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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8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최돈은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돈은의원님, 이재안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돈은의원님, 이재안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암댐 발전방류수 처리 문제, 남대천 수질개선 및 유지 방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에 관한 지원대책 및 오봉댐 증고에 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위원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릉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예방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위원으로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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