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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4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4.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4.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봄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어 온 누리를 울렁이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4월에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포에서 벚꽃축제가 개최되었고 정보화마을로 자리매김한 장덕리 일원에서는 복사꽃축제가 개최되는 등 봄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신 덕분에 커다란 피해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게 된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동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지일류국가 건설과 발맞추어 제일강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연찬을 통해 새로운 강릉창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4월15일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여 교육여건 활성화를 기하고 보조금 신청과 회의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를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 비율을 기존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2% 범위 내에서를 5%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보조금 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60여개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보조기준비율을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12억3,600만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원어민교사의 지원사업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김화묵 위원    서류만 먼저 보고 한두 가지 질의 드리고 나머지는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조9호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라든가 지원 범위,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별도 필요 예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교육경비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급식조례로 해서 지원해도 시설비나 시설확충이나 이런 급식소에 대한 시설도 지금까지는 다 지원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했고요.
지금 급식하는 정의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건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조례가 이번 일부개정조례가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가지고도 지금 지원하면서 급식소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원을 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김화묵 위원    원칙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원칙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은 새로 사업비를, 그러니까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항목을 넣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급식시설이나 개·보수는 이 조례인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기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내용에 대해서는 급식하는 방법이나 친환경농산품의 정의나 이런 것은 급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돈은 사실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인데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화묵 위원    내용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교부금 중에서 20%를 지역교육사업에 반영토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 균형재원 교부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균형재원에 대한 배분지표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역교육현황수요에, 시설개선 등에 6%를 써라, 그 20%에서 6%를 쓰고 초등학교 방과 후 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0%,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지원에 4% 이렇게 해서 20%를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업시행 자체는 우리가 교육부문에 주지만 시행 자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5%로 개정이 되었을 때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올해 2008년도에 3억4,4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디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3억4,400은 전년도 12월 말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교육교부세 지원기준이 같이 개정된 게 그 당시 개정되면서 저희들한테 부동산교부세로 배정된 게 16억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억3,300만 원의 20% 상당하는 게 3억4,400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걸로 2008년도 예산으로 계획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5%로 개정되면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64개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64개소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64개 학교 중에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지원을 한 현황을 보면 한 40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사항이 없어서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도 일부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신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형평에 좀 맞고 우리가 교육시설을 좀 현대화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게 학교가 41개의 학교에다 전체적으로 68건을 5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 중에 지원을 한 91억 정도 했어요.
그런 부분 중에 어느 학교는 근 10억 가까이 받아간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두 번, 세 번 받아간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떤 지원사업의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목적실을 짓는데도 도비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만 지원을 받고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도비지원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학교장의 영향이라 할까,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가로 배부되는 되어 내려온, 그렇게 배정된 금액으로 보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도비를 책정해서 신청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김화묵 위원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급식소 일부 적은 금액들은 시비로 지원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 6억, 7~8억씩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 체육관 같은 것을 지을 때, 예산신청을 할 때 교육청에다 도비도 신청을 해서 같이 도비 일부 부담하고 시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지방비 5%에 대한 예산을 확대지원 하는데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의존하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도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에 시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한도액이 2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학교에서 판단해서 8억을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도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 경비로 특별히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한도액을 2억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내용을 보고 아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두면서 5년 동안에 두 번, 세 번 받아간 현황이 학교별로 봤을 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형편에 맞는,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시에 바로 직접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우리 시에다가 예산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는 거네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다가 사업을 요구했을 때 교육장이 검토 후에 누락시켜버리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학교장이 공사비 수급계획이나 재원조달대책을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기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검토 후에 누락시켰을 때 시의 예산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에는 시에서 배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도장치를 세워놓아야지 교육장에게 밉보이는 학교나 이런 데는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 후에 누락시키면 그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지만 교육청도 자체…….
김영기 위원    이 검토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일단 신청만 받아서 그 신청을 우리 시에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청에서 검토해 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현재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정도이지…….
김영기 위원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고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때는 모든 것의 검토를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청에서 검토라는 것은 관할이 초·중은…….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인데 10억 범위에서 협의해서 교육청에 신청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요구는 몇 십억이 되더라도 다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그 사업이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그 교육청은 이관 받아서 우리 시에다 그냥 넘기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의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해 주지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범위에서,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청 나름대로는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사용 정도에 따라서 매겨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김영기 위원    시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락시키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A라는 초등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교육장이 보고 “이건 필요 없어.”하고 걸러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김영기 위원    그건 박과장님 생각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교육장이 걸러버립니다.
이거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다 권한을 주지 말자고요.
지방비 주면서 왜 교육청에 매달려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방비 주면서, 왜 교육청에 매달리면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지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장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육청 하는 일을 보니까 본 위원은 단 1원도 지원해 줄 의사가 없어요.
교육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없다고요.
지방비를 주면서 왜 교육장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다 주려고 해요?
우리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법으로 주라고 해서 후딱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개정된 조례는 그거에요.
집행부가 일하기 싫다 이거에요.
우리 금액이 한 5억이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기 위원    조례상에 교육장이 검토 후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청에서 검토 후에 취합해서 저희들에게, 검토란 게 사업을 누락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에게 올 뿐이지, 경유하는 역할 정도 할 뿐입니다.
김영기 위원    교육장한테 밉보이면 우선순위를 점토 저 끝머리에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밉보여서 우선순위를 하향시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김영기 위원    똑같은 얘기를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너무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경비를 50%씩 50%씩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일괄 제출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구는 해서 신청된 그걸 일괄 제출하는 걸 교육장이 선별해서 제출하는 걸 하지 말고 전체를 제출받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도…….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서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다가, 우리도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을 하게 하라고요.
왜 교육장한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권한을 다 교육장에게 줘버리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교육청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을 통보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기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의 노후 정도라든가 사용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시에서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급식시설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1순위, 2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누락시키고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제1순위, 도비는 제2순위 이러한 그게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15개의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제1순위로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그 기준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급식시설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식재료는 급식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선근 위원    아까 우리 김화묵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조례에다 포함을 시키면 중복이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지원하던 급식비보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었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산품이라든가 식재료구입은 급식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데 물론 두 조례상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맞는데…….
최선근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중복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급식시설비하고 식재료에 대한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똑같은 급식지원을 하는데 식재료는 여기에 의해서 급식시설은 여기서 나가는데 이번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식재료를 지원해도 포함해 넣었잖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만 교육경비 전체에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것도 교육경비는 어차피 지원되는 돈이니 이 교육경비지원 안에 포함시켰던 것뿐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급식비가 나오고, 식재료가 나오잖아요?
교육경비보조 조례에서도 식재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보조 조례에서는 식재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도 다 식재료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식재료 지원은 아까 급식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돈에 대한 내역은 이 5% 범위 안에다 넣는다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이게 현재 급식조례에 의해서, 식재료 값을 대주는 것은 급식조례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아니죠.
그 조례가 있어야지만…….
권혁기 위원    이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돈이 이 범주에 들어온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해는 가는데 한번 보세요.
항목 보면 사업의 범위 확대 이러는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8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두 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먹는 것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조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식재료의 정의라든가 지원 범위라든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에 대한…….
○위원장 이재안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게 있어야지 그것에 의해서 각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운영은 그것으로 하고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교육경비 5% 내에 그 부분들을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급식조례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현재 2%일 때 우리가 시세 매년 약 13억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2%면 13억 정도…….
왕종배 위원    그러면 5% 되면 31억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33억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33억이 되는데 그러면 지방세수가 만약에 수입이 안 된 것은 결산했을 때 차액을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 왔어요?
세입이 되지 않은 지방세, 총괄적인 지방세액인데 만약에 지방세액이 660억인데 실제 소득 세입은 600억하고 60억을 미수했다 했을 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것은 전전년도, 전년도 지방세 결산…….
왕종배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중심으로 2%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해서 2%를 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년도 결산액의 2%를 잡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6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된 게, 선정과정에서 제일 문제인데 지금 급식시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에 지원해 준 일이 있어요?
한 건도 없죠?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1건도 없죠?
그 다음에 체육 이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활성화 및 교육이전개선사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세 건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농촌 방과 후 학교지원하고 학교급식비 안을 금액이 5% 늘어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첨부하는 내용 같은데 제일 문제가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지금 세 개는 사업 하나도 안 한 정보화사업하고, 30%를 지원해 주다 50%로 상향을 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한도액은 2억인데 조금 전에 그 우선순위, 시가 결정권을 갖느냐 교육청이 결정권을 갖느냐는 이 내용에 보면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이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3억이라든가 했을 때 총괄적으로 2억 범위 안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선정기준이 될 수 있어서, 우선 급한 게 아니니까 자꾸 도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같은 것을 매년 한 개씩 목적사업으로 꼭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서 학교를 초·중·고를 선정을 하든, 이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시에서도 어떤 이런 지역주민과 시가 지원해 주면 홍보도 되고 정말 지역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게 후세, 자기들 머리에 늘 추억에 남아서 어디를 가든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사업을 장려시켜줘야 하는데 시 자체에서는 이런 장려를 저쪽에 전혀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장려한 게 재작년도에 관광국에서 2,000만 원을 들여 포남초등학교에 전통문화책자를 작년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 책자내용을 보면 관광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가 저쪽에게 주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5%이고 2%이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챙겨줘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다른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거나, 서로 의논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좀 줘야 하는데 이런 쪽은 없고 당연히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니 이게 어떻게 거꾸로 올라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는 도비 받아야 준다, 교육청은 시비를 받아야 준다.
핑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동료 위원들이나 간부님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쪽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5%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내용에 과시적으로 교육청에 해서 이런 정보사업, 관광, 우리 시가 주창하는 교육과 정책과 이 마인드가 같은 쪽은 사업을 줘서 꼭 할 수 있도록, 30억 예산에 10%면 3억인데 우리가 5%만 세워도 1억5,000입니다.
1억5,000이면 초·중·고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맹목적인 그냥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돈 주고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식의 서로, 그렇잖아요!
교육기관이 지방세하고 같이 결부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조례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에 대한 강화성을 확대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중복되고 사각지대에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육법령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업 쪽에 급식시설, 다목적은 여기에 어떤 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차세대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되게 조례 부칙이라든가 제반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꼭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차 적으로 방금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경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면서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학교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수목적사업,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급식시설이나 학교정보화사업 같은 것들은, 지금은 거의 정보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더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겠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3번과 4번의 경우인데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졸업을 할 때 이수해야 할 단위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어느 학년에 배워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강릉시에서 보조하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졸업과 연계되는 필수교과목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달리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 고유의 전통문화계승사업이라든가 전승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예를 들면 오독떼기를 가르친다거나 관노가면극을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하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릉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고 평생학습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 교육 이외의 것들은 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도 학교 교육 이외의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러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것은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본 위원이 예를 자면 우리가 자꾸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 된 교육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학교에서 특색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수학생을 모아서 밤에 심오학습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교사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다시 토의하여서 내용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심의회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제5조에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1, 2, 3항으로 바꾸어놓으셨는데 혹시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기존 현행 5조에 있는 회의는 보조사업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정기에 당초예산을 심의받기 이전에 금액이 확정안 된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제1항에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회의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는 정기회의로 한다고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임시회의는 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인가 필요하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2항, 3항 할 필요가 없고 3항에서 회의는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좀더 다듬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세부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의안번호 178 제일 밑에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 붙어 있더군요.
이런 것을 철저히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져서 관할구역이라는 것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관할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화해서 “강릉시 관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수정한다면 역시 2조에 있는 “강릉시 관할구역”이라는 말도 “강릉시 관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3조의 2, “강원도 강릉교육청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러면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다음에 일괄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조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경험이 일천하여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법조문에는 또는 조례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도 역시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제5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는 어떻게 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7조 준용에 기타보조금의 신청이라고 “기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사업 3번, 4번의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세수의 2%를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모든 것을 그 외에 모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5%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지금 5% 범주 내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느냐?
여기 보면 대상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다 보면 대상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앞 CCTV 같은 것은 새로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강릉시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강릉시가 요청해서 신설 후에 강릉경찰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 같은 경우는 5%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돈은 위원    그 다음에 학교 담장 허물기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다음에 스쿨존 안전시설사업 이런 것도 포함도 안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순수 학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포함이 된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향후에 5%를 벗어나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교육경비 예산을 5%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사업을 차라리, 지금 아홉 가지 대상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강릉시 교육장의 어떤 선정기준, 우선순위 같은 부분은 강릉시교육청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대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도 교육예산에서 50%를 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실권이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긴 하지만 강릉시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꼭 이렇게 대상사업을 아홉 가지로 정해서 이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새로이 포함되는 7, 8, 9 세 사업을 교육경비지원에 포함시켰을 때 2% 기준에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몇 %정도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원어민교사 인건비하고 학교급식 지원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13억2,500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2%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20억7,800으로 해서 한 3.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5%로 맞춘다면 한 1.8% 차이 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8% 차이가 나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1.8%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교부세 지역부분에 배당하던 20%에 해당하는 게 3억4,400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이 국비가 4억9,100 내려오는데 따른 시비 매칭이 3억5,000 해서 그건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또 추가 지원되어 나가야 할 계획이 포함되면 한 27억7,000 정도 나와서 결국 한 4.2%는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4.2%, 그러니까 5%를 채운다하면 한 0.8%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꼭 5%를 확보하라는 것은 없지만 일선학교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한 5억 정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한 5억 정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이밖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 잔디운동장조성사업이라든가 도서관개방화사업 등 지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전부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서 근거해서 지원해 준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기타 내용이 아니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러면 한 0.8%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강릉시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현황에 15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증축 및 개·보수, 다음에 부대시설 보수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쪽의 투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보는데 지금 15개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비율적으로 전부 다 하드웨어 쪽이라 보았을 때 비율을 나누어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사업을 별도로 순의를 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까 김종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왕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5:5로 한다거나 6:4로 한다거나 7:3으로 한다거나 그런 구분을 지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초·중등에 보면 사회과목인가 보면 지역교육프로그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선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좋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주 신청 받을 때 행정지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 저희들이 10월, 11월경에 공고하면서 학교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공고단계부터 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최종 사업지원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넣지 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요.
권혁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1월 중에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거의 1월에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교육,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아까도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거의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거르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오는데 실제 우선순위는 고려될 뿐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했던 우선순위는 별 영향은 못 미칩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하여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정책제안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의 “관할구역”을 “관내”로 하고, 제2조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을 교육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하고, 제3조2제1항 “각급 학교의 장에게”를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로 하며, 제5조의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의 기타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4항2의 교육경비 보조로 하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별표1에 제3호를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제2조제4호와 같게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에 의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심의의결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적 질의와 사업비 배정 등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시행해 감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칙에 분명히 명기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제출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사업비 배정도 학교의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보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의 계승되는 어떤 그런 교육사업과 그 외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에도 일정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시01분)


2.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2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999년12월31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기금조성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의 폐지와 마을단위로 별도의 기금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운영이 우리 시 새마을 단위에서 없는 상태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8분)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대입대상 토지는 용강동 26번지 외 10필지 2,129㎡이며 준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는 8억418만7,000원이며 가감정 금액은 11억4,162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용강동 26번지 외 10동에 총 면적, 연면적입니다.
1,163㎡로 과세시가표준액은 1억1,075만9,000원이며 가감정금액은 4억8,370만 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영세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 서부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서부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세 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해 주시고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은 3페이지 충혼탑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저동 92번지 면적은 6,519㎡로 지목은 임야이며 공시지가로는 6,845만 원으로 가감정금액은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입사유로는 현 충혼탑 부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이전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충혼탑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관광지인 경포대와 경포호 등을 연계해서 공원으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입니다.
우선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해서 우선 어제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김종혜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2008년 공유재산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승산토지교환 건입니다.
우선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본회의 자유발언 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 관계규정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생긴 일입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자주 협의하고 상의해서 보다 깊게 생각하고 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안 토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시의회에서 강릉시와 승산의 토지 교환 건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는 교환하고 잔여 토지를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유지 1만1,091㎡ 43억800만 원과 승산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토지인 9,920㎡ 43억 원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초당동 459-27번지 외 1필지 1만37㎡입니다.
감정가액으로는 43억6,1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승산레저 잔여 토지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당초 교환계획에서 매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용강동 26필지 외 10필지 2,129㎡와 건물 14동을 서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충혼탑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저동 92-1번지 임야 6519㎡는 충혼탑 주변과 경포지구 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당동 450-27 외 1필지 1만37㎡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안현동 소재 시유지와 교환토록 했던 토지의 교환 후 잔여토지로써 근본 매입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질의·답변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라도 많이 하는 게 시 발전에서도 좋고 또 서부시장으로 봐서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가 12억이고 도비 3억2,000, 시비가 4억7,000인데, 그러면 20억인데 우리가 현재 이월된 금액이 전체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영기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20억이 지난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김영기 위원    20억이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억이면 충분하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0억이 토지 매입비가 15억이고 5억은 매입된 이후에 주차장조성비가 시설비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국비가 12억하고 도비 32억이 작년도에 내려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도 지난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매입 후 주차장 부지를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재래시장육성 및 상점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도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조례나 모든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적용을 하지만 운영하는 면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영기 위원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이전한 것이고,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는 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동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면 훗날 10년이고 20년 후에는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남아서, 주차장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또 전체적인 자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알쏭달쏭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속적으로 경제과에서 관리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까?
만약에 감정하고 별 차이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희들은 가감정금액은 토지 11필지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공유관리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가감정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실질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저희도 업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간다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매각동의서를 받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서 밟은, 이건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김화묵 위원    서부시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확보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부지매입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지만 서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나 여러 가지, 중앙시장 하나도 활성화를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데 부지만 매입하고 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공간만 확보하는 것 보다는 서부시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서부시장을 다 사서 시에서 거기에다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주차장만 확보하고 주변만 정비해주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인지 그 부분도, 이왕 안건이 서부시장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서부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강릉에 중앙시장이 있고 서부, 동부가 있지만 서부시장, 동부시장이 1977년도에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80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도 깊은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빈 점포가 사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상점가 운영에 대한 재래시장특별법이 국가에서 생기면서 한 개 시장에 한 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올해 개선하면서 번영회하고 다각적으로 시장운영권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관리운영계획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건립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서부시장 번영회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공영주차장 운영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중앙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서부시장이 활성화도 되지 않았는데 돈 내고 주차장을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장이 역할을 못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역할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여간 서부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화묵위원께서 지적한대로 물론 주차장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시정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주차장도 그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충혼탑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유주가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강릉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고향은 강릉이고, 서울 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매입요청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최근에, 전부터 계속 매입요청은 했습니다.
최근에 충혼탑 이전계획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했나 그게 이전관계가 불투명해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소나무가 있어서 개발의 여지가 없고, 가보셨겠지만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거기 한 가운데 있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봐서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봐서 민원해소차원도 되고 시가 꼭 필요한 재산이고 해서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부지 이용 일정의 임대를 지출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유재산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동의를 해 주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당시에 동의를 해 준 게 아니고 그분들도 측량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측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항공측량을 하니까 항공측량상에서 나타나니까 우리 시도 인정을 하고 그분도 자기부지에 들어온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재안  충혼탑 부지매입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오늘 아침 주간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주간신문을 보면서 1905년 황성신문에 장지연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한 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간신문에 강릉시 제194회 본회의 임시회의가 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개회하고 어떠어떠한 의안을 다룬다는 사실보다 강릉시의회가 오리고기 점심식사를 한 것이 시민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었을 까요?
강릉시의회의 위상이 이런 정도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두 개의 재산을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설사 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즉시 공무원은 “그렇게는 교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법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교환조건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와 협의하라는 말 하나에 매달려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한 것에서 거기서 얘기되었던, 그리고 정리되었던 말만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회의록입니다.
2007년12월20일에 있었던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세 건의 안건 중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교환, 즉 승산과 강릉시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기존 강릉시 시유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미조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련의 법적 문제는 승산이 책임지는 하에 토지교환을 승인하며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교환시점 이후 2년 내에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유지와 승산의 토지가격의 감정에 있어서 혹 승산의 토지가격이 우리 시유지의 감정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분할하여 교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환조건이 발생되었을 될 시에는 교환 이전에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토지교환을 하는 부대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교환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교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4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변화가 생겨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교환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뿐이지 그것이 곧 심의의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본 위원은 어제 한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 이렇게 묻혀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보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교환계약서 말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교환계획서 저는 못 봤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12월20일에 승인만 해 주면 승산과의 소송계류 중인 미조콘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보지 않고 뭘 계약서에 넣으셨습니까?
확인도 안 하셨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절차를 해서 회계과에다 업무협조를 넘기면 재산에 관한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 반드시 업무를 다루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미조콘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송에 있어서 토지 부분의, 지금은 등기를 다 넘겨준 상태이고 만일 소송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산에서 철거비용을 댄다거나 또 법적으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승산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환매특약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믿고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여기에서도 담당국장님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업무를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장님이 승인만 해 주면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님 계약서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지금 계약서 있습니까?
과장님! 이리로 가져오세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이 자료는 3월17일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 한 자료입니다.
향후 교환방안에 대해서 시유지와 승산 소유 토지 2필지 중 교환조건에 맞게 큰 필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잔여필지는 시에서 연부상환 조건으로 교환과 동시에 매입등기이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매입등기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못했습니다.
잔여필지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까지 등기는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한 건만 등기를 했고 나머지 잔여필지는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교환과 동시에 매입등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환만 하고 등기이전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교환한 건은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안 치른, 이번 상정된 건은 등기이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에는 선 소유권등기이전 후 대금연부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정연상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때에 매입으로 결정을 주시면 선 등기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입은 차후에 하자고 해서 매입 건에 대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소유의 땅이라면 아무리 강릉시와 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돈 받기 전에 등기 넘겨줍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은 절대로 안 줍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그건 저희 생각이었고 만약에 되면 승산과 협의를 향후에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담회의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행정절차로써는 의결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건부에서 다루어졌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을 일단 교환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내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교환이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토지를 교환하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내무복지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간담회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무복지위원회나 간담회나 그 당시에 의회를 열리고 그 다음 의회 회의 기간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너무 넓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료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간담회가 어떤 의결로 보신다면 지금 매입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매입을 똑같은 가격으로, 지난번에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계산하셨죠?
○회계과장 정연상  예.
김종혜 위원    토지가 분할되어지면 나머지 잔여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일단은 저희가 전체감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이 3,000평 대 3,000평이니까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 소위 말해서 자투리땅이 남았다고 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6,000평의 호텔을 짓는 것하고 3,000평의 호텔을 짓는 것하고는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향후 감정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유치하나 강릉시가 일개의 기업체를 두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사적인 거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금 도리가, 우리가 앞에 땅을 차지했으니 뒤에 땅은 감정에 안 나올 것이다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도리에 조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리에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안현동 감정평가 43억 나왔는데, 지난번에 관광사업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철거비가 50억이 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83억짜리 땅과 40억짜리 땅을 교환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걸 알고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50억을 들여서 길을 닦을 수도관을 놔두고 기업유치 할 수 있습니다.
늘 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이건 기업유치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사업도 정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조성에 함께 붙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산과 토지교환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당초부터 추진과정, 지금 오늘 현재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 의회와 공감을 하면서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이었다면 오늘의 현재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절차 고비 고비 과정 과정마다 의회에서 적절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그 과정만 본다면 어느 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기 유치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발 벗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회에 와서 설득을 했더라면 오늘에 이런 문제점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올라온 것을 다 보면 가감정액 전부 다 가감정 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왜 승산의 토지교환 건만은 가감정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교환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우리 강릉시 땅은 50억, 60억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들어간 사업비만큼도 우리는 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의회에,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투명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고의성으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실은 아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교환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지금 왈가불가 본 위원이 얘기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한 계약서 말이죠.
환매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다 충분히 집어넣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환매특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건부 승인할 때 그 조건을 계약서에 다 삽입해 넣었어요?
○회계과장 정연상  미조콘도 문제는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미조콘도를 넘겨 줄 때에 조건을 달아서 다시…….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서에 환매특약이나 이런 게 없고…….
○회계과장 정연상  환매특약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건부계약은 미조콘도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넣겠다!
○회계과장 정연상  예.
김영기 위원    분명히 그걸 집어넣으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꾸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적하겠다 이거에요.
오늘은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정연상  예.
김영기 위원    매입하는 과정인데 시가 재정이 없어서 그걸 일시불로 주고, 아까 우리 김종혜위원이 걱정을 하고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 것은 토지주가 돈을 안 받고 등기를 넘겨준다, 물론 우리 개인이 아니고 시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그 돈을 가지고 콘도사업을 할 때 쓰겠지,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니까 연부로 받아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시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연부로 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처음 연부로 매입해라 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것은 연부로, 우리 시가 거기에다 일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에 그만큼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획을 안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도 연부로 매입을 하겠다, 등기이전을 먼저 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간담회 말고 이 석상에서 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연부상환은 이번에 감정한 금액이 향후 1년 후에 가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승산과 대화를 한 것은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연부상환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입승인만 해 준다면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건 집행부가 하는 건데 우리가 승인만 했을 때 집행부는 돌아서서 “돈 일시불로 안 받으면 땅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요.
토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승인이지, 우리가 연부로 매입하라 하는 건 조건이지 그걸 단서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시 재정이 거기에 투자해도 그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일시불로 사게 되면 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처음 약속대로 연부로 10억이면 10억씩 이렇게 해서 사도록 집행부에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을 잘하라고요.
할 자신 있어요?
○회계과장 정연상  연부로 상환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진을 하다가 안 돼서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
○회계과장 정연상  꼭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예산도 의회에서 세우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분할예산으로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못 박아서 얘기를 하자고요.
○회계과장 정연상  예, 연부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잘 해 놓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승산이라는 기업이 강릉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충분하다기 보다는 지원을 해 줄만큼 해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그건 개인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타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승산이 소유하고 있는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승산 측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나서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정연상  기부채납 문제는 논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 40억이라는 돈 때문에 아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이라면 다시 또 먼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부지 있던 부분이 용도지구 부분 때문에 감정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기간을 두었다가 용도지구를 변경시켜서 했더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 할 수준의 어떤 인센티브는 주었다고 보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획은 없고 한번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아직…….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이 과정은 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콘도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부족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제시했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라서, 행위 자체가 많이 달랐던 부분도, 정말 이건 우리가 다시 등기까지 넘겨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관광국장님! 실질적으로 착공 언제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줄 거 다 줬잖아요.
남은 부지를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도계획변경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다 용도계획변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1차로 관광사업단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는 용도계획변경이 바로 되면 빠르면 9월 중이라도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승산에서 골프장 지으면서도 강릉시나 행정이나 전체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승산에서 지금까지 골프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하고 문제점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퍼블릭도 그렇고 다 지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환매특약계약서도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앞에서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 다음에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기간을 다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조콘도 같은 경우 법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승산콘도가 이미 허가가 나서 앞으로의 추진하는 것은 변경허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축물이 올라가야 하니까, 지금 물론 용도계획변경이 빨리 되면 좋지만 그것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착공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9월 중에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12월에 가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니죠.
김화묵 위원    물론 무작정 착공하는 것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3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성급히 모든 행정적인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한달 정도 뒤로 미루어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도지구도 변경을 해서 감정해도 그때쯤 가면 금액의 차이가 났을 것이고, 호텔부지의 생태습지로 쓰게 되면 그 호텔부지의 감정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전체 시의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하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 놓고 만일 차후에,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기간을 맞추어서 착공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간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전체 부지 다 주고 거기에 내부에 건물까지 다 헐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을 맞추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공까지 늦어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조콘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셨는데 환매특약에 보면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추진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조콘도가 착공 전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조콘도는 9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미조콘도 지역은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지역입니까, 아니면 전체건물 면적의, 그러니까 가장 큰 메인건물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메인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미조콘도가 승소를 해서, 우리는 1차 판결만 받으면 바로 헐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빨리만 되면…….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1차 판결을 받아서 헐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미조콘도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승산하고 그 약속도 하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서류에는 없는데 지금…….
최돈은 위원    그런 시행계약서라든가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하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가 미조콘도 문제로 인해서 2년 내지 또한 저쪽에서 재 상소하고 항고하고 해서 그 문제가 계속돼서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혹시라도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메인센터가 미조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작업을 시작하면서 미조콘도가 늦게 판결이 나더라도 작업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미조콘도는 불가항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최돈은 위원    승산의 의지는 확실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승산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매특약계약서에 제1항이었나요?
“다만” 하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다만” 이 항을 왜 넣었습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을 왜 넣은 것입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서로 협의 하에 계약서를 썼겠죠?
○회계과장 정연상  예.
권혁기 위원    어느 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이한 일이 있을 때라고만 판정을 했고 또 승산 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문항을 삽입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꼭 필요한 문항입니까?
이게 벌써 승산하고 집행부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밀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당장 9월에 착공한다, 추진해 가면서 이걸 넣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 계약이 공적으로 강릉시와 승산으로 맺으면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사적인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모든 계약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가항력이라는 게 최돈은위원님이 얘기한 미조콘도 문제가 불가항력에 안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파다가 거기에 특이한 게 있어서 못한다 이거에요.
뭔 몇 천 년 된 부처가 있다든지 해서 조사하자면 또 시간이 걸린다, 그게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발생된 시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걸 넣어서 우리가 밀리는 그런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왜 쓰는가 하면 그것은 등기상에 못을 박기 때문에, 그걸 안 집어넣으면 행정을 하는데 모든 계약을 하는데 신축성이 없고 너무 딱 부러지게 해 놓으면 사업하는 편에서나 강릉시에서도 조정을 좀 하고 싶어도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승산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모든 계약서는, 계약서를 늘 작성해 보지만 어떠어떠한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한다 이런 특이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더라도 다른 더 좋은 신공법이 나왔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더 멋있게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좀 연장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권혁기 위원    어디까지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강릉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기업에게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서라든가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밀리는 진행을 해서는 효과적인 면에서 적다는 얘기이지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매특약계약서를 하면서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교환 건은 같이 막 바로 지급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아니, 매입 건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정연상  매입 건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그것은 아까 연부상환 쪽으로는…….
권혁기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회계과장 정연상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되면 시가 재정상 연부상환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이거 땅이 지금 현재 주식회사 승산이 교환했잖습니까?
강릉시와 주식회사의 승산의 교환인데 그러면 콘도도 주식회사 승산입니까, 아니면 시행자가 따로 있습니까?
주식회사 승산하고 승산레저가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다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승산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승산레저이죠?
그러면 승산레저가 이걸 개발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자회사가 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식회사 승산에서 개발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승산이 모기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혹시 큰 건물을 지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밑에 자회사하고 시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약 43억의 땅을 샀잖습니까?
이게 용도가 변해서 나중에 400억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43억에 사서 은행의 차입을 400억을 하고 부도를 낼 수도 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경포는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승산을 100% 믿어야 되느냐 승산이 직접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자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진짜 다시 한번 앞으로 계약함에 있어서 확실한 보완대책을 만들고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처음에 교환한 것은 (주)승산으로 토지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승산과의 매입 건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제 주식회사 승산과 토지 교환은 끝났습니다.
등기이전도 다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강했다고 하니까 아마 잘 추진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생태공원조성하고는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사업단장님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현재 구 호텔부지 승산하고 교환하는 땅은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발주된 경포도립공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실행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사업지가, 그러니까 공영으로 투자할 사업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아트갤러리파크라 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생태습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혜 위원    인접하고 있지만 사업은 별개이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국비요청을 받는 부서도 다르고 사업부서도 다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관광자원화사업이 370억 규모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170억 규모가 되죠.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대는 470억 규모입니다.
김종혜 위원    순수 관찰테마단지 하나 하는데 370억이고 연차별로 2008년에 200억, 2009년에 100억, 2010년 이후에 70억 이렇게 투자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돈 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그 사업이 국비요청사업인데 말이죠.
김종혜 위원    200억 국비를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긍정적인 답변도 없고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환경부 쪽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일단 금년도에 국비사업요청부터 별도 더 했습니다.
실제로 문서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인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 자체가 대단위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토지가 있어야 국비가 옵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토지를 삽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환경부 쪽,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 토지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야 되겠고요.
사업비의 일부는 국비로 하는데 토지가 일단은 강릉시로 선행이 되어야지 국비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정말로 하실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한번 보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초당동 459-27과 459-28을 매입하는데 2008년도에 27을 사신다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면적을 다음에 등기이전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부상환으로 조건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연부라는 게 뭡니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2008년에 20억, 2009년에 23억 이렇게?
○회계과장 정연상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김종혜 위원    몇 년 거치 20년 상환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정연상  그렇게는 아마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 더 이상은 못갈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자 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이자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을 심의의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 중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 매입 건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11월부터 심의를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문과 요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첫 단초를 잘못 끼우고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충분한 양해와 요구를 했었더라면 현재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사업 또는 주민들과 민감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계획을 시행하시고 또 그런 검토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야 어찌되었던 오늘의 심사결과를 얻기까지 김호기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권혁문 관광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앞으로 이 일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호평 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고 또 우리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여가, 문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상으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04월28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start]

존경하는동료위원님!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제1차내무복지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희망의새싹이따스한감동을자아내어누리를울렁이게하는향긋한봄입니다.

4월에는세계적인관광명소로탈바꿈하고있는경포에서벚꽃축제가개최되었고정보화마을로자리매김한장덕리일원에서는복사꽃축제가개최되는봄의아름다움을한눈에체험할있었던시기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

아울러시민과공무원이혼연일체가되어봄철산불예방활동에전념을다해주신덕분에커다란피해없이무탈하게지나가게점에대하여고맙게생각하며얼마남지않은기간에도최선을다해마무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생동의계절입니다.

그동안계획하고준비하는기간이었다고생각한다면지금부터는정부의국정지표인선지일류국가건설과발맞추어제일강릉의이미지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궤도에들어설있도록관련부서긴밀한업무협조와연찬을통해새로운강릉창조를위해적극노력해야것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194회임시회에서는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8년4월15일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4월21일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

제안이유는교육경비보조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보조기준액을확대하여교육여건활성화를기하고보조금신청과회의운영운영에필요한규정을개정하여조례시행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의보조사업범위를중·고등학교원어민교사지원사업,농·산·어촌방과학교지원사업,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확대하고자하고제3조교육경비보조기준비율을기존전년도지방세결산액의2%범위내에서를5%범위안으로확대하는내용과보조금신청절차를명시하는내용등입니다.

이상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관내고등학교이하60여개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일부를보조할있는사항을규정한것으로보조사업의범위를확대하였고보조기준비율을전년도지방세결산액2%에서5%로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12억3,600만원의추가재원이소요되지만지역주민의교육기회확대와원어민교사의지원사업양질의교육서비스제공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검토보고를생략하고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의하여야하나중식과휴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14시08분)

3.2008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

서부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입니다.

대입대상토지는용강동26번지10필지2,129㎡이며준주거지역으로공시지가는8억418만7,000원이며가감정금액은11억4,162만원입니다.

매입대상건물은용강동26번지10동에면적,연면적입니다.

1,163㎡로과세시가표준액은1억1,075만9,000원이며가감정금액은4억8,37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영세한재래시장의경쟁력활성화를하기위해서부지역중심지에위치한서부시장인근에주차장을확보하여시장을찾는시민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매입사유로는충혼탑부지는개인소유토지로토지소유자가이전또는매입을요구하고있습니다.

충혼탑이전계획은지금현재없습니다.

충혼탑부지를매입하여주변관광지인경포대와경포호등을연계해서공원으로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4페이지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토지매입변경건입니다.

우선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토지매입변경건에대해서우선어제임시회의본회의장에서김종혜위원님께서4분자유발언으로말씀하신2008년공유재산계획변경건에대해서승산토지교환건입니다.

우선행정처리가매끄럽게처리되지않고위원님과집행부간의견해차이로발생한본회의자유발언건에대해서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님의생각이잘못되었다고는절대생각하지않습니다.

저희들이처리하는과정에서해석,관계규정을너무광의적으로해석을해서생긴일입니다.

고의성은전혀없습니다.

앞으로는의회와자주협의하고상의해서보다깊게생각하고처리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일하는과정에서긍정적으로해석해서발생한이점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관광자원화사업을위안토지매입변경건입니다.

안건은2008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시의회에서강릉시와승산의토지교환건이가결되어일부토지는교환하고잔여토지를매입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내용으로는시유지1만1,091㎡43억800만원과승산소유토지를분할하여일부토지인9,920㎡43억원으로교환을했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초당동459-27번지1필지1만37㎡입니다.

감정가액으로는43억6,100만원입니다.

변경사유로는승산레저잔여토지는관광자원화사업을위해서당초교환계획에서매입으로변경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토지매입에대하여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용강동26필지10필지2,129㎡와건물14동을서부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국비와도비의지원을받아주차장부지로매입하고자하는것이고현재충혼탑부지로사용하고있는저동92-1번지임야6519㎡는충혼탑주변과경포지구관광지정비를위하여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초당동450-271필지1만37㎡는2008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안현동소재시유지와교환토록했던토지의교환잔여토지로써근본매입으로변경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서부시장주차장조성부지매입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보면국비가12억이고도비3억2,000,시비가4억7,000인데,그러면20억인데우리가현재이월된금액이전체얼마나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예”라고대답을하셨습니다.

그러면시의회에서공식적인회의석상에서얘기한것은교환이전에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받고교환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후에4분의3요건을충족하지않은변화가생겨서간담회를했고간담회를통해서일부교환하고매입하는것으로하자는의견이제시된것뿐이지그것이심의의결에해당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런이유로해서위원이4분자유발언을했던것이고그것이위원은어제본회의에서가장중요한일이라고생각을했음에도불구하고무관심속에이렇게묻혀가고있는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하나하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계약서보셨습니까?

김종혜위원님께서포괄적으로충분히질의를하셨기때문에동료위원께서추가질의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련해서가지만지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께서충분히얘기를했습니다만사업계획당초부터추진과정,지금오늘현재까지최소한어느정도의회와공감을하면서투명성이담보된사업이었다면오늘의현재까지이르지않았을것이라생각을합니다.

앞에앉아계시는국장님,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를수십동안오신분들입니다.

이러한중요한일들을절차고비고비과정과정마다의회에서적절한대안과방법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고사업을강행한다는부분은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

일련의행정절차과정에서일반시민들이과정만본다면어느분들이납득을하겠습니까?

아예처음서부터유치된기업이라하더라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특별한혜택을주지않으면되는그런부분들의당위성을설명을하시고우리가이러한재정부담이된다하더라고이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정말벗고도와줄수밖에없는현실을의회에와서설득을했더라면오늘에이런문제점들은생기지않았을것입니다.

오늘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올라온것을보면가감정액전부가감정해서올라왔습니다.

승산의토지교환건만은가감정을하지않고공시지가에의한토지교환으로들어왔다가,결국우리강릉시땅은50억,60억시민의혈세를들여서철거를하고평가를받았는데결국은들어간사업비만큼도우리는감정을받지못했습니다.

이러한일련의과정들을의회에,시민들의동의를받기위해서는처음서부터투명한사업계획을보고하고거기에따른동의를받았다면이러한부분들이발생이되었다는거예요.

상당한아쉬움이남습니다.

물론고의성으로하지않았다고믿고싶습니다마는일련의과정들을봤을실은아쉬움이너무많기때문에오늘자리에서동료위원들을대신해서위원장이말씀드렸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과관련해서김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에김종혜위원님이지적한계약서말이죠.

환매특약이라든가이런거기에다충분히집어넣었습니까?

변경안관광자원화사업을위한토지교환매입건에대한부분들을작년11월부터심의를하면서나타났던여러가지미비점이있었습니다만과정속에서나타난여러가지주문과요구는다양한방법으로위원회에서지적을하고요구했던있습니다.

단초를잘못끼우고또한사업에대해서사전에충분한설명과의회의충분한양해와요구를했었더라면현재까지이렇게어려운과정을통해서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번일을타산지석삼아서다음부터는이런대규모사업또는주민들과민감하게의견이나올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당초계획부터충분한검토를이후에계획을시행하시고그런검토의과정을통해서또한적법한절차에의해서사업을추진함으로인해서시민들에게신뢰행정을받을있다고생각합니다.

경우야어찌되었던오늘의심사결과를얻기까지김호기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권혁문관광문화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만큼앞으로일들이추진이되어서우리시민들에게호평받고사랑받는그런시설이유치되고우리강릉시가추진하고자하는사업도이루어져서시민들의여가,문화에보탬이있는그런사업이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우리행정지원국장님특별히하실말씀있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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