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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8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삼복더위와 해수욕장 운영 등 피서철의 바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명예시민증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192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2018년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8월5일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1 
○위원장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2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11명과 일본 도야마시에 거주하는 마쓰오카 히데코 송강 발레연구소 대표에 대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시의 안내자로 역할을 수행하여 오는 등 강릉관광을 비롯한 강릉시 전반적인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시다 이임하신 전직 기관장 중 공로에 따라 엄선하여 김영수 전 기관장 외 10명과 일본 도야마시에 거주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엔씩 총 150만엔을 강릉지역 청소년 문예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년에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선금 100만 원을, 2007년에는 문화예술진흥선금 3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2006년에는 도야마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대동해서 강릉 현지 제작과 일본지역에 방영함으로써 우리 시를 일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마쓰오카 히데코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2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내국인 11명, 외국인 1명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2.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2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2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유보되었던 제정안 제3조를 보면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 심사를 할 당시에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칙을 보면, 추진협의회 회칙 제25조에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익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서 사업이라 하면 어떤 이익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판매나 수익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건다거나, 포괄적인 모든 사업, 우리 목적을 위해서 어디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협의회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보통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하고 추진협의회하고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사업이라고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진협의회의 회칙을 보면 자체수익금을 운영한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익금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각자 회비를 각출해서?
물론 그건 회비부담부분에 있고요.
그러면 자체수익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줄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수익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자금을 대줄 수가 없죠.
김종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3조를 추진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을 차라리 추진협의회 운영과 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자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포괄적으로 넓게 표현을 하는 의미로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나를 것 같습니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좀더 명확하고…….
김종혜 위원    예,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5조를 보면 지난번에 사무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도하시는 바는 사무실이 필요할 때 사무실을 관리하게 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여기는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대상이 아닌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한다면 보조금 부분에서 임대료를 내도록 해야지 이걸 위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지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5조 사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신대로 많은 검토와, 문구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고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들은 단지 행정용어상 지금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겸직 상공회의소 회장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이 맡았을 때는 우리 공공사무소를 좀 해 주고 그 다음 일부 법령에 의해 관리하게 한다 이것은 사무실이야 관리하겠지만 책상, 걸상, 전화기도 공공성을 띄니까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정지원이 있으니까 그 재정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제5조를 차라리 준용규정을 둬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보조금의 관리문제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명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5조를 삭제하고 해 주면 회칙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명시를 하도록, 재정지원 받은 금액하고 각종 사업한 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회칙에다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수정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협의회에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는 “(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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