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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4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4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5. 4.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6. 5.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오경  의회사무국장 김오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23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7월23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第149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1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아의원, 홍달웅의원, 황기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기운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최종갑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3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이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4.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보여주신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열성으로 고견과 혜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장기간 고심 끝에 준비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24만 강릉시민의 다양한 기대사항을 일일이 다 수용하지 못 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시정이 개시된 현 시점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대소사의 당면한 사업과 새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지역개발기반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소규모재원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제7대 강릉시의회 개원식에서 말씀드렸던 시정운영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온 시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저를 비롯한 강릉시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이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그동안 에 발생한 작년도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 제37회 강원도민체전 및 2003년 국제관광민속전관련경비부담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조정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연내에 완공되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00억원보다 10.8%가 늘어난 3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225억원이 증가한 2,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236억원과 지방양여금 25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한 지방채발행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7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문화유적가꾸기사업 2억원, 고단천샛강살리기 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불용처리 이월사업으로는 시비조각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화부산사정비사업 5억원, 회산노인회관신축2억원, 재해대책우수단체상사업비 1억원,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3억원을 재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염소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준경비 및 조직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인건비 4억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억원, 학술용역비 등 필수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옥계보건소신축, 종합유통단지진입로개설, 파인세라믹창업보육센터, 제37회도민체전지원, 청소년육성사업 등 47개 사업에 총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현안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예산은 일반행정분야에 8억원, 문화·체육·관광·복지분야에 33억원, 농림수산지식경제분야에 9억원, 도시·건설·상하수도분야에 20억원, 읍면동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여 민생관련 현안사업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경비 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155억원이 증가한 8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부족한 급수관시설을 위한 공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0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으로 택지개발마무리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7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운수업계보조금, 신호등제어기설치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주민소득사업자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정리와 경상경비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과 강원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과 시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 긴축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 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5.  休會의件@5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함께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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