 협의가 있은 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 그냥 삭감된 걸 올려 가지고 어떤 처음 들어온 위원들한테 혼돈이 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맞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가 사전 설명도 없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적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는데 설명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 실책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무하는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수차 출향 인사로부터 이러한 것을 확대 시행을 요청하는 그러한 바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 인사에 대한 신문 구독은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안 되고…….
김홍규 위원    소식지만 계속 보냈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소식지만 보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식정보지 구독에 9,000원에서 1만원씩 오르는데 조정이 안 됩니까?
시민단체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정보지 없애자고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치는데 지식정보지가 또 올라 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올린 후에 그 전에도 물론 조정을 들어갔습니다마는 올린 후에도 조정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거의 1~2개월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인상된 부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한해서는 기존 9,000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거의 뜻을 비쳐서 하여튼 말하자면 (청취불능)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의 최고경영자의 결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2002년6월부터 구독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까지 명시를 했군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최종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몇 년전부터 지식정보지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그리고 3공화국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보지를 대체할만한 뭔가를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데에 대한 지식정보지 말고, 지금 언론 매체가 얼마만큼 잘 돼 있습니까?
지식정보지 말고, 우리 통?리?반장들한테 나가는 지식정보지 내용을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하물며 공무원직장협의회까지도 이구동성으로 난리인데 계속 구시대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도대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3,000만원 예산 삭감할 때 그 출향인사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특정 신문을 우리가 출향 인사들한테 한 1,000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 매년 바뀌어진다든가 뭔가 확실한 안이 있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들한테만 이걸 보내준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함축해 가지고 이걸 삭감을 했는데 지금 슬쩍 이걸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슬쩍 추경 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지식정보지 얘기는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대안 하나 안 만들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안에 대해서는 전기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최종아 위원    아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걸 반대를 하는데 뭘 반대를 하고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려면 대안이 있어야지 이걸 다른 걸로 돌리든 가 뭔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통?리?반장들의 사기진작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써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예산회계법이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그렇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시대적인 상황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다른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당신들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협의회에서까지도 이걸 거부하는데 이걸 왜 계속 담당관님만 고집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대안 제시를 하라,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라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타 시?군의 그런 모델도 있는데.
빨리 다른 모델을 찾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통?리?반장 배달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경질 사고…….
신재걸 위원    예, 경질 사고라든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읍?면?동에서 경질되면 어떠한 신문을 구독하겠다 하고 보고가 되면 그걸 갖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사항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배달사고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한 달여간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는 사항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 정보지를 구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전산 개발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개발이 되는 상태입니다.
황기원 위원    전국 전체 행자부나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자체에서?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황기원 위원    그걸 강릉시 자체에서 꼭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저희들이 송무관리하고 법제관리가 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조례라든가 같은 변천되는 사항, 소송 관련 사항이 중복 수행되는 사항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황기원 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전국 각 시?도 자치단체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국 각 시?도라든가 시?군에서 종합해서 개발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유독 강릉시에서만 이걸 개발하면, 만약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 타 시?도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판다든가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릉시 명의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구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한 1억5,000에서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업체 개발을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범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강릉시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시?군 그 업체가 알아서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장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보고했던 새마을지도자, 시민의날행사 등 제반 행사에 전년도 예산 금액이 얼마였는지, 2001년도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본예산서가 저희한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애로 사항이 있겠지마는 본예산서 없이 이 예산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 혼돈이 오고 이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 기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금년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정도 수준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시민의날 행사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작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왕종배 위원    500만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읍?면?동에 나가는 것…….
왕종배 위원    아니, 보상금에서 시민의날 시상품이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 500인데 올해 1,000만원 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래서 작년도에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 시민의날 경축 행사는 얼마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3,000만원이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3,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증액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리?반장산업시찰여비보상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이건 매년 있는 정기적인 행사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도에는 이건 없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거의 격년제나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2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들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도 얼마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900만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 900만원인데 올해 1,300만원 아니 이건 900만원 예산 편성이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니, 작년도 900만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900만원 했고, 금년도에도 900만원 세웠었는데 사실은 금년도 지도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대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공항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님들이 금년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 시 차원의 보상이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계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121페이지에 구내식당 영양사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80일로 계산이 됐습니다.
실제 영양사가 5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5월이면 작년 제일 처음에 개청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보통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 예산이 서있는데 라이센스 과정 소지자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임 단가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 인부임 그걸로 해 가지고 이건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왕종배 위원    5월달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청하면서 영양사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들어오기는 5월달부터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전까지 영양사 없이 식단을 운영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작년 10월달부터 한 7개월 정도…….
왕종배 위원    그리고 영양사도 라이센스 가지면 특수인부 적용하는 걸 회계 법칙에 원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침에…….
왕종배 위원    지침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240일이다 하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월달부터 쓰다 보니까 그게 1월달부터 썼으면 365일되는데 5월달부터 쓰다보니까 아마 날짜 계산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실제 구내식당에 청사 직원들의 영양 관리하는 부분인데 영양사가 없이 큰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또 본예산 편성에 5월달부터 작년부터 없었으면 계획적으로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1월달부터 사람을 충원하겠다 라는 게 계획이 서 있어야 사람이 충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 내용은 충원 계획도 없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직원들간의 영양 공급이라든가 제반적으로 못 하고 일 수가, 또 실제 추경의 일 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한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뢰성 있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식단은 영양사가 필수 조건입니다.
급수 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걸 실제 시에서 행정 지도를 하는 차원인데 이런 부분에 영양사 계상이 늦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나 제반행사 보상 실비가 줄은 예산은 전년도하고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마는 10% 절감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직원들이 일해서 할 수 있는 경비를 절감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재배분 하는 이런 형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행자부 지침하고 점수제로 인해서 고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행자부에서 강릉시가 예산편성 기준이 앞에 선두에 선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인데 그렇다 라고 보면 투명하게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는 관계에서 조금 차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57쪽에 2001년도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보면 2001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이월된 게 지금 229건입니다.
480억4,000만원인가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253건에 527억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이월 건 수도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예산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10월달에 기준으로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2002년도10월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1월26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각 실과에 요구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정확한 계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김화묵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당초 명시이월 있던 것이 추경 예산에서는 빠지는 항목이 있네요?
원래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화묵 위원    금액도 틀리고…….
○예산담당 김남철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이번 1회 추경하고 약 49억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특별회계에서 33억 그 정도 차이납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예산에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국비, 도비가 다 없어지고 시비만 서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하고 시비 부분은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도록 보험처리 해 가지고 (청취불능)로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월액을 줄이고 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겠는데 663쪽 봐주십시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1억1,152만9,000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약 4억7,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이게 한 건만 아니고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이 부분은 시비부분만 이월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결산 전에 2월28일까지 우리 시금고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국비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월 한 20일쯤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4억5,000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 조치하고 시비 부분만 이월되고 올해 1회 추경에 보시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다시 예산이 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금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연 운동으로 해서 세입이 담배세가 줄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현재로 크게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징수 실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보일러탱크교체 하고, 대강당 정전보상용 전등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청사가 설립된지 1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보고됐다든가 그런 게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규빈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해 가지고 했다가 응축수 탱크같은 것은 부식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으로 그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어디 걸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12필지 매각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상 부지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부지하고, 옥계에 라파즈한라시멘트 공장부지, 등명해수욕장 온욕센터 부지하고, 마을회관 건축하는데 부지 주로 이런 사용하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러면 재산 매각때는 이걸 세입을 잡아서 다른 사업성에다가 투자합니까?
아니면 재산을 더 확보하는데 사용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재산 매입에 일부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5억만 확보되어 있고,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홍달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재산 같은 걸 매각하면 대체를 해서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달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시유지 매각 분에 대한 대체조성비로 해서 5억이 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경에 자원을 더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경 분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안 한 것인지 전혀 그런 대체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토지 구입비는 여기에 서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그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회계과에서 예산부에 자금 요구는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민원봉사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는 아마 각 번호가 건물에 전부다 붙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박오균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2003년도까지 마감 계획입니다.
박오균 위원    도로명판 제작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박오균 위원    예를 들어 금성로이니 뭔 도로이니 이렇게 전부다 지정을 해 갖고 위치에다 어떤 도로라는 걸 표시판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박오균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것도 2003년까지 입니다.
박오균 위원    왜냐 하면 시내 중심에는 그걸 지정을 해 놓고 그 얘기가 여러번 돌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한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고 도로명판이면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금성로라 하면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기존 도로에 이정표 표지판이 있든 그런 규격으로 그 표지판을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왕종배 위원    지금 강릉 시내 도로 명이 몇 개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842개 노선.
왕종배 위원    842개 노선이 2억7,500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도로 명이 이번에 개명되고 주민 그것 받아 가지고 달라진 데가 몇 개나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800 몇 개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842개 노선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등기부등본만 발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것은 등기부등본, 즉 우리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지적하고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발급하던 걸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끔 이것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황기원 위원    시민들의 민원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반 법원에 가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 수입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황기원 위원    일반 시중에 커피자판기나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일정 부분을 건물이라든가 갖다 놓으면 그 건물 관리하는 측에다가 드리고 그 나머지 수입만 가져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비는 시의 장비로 구입을 하고, 또 여기에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관로를 깐다든가 하면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 측에다가 상위 기관이라고 해 주고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못 챙기고 그러면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그 부분은 법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총괄 설명은 과별 제안 설명시 중복되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7회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현재 25억3,000만원.
박오균 위원    도에서 얼마 부담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20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단복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저보고 얘기를 짓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시에다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장비랄까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조합으로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생각에 한 1억5,000 정도는 부분 별로 아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릉 시내에 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풀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체육회에다가 자금이 다 가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근본적으로 10년만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릉시에 업을 가지고 있는 체육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근본적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체육사 대표들이 이번 장비를 구입하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장비 구입하는 걸 왜 조합하고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 그분들 다시 한번 모셔 가지고 한 3회 정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중지가 모아지면 이게 또 공개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합하고 구입하는 것도 어느 생산제품 중소기업 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 업체를 참여하는데는 어떤 그런 조금의 문제가 있고, 또 당연히 시민을 참여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내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도 같이 참여하고 이래서 한 3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아무리 강릉시체육회가 여기에 집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45억 한 3,000에서 지금 1억5,000 정도만 강릉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45억이 아니고,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5억 정도가 됩니다, 기구?장비 구입하는 게.
그 중에서 조합하고 뭐 하고 한다는 걸 체육회에서 (청취불능) 계획을 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면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최대한 늘려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그게 조합에서는 구입을 할 수 있고, 강릉시에서 구입을 못 하는 이런 품목도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조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수십 종이고, 또 어느 체육에 관련되는 이런 품목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제조가 되고 이러다 보니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한 몇십 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정이 되어 있고, 조합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조합 운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영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합이라는 건.
하지마는 계약하는 방법은 조합으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어려운 품목은 아마 그런 쪽으로 구입이 쉽지 않느냐 해서 조합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각별하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 문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외에도 이왕이면 어려운 부분을 강릉시에다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릉은 문화재가 많이 산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수비가 당초보다도 지금 85억9,600만원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2001년도에 사업 계획을 해서 도를 통해서 아마 문화체육부로 올라가서 내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감을 시킨 이건 전혀 보조가 내려올 그럴 가망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0년도 말에 문화재청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하고, 금년 초에까지 우리 작년 말까지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편성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시비, 도비, 국비 전체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체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일단 해 놓고 풀로 그냥 묶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풀어서 재편성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1회 추경때까지 문화재청에서 가내시돼 내려온 게 지금 뒤에 나열된 보수 그것만 내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일괄 계상했던 예산을 풀어서 이번에 전체 감액을 하고 다시 27억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는 가내시라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해야지 추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맹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예산 회계법상은 가내시를 받아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은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국비가 예산편성 마지막까지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일단 일괄 해서 세웠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적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임영관지복원공사가 총 사업비가 252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문화재보수사업에서 삭감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충 되는데 임영관지복원공사 총 사업비만 해도 252억인데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 전통문화 시범도시 총 사업비가 1,100억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한 70%가 되고, 이런 사업이 금년도 임영관지복원공사를 저희는 그래도 한 200억이나 한 100억 이상 정도 공사가 되도록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많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는 수십 건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맹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이 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달웅 위원    이번에 감이 됨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은 받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임영관지 복원을 계획은 10년 장기 계획을 하더라도 과연 시내 중심가에다 10년 정도 사업을 펼쳐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한 5-6년이나 어떻게 하더라도 단축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에도 임영관 복원하는데 한 250억이 들어가지마는 여기에다가 한 100억 정도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런 게 못 됐기 때문에 조금 10년까지 가야 될 이런 식으로 봐서는 한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복원 공사가 한 10년이 아니고 저희는 한 5-6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연말이 남았으니 로비를 하더라도 단 얼마 더 받아서 이렇게 국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 건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5억이나 됩니다.
강릉시 생활체육의 총 비중보다도 배 이상의 금액을 약 세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기관보조비라 해서 1억5,000 경포고등학교 체육시설보조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6억5,000 됩니다.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은 가운데에서 예산서가 편성됐는데 예산의 편성 지침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일단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이 우선 배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느 때와 달리 생활 체육의 붐이 일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이 비중이 서로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원칙을 정해야 된다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는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2억, 1억5,000 이런 금액의 계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뭘 근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강릉 시민을 전체로 한 생활체육비보다도 3개 학교 학생 다 합해 봤자 약 5,000~6,000명이 안 되는 이런 학교에 우리가 물론 예산 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하고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일정하게 해야지 어느 학교에는 2억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해서 나중에 득보다 실이 많은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포, 강릉여중, 강릉여고 학부모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경포고등학교, 또 타 여고나 타 고등학교에 있는 강고, 명고, 농고, 상고의 학부형들께서는 기분이 언짢을 것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똑같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강릉시청이 예산을 지원한 학교는 이렇게 한정돼 있고, 또 어떤 학교는 3,000만원 지원하고 어떤 학교에는 1,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막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번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아마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김홍규 위원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에 도비가 보조되고, 또 금년도 이게 지금 현재 보조된 돈이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김홍규 위원    우리가 작년에 본 위원이 그 포남동 고수부지 둔치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나와서 저녁이고 아침이고 운동 많이 하니까 가로등 좀 켜주고, 각종 시설 보완해 주라 한 5,000에서 1억이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올 1회 추경때 반드시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단 돈 1,000만원 배정 못 하고 여기, 물론 교육이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되는 그러한 분야이니까 내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첫째 안 맞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예산의 집행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혜택 받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당장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이 생활체육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다 체육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다목적 교실 이게 체육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체육시설보수 1억5,000, 야구부 실내연습장 물론 이런 구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타 학교와 앞으로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춰 가실 거예요.
무슨 집행을 할 때 그래서 규정을 만들라고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내부 규정도 하나 없이 나중에 이런 형평성을 앞으로 계속 모든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면 2억씩 줄 겁니까?
또 새로운 야구부 만들고, 축구부 만들고 실내연습장 만들려면 2억씩 계속 이렇게 한 해 돈 10억씩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재원이 충분한가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학교는 이 학교말고 다른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다른 학교에는 다목적교실 필요 없습니까?
다른 학교도 다 시설이 부족합니다.
다른 학교도 당장 식당도 부족하고 식당에 필요한 안에 내부시설 이제는 급식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 얘들이 먹는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때때로 지원해 줄 때 애매했으면서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2억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자녀를 둔 학부형들한테 이게 올바른 지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예산과장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부 규정이 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이것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전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도비도 한 서 너 학교에서 도비도 들어왔는데 사실상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내줘야 되는데 도비가 또 강릉여중, 강릉여고 같은…….
김홍규 위원    여기에 도비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강릉여중 하고, 강릉여고하고, 경포중학교 야구합숙소하고 이 세 군데가…….
김홍규 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도비가 1억씩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여기다 1억 붙여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예.
김홍규 위원    그 전에 모 초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할 때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면 두 배인 도비가 왔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대1 비율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목적이 교육부에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격에 맞게끔 적어도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면 도 교육청에서 1억 정도 지원하는 2대1 정도 비율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비가 나가도 떳떳한 겁니다.
남는 이익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이 힘 있다 해서 5대5 붙여주고, 부탁하는 사람이 힘 없다 해서 2대1 붙여주고 이런 비율을 혼선이 가게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이면 똑같은 일률적인 어떤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만 지금 계신 과장님들 일하시기 쉽고 차후에 맡는 분들도 일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규정을 만들라고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 그 학교간의 운영위원장님들이나 또 지역 간의 의원님들까지도 서로 한 푼 더 가져가는 게 사실 좋은 일이니까 자꾸 경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1억 갖고 오면 우리가 기존 예를 보면 5,000만원 붙여주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건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사실 A학교를 1억을 주면 다른 학교도 1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김홍규 위원    그 다음 지금 강릉이 아침, 저녁을 보면 거의 전 시민이 생활체육화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러한 공간을 충분히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 형태로 그 시설을 만들어주고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벌써 그런 붐이 일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쪽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형 공사이다 보니까 소규모 그런 시민들의 작은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지만 앞으로도 만약 이런 예산 편성표를 가지고 생활 체육을 쉽게 얘기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예산서 모양이 나오면 아마 시민들께서 우리 체육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예의 인식하시고 차후에 시민들의 저녁 여가 선용을 하는 체육공간, 활용, 지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올해 안으로 이것 마무리 하지 않으면 진짜 시청에 생활 체육인들이 항의하러 올지 모릅니다.
항의하러 온 다음에 해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진정 바라고 원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적당한 때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이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이때를 놓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강릉 지명유래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 줘서 문화원에서 지금 발간하는 걸로…….
왕종배 위원    강릉 지명유래가 발간된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때문에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지명유래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왕종배 위원    과장님이 이 책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줘야죠.
강릉의 지명 유래가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명 유래가 용역을 민간자본 이전을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릉 지명유래는 김기설교수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논문 발표도 일부 전부다는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원에서 여기하고 결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강릉의 지명 유래에 관한 전설이나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수록하는 이런 작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발간되면 배분은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배분은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비치할 부분은 비치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통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회나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데 배부할 이런 계획인데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신사임당미술대전 개최가 경정에 1,000만원, 적은 돈이지마는 추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 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 했다 라고 모두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최를 작년도에도 6,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얼마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 준 걸로…….
왕종배 위원    5,000만원 보조를 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비 5,000, 도비 1,000만원 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시비는 본 예산에 5,000 했다가 추경에 이 예산을 1,000만원 더 하는, 작년에 6,000만원을 했으면 본 예산에서 예산 과목을 해야지 추경에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와서 다른데 삭감,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전체적인 돈 삭감해서 이런데 예산 편성을 1,000만원씩 이렇게 올리면 예산 이 효율에도 실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에 제대로 파악이 돼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하다 보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포에 부지 이관을 해서 새롭게 개설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억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건축비로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계약 조건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 계약조건 전시라든가 제반 입장료 수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계약이 된 사항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화합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건축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부지가 사실상 맞지 않아 가지고, 건폐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인근에 예전에 동장하시던 남원덕씨 땅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래 가지고 그 소유자가 매각을 피력해 와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매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돈이면 땅만 매입되면 건축비는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건축은 지금 현재 산 땅 매입비가 그렇게 되면 800평에 한 5억 정도…….
왕종배 위원    규모 얼마 몇 평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10억을 가지고 300평을 건축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근본적으로 금년에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정이 지금 기존 건물이 매각이 돼 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당장 참소리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급히 서둘 일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게, 물론 시비는 저희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땅 매입하는 것도.
이것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번 의회에서도 간담회때 이왕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경포에다가, 경포다운 건물을 지어라 급하다고 해 가지고 당장 건물 지어놓고 몇 년 후에 또 가서 옮기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고견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장 금년에 마무리 안 돼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공은 금년에 하더라도 마무리는 내년에 가서 하되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적어도 저희는 한 9억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는 한 4억5,000정도, 그 다음에 도비나 이래가지고 한 9억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이 상황은 오늘 이번에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총체적으로 참소리박물관에 관한 건 총 저희는 지금 21억9,5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국비지원 더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참소리박물관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도 말이 많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 줬을 경우 여러 가지 조건문제, 입장료 징수문제 이런 건 아직까지 이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관계는 의회에다가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참소리박물관에 가는 길을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입장료고 뭐고 벌써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0원을 받을지 2,000원을 받을지 모르는 게 거기에 관한 걸 구체적인 이런 이면의…….
최종아 위원    아니, 입장료 요금은 얼마 정하고 안 정하고 나중에 문제이지마는 입장료수입 문제에서부터 관리 운영문제는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공원관리사무소까지 옮겨가면서 거기로 그렇게 이전을 해 주기로 결정했으면 내부적인 계약은 집행부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러다가 우리 시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이것 빨리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자부담 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하라 그렇게 하니까 자부담 못 하는 부분 이런 게 입장료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니까 이번에 의회에다가 한번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총 본인이 얼마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최종아 위원    이분의 유물이 정말 값어치 나가는 것은 외지로 다 나가 있고 이런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부천에 있는 것 그것도 물건이 오기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최종아 위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빨리 이것 하십시오.
이것 다 지어놓고, 또 나중에 생각이 틀려져 가지고 옮기니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전 6대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양반이 하도 졸속으로 생각이 틀려지는 분이니 완벽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돈 10억이 들어 가 가지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까지 내주면서까지 이걸 하는데 아직까지 관리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협의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것 지금의 예산 이것 또 유보시켜야죠.
예산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세부적인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시간이 언제인데 이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다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 만일 그때 가 가지고 운영권 마찰이고 뭐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총체적으로 마무리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 행정이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남원덕씨 땅매입 문제가 마무리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안 됐습니다.
최종아 위원    남원덕씨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매입 문제가 힘이 들 것 같은데 땅문제 해결되기 전에 빨리 내부운영권 문제 이런 걸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한 7-8년에 걸쳐서 탈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현안입니다.
또 국장님이 유치하려고 고생하고 애쓰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박물관만 번듯하게 지어 놓고 내적으로 좋은 물품이 전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물품들이 안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 참소리박물관의 어떤 가치가 없어집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하여튼 이유 없이 오는 걸로 당초 협약서에다가 도장 찍었어요.
왕종배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우리 시로 하여금 피해가 가지 않는 좋은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175페이지 2002년 코리아오픈탁구대회가 언제부터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9월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왕종배 위원    9월5일부터 8일까지인데 강릉 국제행사가 올 들어서 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이 전국대회나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하면서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이 현수막 설치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이것 15개소를 해서 시민이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지역 행사인데 이걸 다른 지역에 있는 단오때처럼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어렵겠지마는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스폰서도 한번 저희가…….
왕종배 위원    왜냐 하면 지역의 행사를 하면서 지금 홍보를 TV 매체나 언론 매체에다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이건 정말 관에서 좀 어렵겠지마는 이런 국제 행사를 하는데 스폰서 현수막을 해도 충분히, 현수막 정도는 스폰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예산보다도 이왕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제반적인 단체보조금이 조금 전에도 형평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체 대회마다 보조금액이 내용을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사람 인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마는 이 변동 사항 역시 일괄 (청취불능)하게 그걸 좀 해 주고, 강릉시체육회 산하 각 단체에다가 제가 알기로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홍보를 안 했겠지만 전국 대회를 이 정도 돈을 정말 시에서 보조해 준다면 강릉시내 산하 단체들이 충분히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서로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시비도 없고, 수익성을 위해서 이걸,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걸 다른 단체도, 특정 단체만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그런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서로 보조가 똑같은 보조로 해서 어떤 단체이든 의문 제기나 그 다음에 어느 단체는 얼마 줬는데 우리 이것 밖에 왜 안 주느냐 이랬을 때는 아마 국에서도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규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일반행사 지원 그 부분에서 경포호수 야간이벤트하고, 경포 달맞이축제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달맞이 축제는 추석날 저녁에 저희가 작년에 1회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대보름은 달이 상징이고 이래서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달맞이축제 행사입니다, 순수하게.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은 달맞이 축제하고 조금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경포에 두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도 한 부분에 이벤트를 달맞이이면 달맞이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단오제행사 보조에서 이번 추경에 섰는데 내년도 국제관광민속전 하고는 별개 이건 행사입니까?
단오 행사를 위에서 따로 하고, 저 밑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내년도의 단오 행사는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177쪽에 40-1에 과목 경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릉승마장 옥외마장경기장 확장이라고 이걸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쓰고 남은 게 1,190만원을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할, 무엇 때문에 자본 보조를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것은 시설비 1억5,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서 1억3,81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사실 차액이 1,19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마사 해서 그 주변까지 좀 신축하는 데에 따른 보수비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1,190만원을 그쪽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신축 보조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릉시의 24만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그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매번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보면 이 승마장 예산이 빠지는 때가 없다고 그러면서 승마장은 강릉시의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를 줘 가지고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바로 지금 가마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가 사 가지고 가마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마협회에 시가 지원하는 게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고, 또 소수의 인원한테 많은 시비가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땅을 사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지말고 다만 땅 사용 승낙은 승마협회에서 책임지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보조 조건에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땅을 안 사도 건물은 강릉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가마사를 짓는 예산은 나가서 가마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전국대회에도 치른 걸로 아는데 여기에다가 전국대회도 치른 그 가마사가 그 당시에 충분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마사를 또 시설한다는, 과장님 얘기는 현 가마사를 보수하는 대로 쓰게끔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이고, 국장님 얘기는 우리 시유지 아닌 사유지에다가 가마사를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답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이 가마사를 짓는 걸 우리 시에 예산을 세워 드렸다고 그 가마사를 지어 가지고 2001년도에 전국 대회를 여기에서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마사가 그렇게 부족해서 가마사를 또 지어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할 때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 대회를 하자면 한 140필 정도 가마사 사실 150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는 건 한 130마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해서 좀 어렵지마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자 이래서 작년에 아마 예산승인 했던 걸로…….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그 가마사를 작년도에 지어 가지고 전국 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치렀으면 모든 시설이 풍족하게 예산이 서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알고 넘어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안 지어도 전국 대회를 치르는데는 이상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에는 전국 대회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작년에 전국 대회를 치렀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하계 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니까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가요콘서트가 있는데 목적은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인 것 같은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MBC에서 우리가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MBC에 가 가지고 돈이 전체 행사사업비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 50% 정도 대고, 우리 시에서 50% 대고 이렇게 해서 치르는 겁니다.
김화묵 위원    전시민관광요원운동화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요콘서트로 시민들이 운동화 될 수 있는지…….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게 우리가 MBC에서 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절 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에는 질서라든가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3월 이전에는 봄철 산불예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MBC에서 계속 자막을 넣고 이래서 홍보를 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포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섰는데 요즘 보니까 백사장 청소를 하던데 청소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거기에 클리닉카라 해 가지고 옛날 농기구처럼 큰 트랙터에다가 청소 용구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이 지금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매일 새벽 4시10분에 나와 가지고 아침 청소를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대만큼은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금년에 책임을 지고 시범적으로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헌신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계상은 못 하고 우선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있는데 저희 시 장비는 잘 되는데 저쪽 바닷가 가까이까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작아 가지고 들어가면 장비가 빠져 나오지 못 합니다.
김화묵 위원    백사장 청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분은 하는 것은 올해부터 했고, 작년에는 시 장비로 하고 시 장비로는 바다 가까이까지는 못 하고 중간 부분까지 계속 하고 나서 아침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료 봉사도 좋고 이런데 매년 백사장을 깨끗하게 하려면 많지 않는 예산이라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380쪽에 보면 해변청소기 수리비가 있는데 우리 시의 청소기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시 청소기가 지금 어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건설과에서…….
왕종배 위원    그러면 건설과 예산에 편성해야지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리는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와 가지고 경포라든가 저쪽 안목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고장이 나면 이제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장비유지관리비를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별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장이 나면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경포해수욕장에 저희 청소기로 청소를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경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하고, 다른 부분에는 건설과 차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차는 바다 쪽으로 가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는 안 됩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경포호수야간기획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호수 저쪽에 아까 6,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언제 하려고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그 토지가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인광토건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광토건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시가 팸투어식으로 오죽헌을 보고, 선교장을 보고, 경포대를 보고 앞으로 참소리박물관이 되면 거기까지 다 보고 경포로 해서 허난설헌까지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강릉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강릉농악이 유명한데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여러번 관광 오시는 분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야외극장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분이 계속 안 된다 이러다가 전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도와 달라고 했더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저희가 강릉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강릉농악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자생 단체에서 한우리농악이라든가 대관령푸노리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하시라도 거기 와서 하면 관광객들이 보고 같이 참여해서 계속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왕종배 위원    거기에다가 야간에 행사를 해서 외래인이 경포에 와 가지고 거기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해서 지역주민 아닌 외래인들이 정말 거기에서 체험 학습이라든가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장소 위치가 그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쪽은 저희가 보니까 거기 무대를 만들고, 사람이 많이 수용할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사람 수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데 역시 우리 경포를 알리고 강릉을 알리는 지금 얘기했던 주 목적이 이게 주간 행사가 아니고 전체 야간 행사이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왕종배 위원    바다에 사람이 많지 그쪽 호수에 행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야간에 한다 했을 때 과연 관객 동원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경포대해수욕장이 상설 무대가 있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상설 무대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행사를 야간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이것은 8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 연간, 내년부터는 계속 연중 할 겁니다.
잠시 해수욕장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왕종배 위원    장기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럼 장기로 거기서 하면 사람 동원이 그 지역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생활체육화 돼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서 워킹하고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외래인들이 그 지역을 잘 모르고 이러는데 거기에 행사를 했을 때 관람객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람객 유치라든가 그 어떤 지금 얘기했던 앞으로 비전을 보고 상징적인 관광의 목적은 될른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강릉을 더 알리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수욕장 무대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해수욕장에는 여름 상설무대가 해수욕장만 끝나면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가을이라든가 또 겨울이라도 눈이 많이 안 오고 날이 좋은 날에는 계속 저희들이 상설을 하려고 되어 있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이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노가면극이라든가 또는 농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을 수립해서 언제쯤 오니까 와서 공연을 해 다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왕종배 위원    그 얘기는 강릉의 관노가면극이나 강릉 농악이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와서 사전에 홍보를 하면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거기서는 못 하고 어차피 전수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중 예산을, 지금 이걸 이벤트화 사업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난전이라도 지방 사람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는데 잘못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지방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고 어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땅이 넓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차량을 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사실은 이 기획을 하는 것은 평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하고 이 계획을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팸투어 단이 우리 강릉시 여행사 대표들이 한 20명씩 오면 저희가 꼭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릉에 우리 수학여행단을 우선 금년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 강릉에 와 가지고 어디 가서 놀 때도 없고, 체험할 때도 없고 사천과즐 만드는데도 가봐야 지금 이렇고 이러니 그런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수학여행단이 와 가지고 저녁이라도 한번 강릉의 풍물이고 관노가면이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이런 걸 조심스럽게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게 오지마는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수학 여행을 온다거나 하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날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도 자꾸 열어주고 하면 와 가지고 머물고 이런 걸 좀 할 게 아니냐 해서 조심스럽게 발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지를 갖고 한다니까 저희가 지켜보겠는데 이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 앞으로 5,000 아니라 1억이 들더라도 정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기획만 있고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된다 라고 하면 안 한 것만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270페이지에 경포달맞이가는길행사 홍보 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 8,000만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민간자본 이전은 달맞이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용비하고 같이 1억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해 준…….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이 과목이 잘못된 게 저희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 단체가 관에서 그런 보조를 해 줘서 행사를 잘 하면 오히려 좋은데 이게 잡음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힘에 의해서 행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민간자본 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다른 행사도 안 하고, 잘 하는데도 있지마는 돈만 주고 이게 실효성도 없고 그냥 끝나는 행사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보면 일반 경비에서 예산 과목을 2,000만원 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수용비하고 세워놓고 민간자본 이전을 8,000 해 주는 것은 예산회계 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도에는 이벤트TV라고 해서 서울의 TV회사가 이 용역을 전부다 맡아 가지고 연출을 다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느 이벤트회사가 할지 모르지마는 아마 KBS나 MBC 이런데서 하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달맞이 행사를 뭐 뭐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 일반수용비에다가 계산한 것은 작년에도 해 보니까 홍보를 한다거나 각종 예를 들어서 플랭카드를 한다거나 아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하고 홍보비는 저쪽 민간 부문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직접 우리 강릉시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여기에다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주요 관광지사진촬영용역이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구입을 시켜놨는데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팜플렛을 하나 만들거나 또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필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해람기획에서 우리가 무슨 사진을 찍어오면 그 사진 찍은 해람기획의 주인의 그 필름을 안 줍니다.
다른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필름을 한번 인쇄를 하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강릉시의 각종 문화재라든가 관광 자원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필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전부, 유명 관광지 이래 가지고 한 130컷트 정도 과업지시서를 줘서 여기 사진을 제일 잘 찍는 김종달 사진작가한테 맡겨 가지고 필름 원본을 3부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상 안 되기 때문에 필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필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건 주요 목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강릉시의 뭔 관광팜플렛을 하나 만들라니 전부다 인쇄소에다가 사진 뭐 필름값 이런 것 다 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름을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부서에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만이 아니고 이런데서 할 때 그 필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도 강릉의 관광팜플렛이나 뭐를 하려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 보자고 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전에 대외협력실에서 강릉시 4계 촬영이라는 용역을 하려고 그쪽 편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63쪽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기능보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내곡 보건소 가기 전에 좌측에 컨테이너박스 3개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덥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에어컨하고 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고 책상 구입하고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심부름 센터라는 그 자체가 시각장애인을 예를 들어 등?초본을 떼러 간다 이랬을 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전화만 하면 심부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신재걸 위원    275쪽에 보육시설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공기가 어떻게 되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국?도?시비 이래가지고 9,570만원인데 이건 작년도 강원도에 보육시설 8개소를 심사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위치는 노암 한라아파트 그러니까 남산초등학교 넘어가면 현대 한라아파트 있는 그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다 신설할 그럴 부지를…….
신재걸 위원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강릉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여성단체 강릉시협의회가 19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위원장 김영기  그것은 알고 있는데 19개이든 10개 여성 단체가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가 협의회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영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주로 강릉시의 각종 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도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 관계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사업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걸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회는 각 단체 모임이고, 단체에서도 개별로 하게 되고 협의회 자체에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 단체가 명칭은 협의회지만 사실 일은 부분별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협의회라는 건 몇 분이 모여 가지고 그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아는데 그게 어느 과목이라 걸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의 예산을 그 협의회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어요.
본예산에서도 가져가고, 또 풀에서도 가져가고, 추경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게 어떤 단체인가 한번 지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 단체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줄만한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19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사관계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릉시 여성단체에서 (청취불능) 행사이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지원이 됐는데 간사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전에는 사무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여성회관에다 설치했고, 18개 단체 운영 관계라든가 총괄하게 되면 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 한 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간사 수당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은 지원해 줘야 할만한 단체이다 이런 얘기이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문제 학교급식시설지원금이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개별 지원은 아니고 매년 교육청에다 지원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급식 아동이 97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보조해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 별로 재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지정된 급식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별로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아니고, 밥 제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건 전혀 없고, 급식 아동에 대상되는데 학교 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를 들어 쌀 값이고 부식 값이냐 그렇지 않으면 밥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쌀 하고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제 이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계장들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을 어느 학교에다 지원하고 안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아이들 급식 아동들한테 나가는 집기나 예를 들면 살균소독기 같은 것 이런 집기 사주고 시설비를 보완해 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식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표기한 대로 급식시설 지원이지 급식비나 이런 지원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교육청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결식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니고, 이것도 교육청하고 어제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학교에서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못 하고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학교에 한 해서 교육청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많이 시설 지원한 것은 집기에 대한 살균소독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이들 물 먹는 이런 게 식당에 부족하니까 이런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육 지원비가 도교육위원회에서부터 도에서 보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학교 급식에 대한 시설비는 도교육위원회에서 다 내려오는데 이 과목 자체가 순수하게 학교 시설비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보조해 줘야 될 과목 계정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전부다 부담을 해서 아까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렇게 됐는데 도가 아마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는데 작년에도 3,050만원이 지원이 됐답니다.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하여튼 먹는 급식에 관한 게 아니고 시설 지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학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조해 줄 의무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만큼 더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보조 요청서가 왔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조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작년부터 관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사실 체육시설 지원이라든가 학교 급식지원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가 참 지원한다는 게 아까도 논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니까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게 지원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보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육청에서 왔을 때 학교, 왜냐하면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도 분명히 알고 보조를 해 줘야지 아까처럼 도비만 붙으면 무조건 시비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 사항은 실은 없습니다.
도비가 붙었다 해서 시비를 같이 붙여서 지원해 준다는 의무 사항도 없고 그건 이제 통상적인 관례상 지금까지 사회복지비나 국?도비가 하면 의무사항 마냥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할 때 실제 어느 학교인지 명세를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돈을 자치단체 이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어디 사용했는지 보고 받는 일은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있습니다.
보조 정산을 할 때 어느 학교에 얼마가 지원이 된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사후 관리나 감독은 저희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보조 신청을 받을 때 어느 학교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저는 명세를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앞으로 보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독을 잘못하면 이중으로 도교육위원회는 도교육위원회대로 학교에서 보조 신청해서 이 예산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잘못 관리하다 보면 타 학교에서도 비일비재 하게 예산 핑계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 관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 전년도 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0년이 됐는데 지난번에 모습이 참 좋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른 잡음 이런 게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한 1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회장 선출됐고, 임원진도 개편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원만히 추진되는 걸로…….
박오균 위원    이회장님이 정상적인 회장 임기 시작부터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박오균 위원    중간에 하는 건 아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서로 관계 있어 가지고 잔여기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이 전체 몇 명쯤 되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우리가 여성 단체라 하면 가입 단체가 19개 되고, 미가입 단체가 한 17개 돼 가지고 한 36개 되는데 인원은 약 1만2,000명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체별 회원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강릉시청소년광장조성이라고 있는데 1억 정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 장소는 종합경기장 아이스링크장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했던 그 건물 앞에 국기게양대 앞에 쪽에 거기다가 풋살경기장 하고, 그 다음에 헬기장 모서리에다가 무대 설치를 하는데 당초는 3억을 세웠는데 1억이 부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오균 위원    2억을 세웠던데 추경에서 1억 해서 3억 예산이 됐는데 그게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풋살경기장을 야외에서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미니 축구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풋살경기장은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부족된 부분 이번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하는 건 야외 무대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공간과 청소년 공간을 거기에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들어가면 전국, 이 자리에 우리 직원도 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녀보고 그 중에 제일 강릉에다 그래도 야외 무대를 이 정도 하면 아이들 비도 안 맞고 조명 시설도 어지간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한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면 아마 이번 추경이 승인이 되는 대로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그래도 강릉 체육시설단지 내에 청소년 야외 무대가 건설될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 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도암호수질개선남대천생태계개선피해보상용역 4억 섰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 2억하고 한수원에서 2억.
이것이면 용역 금액이 확실히 다 되는 겁니까?
용역이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용역 범위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도암호를 호수수질 2급수로 개선하는 분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이 서로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주로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수원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이 용역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수원하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대천수질개선및피해보상협의회를 열 몇 차례 했는데도 서로 피해보상 금액도 틀리고, 또 수질 개선도 하겠다 못 하겠다 방안도 여러 가지 사업비도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릉시에서 위촉한 전문가 3명, 또 한수원에서 위촉한 전문가, 또 산자부에서 위촉한 전문가, 또 강원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그 분들이 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짓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안이 생기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합의안이 생길 겁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용역과업 수행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양쪽 합의서가 서명을 하면 2개월 내에 착수만 한다고 되어 있고, 용역수행 기간이 얼마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서 안에.
그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관 별로 위촉한 전문가들이 1년을 하자든가 2년이면 2년을 하자든가, 또 앞으로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일단은 합의안에 의해 가지고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게 나중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한다고는 다 얘기가 된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승복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역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승복 여부는 합의서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 전문가들이 다 승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승복을 해야 될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모르시는 게 지금 말씀이 깊고 넓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만 보상의 문제, 보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그건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피해 보상은 우리 물어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산출이 어렵다 이랬는데 그 문제만은 협의가 됐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종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받아 내자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향후 남대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미래 남대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용역과업 수행을 하는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하고 사전 교감을 가지고 용역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계절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부영양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봄?여름?초가을까지 용역과업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냉수대에 의한 냉수 피해가 가장 심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남대천 우리 토종 물고기가 사는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것 보상도 보상이지마는 앞으로 남대천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주안을 두고 앞으로 사업비가 몇천 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저걸 폐쇄해야 될지 상당한 중요한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한수원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한 용역을 믿지 않았고, 우리 역시 한수원에서 한 용역을 우리가 불신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 용역이 어쩌면 남대천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마지막 중차한 용역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243쪽에 산재보험료 산정이 당초에는 3,700인데 1억7,200이나 차액이 생겼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 산재보험 요율이 총 급여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중에서 당초 예산을 3,700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25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에 올렸는데 계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은 인원의 변화가 없고 7,200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산재보험료가 환경미화원화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연말 정산을 하는데 지금 정산을 어떤 식으로 납입합니까?
분기별 납입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매월 납입합니다.
왕종배 위원    매월 하는데 지금 그러면 7,200이면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아니고 같은 과목 내에서는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과목 내에서…….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과목에 기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사람의 생명, 미화원들의 보장성인 돈인데 이걸 다른데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선집행 하고 후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이 편성이 국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당초 예산에서 분명하게 세워 줘야지 혜택을 받지 보험을 안 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했을 때 시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은 시가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용 예산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전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이래 가지고 분뇨?정화조처리원가분석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 필요한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가정에서 분뇨하고 정화조는 리터당 15원씩 받고, 그 다음에 분뇨는 리터당 12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에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리터당 2원씩입니다.
업자가 실제적으로 운반해서 받는 비용은 리터당 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거 업체가 정화조 10개, 분뇨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5년부터 이 단가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렵다 한 7년이 지난 현재는 그 동안의 처리비를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7년 동안 인상을 안 해 줘서 어렵다 하고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업체에 적정 이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또 언제부터 어떻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업체의 지금 현 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인상 분이 생긴다면 인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유지하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20개 업체가 지금 현재 거의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쪽으로는 어려운 걸 저도 가까운 분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2,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을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이걸 무슨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를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것 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이런 정화조에 반입 수수료 이런 원가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우리가 적자를 본다 라면 적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또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보고 그래서 이것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처리원가분석용역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원가분석용역이 3,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잘못하면 용역 해 가지고 관청에 와서는 사장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활용을 못 하고.
그러니 용역 회사만 덕을 보게 하고 가져 와 가지고는 그냥 사장하고 인사가 있어서 가면 내용을 모릅니다.
또 용역비 세워 가지고 또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왕 용역을 줬으니까 활용을 잘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아까 우리 심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차라리 보조를 사업체에다 해 줘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용역이라는 건 이건 사실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5-6년부터 음식물 처리시설을 각 자치단체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료하는 방법, 퇴비하는 방법, 또 하수처리 병합하는 방법, 토양 개량되면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도 잘못 만들어 놓으면 50억을 사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적에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타 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다부지게 할 그런 마음으로 갖고 아까 분뇨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업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런다고 그러면 또 매년 지금 7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해 달라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절대 책상 안에 사장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247쪽에 보면 공동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유지나 이런 게 개인 사유지인데 여기 과목에다가 부지매입 및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시설비 안에 그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부지 매입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리프트옥외격납고 설치라는 게 뭡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본 여성회관은 지하 전시장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프트 설치에 따른 예산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밖으로 리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그 집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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