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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5. 4.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오늘은 7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기운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지금부터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 委員長選任의件@1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운  방금 심영섭위원께서 홍달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달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달웅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달웅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홍달웅  홍달웅위원입니다.
(의원인사)

(10시11분)


2. 幹事選任의件@2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영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달웅  방금 심종인위원께서 조영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영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영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조영돈위원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간사석으로)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원인사)
○위원장 홍달웅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24분)


3. 200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4 

4. 2001年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4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강릉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 위원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8일 제출된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7월19일 예비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총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이건 승인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선거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릉시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채무가 1,183억6,7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각 회계별로 구체적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대책 같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의혹과 비난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어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이 채무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채무 문제가 선거의 이슈화가 돼 가지고 그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어떠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쟁점화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홍보부족 이런데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초부터 공무원들한테 이런 채무는 문제가 없으니까 홍보를 하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02년도 말까지가 92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상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채무 문제는 사실 일반회계 채무와 특별회계 채무가 있는데 일반회계 채무는 사실 좀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채무는 재원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교동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돈을 꿔 가지고 와 가지고 지는 채무 그것은 교동택지를 팔아 가지고 상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단지를 조성하는데 꿔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사업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국민주택을 지을 때 시장?군수 명의로 돈을 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집을 짓는 것을 개인들한테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상환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저희들 채무는 그런 특별회계에 채무 원금을 상환하는 이자나 상환하는 문제가 없는 특별회계에 치중되어 있고, 일반회계 채무는 금년도 말 현재로 해 가지고 한 360억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그리고 이자가 한 60억 해 가지고 한 430억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리에 장기채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의 현재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듯이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택 문제가 조금 전에 채무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한테 융자해 준 게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적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의원    본 위원은 예결위 위원은 아닌데 질의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예,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홍규 의원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쪽에 세입결산 부분에서 세입 목표액을 거의 100% 내지 93% 작게 83% 여러 가지 대충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목표액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주택사업하고 도시교통 부분은 상당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을 지방세에서 18억원 정도 되죠?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택 자금을 융자를 받고, 영세가구이고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징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무단 주차에 한해 가지고 과태료 그걸 많이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시킵니다.
현재 조례상에 지금 경찰에서 하는 교통법 적용을 시켜 가지고 부과하는 범칙금은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받는 규정만 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이 뒤따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수금이 한 50억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지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폐차를 하거나 이전 등록을 할 때는 그것이 미납이 되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차할 때까지와 이전 등록하기 전까지는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받기는 언젠가는 폐차를 하거나 이전할 때는 꼭 받기는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리고 18억에 대한 지방세 결손 문제는 사유가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 행불자, 5년 이상 시일이 지나 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이 많이 했습니다.
김홍규 의원    결손처분 조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김홍규 의원    결손처분 조서는 여기에다 붙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조차 안 주고 18억 결손했다고 하시면 그게 올바른 예산 심의가 아니죠.
그것 보내 주시고, 두 번째로 4쪽에 2001년도 집행부가 세출결산 금액을 총 3,300억 가량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회계별로 사업한 내역이 장?관?정으로 해서 묶여서 전부 여기 나와 있는데 평균 73.9%입니다.
그리고 연도 이월 금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하기 쉬운 의료보호 단순 지원해 주는 의료 보호비라든지, 그 다음 발전소주변 받아서 돈 내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주 일한 양이, 지출한 양이 거의 99%, 98%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가 행정력을 모아서 일해 줘야 될 부분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대로, 공기업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반회계에서 행정비 같은 것은 거의 아주 제대로 다 나갔는데 그 외 경제개발, 사회개발, 민방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원 및 기타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94.6%씩 이렇게 90% 이상을 다 일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또 연도 이월금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집행 내역 결과를 보시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여기에 퍼센트 수로써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다소 저희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문제도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회계 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해 연도보다 익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회계법상 적정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 세정과는 또 적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예산과에다 보고하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열심히 해서 확정짓고 또 확정지은 예산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집행 잔액까지도 추경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또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예산 회계법에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치수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은 다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런 사업비가 이게 다 지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과론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 퍼센트는 우리가 공부의 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면 적어도 ‘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평균 점수가.
지금 이 점수로 매긴다면 이건 ‘미’ 정도의 우리 예산 집행실적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어떠한 이유이든간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접근해서 이 예산, 지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무런 얘기한들 무슨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차후에 2002년도 예산 집행이 앞으로 후반기가 남았으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연도 이월비를 줄이고 또 잉여금도 가급적 추경에 반영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여러 등등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민원 해소에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결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이 퍼센트가 8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1%이든 5%이든 50%이든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작다 크다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차후에 이런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결과론 적으로 우리가 참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다 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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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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