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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7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1會計年度稅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1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1會計年度稅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1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 재정의 운용상태를 판단하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되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의 김학선의원님과 예산 및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55분)


1.  2001會計年度稅入·歲出決算承認案@2 

2.  2001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2 
○위원장 김기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2001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1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의 예산총액은 4,5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30억, 세출결산액은 3,338억원,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순세계잉금은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515억원으로 일반회계 3,451억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1,06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4,728억원 중 95.8%인 4,53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3,436억원 특별회계가 1,0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액은 198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515억원 중 3,338억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03억원 특별회계가 73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총금 금액을 뺀 세출잔액 1,176억원 중 2002년도 이월액은 759억원이고 불용액이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잉여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결산총액은 4,530억원에서 세출결산액 3,338억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1,191억원이고 그 중에서 2002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원으로 일반회계 175억원이고 특별회계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3,338억원 중 항목별 지출금액으로는 인건비가 334억원으로                                                (제148회 - 산업건설위 제3차)
총지출금액의 10%가 되고 물건비는 307억원으로 9.2%, 이전경비는 574억원으로 17.2% 자본지출의 1,868억원으로 56% 융자 및 출자 3개 항목에 251억원으로 7.6%를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에 3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사업에 2,600만원, 연곡면 삼산1리 마을회관신축공사에 380만원, 주부 인터넷 위탁교육에 5,700만원, 2001년도 경관림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02개 사업에 759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8개 사업에 632억원 그 중 명시이월이 236개 사업에 472억원 사고이월이 36개 사업에 46억원 계속비이월이 6개 사업에 122원이고 특별회계는 24개 사업에 12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7개 사업에 54억원 사고이월이 3개 사업에 4억원 계속비이월이 4개 사업에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보다 약 80억원이 더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사업비를 연간 400~500억원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는 강릉시 시청사 신축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140억원을 승인 받아서 상환조건은 일시상환으로 해서 금년도 1월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학선 전 시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02년5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별첨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연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5억5,200만원으로 이중 5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세어가 긴급구호비 1건에 1,300만원, 유급산불감시원인건비 1건에 6,300만원, 한해대책농업용수공급사업 6건에 4억3,200만원, 한해대책간이상수도관정개발 1건에 2,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운  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심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심사위원으로 김학선 전 의원님과 일반회계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영돈, 전도일, 최봉규 3인을 선임하여 2002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도현, 차은영, 박종성 등 3인의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서 총예산현액은 4,515억2,300만원이고 수납액은 4,530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338억6,700만원으로 이월액은 759억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51억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43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3억1,8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833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472억8,400만원, 사고이월 46억4,6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7,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6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063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93억3,600만원 지출액은 735억4,900만원으로 잉여금은 357억8,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4억5,400만원, 사고이월 4억8,2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9,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건으로 3억3,7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된 9건에 5억5,200만원이고 지출은 5억3,800만원이며 사용잔액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278건으로 632억9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4건에 127억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시청사 신축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140억원을 일시상환조건으로 채무담했으며 2002년1월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4개 기금으로 2000년도 말 43억1,9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53억3,900만원10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액은 2000년도 말 78억3,3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6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1,187억8,5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1,183억6,700만원으로 4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00년도 말 평가액은 1,286억2,8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1,338억4,900만원으로 연도 중 5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0년도 말 1,723점에 57억8,600만원에서 2001년도 말 현재 1,729점에 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심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의 증가입니다.
징수결정액 4,728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30억3,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98억4,9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미수납액 162억2,600만원보다 36억2,300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보아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미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사업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후 50건에 4억4,3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어 전액 불용액되고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기본원칙인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를 발생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말 채무현황은 1,183억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4,530억과 대비하여 지방재정수입에 2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지방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지출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은 총 9건에 5억5,200만원으로 5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6억6,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 등이 53억9,6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7,900만원이 미수납되는 등 신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포착된 세원관리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또한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지출된 상태에서 계수를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결산은 결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와 결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자체 검토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일괄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8쪽에 자본지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837억인데 지출액이 1,868억입니다.
여기에 과대예산편성에 의해서 불용예산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8쪽에 한해대책농업용수공급사업에 있어서 4억3,200만원인데 여기도 예산이 과다요구된 것 같은데 이게 낭비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다음 9쪽에 강릉상고기숙사신축지원비에 있어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강릉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적지출액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문제는 그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 문제 때문에 집행액이 적은 것으로 계수상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한해대책농업용수공급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했는데 그 해에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실지로 최소의 필요한 금액만 배정을 했지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쪽에 강릉상고 기숙사신축 문제는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항이기 때문에 강릉상고만 지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릉에 여러 학교 경포중학교라든지 강릉여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릉농고 등 여러 학교에 지원을 같은 수준 또는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학교에 3억씩 예산지원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에 강릉여고에 체육관 짓느라고 3억이 나가고…….
박정희 위원    그건 시비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시비를 같이 보태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쪽 봐 주십시오.
국공유림교환에 따른 국유임야 매입부분에 여기는 남항진 헬기장 시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부지하고 정동진 태양공원조성부지 산림청 땅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3억이란 금액은 매입하는 예산으로 들어간 돈입니까?
아니면 용역조사비로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산림청 땅을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데 산림청 땅하고 우리 시 유지하고의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 남항진 시 부지하고 산림청 땅하고 차액금액이,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참여 반영하여 열악한 시 재정이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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