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8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피서의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다음주면 집행부에서는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을지연습에는 매년 전시연습 위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재난이나 재해대비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지역에는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대부분 보면 과거에 루사라든지 매미 이런 큰 태풍들이 8월말 내지는 9월초에 집중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예상되는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 내지는 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릉시의회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집행부와는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늘리고자 보다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는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 서로간의 소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익한 논의와 질의가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8월5일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8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1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용역 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13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국토 이용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은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법 체제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과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과 향후 토지 수요 및 개발 가능지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표준화값으로 상위 조정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지니어링 한상현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신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한상현입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8월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과 보전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이나 규제완화 측면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다소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리가 세 개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잖아요.
각 리별로 리장들하고의 관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데 강원도 특성상 산골이 많고 개발 소요가 상당히 작은 범위에도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아주 심할 수 있는데 현재 토지 소유자의 반응 정도는 시에서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에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산면하고 연곡면이 개발용지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거의 백두대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긍을 하거든요.
저번에 왕산면 이장협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시고 그래 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설명을 하고 일부는 같이 답사를 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현재는 거의 민원은 수용한 상태입니다.
박오균 위원    엊그제 왕산면 대기3리에서 전화를 직접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 특성상 땅이 좁다보니까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을 지역을 넓혀주면 펜션이나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자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고, 그 양반도 3만평, 2만 몇 평을 가지고 있는데 8,000평만 관리계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전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재 2차 공람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직접 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한으로 적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그 리의 리장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완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04년부터 4년간 실시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농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시 보전, 생산지역에 대한 지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번에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했고, 타 시·군은 안했습니다만 읍·면·동을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직접했습니다.
나름대로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간 민원은 거의 없으니까, 보전 생산 쪽으로 있는 민원이 거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의 알기로는 묶여있는 분들이 거의 찾아왔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높은 데도 계획지역에 그래도 저항이 많죠.
신문 보니까 의회에서도 난리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강릉시는 정부 시책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은 지침대로는 안 했습니다.
하천에서부터 100m 안에는 전부 다 보전 생산으로 가게끔 했는데 저희들은 이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연곡면에 보면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왕산면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 왕산면 같은 경우 이것은 어차피 대관령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외 중간중간 조금씩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민원사항, 해결 못할 민원은 앞으로 금년 말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할 때 도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재조정 기회가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홍달웅 위원    보고서가 12월말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강릉시의 의견서를 같이 붙여서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필지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개수도 나와 있고…….
홍달웅 위원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개별로 받은 거 첨부합니다.
홍달웅 위원    그때 강하게 강릉시민들이 분괴하고 있다, 자기 토지를 묶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사용도 못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올려 보내줘서 다음에 재조정 있을 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 많은 민원 수용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안 중에서 허용하고 제한적 허용, 불허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중에서 제한적 허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침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통한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게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가거든요.
왼쪽에 행위제한 보면 개별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용도별로 세분해서 표시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제한적 허용은 앞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때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하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동그라미 한 것은 허용되고 삼각형은 면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엑스표는 완전히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내용을 보면 강릉시는 다른 타 시·군보다도 전망이 좋고 마을단위가 하천이라든지 어촌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제한이 된 그 내용 중에 불허라든지 제한적 허용은 앞으로 혹시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정고시 되기까지 많은 민원도 있겠지만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세요?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예.
심영섭 위원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강릉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용역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예.
심영섭 위원    강원도권에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인제하고 화천하고…….
심영섭 위원    춘천이나 원주시 같은 데는 없고요?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원주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강릉에 대한 지형을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대해서 왕산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다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용역도 좋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죠.
왜냐 하면 아무리 농업박사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토에 대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떤 박사학위는 딸 수 있지만 농지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사를 20년, 30년 지은 분보다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이래 보면 농촌 경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무슨 보전지역이니 생산지역이니 관리지역이니 해 갖고 묶어놨을 때 농민들한테 또 다시 한번 죽음의 희생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이런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갖고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이 반영될 부분은 반영됐고 만약에 보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바로 붙는데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 면적을 3만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아니면 면적이 적을 때는 최하 1만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하다 보니까…….
심영섭 위원    현재 보면 공원녹지나 녹지로 묶여있는 부지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도에서 공유재산은 상관없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한단 말이죠.
왜냐 하면 공원녹지로 묶여있을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막살이집은 하나 지을 수 있지만 그쪽 부근에 개발시켜 가지고 뭔가 새롭게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려고 보면 가든이라든지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농촌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나 짓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런 부분은 평지라든지 경지정리된 이외 지역은 중앙부처에서 저번에 지침을 다시 내려주고 지금 현재 필지별로 싹 다 해 놨습니다.
변경이 되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도의 얘기는 필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인쇄비만 더 주면 된다, 안에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바꿔주면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틀림없이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현 이명박정부에서는 완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재정비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귀속되어 있어 가지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국, 실과에서도 강원도 강릉의 형편에 맞는 그런 관리계획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저 용역회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담당실국에서 느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분화해서 의견서를 내주길 바라고, 왜냐 하면 왕산에 상수도보호구역지역에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전관리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이장분들이 항의 방문했었죠.
그건 어떻게 됐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왕산면을 보시면 산 쪽으로 붙은 것은 어렵고 국도변을 올라가면서 다 풀어줬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가 넘어간 것은 굳이 현장확인을 안 합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도 쓰레기매립장 있죠.
먹고 버렸던 쓰레기매립장 부근에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명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심영섭 위원    연간 1억도 안 되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호구역별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분들이 충분하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왜냐 하면 농사꾼이 농사만 짓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차 주민 이의 신청을 받을 때 182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요구는 다른 의견은 없죠.
왜 내 땅은 보전이나 생산으로 묶이게 되느냐, 그분들은 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지침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이 수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지역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하다 보니까 어차피 민원은 묶인 쪽은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을 계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말에 고시를 해야지,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70% 정도 올렸는데 저희들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하고 전에 빠져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재정비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바쁘시고 다 아는데 고시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주민의 애로점이 어떤 건지, 일정이 12월말까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됩니다.
주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 찾아가서, 뭘 원하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보면 반영률이 50%도 안 됩니다.
일부 반영까지 합쳐서 약 91건은 반영되고 100건은 미반영됐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집을 짓게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반 단독주택은 다 되거든요.
심종인 위원    그럼 뭘 요구합니까?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러니까 토지지가의 문제가 생기고, 허용 범위가 좁아지니까…….
심종인 위원    법 취지 목적에 보시면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라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앞으로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해서 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안 했을 때 주민불편이 어떤 게 있고 했을 때 어떤 주민불편 해소가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금년 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다 보전으로 묶이니까 그런 관계 이런 관계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림지역이 보면 당초 보다 약 783만㎡ 늘어났어요.
관리세분계획서 안에 보면 농림지역이 당초에는 기정이 6억4,895만㎡였었는데 이게 변경 후에는 6억5,678만㎡로 늘어났단 말이죠.
약 783만㎡가 더 늘어났어요.
잘못된 계수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면적오차가 일부 수정이 됐고, 기존에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이 편입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동면에 등명관광지라든지 구정면에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일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하면서 원래는 305.09에서 갑자기 176.315가 법적으로 강릉시에서는 규제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토지적성평가하고 기존에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구단위라든지 개발계획 때 관리지역을 포함해서 한 면적이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리지역이 늘어났으면 농림지역이 줄어야지 농림지역이 늘어났느냐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한상현  농림지역이요?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강릉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해서 실무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 문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 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지역이 전체적으로 690만㎡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첫째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면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1등급부터 5등급 전체 면적이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전산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 결과 면적이 1,760만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주고 받았던 내용은 종전에 관리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으로 갔던 부분과 종전에 농림지역에 있는 그 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갔던 부분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금회 농림지역 총괄 변경면적이 관리지역이 감이 됐고 반대로 그만큼 농림지역에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강릉시는 농림지역을 왜 이렇게 많이 늘리냐는 거죠.
결국 규제가 많은 게 농림지역이 아닙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늘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종전에 강릉시 전체 행정구역면적이 1,041㎢인데 금회 용역대상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만 했습니다.
정해진 관리지역을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용역인데 그 관리지역이 종전에 도면상, 국토이용관리법상 종전에, 구적으로 했던 면적 자체가 현재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순수 관리지역 축출 면적과는 전국적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지역 필지별로 면적을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서 전산추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이 690만이 감이 됐습니다.
강릉시만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강릉시는 불행이도 감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용도지역 결함은 없는 거고 단지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총괄 면적은 불가피하게 감이된 면적입니다.
심종인 위원    감이 됐다고요?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관리지역이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유인물 7페이지 보면 강릉시 전체 기정에 용도지역 총괄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금회 도시, 농림, 자연환경은 과업대상이 아니고 순수 기정, 기 결정된 관리지역 183㎢에 대해서 보전, 계획,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기 결정된 이 면적은 전산면적이 아닌 종이 구적면적입니다.
이게 1972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분류한 10개 용도지역이 94년도에 다섯 개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온 면적입니다.
금회 관리지역은 기정면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관리지역 대상을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서 10만 필지를 전산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전산으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면적을 전산에서 발췌하는 강릉시 관리면적이 현재 176㎢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 시·군은 증가된 지역도 있을 거고 강릉시처럼 불행히도 감이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이 필지의 용도지역면적은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데 전산으로 총괄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12월28일 그때 당시 면적산출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그때 당시 면적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정면적은 2007년12월28일 강원도관보의 고시 면적인데 강릉시 전체 면적과 각 지역별 면적은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 그 당시에 물론 전산제도도 없을뿐더러 2만5,000도나, 5,000도에 인위적인 구적면적을 썼습니다.
그때는 자체면적이 정말로 불명확했고 지금 현재는 강릉시 전 면적에 대한 전산면적으로 KLIS 제도가 도입됐고, 일단 관리지역만 전산으로 필지별 평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리지역에 증감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전산으로 증감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지역은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이번 금회에는 도시지역 면적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아니, 도시지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시를 하면 나중에 지적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2004년도에 지적된 고시면적입니다.
심종인 위원    지적고시했으면 그 면적이 맞을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까 얘기했던 큰 도면상에 2만5,000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산면적이 정확하잖아요.
여기에 차이라는 거죠.
개인 필지별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면 큰 거 놓고 했을 때 하고 필지별로 했을 때 어차피 면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전산화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전부다 전산화되면 맞아간다는 얘기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산출방법이 틀려서 면적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780㎡나 차이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면적이 10만㎡도 아니고…….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전산 때문에 구적 오차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종전에 관리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준보전산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전체적인 면적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둘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부분을 선 변경을 하고 그 관리지역 축출 대상 면적을 가지고 세분화했기 때문에 증감이 그 속에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나중에 국장님 별도로 면적에 대한 것은 산출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정은 별도로 풀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 보충해서, 생산관리지역에 운동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세분화 이후에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운동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최근 강릉시가 각종 읍·면에 보면 골프장개발계획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은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게 필지별로는 이렇게 하고 개발로 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2종 지구단위로 갔을 때는 단위별로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 부처와 협의해서 개발로 갑니다.
개별로 할 때는 이렇고 전체적으로 큰 단위 갈 때는 그게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심종인 위원    개인이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는 건 안 되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촌에 관련된 옛날에 경지정리된 이런데 보면 정미소도 건축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농민이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죠.
농민이 필요한데 정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니까 일부 허용이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일부 면적으로 해서 허용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축사는 농가주택은 됐는데 정미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강동면 모전리에서 정미소 짓겠다고 청원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관리지역 세분 규제제한 내용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 놨거든요.
공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보면 1,000㎡ 미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차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2차에도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차에 접수된 게 43건 됩니다.
그건 의견 달아서 도에 가서 심의할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법령에 규제가 강릉시가 많이 되고 있죠.
산림지역이나 읍·면 단위 가면 백두대간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2중, 3중 족쇄를 채운단 말입니다.
이 법 아니고도 왕산 같은 곳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부분은 관리지역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아까 말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를 갖고 합니다.
그때 할 때 중복 규제된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 법이 우선입니까?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만약에 여기에는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읍·면이 많죠.
연곡, 사천, 왕산, 옥계 다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곳이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대관령 쪽으로 해서 규제 많이 받죠.
심종인 위원    이 법 아니고도 규제를 받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족쇄를 또 채우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농림지역이란 말이죠.
농림지역은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안 들어가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 동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안 들어갑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만 읍·면·동으로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별개죠.
강릉시 전체하는 건 용역은 발주됐습니다.
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도 화신엔지니어링에 들어가 있고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 세분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신에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끝났으니까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재정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금 기초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내년 상반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2009년까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기본계획은 끝났으니까 끝난 걸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하고 다 부합이 되어야 되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때는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관리지역만 아니고 전체를 다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정리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기초가 되는 거니까 국장님 혹시 개인 일부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입력을 잘못시켜 가지고 개인적인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공람 재공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차 공람은 16일까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16일까지만 의견반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민의견이 있어도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할 때, 강릉시 전체할 때 그때 하는 걸로, 민원이 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차 주민의견 수렴 받을 때 일부만 됐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이번에 안 되는 거죠.
2차 수렴받는데 다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건 아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차는 힘듭니다.
강희문 위원    16일까지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지 반영될 수 있다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세분화 계획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16일까지 본인들이 알도록 며칠 안 남아서 홍보가 어렵겠지만 충분히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지, 만약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알고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방법이 없지만 몰라서 의견을 내지 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법률이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더 규제하자는 거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국립공원 묶여있고 백두대간으로 또 묶여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벗어나서 관리지역에다가 뭔가 펜션이라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세분화해서 또 규제한단 말이죠.
거기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알고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자기의견을 내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그건 안 된다, 이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자기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강릉시 실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관리지역 변경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이 법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다시 변경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했던 기본관리계획이 다시 변경될 수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있습니다.
다음 변경할 때는 쉬워요.
필지별로 다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완화되어 내려오면 그것만 적용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박오균 위원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못 들어가 있던 부분도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내년도에 할 때 그걸 전체 아우렀을 때는 그게 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합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누구 말처럼 지침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건드려서 꼭 규제할 수 있는 부분만 규제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
박오균 위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바꿀 수 있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가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렇다면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가지고 2003년1월1일자로 시행이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합쳤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위원장 최종무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했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재정비를 하죠.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2쪽에 보면 관리지역이 있단 말이죠.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관리지역의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억8,322 여기에는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 합친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관리지역에 보면 설명드렸지만 옛날 준농림지하고 준도시지역, 준도시지역라는 건 썬크루즈 개발한 곳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지구단위해서 개발한 거…….
○위원장 최종무  6쪽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안이 있단 말이죠.
세분 후에 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더 완화된 게 있습니까?
허용이 된 게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같아요.
차이가 있지만 보전하고 생산 쪽은 어차피…….
○위원장 최종무  계획관리지역이 기존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던 규제가 같다면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 졌다고 본단 말이죠.
엑스표를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은 한 개인데 보전에는 11개란 말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몇 개냐 하면 5개란 말이죠.
보전관리지역에는 기존 없던 규제를 11개나 더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렇다면 주민들은 엄청 불편을 초래한단 말이죠.
목적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불쾌한데 배경은 좋단 말이죠.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을 세분 계획수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그렇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것을 세분계획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냔 말이죠.
이게 목적이,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겁니까?
강릉시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국가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가차원에서 이게 부합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위원장 최종무  국가차원보다도 국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보라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부합되는 건 안 맞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당연히 가야죠.
○위원장 최종무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난개발방지는 수도권에 경치가 좋고 이런데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강릉시에서 성산, 왕산, 옥계, 연곡, 사천 다섯 개 면에 백두대간보호법에 2006년도에 시행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산간계곡이 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묶였어요.
백두대간보호법에는 완충지역이 있고 핵심부위가 있단 말이죠.
핵심부위는 하나도 못하고 완충지역은 그나마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산간계곡에는 백두대간보호법에 묶여서 할 수가 없어요.
임이든지 농경지든지 백두대간보호법에 묶였단 말이죠.
농지법에 묶였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법에 묶였단 말이죠.
이렇다면 강릉시가 난개발을 할 정도의 그런 규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국가차원에서 한 거고…….
○위원장 최종무  그렇다면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발목을 묶기 위한 법인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기 위한 법인지 판단해 보셨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지역을, 옛날 말하면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으로 풀어놨던 것을 다시 규제하는 법이다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난개발 방지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안 해도 관리지역 안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보전관리, 생산 쪽은 거의 허가가 안 나갑니다.
경사도라든지 임목 본수를 따지기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개별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느냐, 세분화 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은 토지가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 외에는 토지가가 낮아지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의견도 법이 규제법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농민들에게 시름을 더 보태주는 그런 법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정부 당시에 모든 농지라든지 또한 백두대간보호법도 그때 당시에 제정됐단 말이죠.
규제하는 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도 이 법이 타당치 않아서 이렇게 미루어왔는데 지금 시기에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도 완화를 해 가지고, 2008년6월5일, 2007년7월4일, 2008년6월3일 농지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지 안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대체농지를 조성 안 해도 다른 토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완화가 됐단 말이죠.
묶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 법을 거부한다 이런 완강한 의견을 낼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견을 하여튼 지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의견을 담아가지고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정부 시절에 했는데 중앙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완화가 되는데…….
○위원장 최종무  하여튼 전국 2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강릉시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다고 해서 현 법이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다고 보고, 12쪽에 보면 주민공람 조치결과가 있단 말이죠.
182건인데 56건이 반영됐는데 % 따지면 31% 정도된단 말이죠.
한 3 분의 1이 반영이 됐어요.
3 분의 2가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간에 주민의견도 과반수가 이 법을 원치 않고 오히려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압박하는 현실이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정말로 이렇게, 특히나 요즘 농산물가격 하락, 각종 농자재값 고가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니까 며칠 전부터, 열흘 전부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는 아우성이란 말이죠.
강력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길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그동안의 의견을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몇 가지 사항을 보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지역 세분화 조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둘째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편입토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각각 40%과 100%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시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당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님의 보고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으로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