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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8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
  5. 4.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障碍人優待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 9.  江陵市議會李龍基議員辭職의件
  11. 10. 4分自由發言(奇世男議員)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
  5. 4.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障碍人優待條例案
  8. 7.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 9.  江陵市議會李龍基議員辭職의件
  11. 10. 4分自由發言(奇世男議員)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김오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6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조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설치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달웅의원님, 간사에 조영돈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30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23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6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6 

3.  江陵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告示案@6 

4.  江陵市文化의집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6 

5.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6 

6.  江陵市公共施設內의賣店및自販機設置障碍人優待條例案@6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제4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조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제7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2년7월26일 개회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안건 중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분장사무 중 2002년7월1일자로 지방병무사무소로 이관되는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관리 및 불시병력동원소집업무 등 재 존치 병무사무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저동 35~1번지 소재 공원관리사업소를 교동 산408번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 실내체육관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여성회관주문진분관의 명칭을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2002년 7월31일 현재 정원의 총수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5명을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강릉시 주문진읍 외 20개 읍?면?동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고시하는 내용으로 본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238조에 근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문화의 집이 2개소로 증설됨에 따라 주문진에 위치한 문화의 집 명칭을 주문진문화의 집으로 하고 소재지는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398-3번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관련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시 당초 도 조례에 의거 각각 1건당 2만원과 5,000원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시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1인 1개소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의 우선계약 시 1인 1개소의 의미는 복수의 개념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취지인 1인에게 1대만 설치해 주려는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므로 많은 수의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의 우선 계약 시 1인 1개소를 단수의 개념인 1인 1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명시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7.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8 

8.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8 
○의장 권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달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달웅의원입니다.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7월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회계이월금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재원화 하여 불요불가피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2003년 국제관광민속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민생관련 현안사업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79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00억1,400만원보다 10.8%가 늘어난 379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62억1,100만원보다 224억6,000만원이 증액된 2,986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8억300만원보다 21.0%인 155억200만원이 증액된 893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10억원과 담배소비세 1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탁금 50억, 순세계잉여금 105억, 통일공원입장료 7억 등 당초예산보다 235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7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2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 7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도비보조금이 4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분 양여금 63억6,800만원이 감소로 2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등 총 224억6,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문화유적가꾸기사업, 고단천샛강살리기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불용처리 이월사업은 시비조각공원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 등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3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시?군도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종합유통단지진입로개설 등 47개 사업에 5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2억4,600만원, 공영개발사업 108억7,600만원, 하수도사업 7억5,700만원, 주택사업 8억8,000만원, 도시교통사업 2억9,8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4, 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7,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원, 지역개발사업 3억9,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 893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5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예산 중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출향인사 지역신문 구독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후 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기관?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물품구입 시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불일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가계약 하는 등 예산의 낭비성을 최대한 억제토록 집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 세입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홍달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9.  江陵市議會李龍基議員辭職의件@9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이용기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용기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심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10. 4分自由發言(奇世男議員)@10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쟁을 통해 제7대 의회에 들어와 이렇게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시민의 한사람으로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관행을 뛰어 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늘파동에서 보았듯이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허탈 그리고 불신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 정책이 집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강릉시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검토가 되지 않아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는 대관령수하댐이 문제이고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문제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조기개통에만 관심을 두었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너무 소홀하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 제143회 시정질문에서 최동규의원은 영동고속도로건설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노선확정 그리고 고속도로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해 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6년만에 대관령이 뚫려서 지역이 개발이 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2시간대생활권으로 바뀌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시는 그러한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에서는 고속도로건설의 기본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휴게소를 허가해 주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일개 면에서 지적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검증이 소홀하게 다루어짐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2월과 7월 시장님의 시정연설내용 중 5대 전략과 9대 역점시책은 훌륭한 비전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협조가 없다면 그 청사진은 그림에 불과하며 실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애향심에 불타는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행정,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행정의 기본은 신상필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기조연설에서 제시하신 내용이 각 부서별로 철저한 검토와 준비 아래 추진되어 좋은 결과로 성큼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에 대한 안건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현안사업 마무리 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소요되는 380억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에서 지적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49회 임시회 중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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