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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
  13. 12.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장애인優待條例案
  16. 1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
  13. 12.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장애인優待條例案
  16. 1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7월29일과 30일 양일 간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마는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7월23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23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7월1일자 병역법의 개정공포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병사 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병무 관련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참소리박물관의 경포 이전에 따른 공원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에 체육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여성회관주문진분관 명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새로운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병무사무이임 및 폐지에 따라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지방병무청 이관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으로 재존치가 예상되는 불시병역동원 소집업무 등을 제외한 병무관련 사무의 폐지와 공원관리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현행 저동 35-1번지에서 교동 산408번지로 변경을 하고, 여성회관주문진분관 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는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한 소재지 변경 및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을 계속 공원사무실로 사용하실 겁니까?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우선은 거기 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왔지만 그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활용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체육관으로 현재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2층에 옛날에 관리과라 해 가지고 사무실로써 활용하던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 지금 저기 통일공원하고, 경포도립공원 관리 사무를 하기 위한 현재 임시 방편으로 거기 옮겨 놓은 것이지 앞으로 계속 존치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최종아 위원    장기 계획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체육관 2층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장기 계획을 앞으로 검토 보고한다 라고 했는데 검토 보고해서 공원사무소가 다시 이관이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강릉시 전체적인 예산이나 강릉시에서 경포를 살리려고, 그 다음에 경포의 건물 철거라든가 제반 현안 사업이 가장 많은데 공원관리사무소는 현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와서 사무실을 하고, 참소리박물관 하고 경포에 대한 말로만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 그 경포관리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동하면서 주민들이나 포장마차라든가 제반 단속하는데는 큰 문제 없이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면 되겠지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릉이 공원이고 제반 사무실이 있는데 시민이 민원이 생겼을 때 경포공원관리사무소 가려고 하면 지금 문화체육관 올라가도 못 찾습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사무소가 어디인지.
바로 행정이 시민 봉사하고, 시민한테 알리고 유리알처럼 행정을 맑게 한다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를 아는 시민이 문화체육관 안에, 지금 의원들도 그 사무실을 아는 의원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장기계획, 거기 적당한 위치가 생기면 가겠다는 그런 맹목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조례안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위치, 지금 조례안의 사무소 위치변경 조례를 해 가지고 다시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교동 산 몇 번지로 공원관리사무소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 존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임시적 한시로 이동이 됐다 라고 하면 굳이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사실 참소리박물관을 거기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차선책을 찾다가 그 방법 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로 부득이 옮기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포도립공원 내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포 지역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직원들이 일부 나가 있습니다.
즉결 처리해야 할 어떠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화 하는 걸로 행정의 편의를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부득이 지금 1-2년 내에 금방 공원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동안의 이 소재지가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겼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번지를 현 사실대로 해 놓고 나중에 옮기게 되면 번지를 옮기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참소리박물관이 언제부터 이전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금년 봄, 약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참소리박물관 이전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립공원 용도도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2-3년 내에는 어떤 가시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경포 공원관리지역 내에 시유지나 관리사무소를 지을만한 부지는 있습니까?
전부 사유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전부 사유지는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시유지 부지 중에 공공 시설을 지은 부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지금 제가 봐서는 주유소 뒷 부분하고, 원래 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하던 저쪽 사근진 가는데 부분,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 민원은 해수욕장관리본부가 영구시설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즉결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주소지 변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관리사무소, 또 강릉이 경포대라 하면 지금 분수경포대사업, 달맞이 제반적인 강릉의 얼굴인데 그 관리사무소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6개월이 지나면서도 아직 어디에다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포에다 돈을 제일 많이 투입하는데 그 많이 투입하는 관리사무소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떤 행정이 이원화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 주소지 변경하고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국하고, 또 자치행정국 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돼서 불편 주민이나 관광화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에서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 기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축소와 정원 감축을 실시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2002년7월31일까지 한시적 초과 현원을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으로 2002년6월10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초과 현원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정원조례 부칙 제3항2호를 신설하여 정원의 총 수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 45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초과 현원 45명을 세부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3명으로, 통신?전산?전기직이 각 1명이고, 기능직은 38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난방?방호?제도?검수직이 각 1명, 교환이 2명, 전기?기계직이 각 3명, 위생?계리직이 각 4명, 워드?조무직이 각 5명, 검침 8명, 고용직 4명으로 해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한 것이며 별도의 입법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수를 맞추면 이제 2월28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일반직 3명, 기능직 38명, 고용직 4명이라 했는데 지금 총 인원 수를 맞춘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숫자에 기능직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총 인원 수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직렬을 다 맞춰서 1,141명을 맞춰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직렬 직급까지 다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7월말까지는 총 정원제로 해 가지고 직렬 직급에 관계없이 머리 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직렬?직급별로 다 맞춰져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부터는 직렬?직급별로 다 맞추면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각 과에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오버되거나 인원이 적은 그런 부서는 전혀 안 생기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고,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때로는 업무에 과중하다든지 이런데는 조금 보충을 시켜주는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되는 것이고 원칙은 정원 대 현원을 맞춰주는 게 원칙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3.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3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6대에 계시던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지마는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 10대 개혁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대 과제라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을 일상 민원과 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 주민?자치?문화?복지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를 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단계는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94개 자치구와 25개 일반 시의 총 1,654개 동을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2단계로는 2000년도부터 2001년 작년까지 되겠습니다.
49개 도?농통합 시하고, 89개 군이 1,858개 읍?면?동을 모두 기능 전환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 조정은 기본지침 상에는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총 774건이 단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19건 54%에 해당하는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 처리하는 총 655건의 단위 업무를 446건 전체 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나름대로 지침을 조금 바꿔 가지고 조정을 한 게 읍?면 처리가 774건에서 372건 일부는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48%만 이관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에는 655건 중에 431건 66%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조정은 기본 지침에는 읍?면과 동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인구?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 별로 인력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읍?면?동의 정원은 최대 276명까지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일정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 재량권은 조금 준 게 읍?면?동의 인원을 276명에서 적게는 234명까지 조정하도록 지침 상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 현재 정원이 352명입니다.
그 후에 정원을 계속 조정하는 과정에서 306명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명만 감축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최대 인원인 2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 청사 유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 청사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대상은 14개 소로 성산면과 구 강릉시 13개 동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8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면 당 1억, 동 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작년 예산에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21개 읍?면?동을 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서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 승인만 되면 예산은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태를 전국적으로, 또 우리 강원도에 판단을 한번 해 봤는데 전국적인 실태는 1단계로써 94개 전 시?구가 다 완료가 됐고, 2단계는 사무인력 조정에 관된 법규 정비라든지, 법규 정비가 138개 시?군의 81개 시?군 59%가 현재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조례는 138개 시?군 중에서 현재 98개 시?군 71%가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니까 자치센터에 따른 조례 개정은 13개 시?군이 지금 다 되어 있고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사무 인력에 관련된 조례 개정은 14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시?군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작년도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건 뭔가는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계획이다, 이것은 좀 더 놔둬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각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올라 가셔 가지고 모두 각 시?군에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모두 동참은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돼 가다가 이제 또 중앙 정부에서 각 도에다가 어떠한 자꾸만 요구도 있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개정이 되고, 지금 우리 시하고 5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의 일환이고,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끝까지 안 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새로 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세부추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기본 안을 작년도 6월29일날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전환 계획에 관련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를 열은 게 작년 7월30일날 열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조례는 유보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 청와대와 행자부, 중앙 부처에다가 작년 8월4일날에 건의문 발송을 하고, 도에서 시?군의장단 회의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작년 8월12일에 건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회신이 온 게 추진 취지를 깊이 인식을 하고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답신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작년도 9월17일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작년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를 못 시키고 유보 상태에 있다가 의회의 임기가 끝남으로 해 가지고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확정을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본청간 사무 인수인계 및 인력 배치를 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본청과 읍?면?동간 업무배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주요업무 이관은 참고적으로 적어 놨는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774개의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의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제1장에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는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규정에 의하였으며 안 제17조 구성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 선출된 시 의원님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안 23조에는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및 동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고, 그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현행 읍?면?동의 쇠퇴기능, 과다인력 정비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 복지증진, 주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화 하자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읍?면?동 기능 전환에 있어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기능 전환하면 읍?면?동에 지금 현재 개발 위원으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 법이 만약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25명 이내에서 실비를 보상을 합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에서는 나중에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동에는 개발위원이고, 읍?면은 개발자문위원입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1인당 보통 100만원에서 125만원씩 지금 현재 회의수당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동 폐지가 되면 그 예산이 이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읍?면?동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지역의 개발자문위원이나 20명 이내일 때는 100만원이고 25명 이내이면 125만원이라는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동의 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협의체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이 수당을 지급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동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자치센터가 설립되고 맹목적으로 그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불투명한 것이고 만약 자치지원센터 25명 이내로 한다 했을 때 20명이면 20명 분명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으면 동의 센터 기술이나 개발 위원을 조직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능 전환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아마 행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구성되는 인원도 25명을 상한선을 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20명도 될 수 있고, 21명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적은 읍?면?동 이런데는 15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5만원이다 전번 개발자문위원처럼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아니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그 추진위원단 별로 100만원, 100만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렇죠.
왕종배 위원    주민자치위원이나 현재 실비 제공하는 개발위원회 회의나 분기 별로 하는데 그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해도 그 맥은 분명하게 같이 간다는 이야기이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우리 추진위원회는 월 정기회를 1회로 하는 걸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발생될 때 추진위원님들이 임시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맥락이 형성되면 그때 임시회를 하고, 월 1회로 회의를 하는 것은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월 1회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나 동에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제반 동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회의, 월 1회씩 회의한다는 건 형식적인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보고로만 끝나는 잘못하면 자치센터가 되고,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발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는 동 발전이나 제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 갖고 반영이 되고 이러는데 시에서 월 1회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이 건의를 한다 했을 때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자치위원회가 형성된 게 무의미하고, 자칫 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책임자들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 월 1회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손질을 해서 분기별로 하든가 2개월에 한 번씩 하든가 이것 개정해야지 월 1회씩 해 가지고 뭔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시?군 거의 같은 경우인데 실정에 맞도록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읍?면 기능 전환은 현재 강제 조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읍?면자치센터 운영하는 문제는 그 읍?면?동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운영의 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그때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의 쇠퇴기능 과다인력 정비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지금 추진 위원이 구성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또 하고 이게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프로그램 이런 안도 저희들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같은 추진위원회에서 또 자체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정비사항 이러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이번에 통과 돼도 시행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뒷받침돼서 걸려야 될 것 같은…….
홍달웅 위원    읍?면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이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관련을 해 가지고 그 읍?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규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안이 지금은 읍?면?동기능전환준비단으로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안은 이것이 완전히 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업무 완료가 되면 자치과라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 산하에다가 넣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되면 아마 자치과를 설치해서 읍?면지원센터를 지도도 하고 운영의 안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전담 부서가 과로써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보면 대상이 14개소로 해서 성산면 외 13개 동 하는데 어느 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면은 성산면 1개 면만 먼저 하도록 되어 있었고, 동은 13개 전체 동입니다.
신재걸 위원    성산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도?농통합 거기는 시범으로 1개 면씩 한 번 해 봐라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재걸 위원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제 목록표에 보면 우선 시정 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 해촉위원 존치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읍?면?동민의 날 행사 같은 부분은 이관을 하고, 읍?면?동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반 이런 부분들을 통?반?장 해촉은 동에 존치를 하고, 동민의 날 행사 같은 행사는 이관을 한다는 정한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정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존치 유?무를 결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부로부터 내려온 게 거의 다 내려왔고 일부 좀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좀 우리가 존치하고 이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손질한 게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저기 간이 사무명에 대해서 지금 (청취불능)할 수 있습니까, 상부에서 내려온.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예,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불합리한 게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세부 목록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O표를 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 조정이라 해 가지고 이관 존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자율적으로 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2002년 연말까지 이것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이게 문제는 조례 통과도 통과이지만 이렇게 되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도 위의 방침이 금년도 말까지 완전히 기능이 전환이 되도록 하라는 게 그게 위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례된다 하면 내년도 가서 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한 과가 담당을 해야 할 그런 업무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추진 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어쨌든 간에 2단계 시점이 2002년 연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전환 후 최대 정원이 276명이면 완전 기능전환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인원 조정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도시와 농촌과 획일적으로 기능 전환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고, 또 청와대에 건의하고 여러 모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많은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면 단위 이런데는 기능 전환을 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 빨리 기능전환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씩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 농촌에서 일손들이 바쁜데 읍?면 지역에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도시 지역은 걸어서 5~10분 내이니까 다 가능하지마는 농촌 지역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보를 해 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 구성된 의회에 간담회 한 번 없이 이걸 그냥 획일적으로 그전 하는 방식대로 그냥 상정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2단계 기능 전환이 2002년 연말까지 기능 전환에 관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작스레 올려 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물론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강원도 다른 시?군이 다 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적어도 다른데 선진 기능 전환에 대한 자료도 내놓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떠 어떠한 기능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시설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의 요청을 한다든 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국 단위로 기능 전환이 완전 이루어진 곳이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1단계 시?도는 즉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도?농통합 하기 전에 하고 난 후에 단독 시가 존속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속초라든가 동해 이런데는 1단계에서 그건 다 완료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추진 해당 시?군 중에서 우리가 6월말까지 138개 시?군 중 81개가 59%에 해당하는 인력조정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 주민자치센터에는 138개 시?군 중 99개 시?군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은 어디로 가봤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저는 작년도에 수원시 파장동에 가봤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외 우리 강원도에는 어디 가봤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강원도에는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 어제 그저께 갔기 때문에 강원도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수원시 파장동에는 가봤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구성된 의회에 개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해당 담당 과장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새로 의회가 구성됐으면 간담회를 통한다든 가 뭔가 전 6대 의회에서 왜 이것을 유보를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 조례를 상정을 해야지 가장 지금 읍?면 단위에서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 공무원들은 10월달부터 다음 5월까지 근 반년 6개월 동안을 산불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그런 읍?면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다가 무조건 그냥 상정을 해 가지고 그냥 맨투맨 식으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 조례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구 시대적인 사고 발상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읍?면?동에 어떤 장점을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고자 지금까지 조례 유보를 계속시켜 왔던 부분인데 이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조례를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하게 다른 시?군의 어떤 선진 우리가 자치센터를 한번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 숙지를 하고 준비가 좀 있어야지 무턱대고 조례통과 시켜놓고 읍?면?동 돈 주고 자체적으로 뭘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보고드리고 하자 하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적인 어떠한 그거라든지 현재의 자치센터의 처해 있는 여건 상황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가야할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마당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거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가 우리 강릉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은 다 가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중앙의 압력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페널티라 해 가지고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를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지시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부랴부랴 올리고 이랬는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 놨다가 어제 드리려 하다가 못 드리고 오늘 일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드렸고 내일이나 산업위원회에 어떠한 시간을 봐 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 가지고 사실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각 읍?면?동의 현원이 더 줄어든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대 정원을 176명까지 둘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원이 줄어진다 라고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원이 지금 현재 기능 전환을 하지 않은 인원보다는 줄어드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동, 특히 면 지역은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면 지역은 존치하는 업무가 조금 더 많습니다, 동 보다.
그런데 사람은 조정 지침에 의하면 빠져나오는 것은 별로 동에서 많이 안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은 다소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그런 판단도 들고, 동은 오히려 인원이 크게 빠져봐야 한 두 세 명이 빠지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올라가고 두 세 명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은 일하기 더 수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도 지침이지마는 읍?면?동의 어떠한 업무 양을 봐 가지고 저게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 인원 정원을 배정하듯이 신중하게 업무의 양을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단체 견학도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한 견학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범 단체를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8분)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10 

5.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10 

6.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0 

7.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0 

8.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0 

9. 江陵市簡易上水道施設維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10 

10.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10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동으로부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읍?면?동 위임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처리하던 회계과 소관 시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문화체육과 소관 공연신고 업무가 본청 이관에 따라 위임 조항이 삭제 대상이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복지여성과 소관 개장신고 및 건설과 소관 시?군도 농어촌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의 읍?면?동 위임조항, 동에서 처리하던 농정과 소관 농지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대 집행, 농지의 소유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 산림녹지과 소관 입산신고, 환경과 소관 읍?면?동에서 처리되는 건축신고 건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검사의 동장 위임조항, 읍에서 처리하던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신고 및 동 신고 어업의 변경, 폐지 신고의 한 건의 읍장 위임조항,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로써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건축 신고의 접수 외 3건의 동장 위임 조항이 삭제대상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처리하던 세정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10조 부과징수 사무위임의 내용 중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제66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의 내용 중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 관리사무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시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7조 징수 사무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처리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단장조항 중 단장은 단원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를 단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조문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처리하던 상수도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제21조 지도 감독의 조항 중 위원회 운영의 지도 감독을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2조 권한의 위임 건축 업무가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여 업무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법규 개정안에 있어 본 개정 조례안들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최종아 위원    이걸 지금 읍?면 기능전환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이 업무만 지금 이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조금 다른 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문제하고, 기능 전환하는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종아 위원    성격이야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기능 전환이 되고 나머지 유휴 공간을 가지고 자치센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 전환이 됨으로써 자치센터를 이제 동사무실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이것 업무만 지금 읍?면?동사무실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서로 읍?면 자치센터 설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읍?면 기능 전환하고 하는 문제는 상호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치센터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기능 전환은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 자체가 지금 확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른 법령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을 하고 나면 이 조례가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조례인데 하고 나면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조례통과 시키고 안 시키고 떠나 가지고 정원 조정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치센터를 유보하고 지금의 선진 견학을 하려는 의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그런 꼴인데 업무는 이관을 다 본청으로 시키고 정원도 감원시키고 자치센터만 결국은 우리가 설치 조례를 유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일단 유보하는 걸로 결정은 지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운 게 아까도 제한설명 당시하고 심의를 하실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잘된 데를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하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차피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더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하러 간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시?군, 각 도에 한데에서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읍?면?동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초래된다 하는 문제점이 중앙 정부로 자꾸만 건의가 올라가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괜찮다 하는 얘기예요.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행자부에서 자꾸 시?군에다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할 것 같으면 행장부에서 뭔가 조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자꾸만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 경우에 주문진읍하고, 홍천군의 홍천읍하고의 어떠한 읍 세라든지, 그 다음에 면도 비슷한 도?농통합지역인 원주나 춘천 이런 데를 전화 확인을 많이 시키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지금 보고한 정원 인원이 틀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읍?면?동 별로 기준에 의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기준과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그때는 5%에서 7%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었는데 그게 시?군의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완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제증명 발급을 자동화 했을 때 인력이 남으니까 이것을 돌려서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그 공간의 활용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인가 25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 적응을 하면 당장 불편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모든 인?허가나 기타 개인이 무슨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모든 각종 사회적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 절차에 보면 하여튼 우리 제증명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게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읍?면?동에는 복지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업무를 본청에서 회수해서 주민들 말 그대로인 복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지 직원들만 남기고 전부 철수하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 동사무소에 찾는 일일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 많은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것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행위이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고, 또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르는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하고 같이 가는 것이니까 자치센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편리한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발급 받고, 또 행정의 도움을 받을 부분은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많아서 이것은 좀 시기 상조가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했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 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지침 거의 업무 분장으로 따지면 한 70% 이상이 본청에 회수하는 이런 지침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작년도 7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 당시에 했던 지침, 그 지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가능하면 하기는 하되 인력이라 든지 이관하는 업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 가지고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노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와야 되고,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인 내용 즉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이관 받는 건 어느 정도로 하고 동사무소 배치는 이렇게 한다 라는 여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이 상당히 되고, 또 복지 직렬은 (청취불능) 연계돼 있으니까 그 수에 따라서 이제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자율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 우리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 시?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실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 또 어쨌든 저희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한 네 군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걸 하든 나쁜 걸 하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남이 한다 해서 따라 가고 또 이러한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보고 한 달 정도의 경과 기간은 크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왜 또 이 문안 자체가 제가 며칠 전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제안 설명에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문안으로 우리가 마치 이미 합의를 한 모양처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문안, 제안 사유 자체가 맞지 않고 언젠가 제안 사유를 일단 마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차를 좁히고 이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는데 하여튼 8월달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종속적 관계이므로 선진기관 견학 후 동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11.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11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5월28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 결정고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결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13개 동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의 확대가 없었으므로 그 도시계획세에도 변화는 없으며 주문진의 농공단지와 옥계면의 금진리, 연곡면의 영진리, 사천면의 사천진리 등의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바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함이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는 주문진읍 주문리, 교항리, 향호리 일부 지역과 옥계면 현내리, 금진리, 주수리, 현남리, 낙풍리, 도직리 일부 지역, 사천면의 사천진리, 방동리, 미노리 일부 지역, 연곡면의 영진리, 방내리, 동덕리 일부 지역이며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2동, 포남1?2동, 내곡동은 전 지역이고, 초당동, 송정동, 경포동은 도립공원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강남동은 노암동 등 일부 지역, 성덕동은 입암동 등 일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 지구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부과지역 고시 동의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부과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아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없던 세액이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홍보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목적세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이 지정이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달라지면 상당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 할까 아니면 불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불리한 점이 생기리라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만일 지정이 된다면 어떤 모양이 좋아지고 어떤 모양이 나빠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난 지역을 그대로 도시계획 수방공동시설을 받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지역은 이미 도시과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해서 된 사항이고, 이것은 단순히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세금 관계에는 이 구역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아까 제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사업을 더 촉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뜻이 있고, 세정과에서는 그러한 사업비를 징수하는 목적이고 이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더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는 다 통보가 돼 가지고…….
○세정과장 최종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을 고시를 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부과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도시계획세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 지역만?
○세정과장 최종대  이 지역만 아니고…….
왕종배 위원    아니, 이 지역에 부과되는…….
○세정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11월달 부과됐기 때문에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과되는 건 한 30억…….
박오균 위원    우리 관내 전체 다 입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12.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1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주문진 문화의집이 금년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의 명칭과 위치를 본 조례에다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강릉시 문화의집이 2개소로 증설됨에 따라 문화의집은 강릉시 홍제동 15-2번지에 주문진 문화의집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398-3번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 문화의집 관리하고, 주문진 문화의집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강릉 문화의집은 현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직원이 한 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YWCA에 지금 거기서 맡아서 해 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해서 지금 위탁에 관련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 관리 운영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6개 단체에서 신청을 일단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신청한 단체하고 모든 걸 맞추어서 위탁을 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5개 단체에서는 도저히 모든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안 되겠다, 하지 못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YWCA도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대부분 회비를 모금해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적극 앞에 나서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주위에 YWCA단체에서도 적극 한번 협조를 할테니 한번 맡아서 해 봐라 이렇게 돼서 최종 여기 YWCA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은 그게 읍민회관인데,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읍민회관인데 그 건물이 처음에는 읍민복지회관으로 그 건물이 세워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읍민회관 안에 강릉시의 사무관급 세 곳에서 그 건물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문진여성회관분관장도 사무관이고, 또 주문진읍장도 사무관이고, 문화체육과의 과장도 사무관이고 강릉시 사무관 되시는 분이 세 군데에서 건물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분관이라는 말을 본 위원이 알기에 그걸 여성회관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 건물 자체를 문화교육센터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계획은 없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여성회관 분관에서 이런 의사가 약간 피력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게 여성회관 분관, 지금 현재 분관 같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마는 피력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된 걸로…….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의 여성 단체에서 그런 건의도 시장님 앞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성회관의 교육생들이 여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년 남녀노소가 다 교육생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걸 꼭 읍민회관 분관이라고, 여성회관 분관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교육센터라고 그런 걸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13.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3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중에 등록, 신청 또는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이번에 2001년도5월24일날 동법이 개정이 돼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중에서 7호에 문화예술 관계에서 유통 관련업 등록신청, 유통 관련업 변경 등록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별표1에 7호에 문화예술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출판사, 인쇄등록 사항 변경까지는 종전의 조례와 변경이 없고, 그 이후에 하단에다가 유통 관련업 등록 신청입니다.
즉 유통 관련업 등록 신청이라고 하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건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는 2만원이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항을 더 넣어서 유통관련업변경등록신고 한 건에 5,000원씩 수수료액을 징수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며칠간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20일간 해서 시 게시판이라고 관보에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는 안 합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14.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장애인優待條例案@14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이 자립 기반도 확충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의무 규정을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의 원칙, 절차 및 의무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을 우대하는 적용대상 기간의 범위를 안 제2조에다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여러 사람이 알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안 제3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안 제4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 내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이 한 개소에 한 해서 장애인에게 우선설치 허가를 하거나 계약을 하도록 하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안 제5조에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입법예고를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네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이번에 조례안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 서류에 포함돼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시의 관계 공무원이 제증명을 직접 읍?면?동에 확인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은 삭제한 이런 사항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이 제1조에서부터 제9조까지가 본문이 되고, 부칙 2조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주요 골자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본문 4조에 보면 신청 자격이 나오는데 문구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는 공공장소인데 여기 우선 설치라든가 아니면 우대 설치라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신청자격 및 구비 서류가 나왔습니다마는 구비 서류는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장애인과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 이중에서 우선 순위는…….
황기원 위원    그게 아니고 2번에 보면 적용의 범위가 있는데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가 있고, 다음에 공공시설에다 설치를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제일 첫째줄 문구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문구 상으로 보면 모든 공공 기관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장애인한테 우선 순위가 정해 지는 것이고, 이 문구 상으로 보면 모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이분들만 설치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2조의 적용의 범위를 보면 시 산하의 공공 기관이 되겠습니다.
타 공공기관은 안 되고 강릉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세대주 장애인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 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경합이 될 때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기에 또 심사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 가지고 하고, 범위도 100분의50 그러니까 2분의1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문구에다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대설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일반 모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이분들만 설치할 수 있고 그러면 4조하고, 5조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5조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우선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4조를 보면 신청자격 자체가 모든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 앞에 본문에다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우선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우선’이라는 말을.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의 2조하고, 5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4조에는 우선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없어도 2조, 5조의 적용을 받아서 하면…….
김홍규 위원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이라고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공공시설이 2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공공시설은 시 산하 공공기관이지 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15제곱미터는 5평 규모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15평이면 4.5평 정도…….
김홍규 위원    4.5평이면 공공시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죽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오죽헌에는 허가 면적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릉시의 시 산하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판기 현황을 뽑아 봤는데 전체 매점이 7개가 있고, 자판기가 67개…….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 평수가 다 5평 이하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5평으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5평으로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1인 1개소라고 하면 한 곳에 자판기를 몇 개 놔도 상관 없다는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아니죠, 한 사람이 한 개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1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종길이고 장애인 대상이 되면 한 개만 할 수 있고 더 이상 못 하게…….
김홍규 위원    자판기 한 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한 대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 자판기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하나만 하라고 했으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관계 규정의 면적이라든가 허가할 수 있는 자격이…….
김홍규 위원    앞으로 규정으로 정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자판기는 예를 들면 우리 통일공원 같은 데는 5개도 놓을 수 있고 개소 수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다섯 개를 놓더라도 50% 정도는 장애인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 밖에 안 되지 두 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홍규 위원    아! 그러니까 한 개소를 한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매점은 장애인이 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자판기는 다른 분들한테 다 세분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50%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배해서 배정을…….
김홍규 위원    그 50%라는 게 뭡니까?
자판기를 6개 놓을 계획이면 3개이고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개 같은 경우 3개는 장애인한테 줄 수 있다…….
김홍규 위원    3개는 주는데 또 그 중에서 하나 앞에 하나씩 밖에 못 준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하나밖에…….
김홍규 위원    여기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단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자활을 돕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이라도 운영을 해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매점은 우선적으로 주는데 자판기만큼은 한 대씩 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안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건 규정으로 정할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조례로 정하고…….
김홍규 위원    여기에 1인 1개소라고 하게 되면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세트로도 한 개소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안으로 보면…….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자판기 수로…….
김홍규 위원    그러면 1인 자판기 1대로 명칭을 정확하게, 1개소라고 하면 우리가 한 사업장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두 개도 될 수 있고, 열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조례가 나중에 문구가 틀리면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또 담당 공무원께서 판단하시기 힘들고, 이것 1인 1개소가 안 맞지 않습니까?
1인 자동자판기 1대 이렇게 명기를,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정가결 되어야 되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장애인 쪽에서 자꾸 와서 달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만들 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버리면 장애인들이 와서 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15평망미터라는 걸 면적을 정했을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는데 15평 이상으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15평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에 15평 미만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이고, 복지 관련 부분은 시민의 복지도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마는 청내 복지도 국장님 소관이라고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마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 보면 2층에 매점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매점을 할 수 있게끔 자리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사 내에 매점이 없으니까 불편합니다.
민원인도 오셔 갖고 시간이 걸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공간은 충분한데 미처 아마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점을 만드시고 자판기라도 좀 설치하면 민원 서류를 떼러오는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거기 와서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제15조1항에서 설치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로 한한다를 1인 1대 한한다 라고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1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에 있어서 선도 계획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중 업소단속 계획을 명시하여로 되어 있는데 명시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2페이지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별도의 선도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로 변경한 주 내용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청소년의 탈선으로부터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어떤 곳이고, 우리 강릉시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 금지된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제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릉시에는 현재 구 터미널 밑에 역전 옆에 있는 지역 숙박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이 금지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지구역으로 표시도 되어 있고, 강릉시 금지구역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통행 제한지역 이건 어떤, 예를 들어서 무도장이라든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지역이고, 그것은 청소년 유해물단속, 고용관계 별도로 그건 경찰 부서하고 서로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지역을 정하지 않고 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청소년 금지 구역에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 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관계, 청소년 유해물 판매, 고용관계 등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면 역전 앞에는 시간을 지정을 해서 그 시간 내에는 거기는 아주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도 예산안이 초소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공익근무자를 상주를 시킵니다, 금지구역 시간 내에는.
그래 가지고 청소년은 하여튼 역전 앞에 아주 일절 그 시간 내에는 못 가게 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현재까지 운영하는 감시 초소가 없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면 초소는 원안에도 있는데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별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걸로 해서 초소를 몇 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는 역전 앞에 1개소를 초소를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청소년이 전혀 접근을 해서는 안될 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역전 같은데도 생긴다고 하면 초소를 늘리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접하지 못할 부분은 바로 역전 앞 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개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초소는 1개소이고, 통행금지 구역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금지 구역도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역전 앞 그 한 개소 외에는 지금 강릉시에 금지나 통행 제한하는 구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통행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지역은 여기라 하더라도 유해업소 같은데 이런데는 저희가 여기 나온 대로 업소단속 계획에다가 포함을 해서 금지를 시켜야 될 이런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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